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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30457 / 532쪽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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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일러두기
1. 법령과 판례의 수록범위
법령은 2018년 6월 말까지 공포된 17건의 현행 법령을 수록하였고, 판례는 대법원 판결과 결정,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한정하였다.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판례를 수록하였으며, 대법원판례집, 판례공보, 헌법재판소판례집 등에 등재된 것 중에 선택하였다.
2. 판례의 표시방법
2건의 주요 민사법률 해당 조문에 해당 판례를 수록하였으며, 찾기 쉽게 일련번호를 붙였다. 대법원 판결과 결정은 ‘대판’, ‘대결’로, 헌법재판소 결정은 ‘헌재’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대판(全)’으로 약기하였다.
3. 참조조문의 표시 방법
법령 상호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해석.적용에 참고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을 비롯한 2건의 중요법률조문 아래에 관련법 조문을 표시하였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경우 ‘민소451①ⅶ’로 하되, 해당 법률 자체의 조문, 예컨대 민사소송법에서는 민소451로 하지 않고 약어를 생략하여 바로 ‘451’로 표기하였다.
4. 부칙 처리
제개정 당시의 부칙: 공포일과 시행일이 같은 경우와 시행일이 문제가 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생략하였다.
5. 판례 편집상의 제호 표기 원칙
판례 편집 부분에서는 법령의 제호를 생략하였다. 예를 들어 판례 편집 부분에서 민소 27조 1항이라고 하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27조 제1항을 뜻한다.
6. 한글개정 표시 방법
법 문장을 가능하면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목적의 일부개정은 해당 조문에 일일이 변경사항을 기록하지 않고, 법령의 개정 연혁 아래에 (2008.3.14 한글개정)처럼 표시하였다.
판례 소법전을 내면서
법원의 재판은 법의 기능을 현실화하고 우리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역할을 한다. 살아있는 법으로서의 판례는 법학도와 법조실무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그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고 있다. 하나의 책이 법전인 동시에 판례집의 역할을 겸하면 법조실무자나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편리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 책은 판례의 이와 같은 이론적?현실적 중요성에 착안하였다.
이러한 취지로, 일상생활에 긴요한 중요 법령을 수록하고 그 중에서 선택된 법률의 조항에 중요 판례를 붙여 [판례 소법전]을 펴낸다. 소법전이라는 크기의 제약을 감안하여 어떤 법령에 대한 어떤 판례를 어떤 내용으로 정리할 것인가라는 과제를 푸는 작업은, 법학교수와 법조실무가로 짜여 있는 편집위원들에게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판례는 대법원의 판결과 결정,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의미하며, 60여 년 동안 모든 법률분야에 걸쳐 대법원판례가 상당한 정도로 축적되었기 때문에 굳이 하급심판례나 외국판례를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판례는 법률의 각 조문취지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 판시제목, 판시요지, 재판일자와 사건번호의 순으로 정리하였고, 성문법이 없는 행정법총론 부분과 법률의 개별조항이 아닌 일반론에 해당하는 사항에도 판례를 체계화하여 수록하였다. 선택된 판례의 건수는 7천 개가 넘으므로 검색의 편의를 위하여 연도순으로 색인을 만들었다. 그리고 중요법률 조문에 이해를 돕기 위하여 참조조문을 달았다.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이 법학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염원을 담아 이 법전의 출판을 맡아 주었다. 이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에 편집위원으로 참여한 여러 교수님 이외에도 초기에 참여하였던 김성태, 백윤기, 정재황 교수님에게도 감사드린다. 또한 여러 편집보조위원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는 대로 개선해 나갈 것은 물론, 단계적으로 다른 중요한 법률에도 참조조문과 판례를 붙이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새 출발의 항로에 많은 분들의 성원이 있기를 기대한다.
대표편집위원 박 우 동
이 책은 민사소송 및 민사집행 분야에 관한 법전이자 판례집이다. 오늘날 판례의 중요성은 불문법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성문법국가에서도 새삼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추상적인 법률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구체화되고 적용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바로 판례이기 때문이다. 그 법률과 판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0년 처음 펴낸 책이 “판례 소법전”(대표 편집위원 박우동)이다.
그런데 그 “판례 소법전”이 방대한 양으로 인한 휴대의 어려움으로 이용에 불편이 따랐다. 그래서 이를 분야별로 분책하기로 하여 2016년 민법 분야에 관한 “판례 민법전”(김재형 편집)이 먼저 발간되었고(2018년 개정판 발간), 그 뒤를 이어 민사소송 및 민사집행 분야에 관하여 이 책을 펴내게 되었다.
이 책에는 민사소송과 민사집행 분야에 관하여 2017. 12. 31.까지 나온 주요 대법원판례의 요지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해당 조문별로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두 법률 외에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등 15개의 관련 법령도 수록하였는데, 앞으로 이들 법령에 관한 판례도 해당 조문별로 정리하여 수록할 예정이다.
이 책을 펴냄에 있어 박우동 전 대법관님과의 인연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신께서는 당초 대표 편집위원으로서 “판례 소법전”을 편찬하셨고, 이를 분야별로 분책하기로 하면서 편자에게 그 작업을 맡아 줄 것을 권하셨다. 편자가 해군법무관으로 근무하던 1983년 “주석 강제집행법”(사법행정학회 간행)의 간행과 관련하여 당시 서울가정법원장으로 계시던 당신을 처음 뵙고 인연을 맺은 이래, 35년 동안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그 은혜에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는 심정으로 이 책을 당신께 헌정하려고 한다. 본래 당신이 대표 편집위원으로 펴내셨던 “판례 소법전”의 일부를 분책한 데 지나지 않으므로 새삼 헌정한다는 것이 자가당착일 수도 있으나, 이제는 이 책의 편자로 당신 대신 본인의 이름이 등재되는 마당이라 송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다.
박우동 전 대법관님 외에도 감사를 드려야 할 분이 더 있다. 이 책의 출간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조언을 해 주신 김재형 대법관님, 판례 정리를 도와준 이종욱․임재혁․정우채․조정용 님, 그리고 관련 법령의 수집과 책의 편집에 전력을 기울이신 박영사의 이승현 님 등 관계자들, 이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2018년 7월
민 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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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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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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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중재법
비송사건절차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가사소송법
가사소송규칙
민사조정법
민사조정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