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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목민심서 정약용의 청렴한 삶을 배우다

정양욕 저 | 롱런 | 2018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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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85480138 / 318쪽 188 x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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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 저자 : 정양욕
저자 _ 정약용
조선 말기의 실학자. 정조 때의 문신이며, 정치가이자 철학자, 공학자이기도 했다. 본관은 나주, 자는 미용(美庸), 호는 사암·탁옹·태수·자하도인(紫霞道人)·철마산인(鐵馬山人)·다산(茶山), 당호는 여유(與猶)이며, 천주교 교명은 요안, 시호는 문도(文度)이다.
1776년(정조 즉위) 호조좌랑에 임명된 아버지를 따라 상경, 이듬해 이익의 유고를 얻어보고 그 학문에 감동 받았다. 1783년 회시에 합격, 경의진사가 되어 어전에서 《중용》을 강의하였다. 1784년 이벽에게서 서학(西學)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책자를 본 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1789년 식년문과에 갑과로 급제하고 가주서를 거쳐 검열이 되었으나, 가톨릭교인이라 하여 탄핵을 받고 해미에 유배되었다. 10일 만에 풀려나와 지평으로 등용되고 1792년 수찬으로 있으면서 서양식 축성법을 기초로 한 성제(城制)와 기중가설(起重架說)을 지어 올려 축조 중인 수원성 수축에 기여하였다.
1794년 경기도 암행어사로 나가 연천현감 서용보를 파직시키는 등 크게 활약하였다. 이듬해 병조참의로 있을 때 주문모 사건에 둘째 형 약전과 함께 연루되어 금정도찰방으로 좌천되었다가 규장각의 부사직을 맡고 97년 승지에 올랐으나 모함을 받자 자명소를 올려 사의를 표명하였다. 그 후 곡산부사로 있으면서 치적을 올렸고, 1799년 병조참의가 되었으나 다시 모함을 받아 사직하였다. 정조가 세상을 떠나자 1801년 신유교난 때 장기에 유배, 뒤에 황사영 백서사건에 연루되어 강진으로 이배되었다.
다산 기슭에 있는 윤박의 산정을 중심으로 유배에서 풀려날 때까지 18년간 학문에 몰두, 정치기구의 전면적 개혁과 지방행정의 쇄신, 농민의 토지균점과 노동력에 의거한 수확의 공평한 분배, 노비제의 폐기 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학문체계는 유형원과 이익을 잇는 실학의 중농주의적 학풍을 계승한 것이며, 또한 박지원을 대표로 하는 북학파의 기술도입론을 받아들여 실학을 집대성한 것이었다.
사실적이며 애국적인 많은 작품을 남겼고, 한국의 역사 · 지리 등에도 특별한 관심을 보여 주체적 사관을 제시했으며, 합리주의적 과학 정신은 서학을 통해 서양의 과학 지식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저서로 《목민심서》 《경세유표》 《정다산전서》 《아방강역고》 《마과회통》 《자찬묘지명》 《맹자요의》 《논어고금주》 《춘추고징》 《역학제언》 《상서지원록》 《주역심전》 《사례가식》 《상례사전》 《악서고존》 《상서고훈》 《매씨서평》 《모시강의》 《삼미자집》 등이 있다.

책 속에서

부임에 앞서

“다른 벼슬은 구해도 좋으나 목민관은 구할 것이 못 된다.”
모든 사람들이 다른 벼슬은 몰라도 백성을 다스리는 벼슬(목민관)만은 책임이 막중하니 구하지 않는 것이 좋다. 비록 덕이 있더라도 위엄이 없으면 안 되고, 뜻이 있더라도 사리를 정확하게 판단할 지혜가 없으면 안 된다.


“부임 초에 재물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목민관이 공식적으로 발령을 받고 궁궐을 나오려 하면 궁궐 내의 못된 무리들이 금품을 요구한다. 금품을 주게 되면 결국에 가서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게 될 것이므로 이는 목민관으로 크게 잘못된 일이다.


“서울에 있는 지방 관아의 연락 사무소(경저)에서 고을로 연락 문서(저보)를 보낼 때 폐해가 되는 일은 문서에 적지 말아야 한다.”
새로 부임할 목민관을 환영하기 위해 첫째 물자를 바치는 일. 둘째 관아를 수리하는 일. 셋째 백성들이 깃발을 들고 나와 영접하는 일. 넷째 고을의 일을 맡아보는 풍헌과 약정이 문안을 드리는 일. 다섯째 부임 전에 문안을 드리는 일 중 폐단이 될 만한 일은 생략해야 한다.


“새로 부임하는 목민관의 여비(쇄마전: 나라의 말을 빌리는 돈)는 이미 관아에서 주고 있는데 또 백성들로부터 거두어들인다면 이는 임금의 은혜를 숨기고 백성들의 재물을 약탈하는 것과 같은 일이니 해서는 안 된다.”
부임 여비인 쇄마전은 쌀로 지급되었으나 균역법이 실시된 이후 돈으로 지급되었다. 그러나 향청(유향소: 조선 때, 군현의 수령을 보좌하던 자문 기관)에서는 부임을 빌미로 백성들에게 여비를 강제로 징수하는데 이는 막대한 폐해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목민관은 부임 비용을 최대한 아껴 백성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행장을 차림에 있어서

“행장을 차림에 있어서 의복이나 안장이나 말은 모두 쓰던 것을 그대로 써야지 새것은 안 된다.”
목민관으로 부임하는 사람은 반드시 서울 관아에서 대기하다 발령을 받게 마련이니 이부자리, 의복, 안장과 말 따위는 거의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그대로 쓰면 좋을 것이다. 이것이 청렴한 선비의 행장인 것이다.


“수행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된다.”
시중을 들며 잡일을 하는 자는 조정의 좀벌레와 같은 것이므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 또 책객(집사)을 데려가서 회계를 맡기는 선례가 있으나 제도에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자식 한 명과 부인, 계집종 한 명만 데려가면 되는 것이다.


“이부자리와 솜옷 외에 책 한 수레를 싣는다면 청렴한 선비의 행장이라 할 것이다.”
요즘은 오직 책력(천체를 측정하여 해와 달의 움직임과 절기를 적어 놓은 책) 한 권만을 가지고 갈 뿐 다른 책은 한 권도 행장 속에 넣지 않는다. 돌아올 때면 당연히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올 텐데 그때는 책 한 권이라도 짐이 된다는 것이다.


부임에 앞서 윗사람과의 작별 인사

“이미 사헌부(삼사의 하나. 정사를 비판하고 벼슬아치의 잘못을 가려내어 백성의 억울함을 다스리던 관청)와 사간원(삼사의 하나. 임금에게 간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이 자격 심사에 동의하면 임금에게 임지로 떠나는 인사를 드려야 한다.”


“공경(정이품 이상의 벼슬)과 대간(사헌부의 대사헌·집의·장령·지평 등과 사간원과 사헌부의 벼슬아치)에게 작별 인사를 드릴 때에는 마땅히 자신의 부족함을 말할 것이지 녹봉(벼슬아치에게 연봉으로 주는 곡식·피륙·돈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의 많고 적음을 말해서는 안 된다.”
전관에게 두루 부임 인사를 할 때에는 자신의 부족함을 말해야 한다. 또한 목민관의 녹봉이 보잘것없다 해도 백성의 고통을 먼저 생각함이 목민관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인 것이다.


“인사 담당관에게 들러 인사를 할 때에는 고맙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인사 담당관이 나라를 위해서 인재를 추천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기의 맡은 바 직무일 뿐이지 이것으로써 사사로이 은혜라도 베푼 것처럼 생색내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에 목민관도 어디까지나 정당한 방법으로 임관된 것이니 사사로운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임금에게 하직(작별 인사)하고 대궐 문을 나서게 되면 개연히 백성들의 소망에 수응(남의 요구에 응함)하고 임금의 은혜에 보답할 것을 마음속으로 다짐해야 한다.”
목민관(수령)으로서 염두에 두어야 할 일은 농사·양잠이 잘되고, 호구가 늘고, 학교가 세워지고, 군정을 잘 다스리고, 부역을 균등하게 하고, 송사를 잘 처리하고, 간활(간사하고 교활함)한 무리가 없도록 해야 한다. 즉, 임금께 하직하고 나올 때에는 이것에 소홀함이 없도록 마음속으로 다짐해야 할 것이다.


“이웃 고을로 벼슬이 옮겨져 지름길로 부임하게 되면 임금에게 하직의 예를 갖추지 않는다.”


임지로 떠남에 있어서

“임지(근무지)로 떠남에 있어서도 또한 장중?

목차

머리말 ... 7

신사년 늦봄에 열수 정약용은 책머리를 쓰고자 한다 ... 7
정약용의 일생 ... 13

부임할 때의 6가지 ... 21
부임에 앞서 ... 23
행장을 차림에 있어서 ... 25
부임에 앞서 윗사람과의 작별 인사 ... 26
임지로 떠남에 있어서 ... 28
임지 도착 시기에 관하여 ... 31
공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 33

자신을 다스리기 위한 6가지 ... 37
몸가짐에 대하여 ... 39
청렴함 대하여 ... 44
집안을 다스림에 있어서 ... 52
손님을 물리침에 있어서 ... 57
아껴 쓰는 것에 대하여 ... 60
즐겁게 주는 것에 대하여 ... 64

나라와 사회를 위한 6가지 ... 67
조정을 위한 하례(축하의 예식) ... 69
법을 준수함에 있어서 ... 72
예의 있는 교제에 대하여 ... 75
문서 작성에 관하여 ... 81
공물을 바치는 것에 대하여 ... 88
출장에 대하여 ... 91

백성을 사랑하기 위한 6가지 ... 97
노인을 보살피는 것에 대하여 ... 99
어린이를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 101
의지할 곳이 없는 자의 구제 방안에 대하여 ... 103
장례에 관하여 ... 105
병자를 너그럽게 대함에 있어서 ... 109
재난을 구제하는 것에 대하여 ... 112

정사를 돌보는 법 6가지 ... 115
아전을 단속함에 있어서 ... 117
많은 무리를 다스림에 있어서 .... 125
사람을 쓰는 것에 대하여 ... 127
현명한 자를 추천함에 있어서 ... 131
물정을 살피는 것에 대하여 ... 133
공적을 평가함에 있어서 ... 138

세원에 대한 규정 6가지 ... 141
농지 정책에 관하여 ... 143
세법에 관하여 ... 149
출납 곡식의 관리 장부에 관하여 ... 160
호적에 관하여 ... 171
세금의 공정성에 대하여 ... 175
농사를 장려함에 있어서 ... 186

예전(육조의 하나)의 6가지 ... 191
제사에 관하여 ... 193
손님 접대에 관하여 ... 196
백성을 가르침에 있어서 ... 200
자발적인 가르침에 대하여 ... 204
신분을 구분함에 있어서 ... 206
과거에 매달리는 것보다 익히는 것에 대하여 ... 208

병적부에 관한 6가지 ... 211
병적을 작성하는 일에 대하여 ... 213
군사를 훈련시키는 것에 대하여 ... 218
병기를 정비하는 것에 대하여 ... 221
무예를 권장함에 있어서 ... 222
상황에 따른 대처 방법 ... 224
적을 방어함에 있어서 ... 226

형조의 소관 사항을 규정한 6가지 ... 229
송사(소송)에 관한 것을 들음에 있어서 ... 231
죄를 판결함에 있어서 ... 238
신중히 처리해야 할 형벌에 대하여 ... 244
죄수를 불쌍히 여기는 것에 대하여 ... 248
횡포를 금지하는 것에 대하여 ... 251
해로운 것을 없애는 것에 대하여 ... 255

공적 행정 관리의 6가지 ... 261
산림에 대하여 ... 263
하천과 연못을 관리함에 있어서 ... 268
관사를 수리함에 있어서 ... 272
성을 수축(건축물을 고쳐 짓거나 고쳐 쌓음)함 있어서 ... 274
도로에 관하여 ... 276
장인이 기물을 제조함에 있어서 ... 278

기근으로부터 구제해야 할 6가지 ... 281
근본적인 준비를 위하여 ... 283
곡식 나누기를 권함에 있어 ... 288
계획성이 있는 씀씀이에 대하여 ... 292
구호소 설치와 베푸는 것에 대하여 ... 295
보조하는 것에 대하여 ... 300
구제를 끝마침에 있어서 ... 302

해임에 따른 6가지 ... 305
벼슬을 교체당하는 것에 대하여 ... 307
퇴임 행장에 관하여 ... 308
그 자리에 머무르기를 희망하는 것에 대하여 ... 310
청원하는 것에 대하여 ... 312
세상을 떠남에 있어서 ... 313
정(사랑)을 남긴 것에 대하여 ...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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