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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세법

이창희 저 | 박영사 | 2018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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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30938 / 528쪽 / 1,003g /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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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머 리 말

이 책을 쓰는데 몇 해가 걸렸다. 특히 2016년 이후 다른 글을 아예 쓰지 않고 오직 이 일에 매달린 지 두 해 반 만에 겨우 책을 내게 되었다.

미국법인세란 공부하는 사람이야 얼마 안 되겠지만 매우 중요하다. 적어도 아직은 세계 어느 나라도 미국에서 자유롭지 않다. 동네 구멍가게가 아닌 이상 미국과 무관한 기업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미국법 적어도 미국법인세를 아예 모른다면 기업법, 세법은 물론 회계실무를 할 길이 없다. 정치조차 미국에서 자유롭지 않고 무역과 국제투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야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대미무역이 없는 기업은 생각하기 어렵고 수많은 기업이 직간접으로 미국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기업의 국제화, 세계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법률회사나 회계법인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오히려 쪼그라들고 있다. 미국 자본이 다른 나라로 진출하는 경우라면 뉴욕의 법률회사가 전체구조를 짜고 관리하면서 다른 나라 현지의 법률회사나 회계법인에게는 사소한 일이나 맡긴다. 역으로 우리 자본이 해외로 진출하는 경우라면 일 자체가 통째로 뉴욕으로 넘어간다. 미국이 아닌 제3국으로 진출할 때도 그렇다. 우리 법률회사나 회계법인은 아직 국제화를 이루지 못한 것이다. 외국어도 그렇고 외국법에 대한 지식도 그렇고 우리 기업의 믿음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일반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는 우리 지식산업이 한 걸음 도약하는 데 이 책이 기여하기 바랄 뿐이다.

미국법인세 책을 내어야 하겠다고 맘먹은 개인적 배경은 두 가지이다. 실무적 중요성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1997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법인세제가 우리 법에 미치고 있는 엄청난 영향 때문에 대학에서는 당연히 미국법인세를 가르친다. 그런데 미국책은 아무리 쉬운 교재를 쓰더라도 학생들이 제대로 좇아오지 못한다. 언어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미국법은 법률 그 자체가 워낙 구조가 복잡하고 말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몇 해 동안 논문도 쓰지 않고 이 책에 매달리게 되었다.

이 책은 매우 어렵다. 내 세법강의나 국제조세법과는 전혀 다른 뜻에서 어렵다. 세법강의나 국제조세법은 입법이나 법해석이라는 법률문제도 사회과학과 역사로 깊이 따져보면 정답이 있는 경우가 오히려 보통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시도이다. 내가 내린 답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 보여주고자 한 것은 법률문제를 푸는 과학적 시각이다. 이 책은 전혀 다르다. 나 자신의 분석을 담은 것이 아니고 미국법원과 재무부가 법을 해석하는 방법을 보여줄 뿐이다. 그런 뜻에서 흔히 있는 전형적인 법학책이다. 사회과학적 분석수준이 깊은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어려운 것은 미국 법인세제 그 자체가 온갖 경우의 수를 가지쳐서 갈래를 나누는 워낙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의 어느 법과도 견줄 수 없이 복잡하다. 그러다보니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르는 법률효과를 정하자면 조문과 조문 사이의 관계를 정교하게 따져야 한다. 이 관계를 정하는 가장 기본적 요소는 당연히 법률의 글귀 그 자체이고, 글귀에서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미국법원은 입법사와 입법자료로 국회의 의사를 따진다. 법률이 워낙 어렵고 복잡하다보니 이 법해석 작업은 엄청나게 말을 따지는 과정이다. 이 책의 학문적 성과이자 이 책을 펴내기에 이른 두 번째 계기는 법해석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치한 작업인가를 보여주자는 것이다. 법해석학의 미학을, 언어의 아름다움을 독자가 느끼기 바라지만 과욕이려나.

지난 몇 해 동안 미국법인세 강의에서 조교 일을 맡아 준 박사과정의 양한희 변호사와 배효정 변호사에게 감사드린다.

2018. 8. 29
이창희

저자 소개

  • 구분 : 저서
    이름 : 이창희
    국적 : 대한민국
    직업 : 대학교수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경제/경영/자기계발 저자 , 수험/학습서 저자 , 대학교재 저자 , 기타
    인기지수 [651]
    작가상세보기 관심작가 등록/신간알림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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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법인세법

서울법대의 세법 교수로, 현재는 미국 N.Y.U. 법대 교수(Hauser global visiting professor of law)로 조세조약을 가르치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와 동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였고 미국 Harvard 법대에서 법학석사와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동국대 교수를 지냈고, 일본 東京大 法學部와 Harvard 법대에서 교수(visiting professor of law)로 국제조세를 가르치기도 했다. 실무쪽에서는 공인회계사․미국변호사로 한미 두 나라에 걸쳐 회계법인과 law firm에서 일한 바 있다.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위원, 국세청 세정개혁위원, 재정경제부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추진위원,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위원 등 정부나 공공기관의 자문역도 맡았다.


저서 《세법강의》

머리말

머 리 말

이 책을 쓰는데 몇 해가 걸렸다. 특히 2016년 이후 다른 글을 아예 쓰지 않고 오직 이 일에 매달린 지 두 해 반 만에 겨우 책을 내게 되었다.

미국법인세란 공부하는 사람이야 얼마 안 되겠지만 매우 중요하다. 적어도 아직은 세계 어느 나라도 미국에서 자유롭지 않다. 동네 구멍가게가 아닌 이상 미국과 무관한 기업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미국법 적어도 미국법인세를 아예 모른다면 기업법, 세법은 물론 회계실무를 할 길이 없다. 정치조차 미국에서 자유롭지 않고 무역과 국제투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야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대미무역이 없는 기업은 생각하기 어렵고 수많은 기업이 직간접으로 미국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기업의 국제화, 세계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법률회사나 회계법인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오히려 쪼그라들고 있다. 미국 자본이 다른 나라로 진출하는 경우라면 뉴욕의 법률회사가 전체구조를 짜고 관리하면서 다른 나라 현지의 법률회사나 회계법인에게는 사소한 일이나 맡긴다. 역으로 우리 자본이 해외로 진출하는 경우라면 일 자체가 통째로 뉴욕으로 넘어간다. 미국이 아닌 제3국으로 진출할 때도 그렇다. 우리 법률회사나 회계법인은 아직 국제화를 이루지 못한 것이다. 외국어도 그렇고 외국법에 대한 지식도 그렇고 우리 기업의 믿음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일반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는 우리 지식산업이 한 걸음 도약하는 데 이 책이 기여하기 바랄 뿐이다.

미국법인세 책을 내어야 하겠다고 맘먹은 개인적 배경은 두 가지이다. 실무적 중요성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1997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법인세제가 우리 법에 미치고 있는 엄청난 영향 때문에 대학에서는 당연히 미국법인세를 가르친다. 그런데 미국책은 아무리 쉬운 교재를 쓰더라도 학생들이 제대로 좇아오지 못한다. 언어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미국법은 법률 그 자체가 워낙 구조가 복잡하고 말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몇 해 동안 논문도 쓰지 않고 이 책에 매달리게 되었다.

이 책은 매우 어렵다. 내 세법강의나 국제조세법과는 전혀 다른 뜻에서 어렵다. 세법강의나 국제조세법은 입법이나 법해석이라는 법률문제도 사회과학과 역사로 깊이 따져보면 정답이 있는 경우가 오히려 보통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시도이다. 내가 내린 답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 보여주고자 한 것은 법률문제를 푸는 과학적 시각이다. 이 책은 전혀 다르다. 나 자신의 분석을 담은 것이 아니고 미국법원과 재무부가 법을 해석하는 방법을 보여줄 뿐이다. 그런 뜻에서 흔히 있는 전형적인 법학책이다. 사회과학적 분석수준이 깊은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어려운 것은 미국 법인세제 그 자체가 온갖 경우의 수를 가지쳐서 갈래를 나누는 워낙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의 어느 법과도 견줄 수 없이 복잡하다. 그러다보니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르는 법률효과를 정하자면 조문과 조문 사이의 관계를 정교하게 따져야 한다. 이 관계를 정하는 가장 기본적 요소는 당연히 법률의 글귀 그 자체이고, 글귀에서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미국법원은 입법사와 입법자료로 국회의 의사를 따진다. 법률이 워낙 어렵고 복잡하다보니 이 법해석 작업은 엄청나게 말을 따지는 과정이다. 이 책의 학문적 성과이자 이 책을 펴내기에 이른 두 번째 계기는 법해석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치한 작업인가를 보여주자는 것이다. 법해석학의 미학을, 언어의 아름다움을 독자가 느끼기 바라지만 과욕이려나.

지난 몇 해 동안 미국법인세 강의에서 조교 일을 맡아 준 박사과정의 양한희 변호사와 배효정 변호사에게 감사드린다.

2018. 8. 29
이창희

목차

제1장 미국 법인세제의 틀
제1절 강의의 목표와 범위 3
Ⅰ. 미국 ‘법인세’라니? 3
Ⅱ. Subchapter C의 조문 구조 7
제2절 미국 법인세제의 얼개 8
Ⅰ.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9
1. 개인의 납세의무와 법인의 납세의무 9
2. 포괄적 소득개념 11
3. 개인의 과세소득 v. 법인의 과세소득 12
4. 개인주주의 주식양도소득과 배당소득 저율과세 14
5. 세무회계 19
Ⅱ. 법인의 개념 26
1. 법인의 정의 26
2. 현재의 법해석론 31
Ⅲ. 자본과 부채, 출자와 채권채무의 구별 35
1. 구별의 실익 35
2. 출자관계와 채권관계의 구별기준 36
Ⅳ. 과세이연: 법인이란 사람인가 겉껍질인가? 38

제2장 법인설립과 현물투자
제1절 논의 범위 43
제2절 법인설립?현물출자와 과세이연 45
Ⅰ.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이연 46
1. 양도인\u003d법인 또는 개인 47
2. 교환 직후 지배 47
3. 재산 v. 노무 49
4. 오로지 ‘주식’과 49
5. ‘교환으로’: 법인의 자기주식 거래 50
6. 재산 재출자 51
Ⅱ. 현물출자자가 받는 주식 52
Ⅲ. 양수법인에 대한 법률효과 53
제3절 Boot의 법률효과 57
Ⅰ. 출자자의 양도소득과 주식 취득가액 57
Ⅱ. 양수법인의 재산 취득가액 59
Ⅲ. 미실현손실 62
Ⅳ. 회사채와 장기할부조건 65
Ⅴ. 부적격 우선주\u003dboot 67
제4절 채무인수 70
Ⅰ. 원칙: 채무인수≠boot 70
Ⅱ. 예외: 주식 취득가액이 음(-)일 수는 없다 73
Ⅲ. 채무인수액의 계산 76
Ⅳ. 법인의 재산 취득가액≤시가 78
Ⅴ. 민사법상 채무와 세법상 채무 78

제3장 배당에 대한 과세
제1절 배당소득이란? 83
Ⅰ. ‘배당’이란? 83
Ⅱ. 배당소득 v. 투자원금 회수 84
1. 분배에 따르는 법률효과 84
2. 배당가능이익 88
제2절 배당소득 과세의 얼개 93
Ⅰ. 주주에 대한 과세 93
1. 분배액\u003d배당소득+원본회수+양도소득 93
2.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저율과세와 조세회피 대책 94
3. 법인주주에 관한 특칙 97
Ⅱ. 배당하는 법인에 생기는 법률효과 103
1. 현금 배당 103
2. 현물 배당 108
제3절 부채가 딸린 재산의 현물배당 117
Ⅰ. 주주 과세 117
Ⅱ. 법인에 대한 과세 118
제4절 숨은 배당 121
Ⅰ. 숨은 분배 121
Ⅱ. 숨은 배당의 유형 123
1. 법인자산의 무상?저가양도나 무상?저가임대 123
2. 주주겸 종업원에게 과다한 임금을 주는 경우 123
3. 주주 재산의 고가매입이나 차입 124
4. 주주에 대한 대여금이나 가지급금 124
5. 주주의 횡령액 124
6. 계열회사와 부당한 거래 124
제5절 주식배당 125
Ⅰ. Macomber 판결에서 현행법까지 125
Ⅱ. 주주과세 127
1. 비과세 원칙 127
2. 배당소득으로 과세 128
Ⅲ. 비과세로 배당한 우선주의 사후관리: 제306조 134
1. 입법배경 134
2. 법인에서 돈을 받는 경우 135
3. 제3자에 대한 처분 137
4. 사후관리 과세의 예외 140

제4장 주식상환: 감자와 자기주식 취득
제1절 주식상환 과세의 얼개 147
Ⅰ. 주식상환이란? 147
Ⅱ. 주식상환 과세의 기본구조 150
1. 비례 상환과 불비례 상환 150
2. 주식매매 v. 분배의 구별기준 152
3. 제306조 우선주의 상환 163
4. 상속재산인 주식의 상환 163
5. 할인발행한 상환우선주의 상환 163
제2절 주식매매 v. 분배의 구별에 따른 법률효과 163
Ⅰ. 주주에 대한 과세 163
1. 상환하는 주주 본인 163
2. 상환우선주 할인발행액의 안분액\u003d해마다 배당소득 167
3. 주식상환이 다른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168
Ⅱ. 법인에 대한 과세 172
제3절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주식 176
Ⅰ. 지배력 판정 176
1. 제318조(a)의 네 가지 의제 176
2. 지배력의 징검다리 179
Ⅱ. 주주권 완전종료시 가족간 의제의 배제선택권 180
Ⅲ. 제301조 적용시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되나? 182
제4절 관계회사 주식의 매매: 제304조 183
Ⅰ. 제304조의 뼈대 184
Ⅱ. 관계회사 주식의 취득 187
Ⅲ. 자회사가 취득하는 모회사 주식 192
Ⅳ. 제304조(a)(1)과 (a)(2)의 경합 193
제5절 Bootstrap매매와 거래재구성 194
Ⅰ. 법인주주 195
Ⅱ. 개인주주 195
Ⅲ. 주식매수인의 대금지급에 갈음하는 주식상환\u003d숨은 배당 198

제5장 해산?청산
제1절 일반적인 해산?청산 203
Ⅰ. 해산청산의 의의 203
Ⅱ. 주주에 대한 과세 204
1. (청산분배금?주식 취득원가)\u003d양도소득 204
2. 청산분배금의 범위 207
3. 과세시기 207
4. 현물분배 210
5. 법인채무의 인수 211
Ⅲ. 법인에 대한 과세 213
1. General Utilities Doctrine 213
2. 현행법의 원칙: 처분익과 처분손을 모두 인식 217
3. 처분손 이중공제의 부인 220
4. 내재손실 이중공제의 부인 223
5. 부채가 딸린 재산의 청산분배 227
제2절 자법인의 해산?청산 229
Ⅰ. 모법인 및 소수주주에 대한 과세 229
1. 모법인에 대한 과세이연 229
2. 소수주주에 대한 과세 235
Ⅱ. 청산하는 자법인에 대한 과세 235
1. 모법인에 대한 분배 236
2. 법인별 80% 판단 240
3. 소수주주에 대한 분배 242

제6장 자산인수와 주식인수
제1절 인수, 인수합병, 기업인수 249
제2절 과세대상 자산인수 253
Ⅰ. 범위와 논점 253
Ⅱ. 대상법인에 대한 과세 253
Ⅲ. 대상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 255
Ⅳ. 인수법인에 대한 과세 255
Ⅴ. 양도가액의 안분 256
제3절 과세대상 주식인수 260
Ⅰ. 대상법인에 대한 과세 260
Ⅱ. 대상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 260
Ⅲ. 인수법인에 대한 과세 261
제4절 주식인수를 자산인수처럼 과세받을 선택권 261
Ⅰ. 제338조의 연원 261
Ⅱ. 대상법인 자산에 대한 미실현이득 과세 263
Ⅲ. 주식의 인수가격과 자산 일괄매각 간주시가 266
Ⅳ. 대상법인의 간주 취득원가 270
1. 새로운 법인? 271
2. 자산에 대한 간주 취득원가의 계산 272
3. 적격주식‘매수’ 275
Ⅴ. 선택권의 행사 275
1. Yoc-Heating 판결 275
2. 자산에 관한 일관성 278
3. 주식에 관한 일관성 279
Ⅵ. 모법인의 주식 처분익 280

제7장 회사분할: 자회사 분리
제1절 제355조의 연혁과 의의 285
Ⅰ. 회사분할의 의의 285
Ⅱ. 제355조의 연혁과 의의 288
제2절 제355조의 뼈대 291
Ⅰ. 회사분할의 2단계 구조 294
Ⅱ. 회사분할과 부분청산 298
Ⅲ. 사채권자에 대한 과세이연 299
제3절 과세이연의 요건과 효과 300
Ⅰ. 지배하는 주식의 분배 300
Ⅱ. 5년 이상 적극적 사업 301
1. 적극적 사업 303
2. 5년 요건 304
3. 5년 이내 과세거래로 취득한 것은 과세 307
4. 분배도구라면 과세 307
5. 과세이연을 받기 위한 판례 요건 311
Ⅲ. 주주에 대한 법률효과 314
1. 과세이연 314
2. Boot의 법률효과 314
Ⅳ. 분배하는 법인에 대한 법률효과 322
1. 회사분할에 쓰이는 주식이나 증권 처분익의 과세이연 322
2. 5년 안된 지배주주에 대한 분배 324
3. 분배 후 주주변동 329

제8장 재조직 과세이연의 기본구조
제1절 재조직의 의의 335
Ⅰ. ‘재조직’이란? 335
Ⅱ. 7가지 재조직 337
1. 인수형 재조직 338
2. 자산이전형 재조직 340
3. 내부조정형 재조직 341
4. 유형구분 341
5. 재조직당사자와 재조직계획 343
제2절 재조직에 대한 과세이연 344
Ⅰ. 대상법인 주주에 대한 과세이연 345
Ⅱ. Boot의 법률효과 346
1. 양도소득 v. 배당소득 347
2. 배당의 효과가 있는가? 349
3. 재조직으로 받는 주식의 취득가액과 Boot 금액의 충당 351
4. 회사채는 boot 354
Ⅲ. 대상법인에 대한 과세이연 355
Ⅳ. 인수법인의 자산인수나 주식인수 357
Ⅴ. 대상법인이 주주에게 분배하는 재산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 359
Ⅵ. 사채권자 기타 채권자 360
제3절 재조직의 판례요건 364
Ⅰ. 이해관계(지분)의 연속성 364
1. 초기 판례 365
2. 이해관계 계속성의 요건 368
Ⅱ. 사업목적과 사업의 계속성 379
1. Gregory 판결과 Bazley 판결 379
2. 사업의 계속성 381

제9장 재조직 유형별 요건과 효과
제1절 주식인수형(B형) 재조직 389
Ⅰ. 주식인수형 재조직의 요건 389
1. 이해관계의 계속성: 인수대가가 오로지 의결권부 주식 390
2. 사업의 계속성 393
Ⅱ. 주주에 대한 과세이연 394
Ⅲ. 대상법인에 대한 과세이연 394
Ⅳ. 인수법인 394
Ⅴ. 대상법인의 채권자 396
Ⅵ. 점진적 주식인수 402
제2절 합병형 재조직 404
Ⅰ. 합병형 재조직의 요건 405
1. 이해관계의 계속성: 인수대가의 상당부분이 주식 405
2. 사업의 계속성 410
3. 회사법상의 합병?: 재무부규칙상 합병의 정의 410
Ⅱ. 소멸법인 주주에 대한 과세이연 411
Ⅲ. 소멸법인에 대한 과세이연 412
Ⅳ. 존속법인 413
Ⅴ. 소멸법인의 채권자 413
Ⅵ. 대상법인 채무의 이전≠boot 414
Ⅶ. 주식인수 후 합병 421
제3절 자산인수형 재조직 423
Ⅰ. 자산인수형 재조직의 요건 423
1. 이해관계의 계속성: 의결권부주식≥80%×대상법인 자산 425
2. 사업의 계속성: 실질적으로 재산 전부를 인수 426
3. 채무인수\u003d인수대가? 428
4. 대상법인의 해산청산 432
Ⅱ. 대상법인에 대한 과세이연 432
Ⅲ. 대상법인의 주주 433
Ⅳ. 인수법인 433
Ⅴ. 대상법인에 남겨두었던 재산의 분배 433
Ⅵ. 대상법인의 채무≠boot 434
Ⅶ. 대상법인의 채권자 434
Ⅷ. 주식인수 후의 자산인수 442
제4절 삼각거래: 사후적 자산이전 443
Ⅰ. 주식인수형(B형)에서 내려보내기 446
Ⅱ. 자산인수형(C형)에서 내려보내기 448
Ⅲ. 합병형(A형)에서 내려보내기 448
제5절 삼각 주식인수(B형) 449
Ⅰ. 과세이연의 요건 449
Ⅱ. 과세이연 451
제6절 삼각 자산인수(C형) 453
Ⅰ. 과세이연의 요건 453
Ⅱ. 과세이연 456
제7절 정삼각합병 458
Ⅰ. 정삼각합병이란? 458
Ⅱ. 재조직의 요건 460
Ⅲ. 과세이연 465
제8절 역삼각합병 468
Ⅰ. 역삼각합병이란? 468
Ⅱ. 재조직의 요건 470
Ⅲ. 과세이연 473
제9절 자산이전형 재조직 477
Ⅰ. D형 재조직의 공통요건 477
Ⅱ. 인수형 자산이전(법인격 대체) 478
Ⅲ. 회사분할 483
Ⅳ. 삼각거래 490
제10절 자본재구성형 490
Ⅰ. 자본재구성이란? 490
Ⅱ. 주식 → 주식 491
Ⅲ. 사채 → 주식 493
Ⅳ. 주식 → 사채 493
Ⅴ. 사채 → 사채 494
제11절 동일성, 형식, 설립장소의 변경 497
제12절 도산이전형 498
Ⅰ. 도산이전형 재조직의 공통요건 498
Ⅱ. 인수형 도산이전 499
Ⅲ. 회사분할형 도산이전 500
Ⅳ. 과세이연 501
Ⅴ. 삼각거래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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