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예상일 안내
주문하신 상품이 한국에서 현지 배송을 위한 출고단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입니다. 상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출고예상일에 다소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상품(예약상품포함)을 함께 주문하신 경우 출고예상일이 가장 늦은 날짜에 맞춰 함께 배송됩니다.

ISBN : 9791130331959 / 450쪽 248 x 176 (㎜)
이 상품에 궁금하신점이 있으세요? 1:1상담문의

-
김수영
-
홍성수
-
댄 왕
-
박미진, 박은정
- 17,100
- 16,920
- 19,800
- 21,150
출판사 리뷰
머리말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이 되어 간다. 성년후견제도는 금치산.한정치산제도와는 달리 정신적 제약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자기결정권과 복리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새롭게 도입된 성년후견제도만큼 주목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같은 시기에 개정된 미성년후견제도 역시 미성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장치들을 마련하였다. 피후견인의 인권과 복리를 보호하는 선진적인 제도가 도입되기는 하였지만, 필자가 처음 후견사건재판을 시작한 2015년 초까지만 해도 추상적인 법률 규정과 기본적인 이론서만 있었을 뿐, 후견재판 절차나 후견제도 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나 실무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후 후견사건이 늘어나고 경험이 쌓여감에 따라 후견실무도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후견사건 실무 전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문헌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필자는 후견재판을 담당하는 동안 법원 안팎의 많은 분들로부터 후견사건 실무에 대한 소개와 정보제공을 요청받았다. 또한 후견사건 재판을 비롯하여 후견제도와 관련된 여러 업무를 처리해가면서, 과연 법원의 실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피후견인의 보호와 후견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점은 없는지에 관하여 꾸준히 고민하여 왔다. 결국 필자는 현재까지의 법원 실무를 알리고 이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점검과 가르침을 받는 것이 후견제도의 올바른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그것이 필자가 후견제도에 대한 얕은 식견과 부족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이 책을 집필하기 시작한 계기이고, 중도에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을 수없이 돌이킨 이유였다. 이 책은 후견제도에 대한 실무를 소개하는 책이다. 따라서 학설이나 이론은 실무를 이해하고 근거를 제시하는 데 필요한 한도에서만 다루었다. 이론이나 학설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는 인용된 이론서나 논문을 참조하길 권한다. 필자가 판사이다보니 전체적인 책의 흐름이 법원의 관점에서 바라본 법원의 실무에 대한 해설서처럼 된 감이 없지는 않지만, 가능하면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반영하여 후견사건의 단계별로 각각의 담당자에게 필요한 사무와 역할을 빠짐없이 기술하려고 노력하였다. 견해가 나뉘거나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후견인의 의사존중과 복리보호, 성년후견제도의 이념 실현과 피후견인의 실질적인 보호라는 가치를 조화롭게 이룰 수 있는 균형잡힌 실무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후견에 관한 법률과 실무는 UN장애인권리협약이나 선진 국가들의 후견제도에 비하면 여러 면에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모 대기업의 창립자가 후견재판을 받게 되면서 잠깐 언론의 주목을 받았을 뿐, 후견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나 이해도 역시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책이 지금까지의 후견실무를 소개함으로써, 이어질 많은 연구와 논의에 작은 질문을 던지고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아울러 현재 후견제도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영역으로서 아무리 강조되어도 부족함이 없는 공공후견 확충과 미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가지게 된 것에 감사한다. 조금만 더 욕심을 내자면, 이 책을 계기로 법원의 실무를 포함한 성년후견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고 법률과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짐으로써, 정신적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년자와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없어 도움이 필요한 미성년자, 그리고 그들의 보호자들이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길 기대해 본다. 아직까지 가야 할 길이 멀지만 후견제도가 이 정도까지 정착되고 발전되어 온 것은, 후견제도의 도입과 발전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학자들,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신장을 위하여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사회단체들,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묵묵히 현장에서 피후견인을 위해 애쓰고 있는 후견인들, 적정한 후견재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문가후견인, 전문후견감독위원, 후견상담위원, 후견사건 담당 판사와 조사관, 후견감독관 등 실무가들, 후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법무부, 금융기관의 관계자들 모두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책이 그 모든 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조금이라도 누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아울러 이 기회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올려 드린다. 특별히 이 책의 출간을 위해 힘써주신 박영사 조성호 이사님과 김선민 편집부장님, 책의 내용과 서술방향에 대하여 유익한 의견을 주신 김수정 부장판사님과 이진영 판사님, 최현정 변호사님과 전현덕 조사관님, 하늘나라에서 법조후배를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실 아버지와 지금도 필자를 위해 새벽기도를 쉬지 않으시는 어머니, 항상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는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 한민, 한준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18년 봄 양재동에서 필자 씀
머리말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이 되어 간다. 성년후견제도는 금치산.한정치산제도와는 달리 정신적 제약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자기결정권과 복리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새롭게 도입된 성년후견제도만큼 주목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같은 시기에 개정된 미성년후견제도 역시 미성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장치들을 마련하였다.
피후견인의 인권과 복리를 보호하는 선진적인 제도가 도입되기는 하였지만, 필자가 처음 후견사건재판을 시작한 2015년 초까지만 해도 추상적인 법률 규정과 기본적인 이론서만 있었을 뿐, 후견재판 절차나 후견제도 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나 실무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후 후견사건이 늘어나고 경험이 쌓여감에 따라 후견실무도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후견사건 실무 전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문헌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필자는 후견재판을 담당하는 동안 법원 안팎의 많은 분들로부터 후견사건 실무에 대한 소개와 정보제공을 요청받았다. 또한 후견사건 재판을 비롯하여 후견제도와 관련된 여러 업무를 처리해가면서, 과연 법원의 실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피후견인의 보호와 후견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점은 없는지에 관하여 꾸준히 고민하여 왔다. 결국 필자는 현재까지의 법원 실무를 알리고 이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점검과 가르침을 받는 것이 후견제도의 올바른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그것이 필자가 후견제도에 대한 얕은 식견과 부족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이 책을 집필하기 시작한 계기이고, 중도에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을 수없이 돌이킨 이유였다.
이 책은 후견제도에 대한 실무를 소개하는 책이다. 따라서 학설이나 이론은 실무를 이해하고 근거를 제시하는 데 필요한 한도에서만 다루었다. 이론이나 학설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는 인용된 이론서나 논문을 참조하길 권한다.
필자가 판사이다보니 전체적인 책의 흐름이 법원의 관점에서 바라본 법원의 실무에 대한 해설서처럼 된 감이 없지는 않지만, 가능하면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반영하여 후견사건의 단계별로 각각의 담당자에게 필요한 사무와 역할을 빠짐없이 기술하려고 노력하였다. 견해가 나뉘거나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후견인의 의사존중과 복리보호, 성년후견제도의 이념 실현과 피후견인의 실질적인 보호라는 가치를 조화롭게 이룰 수 있는 균형잡힌 실무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후견에 관한 법률과 실무는 UN장애인권리협약이나 선진 국가들의 후견제도에 비하면 여러 면에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모 대기업의 창립자가 후견재판을 받게 되면서 잠깐 언론의 주목을 받았을 뿐, 후견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나 이해도 역시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책이 지금까지의 후견실무를 소개함으로써, 이어질 많은 연구와 논의에 작은 질문을 던지고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아울러 현재 후견제도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영역으로서 아무리 강조되어도 부족함이 없는 공공후견 확충과 미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가지게 된 것에 감사한다. 조금만 더 욕심을 내자면, 이 책을 계기로 법원의 실무를 포함한 성년후견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고 법률과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짐으로써, 정신적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년자와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없어 도움이 필요한 미성년자, 그리고 그들의 보호자들이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길 기대해 본다.
아직까지 가야 할 길이 멀지만 후견제도가 이 정도까지 정착되고 발전되어 온 것은, 후견제도의 도입과 발전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학자들,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신장을 위하여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사회단체들,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묵묵히 현장에서 피후견인을 위해 애쓰고 있는 후견인들, 적정한 후견재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문가후견인, 전문후견감독위원, 후견상담위원, 후견사건 담당 판사와 조사관, 후견감독관 등 실무가들, 후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법무부, 금융기관의 관계자들 모두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책이 그 모든 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조금이라도 누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아울러 이 기회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올려 드린다.
특별히 이 책의 출간을 위해 힘써주신 박영사 조성호 이사님과 김선민 편집부장님, 책의 내용과 서술방향에 대하여 유익한 의견을 주신 김수정 부장판사님과 이진영 판사님, 최현정 변호사님과 전현덕 조사관님, 하늘나라에서 법조후배를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실 아버지와 지금도 필자를 위해 새벽기도를 쉬지 않으시는 어머니, 항상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는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 한민, 한준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18년 봄
양재동에서 필자 씀
1장 후견제도 개관
Ⅰ. 후견제도의 의의 1
1. 후견제도의 종류와 목적 1
2.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1
Ⅱ. 성년후견제도의 이념과 비판 3
1. 성년후견제도의 이념 3
2. 현행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비판 4
Ⅲ. 후견제도의 전망과 과제 6
1. 성년후견제도의 발전 방향 6
가. 성년후견제도의 이념에 충실한 운용 6
나. 성년후견제도의 홍보와 인식 변화 7
다. 후견 관련 단체들 사이의 소통과 협력 7
2. 후견인의 역량 강화와 피후견인 보호 시스템 확립 8
가. 후견인의 역량 강화 8
나. 피후견인 보호 시스템 확립 8
3. 공공후견제도의 확충 9
가. 공공후견제도의 의의 9
나. 공공후견제도의 확대 필요성 9
다. 공공후견제도의 체계적 관리 10
2장 후견개시사건 실무
Ⅰ. 후견심판 청구 13
1. 청구 전 고려사항 13
가. 임의후견 우선 고려 13
나. 후견재판의 준비 14
다. 후견사건의 일반적인 진행 과정 16
2. 사건본인(후견의 대상자) 17
가. 민법의 규정 17
나. 정신적 제약 18
다. 사무처리능력의 결여 또는 부족 21
라. 미성년자 22
마. 다른 유형의 피후견인 23
3. 청구권자 23
가. 민법의 규정 23
나. 본인 24
다. 배우자 24
라. 4촌 이내의 친족 25
마.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25
바. 검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25
4. 관할 26
가. 사물관할과 토지관할 26
나. 국제후견법 27
5. 후견개시심판청구서 작성 30
가. 당사자의 표시 30
나. 청구취지 31
다. 청구원인 32
라. 첨부서류 32
Ⅱ. 심리 35
1. 심리의 기본 원칙 35
2. 심리의 일반적 절차 36
3. 청구서 검토와 보정명령 36
가. 후견인 후보자의 결격사유 확인 36
나. 추정 선순위 상속인의 동의 여부 확인 37
4. 정신감정 39
가. 실시여부 39
나. 감정의 방법 41
다. 감정절차 42
라. 감정결과 회신 43
마. 감정결과에의 기속 여부 45
바. 감정 회피의 문제 45
5. 가사조사 46
가. 후견개시사건에의 가사조사 46
나. 가사조사가 실시되는 경우 46
다. 조사 사항과 방법 47
라. 가사조사보고서 47
6. 심문 47
가. 사건본인의 의사 확인 47
나. 심문기일 지정과 당사자 출석 48
다. 심문의 내용 49
Ⅲ. 심판 50
1. 후견개시 50
가. 후견개시와 후견 유형의 결정 50
나. 청구취지와 후견 유형 51
2. 후견인 선임 52
가. 직권선임 52
나. 선임 기준과 방법 53
다. 후견인의 유형 53
라. 후견인의 결격사유 55
마. 복수의 후견인과 사무분장 57
바. 법인후견인 59
3. 후견감독인 61
가. 임의적 선임 61
나. 선임 기준 62
4. 심판문 63
가. 성년후견 63
나. 한정후견심판 72
다. 특정후견 77
5. 심판의 고지와 통지 78
가. 심판의 고지 78
나. 심판의 통지 79
6. 즉시항고 79
가. 항고권자 79
나. 후견인 선임심판 등에 대한 독립 불복 가부 79
다. 항고기간 80
7. 후견등기 80
가. 법률의 규정 80
나. 후견등기부기록 촉탁 대상 심판 81
다. 후견등기사항 81
8. 후견개시심판의 효과 83
가. 피후견인의 능력 83
나. 후견인의 권한과 의무 89
Ⅳ. 사전처분 89
1. 총론 89
가. 의의 89
나. 사전처분의 내용 및 심리 89
다. 사전처분에 대한 불복 90
라. 효력 90
마. 공시 91
2. 임시후견인 선임 91
가. 의의 91
나. 임시후견인의 권한 91
다. 임시후견인에 대한 가정법원의 통제 92
라. 임시후견인의 보수 92
마. 결정문 작성례 93
3.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95
가. 의의 95
나. 직무대행자의 권한과 보수, 직무대행자에 대한 가정법원의 통제 95
다. 결정문 작성례 96
3장 후견인의 후견사무 실무
Ⅰ. 후견인의 권한 99
1. 개요 99
2. 성년후견인의 권한 100
가. 재산관리에 관한 권한 100
나. 신상보호에 관한 권한 105
3. 한정후견인의 권한 110
가. 재산관리에 관한 권한 110
나. 신상보호에 관한 권한 112
4. 특정후견인의 권한 113
가. 재산관리에 관한 권한 113
나. 신상보호에 관한 권한 114
Ⅱ. 후견인의 사무 114
1. 개요 114
가. 사무의 종류 114
나. 사무의 흐름 114
다. 사무수행에 있어서의 기본 의무 116
2. 후견사건에 대한 기록검토 117
3. 피후견인 면접 118
4. 피후견인의 재산조사와 재산목록 작성 120
가. 재산조사와 재산목록 작성의 중요성과 기능 120
나. 재산조사 및 재산목록 작성 기간 120
다. 재산조사와 재산목록 작성 방법 121
라.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122
5. 재산관리사무 요령 123
가. 후견계획 수립 123
나. 구체적인 재산관리 방법 124
다. 재산관리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127
라.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128
마. 신탁과 피후견인의 재산관리 129
6. 신상보호사무 요령 131
가. 사무수행의 원칙 131
나. 구체적인 사무수행 방법 131
다. 피후견인의 신상보호에 대하여 의견대립이 있는 경우 133
7. 후견사무보고서 작성보고 134
8. 후견인 보수 및 후견사무비용 청구 135
가. 개설 135
나. 후견인 보수의 기준 136
다. 보수청구의 방법 137
라. 보수수여심판에 대한 항고 138
9. 후견종료의 경우 사무처리 요령 138
가. 후견이 종료되는 경우 138
나. 후견인의 후견종료사무 절차 140
10. 법인후견인의 후견사무 143
4장 후견감독사건 실무
Ⅰ. 후견감독 개관 145
1. 후견감독의 의의 145
2. 후견감독사무의 수행 원리 146
Ⅱ. 후견감독인의 후견감독 146
1. 후견감독인의 의무 146
2. 후견감독인의 권한과 직무 147
가. 후견인의 사무집행에 대한 감독 147
나. 후견인의 행위에 대한 동의권 148
다. 후견인 선임 청구 149
라. 후견사무의 직접 처리 149
마. 가정법원에의 보고 150
바. 후견감독사무 보수와 비용 151
3. 후견감독인 임무 종료의 경우 사무처리 방법 151
가. 피후견인의 재산 계산에 참여 151
나. 후견종료등기 신청 152
다. 보수청구와 감독보고서 제출 152
라. 위임 규정의 준용 152
Ⅲ. 가정법원의 후견감독 153
1. 후견감독에서의 가정법원의 역할 153
2. 가정법원 후견감독의 일반적인 절차 153
3. 가정법원의 후견감독 실무 154
가. 후견개시심판 직후 후견감독 154
나. 정기 기본후견감독 156
다. 심층후견감독 161
라. 조정조치와 상담 163
마. 후견감독 종료 163
Ⅳ. 후견감독부수사건 164
1. 후견감독부수사건의 개념과 종류 164
2. 후견인 변경과 관련한 후견감독부수사건 164
가. 후견인의 재선임과 추가선임 164
나. 후견인의 사임 165
다. 후견인의 변경 165
3. 후견인의 권한행사 요건으로서 가정법원의 허가 청구 166
가. 개요 166
나. 법률에서 후견인의 권한행사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 경우 167
다. 심판에서 후견인의 권한행사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 경우 169
라. 심판에 정하여진 후견인의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71
4. 기타 후견감독부수사건 171
5장 임의후견사건 실무
Ⅰ. 임의후견제도 173
1. 임의후견제도의 의의 173
2. 임의후견제도의 이용 현황 174
3. 현행 임의후견제도에 대한 비판 174
4. 임의후견제도의 개선 및 이용증진 방안 175
Ⅱ. 후견계약 176
1. 후견계약의 의의 176
2. 후견계약의 요건 176
가. 후견계약의 당사자 176
나. 후견계약의 형식적 요건 179
3. 후견계약의 내용과 유형 180
가. 후견계약의 내용 180
나. 후견계약의 유형 181
4. 후견계약의 효력 181
가. 효력발생 시기 181
나. 본인의 행위능력 제한 여부 182
다. 임의후견인의 권한과 직무 182
라. 후견계약의 무효와 취소 183
마. 후견계약의 철회와 변경 183
Ⅲ.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184
1. 선임요건 184
가. 등기된 유효한 후견계약 184
나. 사무처리 능력의 부족 184
다. 본인의 동의 185
라. 임의후견인의 자격 185
마. 법정후견이 개시되어 있는 경우 185
2. 선임절차 185
가. 청구 185
나. 심리 186
다. 심판 187
Ⅳ. 임의후견감독 실무 190
1. 개관 190
2.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와 권한 190
가. 임의후견감독인의 의무 190
나. 임의후견인에 대한 일반적인 사무 감독 190
다. 후견사무의 직접 처리 191
라. 임의후견인 해임 청구 191
마. 가정법원에의 보고 192
바. 임의후견감독사무 보수와 비용 192
3. 가정법원의 임의후견감독 192
가. 감독의 방법 192
나. 감독의 절차와 내용 193
다. 임의후견인의 해임과 임의후견감독인의 변경 등 193
Ⅴ. 임의후견의 종료 193
1. 종료 사유 193
가.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후견계약의 종료 193
나. 임의후견인의 해임 194
다. 그 밖의 종료 사유 195
2. 종료 후의 절차 195
가. 임의후견등기 촉탁 등 195
나. 대리권 소멸의 제3자에 대한 효력 196
Ⅵ. 임의후견과 법정후견의 상호관계 196
1. 임의후견 우선의 원칙 196
2.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의 법정후견 개시 196
가. 개요 196
나. 요건 196
다. 심판절차 198
라. 효력 199
마. 심판의 고지와 즉시항고 200
3. 법정후견이 있는 경우의 임의후견 개시 201
6장 미성년후견사건 실무
Ⅰ. 개관 203
1. 미성년후견제도의 의의 203
2. 개정 민법의 미성년후견제도의 특징 203
가. 법정후견인제도 폐지 203
나. 친족회의 폐지와 후견감독인제도 204
다. 단독 친권자 사망 등의 경우 친권자 지정과 후견인 선임 204
Ⅱ. 미성년후견인 선임심판 실무 204
1. 미성년후견개시의 원인 204
가. 친권자가 없는 경우 205
나. 친권자가 친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는 경우 208
2. 미성년후견인의 유형 208
가. 친권자의 유언에 의한 지정 208
나. 가정법원에 의한 선임 209
다. 특별법이 정하는 미성년후견인 210
3. 가정법원의 미성년후견인선임심판 211
가. 청구 211
나. 심리 216
다. 가사조사 217
라. 심문 218
마. 심판 218
바. 즉시항고 225
사. 심판 확정 후의 절차 226
아. 미성년후견 종료 226
자. 사전처분 227
Ⅲ. 미성년후견인의 후견사무 실무 228
1. 미성년후견인의 권한과 직무 228
가. 재산에 관한 권한과 직무 228
나. 신상에 관한 권한과 직무 229
다. 미성년자의 친권의 대행 229
2. 미성년후견사무 수행의 실제 229
가. 사무수행의 원리 229
나. 취임 직후의 사무 230
다. 일반적 후견 사무 230
라. 후견사무결과의 보고 231
마. 미성년후견 종료시의 사무 232
Ⅳ. 미성년후견감독 실무 233
1. 미성년후견감독인에 의한 감독 233
2. 가정법원에 의한 감독 233
가. 개요 233
나. 가정법원의 후견감독 실무 234
[참고자료]
1.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 237
2. 사전현황설명서 239
3. 재산목록 241
4. 성년후견인의 권한 범위에 대한 의견 243
5. 후견인 후보자 결격사유에 대한 진술 246
6. 한정후견개시 심판청구서 247
7. 한정후견인의 권한 범위에 대한 의견 249
8. 특정후견 심판청구서(일반) 254
9. 특정후견 심판청구서(지방자치단체) 256
10. 후견인 후보자의 범죄경력 사실조회 267
11. 후견개시사건의 보정명령 268
12.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조회 273
13. 감정촉탁서 274
14. 후견감정서 275
15-1. 가사조사보고서(다툼 없는 경우) 279
15-2. 가사조사보고서(다툼 있는 경우) 285
16. 심문기일소환장 291
17-1. 특별대리인 선임심판 292
17-2. 이해상반행위 허가심판 294
18. 후견감독 절차 안내문 296
19. 전문가후견인 후보자에 대한 의견청취서 298
20. 재산목록보고서 299
21.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과 신청서 309
22. 후견사무보고서 313
23. 후견종료등기신청서 324
24. 후견감독사무보고서 326
25. 직권사건개시서 329
26. 재산목록검토보고서 330
27. 친족후견인 교육안내 331
28. 후견감독사건 보정명령 332
29. 후견감독조사보고서 337
30. 후견감독집행조사보고서 341
31. 심층 후견감독조사명령 342
32. 서면경고문 343
33. 재산 심층감독조사보고서 344
34. 신상 심층감독조사보고서 348
35. 상담 안내와 신청서 352
36. 찾아가는 심리상담 지원서비스 상담결과보고서 354
37. 후견감독 조정조치보고서 356
38. 임의후견계약서(법무부 제공) 358
39. 임의후견계약서(성년후견지원본부 제공) 365
40. 임의후견등기사항증명서 369
41.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청구서 372
42. 미성년후견인 선임청구서 374
43. 미성년후견 사전현황설명서 376
44. 친권자지정청구서 378
45. 친권상실청구서 380
46. 미성년후견사건 보정명령 382
47. 미성년후견종료 및 친권자지정 청구서 387
참고문헌 389
색 인 3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