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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없는직장 갑을노동의 사회

시리즈 : 북저널리즘 Book Journalism [46]

류문호, 안성호, 류도향 저 | 스리체어스 | 2018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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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86984383 / 144쪽 128 x 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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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반디앤루니스 리뷰

사회생활, 직장 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갑을 관계를 아홉 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이를 갑을노동으로 개념화했다. 노동법과 사회철학을 연구한 세 명의 공동 저자가 노동 시장에서 갑을 관계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문제를 법 이론과 실무의 관점에서 정리했다. 근로자의 양심과 사상까지 지배하는 갑을노동의 현실을 진단한다. 두루뭉술한 담론이 아니라 사례를 통해 불합리한 갑을노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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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저널리즘은 북(book)과 저널리즘(journalism)의 합성어다. 우리가 지금, 깊이 읽어야 할 주제를 다룬다.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 새로운 관점과 해석을 제시하고 사유의 운동을 촉진한다. 현실과 밀착한 지식, 지혜로운 정보를 지향한다.

출판사 리뷰

이 책에 나온 사례가 익숙하다면 당신은 한국의 노동자가 맞다. 하지만 실제로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대부분의 직장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참고 넘어가거나 무엇이 문제인지 아예 인식조차 하지 못한다. 어쩌면 우리는 ‘일을 해야만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노동의 가치를 놓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불합리한 노동 행태를 그저 관습으로 치부하고 넘어가는 태도의 원인도 여기에 있다. 개별 갑을노동의 사건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다. 그러나 한 발짝 뒤로 물러나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선이 흐려지는 경우도 있다. 왜곡된 노동 문화에 매몰돼 ‘학습된 악습’을 답습하는 사람을 악으로 규정해 처벌하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갑을 관계가 구조화된 한국 노동 시장의 ‘갑질’의 주체는 어쩌면 사람이 아니라 노동 문화 자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명의 공동 저자도 강력한 규율의 신설을 갑을노동 문제의 최우선 해결책으로 제시하지는 않는다.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가 노동은 사람이 하는 일임을 되새기고 인권 보장이 노동이 추구해야 할 가치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들이 노동을 규율하는 제도인 노동법에 인권의 가치를 불어넣는 방법을 고민하는 이유다. 저자들은 불합리한 갑을 관계를 아홉 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이를 갑을노동으로 개념화했다. 노동법을 연구하며 현장에서 다룬 실제 사례를 통해 갑을노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두루뭉술한 담론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고쳐 나가야 하는지 날카롭게 지적해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의 참고서를 제시하고 있다. 괴롭힘, 상사의 성희롱, 열정 페이, 노동 감시. 하루가 멀다 하고 불거지는 갑을노동 문제는 더 이상 뉴스거리가 아니다. 그리고 아직 불거지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갑을노동도 이미 노동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 선택한 노동으로 고통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제 ‘올바른 노동’을 말해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노동은 무엇인지, 노동을 통해 완성하고 싶은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행해야 한다.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업무에서 발생하는 모든 갑질에 지친 직장인이라면 -회사의 인사 담당자라면 -노동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직장민주화’에 관심이 많다면 -한국 사회의 갑질 문화를 개선하고 싶다면

저자 소개

  • 저자 : 류문호, 안성호, 류도향
저자 : 류문호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뒤, 여러 기업을 경험했다.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 노동법을 강의하면서 박사 과정을 마치고, 로스쿨을 졸업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메이데이에서 노동산재연구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저자 : 안성호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한 뒤 노동법으로 박사 과정을 마쳤다. 현재 에이케이레이버컨설팅 대표로 다양한 기업에 대한 인사노무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저자 : 류도향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하고 2014년 〈총체성과 비판: 아도르노의 심미적 총체성에 관하여〉로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전남대학교와 시민자유대학에서 사회철학과 미학 분야를 강의, 연구하고 있다.

머리말

저자의 글 - 노동의 정상과 화해를 희망하며
직장인에게 노동 현장의 하루하루는 전쟁터와 다름없다. 사회에 만연한 갑을노동의 현상과 문제점은 그동안은 수면 위로 잘 드러나지 않았다. 직장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직장인은 거의 없다. 그들의 불행을 책임지겠다는 사람도 없다. 우리는 그동안 서로를 할퀴고 비난하며 나의 불행만을 외쳐 왔을 뿐, 직장 동료가 나로 인해 혹시 어떤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는 관심이 없었다. 갑을노동의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최근의 ‘미투(Me too)’ 운동은 한국 사회의 노동 현장에서 갑질을 참아 왔던 을의 사회적 고발의 일환이다. 그동안 어두운 장막에 가려져 있었던 문제가 표면으로 드러난 것은 다행이지만, 정치, 경제, 역사, 사회적 배경 등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 노동 문제의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갑을노동은 법이나 계약의 형식, 조직의 위계 서열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갑을노동에서 을을 지배하며 괴롭히려는 갑의 행태는 소수의 사회 계층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갑을노동의 문제는 특정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성원 전체의 모습이다. 우리는 갑을노동이라는 사슬 속에서 갑과 을의 위치를 오가며 서로를 힘들게 하고 있다. 이러한 갑을노동의 사슬을 끊지 못한다면 일을 통해 행복을 얻는다는 희망은 실현 불가능할 것이다. 사회 조직적으로는 수직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지만, 인격적으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갑을노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행돼야 할 것은 ‘갑을노동은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 책은 노동 시장에서 갑을 관계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문제를 법 이론과 실무의 관점에서 정리했다. 그러나 여기서 논의한 문제들은 갑을노동 현상의 일부에 불과하다. 아직 갑을노동으로 개념화되지 않은 잠재된 억압과 횡포,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다양한 현상을 규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갑을노동의 문제를 개인적 차원에서 풀어 가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제도적 차원에서 불합리한 형식과 내용을 통제해야 한다. 갑을노동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갑으로부터 소외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갑을노동의 유형과 관련해 보다 구체적 사례와 법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많은 이들이 갑을노동의 문제를 이해하고,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의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통해 하루빨리 노동의 정상正常과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책 속에서

갑에게 을은 최소한의 동정심을 유발하는 노예도 아닌 존재, 즉 돈을 내고 교환할 수 있는 물건이나 성과를 내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된다. (13p)

갑을노동의 문제는 단순히 노동이나 법,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힘든 직장인들의 삶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다. (14p)

직장 내 괴롭힘은 명확한 법 개념이나 규율 근거가 없어 실체법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그레이 존gray zone’의 영역에 있다. (20p)

쉽게 표현하자면 직장 내 괴롭힘은 쇠망치로 때리는 행위로, 직장 내 무례함은 뿅망치로 때리는 행위로 비유할 수 있다. (40p)

직장 내 무례함은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대일 관계의 사건이 아니라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대립하게 만드는 조직 문화에 근본 원인이 있다. (46p)

성희롱을 법으로 규제하는 이유도 직장 등 공적 영역에서 위법한 성적 언동으로 근로자가 적대적 업무 환경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다. (59p)

‘알바 꺾기’는 사용자가 임의로 아르바이트 직원을 근로계약에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출근시키거나 일찍 퇴근시키고 그 시간만큼의 임금을 제외해 지급하는 현상에서 나온 말이다. (74p)

현대 사회에서 인간관계의 대부분이 자신이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과 장소를 중심으로 맺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직장에서의 삶과 자살률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114p)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자살은 사회 구성원이 감싸 안고 보듬지 못해 극단적 길을 택한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사회적 타살’인 경우가 많다. (119p)

노동은 인간의 존엄이라는 가치에 부합하고, 개인의 자율과 자기 발달의 자유를 충족해야 한다. 노동법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적이 근로자의 인권 보장에 있는 이유다. (125p)

목차

1 _ 갑을노동의 사회
한국 노동의 슬픈 현실
힘든 일터와 삶에 대한 이야기

2 _ 내가 아니라 회사가 문제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
괴롭힘이라는 회색 지대
CASE ; 괴롭힘인가, 정당한 명령인가
외국에서는 어떻게 규율하고 있을까

3 _ 은밀하고 교묘한 학대 ; 직장 내 무례함
회사가 아니라 상사가 싫다
가치관의 차이, 직장의 갈등
CASE ; 악덕 상사의 항변은 정당할까?

4 _ 권력의 문제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아니라 일반인이 기준이다
권력형 성희롱의 급증
CASE ; 성희롱은 가해자만의 문제일까?
가해자를 넘어 기업의 책임

5 _ 비공식 고용의 폐해 ; 열정 페이
근로자는 누구인가
근로자인가, 연수생인가
CASE ; 연수와 자원봉사
CASE ; ‘알바 꺾기’를 하는 나쁜 사장님

6 _ 손님은 정말 왕일까 ; 진상 고객
진상은 범죄다
진상 고객 대응법
CASE ; 먹어도 힘이 나지 않는 홍삼

7 _ 담배 피우면 잘립니다 ; 강제 금연 정책
CASE ; 강제로 작성한 금연 서약서
금연 정책과 근로자의 인권

8 _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 노동 감시
노동 감시의 문제점
관리가 아니라 감시다

9 _ 직장 스트레스와 자살 ; 심리적 부검
왜 죽었는가
CASE ; 뒤집힌 판결, 사회적 타살

10 _ 근로자의 인권을 위한 노동법
노동법에 ‘인권’이라는 단어가 없다?

에필로그 ; 노동의 정상과 화해를 희망하며
주
북저널리즘 인사이드 ; 올바른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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