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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의 이행 환경과 통상

김두수 저 | 박영사 | 2018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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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32307 / 368쪽 / 699g /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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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생물다양성의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나고야의정서는 2010년 10월 29일 채택된 후 2014년 10월 12일 발효되었다. 국제사회에서 나고야의정서 만큼 환경과 통상, 양 측면을 포괄하고 있는 국제조약도 많지 않다. 처음에는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을 중심으로 당사국 수가 증가하였으나, 근래에는 선진국들의 비준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2018년 초 이미 나고야의정서의 당사국은 105개국에 달하고 있다. 이제 나고야의정서의 국내법이나 제도의 마련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서 국제사회의 대세적 경향이 되고 있다. 그리고 나고야의정서가 유전자원 이용자의 이행의무준수를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전자원의 제공자보다는 이용자의 입장에 있는 당사국들은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국내이행법률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을 2017년 1월 17일 제정·공포하였고, 2017년 5월 19일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였으며, 2017년 8월 17일부터 당사국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이제 나고야의정서에 대하여는 주요 핵심 사항에 대한 국내이행 법제의 완비와 함께 상호주의가 작용하는 국제사회에서의 동 의정서 이행과 관련된 핵심 사항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와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이 책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유전자원법을 소개하였고 유전자원 이용자 입장이 강한 EU 주요 회원국들의 ABS 법제를 소개하였다. 앞으로 타 지역 국가들의 ABS 법제들도 수록할 계획이다.
제1장은 국제경제법연구(제15권 제3호, 2017.11)의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우리나라 유전자원법의 법적 검토”, 제2장은 국제경제법연구(제16권 제2호, 2018.7)의 “나고야의정서의 사전통보승인(PIC)상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신청’ 관련 이용자의 이행의무준수: 국내 유전자원 ‘접근신고 간소화 및 예외’를 중심으로”, 제3장은 국제경제법연구(제12권 제3호, 2014.11)의 “EU법상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있어서의 쟁점 분석 및 시사점”, 제4장은 법학연구(제45집, 2015.9)의 “나고야의정서에 관한 영국 이행 입법의 법적 검토”, 제5장은 국제법학회논총(제61권 제4호, 2016.12)의 “네덜란드의 나고야의정서상 접근 및 이익 공유(ABS)에 관한 이행 동향: 자율 규제에서 국내이행법률 채택으로의 전환”, 제6장은 국제경제법연구(제15권 제1호, 2017.3)의 “독일의 나고야의정서상 접근 및 이익 공유(ABS) 체계 분석과 시사점”, 제7장은 국제경제법연구(제15권 제2호, 2017.7)의 “덴마크의 나고야의정서상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ABS) 체계에 관한 분석과 시사점”, 제8장은 국제경제법연구(제16권 제1호, 2018.3)의 “프랑스의 나고야의정서상 접근 및 이익 공유(ABS)에 관한 국내이행 법제 동향”, 제9장은 국제법학회 논총(제61권 제3호, 2016.9)의 “나고야의정서상의 상호합의조건(MAT)과 해양미생물의 접근 및 이익 공유(ABS)에 관한 EU Micro B3 모델협정”을 참조하였다. 부디 이 책이 나고야의정서와 그 이행에 대한 교육 및 정보를 필요로 하는 학계와 실무계의 관계자 분들께 유익하기를 바란다.
끝으로 저자를 위해 헌신하신 아버지(김종기)와 어머니(정진옥)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사랑하는 가족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2018년 8월 10일
김두수

저자 소개

  • 저자 : 김두수
지은이 : 김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박사
Hague Academy of International Law 수료
대한국제법학회 사무국장.이사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총무이사.출판이사
한국유럽학회 이사
국가공무원시험 문제선정위원
한국법제연구원 비교법제연구센터 해외법제조사위원
국회도서관 EU법 강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협력연구원
한국외국어대학교, 경희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아주대학교, 동국대학교, 가천대학교, 창원대학교 강의교수
경상대학교 객원교수.학술연구교수
현대국제조약집(공편)
개정판 현대국제조약집(공편)
EU소송법상 선결적 부탁절차
EU법론
EU사법(Ⅰ).(Ⅱ)(공저)
EU공동시장법
글로벌시대의 유럽읽기(공저)
EU식품법
유럽연합의 법, 정치와 대외관계(공저)
EU환경법
EU의 통합성과 지역성(공저)
EU법
한눈에 살펴보는 나고야의정서 주요 당사국 동향(공저)
외 다수  

머리말

‘생물다양성의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나고야의정서는 2010년 10월 29일 채택된 후 2014년 10월 12일 발효되었다. 국제사회에서 나고야의정서 만큼 환경과 통상, 양 측면을 포괄하고 있는 국제조약도 많지 않다. 처음에는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을 중심으로 당사국 수가 증가하였으나, 근래에는 선진국들의 비준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2018년 초 이미 나고야의정서의 당사국은 105개국에 달하고 있다. 이제 나고야의정서의 국내법이나 제도의 마련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서 국제사회의 대세적 경향이 되고 있다. 그리고 나고야의정서가 유전자원 이용자의 이행의무준수를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전자원의 제공자보다는 이용자의 입장에 있는 당사국들은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국내이행법률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을 2017년 1월 17일 제정·공포하였고, 2017년 5월 19일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였으며, 2017년 8월 17일부터 당사국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이제 나고야의정서에 대하여는 주요 핵심 사항에 대한 국내이행 법제의 완비와 함께 상호주의가 작용하는 국제사회에서의 동 의정서 이행과 관련된 핵심 사항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와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이 책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유전자원법을 소개하였고 유전자원 이용자 입장이 강한 EU 주요 회원국들의 ABS 법제를 소개하였다. 앞으로 타 지역 국가들의 ABS 법제들도 수록할 계획이다.
제1장은 국제경제법연구(제15권 제3호, 2017.11)의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우리나라 유전자원법의 법적 검토”, 제2장은 국제경제법연구(제16권 제2호, 2018.7)의 “나고야의정서의 사전통보승인(PIC)상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신청’ 관련 이용자의 이행의무준수: 국내 유전자원 ‘접근신고 간소화 및 예외’를 중심으로”, 제3장은 국제경제법연구(제12권 제3호, 2014.11)의 “EU법상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있어서의 쟁점 분석 및 시사점”, 제4장은 법학연구(제45집, 2015.9)의 “나고야의정서에 관한 영국 이행 입법의 법적 검토”, 제5장은 국제법학회논총(제61권 제4호, 2016.12)의 “네덜란드의 나고야의정서상 접근 및 이익 공유(ABS)에 관한 이행 동향: 자율 규제에서 국내이행법률 채택으로의 전환”, 제6장은 국제경제법연구(제15권 제1호, 2017.3)의 “독일의 나고야의정서상 접근 및 이익 공유(ABS) 체계 분석과 시사점”, 제7장은 국제경제법연구(제15권 제2호, 2017.7)의 “덴마크의 나고야의정서상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ABS) 체계에 관한 분석과 시사점”, 제8장은 국제경제법연구(제16권 제1호, 2018.3)의 “프랑스의 나고야의정서상 접근 및 이익 공유(ABS)에 관한 국내이행 법제 동향”, 제9장은 국제법학회 논총(제61권 제3호, 2016.9)의 “나고야의정서상의 상호합의조건(MAT)과 해양미생물의 접근 및 이익 공유(ABS)에 관한 EU Micro B3 모델협정”을 참조하였다. 부디 이 책이 나고야의정서와 그 이행에 대한 교육 및 정보를 필요로 하는 학계와 실무계의 관계자 분들께 유익하기를 바란다.
끝으로 저자를 위해 헌신하신 아버지(김종기)와 어머니(정진옥)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사랑하는 가족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2018년 8월 10일
 김두수

목차

제 1 부 우리나라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17
제 1 장 우리나라의 ABS
Ⅰ. 서언 19
Ⅱ. 나고야의정서의 주요 본질적 쟁점 사항에 대한 세부적 검토 21
1. MAT 방식을 통한 ‘이익 공유’에 있어서의 ‘계약자유의 원칙’ 21
2. ABS 법제 마련이 ‘의무적’ 사안이 된 국제적 추세 22
3. ABS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24
4. 국제환경조약인 모조약 CBD의 부속으로서의 나고야의정서 25
Ⅲ.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 및 관련 산업계의 적절한 대응책 모색 28
1. 관련 산업계적 측면 28
2. 국가적 측면 29
Ⅳ. 우리나라 유전자원법의 주요 내용 및 이용자 이행의무준수의 보장 31
1. 국내적 이행의 본질에 관한 이해 31
2. 유전자원법의 주요 내용 32
3. 이용자 이행의무준수 확보 방안 36
Ⅴ. 결언 43
제 2 장 우리나라 접근신고의 예외 및 간소화절차
Ⅰ. 서언 45
Ⅱ. 접근신고 예외 또는 간소화절차의 대상 검토 47
1. 개관 47
2. 순수 연구목적: 간소화절차 고려 대상 48
3. 치료제개발: 예외 고려 대상 51
4. 식량안보: 예외 고려 대상 54
5. 국제협약 및 국제문서와의 관계 고려 56
Ⅲ. 접근신고 간소화절차의 방법론적 검토 60
1. ‘일반적인 접근신고 절차’와의 관계 60
2. 접근신고 ‘간소화절차’의 방법 63
3. 주요 유념해야할 사항 67
Ⅳ. 결언 69
제 2 부 EU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71
제 3 장 EU의 ABS
Ⅰ. 서언 73
Ⅱ. 나고야의정서 이행 입법상의 쟁점 분석 75
1. 규칙 511/2014/EU의 채택 배경 75
2. 규칙 511/2014/EU의 주요 쟁점 사항 76
Ⅲ. 나고야의정서 이행 입법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89
Ⅳ. 결언 95
제 4 장 영국의 ABS
Ⅰ. 서언 97
Ⅱ. 관할기관의 지정 및 기능 99
1. 개념 정의 99
2. EU 유전자원수집등록처에 대한 정보 제공 100
3. 국가책임기관, 국가연락기관 및 점검기관의 지정(설치)과 운영 101
Ⅲ. 민사 제재의 권한 및 요건 104
1. 민사 제재의 권한 104
2. 민사 제재를 위한 EU 규칙 511/2014/EU상의 ‘적절주의의무’ 104
Ⅳ. 의무이행의 감시 108
1. 검사인 108
2. 접근 권한(출입권) 108
3. 검사 권한(조사권) 110
4. 집행권한의 제한 110
Ⅴ. 범죄의 처벌 111
1. 위법행위의 처벌 111
2. 검사(조사)의 ‘방해’자에 대한 처벌 111
3. 법인, 제휴단체 및 비법인 단체에 의한 위법행위 112
4. 처벌 113
5. 집행 비용의 회수 113
Ⅵ. 고지의 송달, 검토 및 평가 절차 114
1. 고지의 송달 114
2. 검토 및 평가 115
Ⅶ. 결언 116
제 5 장 네덜란드의 ABS
Ⅰ. 서언 119
Ⅱ. 접근 및 이익 공유(ABS)에 관한 네덜란드의 ‘정부 정책’ 121
1. 주요 산업정책상 ‘지속적인 접근 및 이용 가능성’ 보장의 필요 121
2. 국가책임기관이자 국가연락기관인 ‘경제부’ 121
3. ‘존재의 근원(Sources of Existence)’상의 ‘자유로운 접근’ 정책 122
Ⅲ. ‘유전자원 관련’ 네덜란드 국내 법률과 재산권 125
1. 유전자원 ‘관리’에 관한 국내 법률 125
2. 유전자원에의 ‘접근’과 관련한 재산법(Property Law) 127
3. ‘지적 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과 유전 물질의 사용 128
4. 접근 및 이익 공유(ABS)에 관한 ‘개별 산업’의 상황 130
Ⅳ. EU 및 국제사회의 나고야의정서 이행과 네덜란드의 국내이행법률 132
1.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관한 EU ABS 규칙 511/2014/EU와 네덜란드 국내이행법률 132
2. 유전자원의 ‘보존과 접근 및 이익 공유(ABS)’에 관한 네덜란드의 국제적 역할 136
3. ‘현지 외(ex Situ)’ 수집에 관한 정책 138
Ⅴ. ‘자율 규제’에서 ‘국내이행법률 채택’으로의 전환이 주는 의미 141
1. 국내이행법률 채택이 유전자원 관련 국내산업계에 주는 의미 141
2. 국내이행법률 채택을 통한 나고야의정서 이행 관리의 ‘체계화’ 가능 141
3. 국내이행법률 채택을 통한 나고야의정서이행상의 ‘법적 명확성’ 제공 142
4. 국제환경법의 발전적 차원에 있어서의 ‘국제적 기여’를 통한 국제적 입지의 강화 143
Ⅵ. 결언 145
제 6 장 독일의 ABS
Ⅰ. 서언 147
Ⅱ. 독일에서의 접근 및 이익 공유(ABS)에 관한 법 규정들 149
1. EU의 접근 및 이익 공유(ABS) 체계의 핵심 내용 149
2. 독일의 접근 및 이익 공유(ABS) 체계 150
Ⅲ. 유전자원 제공국 측면에서의 독일 161
Ⅳ. 유전자원 이용국 측면에서의 독일 161
1. 행위 주체들 161
2. 독일인 이용자에 의한 유전자원으로의 ‘접근’ 169
3. 독일인 이용자들에 의한 ‘이익 공유’ 171
Ⅴ. 독일의 접근 및 이익 공유(ABS) 체계가 주는 시사점 171
1.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의 의미 172
2. 후속조치의 구체적 보완 필요 172
3. 특허신청시 출처공개와 적절주의의무 172
4. 사전통보승인(PIC) 등의 의무위반시 처벌의 적절성 173
5. 상호합의조건(MAT)의 보장 강화 필요 173
6.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체계적·효율적 운영 174
7. 국제적 입지 강화와 국익 도모 174
Ⅵ. 결언 175
제 7 장 덴마크의 ABS
Ⅰ. 서언 177
Ⅱ. ABS 관련 적용 영역적 특징 및 관련 제반 법률 179
1. 덴마크왕국 세 영역에서의 ABS 체제의 주요 특징 179
2. 유전자원에 관한 덴마크의 재산법(Property Law) 및 지적재산권법(Intellectual Property Law) 181
Ⅲ. ABS에 대한 입장 분석 184
1. ‘제공국’ 측면에서의 덴마크 184
2. ‘이용국’ 측면에서의 덴마크 187
Ⅳ. 우리나라 유전자원법과의 비교 평가 및 시사점 197
1. 파생물과 관련하여 197
2. 점검기관과 관련하여 197
3. PIC과 관련하여 198
4. MAT과 관련하여 199
5. 출처공개와 관련하여 200
6.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200
Ⅴ. 결언 201
제 8 장 프랑스의 ABS
Ⅰ. 서언 203
Ⅱ.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TK)의 법적 지위의 변화 전망 206
Ⅲ. 생물다양성법안(DBL)상의 적용 범위 209
1. 적용 및 예외 209
2. 유전자원의 선별 적용 및 관할기관(책임기관)의 선정 210
3. 시간적 범위(temporal scope) 213
Ⅳ.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TK)으로의 접근 214
1. 신고 절차 215
2. 유전자원으로의 접근에 대한 ‘허가 절차’ 216
3. 유전자원 관련 TK로의 접근에 대한 ‘허가 절차’ 217
Ⅴ. 이익 공유 의무의 핵심 내용 219
1. ‘신고 절차’에 따라 접근된 유전자원 219
2. ‘허가 절차’에 따라 접근된 유전자원 220
3. ‘허가 절차’에 따라 접근된 유전자원 관련 TK 221
Ⅵ. ABS에 관한 국내입법 및 규제요건의 ‘이행의무준수 촉진’에 대한 규정 및 메커니즘 223
Ⅶ. 나고야의정서 이행상의 특징 및 시사점 225
1. 거버넌스상의 권한 배분 및 환경과 통상의 조화 225
2. PIC에 있어서의 신고 절차와 허가 절차의 구별 226
3. MAT 체결에 있어서의 법인의 중요 역할 227
4. 인권법측면에서의 국제적 조화 및 원주민공동체의 권리 보장 강화 228
5. 생물다양성법과 지식재산권법 간의 시너지효과 및 국제적 투명성 제고 229
6. 나고야의정서 및 다른 당사국을 포함한 국제적 ABS 레짐과의 일관성 필요 230
Ⅷ. 결언 231
제 9 장 EU의 Micro B3 모델협정과 ABS
Ⅰ. 서언 233
Ⅱ. ‘Micro B3 모델협정’상 협정체결시의 고려 사항 235
1. 당사자의 개념상의 특징 235
2. 협정체결시의 고려 사항 236
Ⅲ. ‘Micro B3 모델협정’상의 주요 쟁점에 관한 법적 분석 239
1. 적용 대상 및 범위 239
2. 용어 정의상의 특징 240
3.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242
4. 유전자원의 이용 243
5. 제3자로의 유전자원의 양도 244
6. 지식의 보급 244
7. 제공국 기여에 대한 인정 245
8. 기록 및 보고 246
9. 지식 공유 247
10. 제공국과의 과학적 공동연구 및 역량강화구축 247
11. ‘소유목적’을 위한 이용 시의 이익 공유 248
12. 제공국 법률의 준수 249
13. 분쟁해결 249
14. 본 협정의 종료 249
Ⅳ. ‘Micro B3 모델협정’이 나고야의정서상의 상호합의조건(MAT) 이행에 주는 시사점 251
1. 나고야의정서 목적의 명시 필요 251
2. 상호합의조건(MAT)의 중앙 관리의 필요 252
3. 파생물 적용 여부의 검토 필요 253
4.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명확한 규명의 필요 253
5. ‘지속적’인 이용 확보를 위한 대책의 필요 254
6. 제3자 양도시 이행의무준수 확보의 필요성 255
7. 유전지식 보급을 위한 메커니즘의 필요 256
8. 기밀사항 보호의 필요 257
9. 이익 공유 방식의 제고 필요 258
10. 상호합의조건(MAT)인 본 협정의 종료 사유와 형사 처벌 260
Ⅴ. 결언 260
제10장 EU 및 회원국의 ABS 요약
Ⅰ. EU 263
1. ABS 관련 법령 채택 개요 263
2. PIC 관련 내용 264
3. MAT 관련 내용 265
Ⅱ. 영국 266
1. ABS 관련 법령 채택 개요 266
2. PIC 관련 내용 266
3. MAT 관련 내용 269
Ⅲ. 네덜란드 270
1. ABS 관련 법령 채택 개요 270
2. PIC 관련 내용 270
3. MAT 관련 내용 272
Ⅳ. 독일 273
1. ABS 관련 법령 채택 개요 273
2. PIC 관련 내용 274
3. MAT 관련 내용 275
Ⅴ. 덴마크 276
1. ABS 관련 법령 채택 개요 276
2. PIC 관련 내용 277
3. MAT 관련 내용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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