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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주해 1

시리즈 : 상표법 주해 [2]

정상조 저 | 박영사 | 2018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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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31782 / 1160쪽 248 x 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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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머 리 말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상표는 ‘애플(Apple)’이다. 애플의 가치는 미화 1,841억 달러(한화 약 20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그 가치는 애플의 주식시가총액의 25%에 해당되는 비중을 가진다. 필자는 이와 같이 막대한 경제적 가치와 비중을 차지하는 상표에 관해서 그 법률적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해보고 싶었다. 특히 고대에 상품의 교역과 함께 상표가 사용되기 시작한 이래 오늘날까지 계속 사용되고 있지만, 상표의 기능과 상표법의 법목적은 상당한 변화를 겪어왔다. 이러한 상표제도 진화의 역사 속에서 오늘날 우리 상표법제도의 실제 모습과 중요한 논점들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향후 전개될 시장의 변화와 상표법제도의 효율적인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단행본/주해서를 펴내고 싶었다. 이미 저작권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에 관한 주해서를 출판한 바 있는데, 상표법에 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쟁점의 정리도 주해서의 형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었다. 이에 필자는 2010년경 서울대 법대 박준석 교수와 함께 상표법 주해서를 기획하기 시작했고, 설범식 부장판사와 함께 집필자 선정과 조문 분담 그리고 원고 집필 등 일련의 주해서 출판작업을 추진했다. 상표법 조문별로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하여금 객관적인 논점의 정리와 분석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2명의 교수, 21명의 판사, 10명의 변호사 그리고 4명의 특허청공무원을 포함해서 총47명의 필자분을 섭외하고 원고 집필에 착수했다. 그러나, 그 동안 수차례에 걸친 상표법 개정이 있었고, 상표법 개정에 따른 주해서 원고의 반복되는 수정 필요성으로 인해서 주해서 출판이 순차 연기되어 왔다. 상표법 해설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전문 개정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더 이상 상표법 주해서 출판을 늦추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제까지 가다듬어 오던 주해서 원고수정을 마감하고 그 출판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효율적인 출판 작업을 위하여 전지원 부장판사가 편집에 합류하였다. 1인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교과서와 달리, 상표법 주해서는 각 조문별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정리와 분석을 해놓은 역작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 특히 집필자들의 구성에서 쉽게 알 수 있듯이, 학계와 실무계 그리고 재조와 재야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수차례의 원고 수정을 거쳐서 완성해낸 주해서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따라서, 7년 동안의 원고집필과 수정이라고 하는 오랜 기다림 끝에 세상으로 나오게 된 <상표법 주해>는 우리나라 상표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과 상당한 고민 및 경험이 축적된 작품이라고 자랑하고 싶다. 우리 상표법이 직면한 어떠한 쟁점이나 문제가 제기되더라도, <상표법 주해>가 적확하고 속 시원한 대답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나긴 세월 동안 상표법이 개정될 때마다 그에 맞추어 열과 성을 다하여 묵묵히 원고수정을 계속해 주신 집필자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저작권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주해서에 이어, 이번 <상표법 주해>의 출판에까지 많은 지원을 해준 박영사 안종만 회장, 조성호 이사에게 감사드린다. 2018년 2월 관악캠퍼스 연구실에서 편집대표 정상조

저자 소개

  • 저자 : 정상조
정상조






머리말

머 리 말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상표는 ‘애플(Apple)’이다. 애플의 가치는 미화 1,841억 달러(한화 약 20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그 가치는 애플의 주식시가총액의 25%에 해당되는 비중을 가진다. 필자는 이와 같이 막대한 경제적 가치와 비중을 차지하는 상표에 관해서 그 법률적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해보고 싶었다. 특히 고대에 상품의 교역과 함께 상표가 사용되기 시작한 이래 오늘날까지 계속 사용되고 있지만, 상표의 기능과 상표법의 법목적은 상당한 변화를 겪어왔다. 이러한 상표제도 진화의 역사 속에서 오늘날 우리 상표법제도의 실제 모습과 중요한 논점들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향후 전개될 시장의 변화와 상표법제도의 효율적인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단행본/주해서를 펴내고 싶었다.
이미 저작권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에 관한 주해서를 출판한 바 있는데, 상표법에 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쟁점의 정리도 주해서의 형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었다. 이에 필자는 2010년경 서울대 법대 박준석 교수와 함께 상표법 주해서를 기획하기 시작했고, 설범식 부장판사와 함께 집필자 선정과 조문 분담 그리고 원고 집필 등 일련의 주해서 출판작업을 추진했다.
상표법 조문별로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하여금 객관적인 논점의 정리와 분석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2명의 교수, 21명의 판사, 10명의 변호사 그리고 4명의 특허청공무원을 포함해서 총47명의 필자분을 섭외하고 원고 집필에 착수했다. 그러나, 그 동안 수차례에 걸친 상표법 개정이 있었고, 상표법 개정에 따른 주해서 원고의 반복되는 수정 필요성으로 인해서 주해서 출판이 순차 연기되어 왔다. 상표법 해설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전문 개정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더 이상 상표법 주해서 출판을 늦추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제까지 가다듬어 오던 주해서 원고수정을 마감하고 그 출판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효율적인 출판 작업을 위하여 전지원 부장판사가 편집에 합류하였다.
1인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교과서와 달리, 상표법 주해서는 각 조문별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정리와 분석을 해놓은 역작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 특히 집필자들의 구성에서 쉽게 알 수 있듯이, 학계와 실무계 그리고 재조와 재야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수차례의 원고 수정을 거쳐서 완성해낸 주해서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따라서, 7년 동안의 원고집필과 수정이라고 하는 오랜 기다림 끝에 세상으로 나오게 된 <상표법 주해>는 우리나라 상표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과 상당한 고민 및 경험이 축적된 작품이라고 자랑하고 싶다. 우리 상표법이 직면한 어떠한 쟁점이나 문제가 제기되더라도, <상표법 주해>가 적확하고 속 시원한 대답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나긴 세월 동안 상표법이 개정될 때마다 그에 맞추어 열과 성을 다하여 묵묵히 원고수정을 계속해 주신 집필자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저작권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주해서에 이어, 이번 <상표법 주해>의 출판에까지 많은 지원을 해준 박영사 안종만 회장, 조성호 이사에게 감사드린다.
2018년 2월
관악캠퍼스 연구실에서
편집대표 정상조

목차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정상조> 1
[제2조 전론(前論)] 상표의 개념 <나종갑> 17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제2호 <나종갑> 94
제1항 제3호~제10호 <이규호> 163
제1항 제11호 <박준석> 196
제2항 <박준석> 242
제3항, 제4항 <이규호> 246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제1항~제2항 <김운호> 257
제3항~제5항 <이규호> 264
제6항 <김운호> 267
제4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손천우> 270
제5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 <손천우> 281
제6조(재외자의 상표관리인) <설범식> 287
제7조(대리권의 범위) <손천우> 293
제8조(대리권의 증명) <김 신> 301
제9조(행위능력 등의 흠에 대한 추인) <김 신> 304
제10조(대리권의 불소멸) <김 신> 308
제11조(개별대리) <김 신> 311
제12조(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김 신> 313
제13조(복수당사자의 대표) <박원규> 316
제14조( 민사소송법 의 준용) <박원규> 325
제15조(재외자의 재판관할) <박원규> 332
제16조(기간의 계산) <설범식> 337
제17조(기간의 연장 등) <박원규> 345
제18조(절차의 무효) <윤태식> 351
제19조(절차의 추후 보완) <윤태식> 361
제20조(절차의 효력의 승계) <윤태식> 369
제21조(절차의 속행) <윤태식> 373
제22조(절차의 중단) <윤태식> 396
제23조(중단된 절차의 수계) <윤태식> 403
제24조(수계신청) <윤태식> 409
제25조(절차의 중지) <윤태식> 415
제26조(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윤태식> 420
제27조(외국인의 권리능력) <홍정표> 423
제28조(서류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 <박정훈> 428
제29조(고유번호의 기재) <박정훈> 433
제30조(전자문서에 의한 상표에 관한 절차의 수행) <박정훈> 437
제31조(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박정훈> 442
제32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박정훈> 445

제 2 장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제1항 제1호~제2호 <이대희> 448
제1항 제3호 <이규호> 461
제1항 제4호 <이규호> 474
제1항 제5호 <김창권> 481
제1항 제6호 <김창권> 486
제1항 제7호 <김창권> 496
제2항 <이해완> 513
제3항 <이해완> 549
[제34조 전론(前論)] 상표의 동일유사 <한동수> 550
[제34조 전론(前論)] 상표의 주지저명 <전지원> 582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항 제1호 <김동준> 605
제1항 제2호 <김동준> 625
제1항 제3호 <김동준> 635
제1항 제4호 <권동주> 646
제1항 제5호 <김동준> 656
제1항 제6호 <김동준> 662
제1항 제7호 <김종석> 677
제1항 제8호 <김종석> 685
제1항 제9호 <전지원> 688
제1항 제10호 <전지원> 703
제1항 제11호 <전지원> 706
제1항 제12호 <유영선> 720
제1항 제13호~제14호 <유영선> 750
제1항 제15호 <유영선> 765
제1항 제16호 <김동준> 799
제1항 제17호 <김동준> 807
제1항 제18호 <정태호> 819
제1항 제19호 <정태호> 826
제1항 제20호 <정태호> 839
제1항 제21호 <정태호> 848
제2항 <전지원> 888
제3항 <권동주> 891
제4항 <김종석> 897
제35조(선출원) <박태일> 899
제36조(상표등록출원) <박태일> 919
제37조(상표등록출원일의 인정 등) <박태일> 932
제38조(1상표 1출원) <성창익> 938
제39조(절차의 보정) <성창익> 950
제40조(출원공고결정 전의 보정) <성창익> 955
제41조(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 <성창익> 967
제42조(보정의 각하) <박종학> 971
제43조(수정정관 등의 제출) <박종학> 980
제44조(출원의 변경) <박종학> 985
제45조(출원의 분할) <박종학> 992
제46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박종학> 1001
제47조(출원 시의 특례) <박종학> 1010
제48조(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 <성창익> 1016
제49조(정보의 제공) <윤태식> 1024

제 3 장 심 사
제50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김용덕> 1028
제51조(상표전문기관의 지정 등) <김용덕> 1035
제52조(전문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김용덕> 1040
제53조(심사의 순위 및 우선심사) <김용덕> 1043
제54조(상표등록거절결정) <김용덕> 1049
제55조(거절이유통지) <김용덕> 1053
제56조(서류의 제출 등) <김기영> 1058
제57조(출원공고) <김용덕> 1060
제58조(손실보상청구권) <김병식> 1067
제59조(직권보정 등) <김병식> 1082
제60조(이의신청) <김병식> 1089
제61조(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김병식> 1098
제62조(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등) <고재홍> 1102
제63조(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의 범위) <고재홍> 1104
제64조(이의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김병식> 1106
제65조(이의신청의 경합) <김병식> 1109
제66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김병식> 1111
제67조(상표등록 출원공고 후의 직권에 의한 상표등록거절결정) <김병식> 1119
제68조(상표등록결정) <김승곤> 1123
제69조(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 <김승곤> 1125
제70조(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김승곤> 1128
제71조(심판 규정의 이의신청 심사 및 결정에의 준용) <김승곤> 1131

제 4 장 상표등록료 및 상표등록 등
제72조(상표등록료) <박민정> 1136
제73조(상표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박민정> 1146
제74조(상표등록료의 납부기간 연장) <박민정> 1148
제75조(상표등록료의 미납으로 인한 출원 또는 신청의 포기) <박민정> 1150
제76조(상표등록료의 보전 등) <박민정> 1155
제77조(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복 등) <박민정> 1158
제78조(수수료) <김승곤> 1162
제79조(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김승곤> 1165
제80조(상표원부) <강경태> 1170
제81조(상표등록증의 발급) <강경태> 1182
사항색인 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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