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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32468 / 684쪽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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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머 리 말
형사판례연구 제26권을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형사판례연구회는 1992년 창립된 이래 매월 학계와 실무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중요 형사판례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그에 대해 토론하는 장을 마련해왔습니다. 특히 최신 주요 판결에 대하여 다양한 형사법적 주제를 선정하여 심도 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발표회를 매월 개최하여 어느덧 300회를 넘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소중한 연구의 결과물이 형사판례연구라는 성과물로 매년 발간되어 제26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회원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얻어낸 결실이라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발표자와 토론자는 물론 참여하신 회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형사판례연구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권위 있는 학술지로서, 형사판례의 이론적 기초와 아울러 실천적 적용범위를 제시해 왔습니다. 새로운 판례와 학설을 적시에 반영하여 시의에 맞는 평석을 통해 형사법의 이론은 물론 형사실무에도 큰 보탬을 주고 있습니다. 법원, 검찰, 변호사 등 법조 실무자에게 형사판례연구는 판례 분석 및 법리 연구의 실무적 자료로서 그 가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문적 연구에 뜻을 두고 있는 법학 전공자 및 예비 법조인인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귀중한 학술적 자료로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소중한 연구성과물은 개인의 소중한 연구업적인 동시에 우리나라의 학문적 자산이 되고, 나아가 법률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형법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연구회는 오랜 시간 동안 내실 있는 활동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형사법학과 형사판례의 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나아가 학문적?실무적 교류를 통해 우리 형사판례에 이론적 바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년간은 다양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국내 관련 학회는 물론이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2017년 5월 형사법 관련 4개의 학회가 “제4차 산업혁명과 형사법제”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학술세미나를 하였으며, 대법원 형사법연구회와 매년 공동학술행사를 개최하기로 하여 2017년 6월 학술행사를 마쳤습니다. 또한 2017년 11월 사법정책연구원과도 공동학술행사를 이루어냈습니다. 특히 2017년 9월은 형사판례연구회가 제300회를 맞는 뜻 깊은 자리였으며, 이와 아울러 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김진환 고문님의 고희기념 논문집을 봉정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하였습니다.
본 연구회는 학계와 실무계의 다양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질적?양적으로 꾸준히 성장해왔으며, 판례평석을 통해 형사법학의 판례의 동향과 중요 현안 쟁점을 알려주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외국에서 집행된 미결구금에 대한 형법 제7조의 적용 가부를 다룬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 서명사취사건에서 사기죄에서 처분의사의 내용을 다룬 대법원?2017. 2. 16.?선고?2016도13362?전원합의체 판결, 법인대표의 대표권남용과 배임죄의 기수시기에 관한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등 5개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하여 형사법적으로 유의미한 판결이 다수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관점과 실무적 관점이 조화롭게 반영된 연구와 그 결과물로서의 판례평석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활발한 연구와 성과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회에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해 주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김진환 전 원장님, 그리고 뒤를 이어 연구회에 애정을 담아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시는 한인섭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월례회의 발표와 사회를 맡아주신 분들과 꾸준히 참여하여 주신 회원 여러분, 논문에 대한 심사와 편집을 맡아 주신 많은 분들의 노고에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구회의 살림꾼으로 항상 수고하는 총무간사인 형사정책연구원의 윤지영 박사와 편집간사인 이강민 박사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나아가 창간호부터 지금까지 이 책의 출판을 맡아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8년 6월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이 용 식
형사판례연구 제26권을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형사판례연구회는 1992년 창립된 이래 매월 학계와 실무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중요 형사판례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그에 대해 토론하는 장을 마련해왔습니다. 특히 최신 주요 판결에 대하여 다양한 형사법적 주제를 선정하여 심도 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발표회를 매월 개최하여 어느덧 300회를 넘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소중한 연구의 결과물이 형사판례연구라는 성과물로 매년 발간되어 제26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회원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얻어낸 결실이라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발표자와 토론자는 물론 참여하신 회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형사판례연구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권위 있는 학술지로서, 형사판례의 이론적 기초와 아울러 실천적 적용범위를 제시해 왔습니다. 새로운 판례와 학설을 적시에 반영하여 시의에 맞는 평석을 통해 형사법의 이론은 물론 형사실무에도 큰 보탬을 주고 있습니다. 법원, 검찰, 변호사 등 법조 실무자에게 형사판례연구는 판례 분석 및 법리 연구의 실무적 자료로서 그 가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문적 연구에 뜻을 두고 있는 법학 전공자 및 예비 법조인인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귀중한 학술적 자료로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소중한 연구성과물은 개인의 소중한 연구업적인 동시에 우리나라의 학문적 자산이 되고, 나아가 법률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형법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연구회는 오랜 시간 동안 내실 있는 활동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형사법학과 형사판례의 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나아가 학문적․실무적 교류를 통해 우리 형사판례에 이론적 바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년간은 다양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국내 관련 학회는 물론이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2017년 5월 형사법 관련 4개의 학회가 “제4차 산업혁명과 형사법제”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학술세미나를 하였으며, 대법원 형사법연구회와 매년 공동학술행사를 개최하기로 하여 2017년 6월 학술행사를 마쳤습니다. 또한 2017년 11월 사법정책연구원과도 공동학술행사를 이루어냈습니다. 특히 2017년 9월은 형사판례연구회가 제300회를 맞는 뜻 깊은 자리였으며, 이와 아울러 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김진환 고문님의 고희기념 논문집을 봉정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하였습니다.
본 연구회는 학계와 실무계의 다양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질적・양적으로 꾸준히 성장해왔으며, 판례평석을 통해 형사법학의 판례의 동향과 중요 현안 쟁점을 알려주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외국에서 집행된 미결구금에 대한 형법 제7조의 적용 가부를 다룬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 서명사취사건에서 사기죄에서 처분의사의 내용을 다룬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법인대표의 대표권남용과 배임죄의 기수시기에 관한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등 5개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하여 형사법적으로 유의미한 판결이 다수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관점과 실무적 관점이 조화롭게 반영된 연구와 그 결과물로서의 판례평석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활발한 연구와 성과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회에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해 주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김진환 전 원장님, 그리고 뒤를 이어 연구회에 애정을 담아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시는 한인섭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월례회의 발표와 사회를 맡아주신 분들과 꾸준히 참여하여 주신 회원 여러분, 논문에 대한 심사와 편집을 맡아 주신 많은 분들의 노고에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구회의 살림꾼으로 항상 수고하는 총무간사인 형사정책연구원의 윤지영 박사와 편집간사인 이강민 박사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나아가 창간호부터 지금까지 이 책의 출판을 맡아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8년 6월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이 용 식
대법원 형사판결과 법률구속성원칙 <김성돈> 1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형사판례의 법리변경 <류전철> 47
급여 등 형태로 취득한 공범의 범죄수익 추징―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공동수익자 이론의 필요성― <권순건> 73
강간죄 적용범위에 대한 문제점 고찰―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2016전도156 판결― <이원상> 103
소아과 의사의 진료행위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추행행위 판단―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도62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19. 선고 2014노767 판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등추행)― <김한균> 131
사기죄에서 ‘교부받는 행위’의 의미 <하태영> 161
상호명의신탁관계에서의 형사책임에 대한 판례연구 <이상한> 225
퇴사시의 영업비밀 반출과 업무상배임죄의 성부 <이경렬> 253
통정허위표시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고제성> 299
전자적 저장매체를 이용한 공소제기 가능성 <조지은> 327
세관공무원의 마약 압수와 위법수집증거 판단 <한제희> 349
영장에 의해 취득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증거사용 제한 규정의 문제점 <이완규> 395
법원에 출석하여 불일치진술한 피고인 아닌 자의 검찰진술조서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특신상태의 의미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강우예> 439
외국환거래법상 징벌적 추징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대원> 489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처벌특례의 인적 적용범위 <이주원> 511
2017년도 형법판례 회고 <오영근> 557
형사판례연구 총목차(1권~26권) 589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7년도 발표회 617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칙 620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편집위원회 규정 626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심사지침 629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투고지침 633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641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임원명단 647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명부 6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