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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30815 / 742쪽 197 x 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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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존경하는 은사이신 하경효 교수님께서 정년을 맞이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베풀어주신 학은(學恩)에 대한 감사의 조그마한 표시나마 올리기 위하여 이 논문집을 간행하여 선생님께 올리고자 합니다. 몇 년 전 품어진 이 같은 계획에 관하여 선생님의 간곡한 만류가 있었고, 이에 선생님의 가족이나 다름없는 동학(同學), 후배 그리고 문하생으로만 필진을 구성한다고 허락을 얻어서 선생님의 정년기념논문집은 비로소 발간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하서(賀書)를 주신 김형배 선생님, 조규창 선생님 두 분 은사님과 최완진 교수님, 하 선생님의 관심분야에 집중하여 논문을 마련해 주신 집필진 분들, 그리고 논문집 간행에 마음을 함께 해 주신 많은 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수라는 직분이 연구, 후학양성 그리고 교내행정과 사회봉사라고 할 때에, 하경효 선생님께서는 정말 이들 활동을 고루 하셨다고 모두가 떠올리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새로운 법학교육 체제의 도입을 전후하여 하 선생님께서는 법과대학장, 법학전문대학원장 직을 역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전공영역인 민법과 노동법 분야에서 법률개정 위원, 공익심판 위원 등 많은 사회봉사 활동을 수행해 오셨습니다. 이러한 분주한 활동 가운데에도 하 선생님께서는 민법과 노동법 영역을 넘나들면서 정년이 되시기까지 매년 끊임없는 집필활동에 정진해 오셨습니다. 특히 여러 계약유형에서 급부장애(給付障碍)의 법률관계, 근로자의 인격권과 사용자의 경영권 보장이라는 대립적 이익형량을 바탕으로 한 개별적 근로관계의 규율을 도모하려는 하 선생님의 많은 논문은 후행 연구에서 반드시 살펴야 할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판결례나 노동실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현실적 소재로부터 연구대상을 찾고 그 논의에서 논리와 체계에 부합하면서도 구체적으로 타당한 결과를 도모하려고 하였던 연구방법 역시 하 선생님의 후학에 대한 큰 가르침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온화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학자이신 하경효 교수님께서는 지금껏 은사님들께는 지극한 성의로, 선후배와 동료에게는 굳건한 신의로, 그리고 문하생들에게는 한없는 사랑으로 대해 오셨습니다. 굳이 하나하나의 사연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도 각자의 회상으로 이러한 마음이 전해지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몇몇 모임과 계기를 통하여 갖게 된 개인적 소회로는 하 선생님께서는 때로는 남의 문제를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고 남의 아픔과 근심을 그 자신보다 더 깊게 해 주셨던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또한 당신의 학문적 풍모가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적 질서와 균형을 강조하셨던 바와 마찬가지로 하 선생님께서는 학사 행정에서는 공적 가치와 집단적 조화를 우선하셨고, 후학 지도에서는 사랑과 함께 학문적 내지 직업적 올바름과 성실함을 스스로 보여주고자 애쓰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온화한 품성과 치우침 없는 균형감이 하 선생님께서 30여 년 고려대학교에서 민법과 노동법을 담당하는 교수로서 재직하는 동안 많은 제자들을 품어 지금은 학계, 법조계와 여러 사회분야에서 본분을 다하는 인재를 배출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큰 뜻은 이를 접한 당시보다는 나중에 비로소 느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 선생님의 큰 모습 역시 그런 바의 하나이어서 이런저런 계기에서 느끼지 못하였던 것은 아니지만 금번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의 과정에서도 새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서두에서 짤막히 소개했던 기념논문집의 간행 경위에서 그러하였고, 아주 한정된 필진선정에도 불구하고 논문을 주셨던 또는 그렇지 못하였던 간에 지인 분들의 뜨거운 애정 어린 관심, 축하의 글을 주셨던 하 선생님의 은사님들과 친우로부터 전해 들었던 신망어린 말씀들, 그리고 긴 시간 동안 각자의 사회활동에 전념하던 터에 하 선생님의 정년 및 기념논문집 간행의 소식을 접하고 많은 분들이 전해주신 아쉬움과 축하의 마음으로부터 하 선생님의 큰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었습니다.
정년이라는 또 다른 하나의 시작, 그리고 현직교수라는 직책에서 비롯된 여러 제한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하경효 선생님께 「계약과 책임」이라는 기념논문집을 마음으로부터 올립니다. 선생님으로부터 배워왔던 학문적 가르침,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성실성과 책임감을 잘 간직하여 저희들도 저희의 후배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9월
하경효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 일동
간행사 ⅰ
[하서] 하경효 교수와 나 〈김형배〉 ⅲ
[하서] 河京孝 敎授의 功績을 致賀하며 〈조규창〉 ⅴ
[하서] 하경효 교수의 정년퇴임을 축하드리며 〈최완진〉 ⅸ
河京孝 敎授 年譜 ⅻ [민법 분야]
ARNOLD HEISE―독일 판덱텐 법학의 體系에 관한 小考 〈신유철〉 3
의사표시 해석의 소고 〈안법영〉 25
대리권 남용 시 대리효과 부인을 위한 (임의)대리인의 주관적 요건 〈정신동〉 67
소멸시효와 법정이율 : 2017년 일본 민법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심활섭〉 93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성립된 유치권의 효력에 대한 고찰 〈이강은〉 113
금전채무의 불이행 〈지원림〉 137
손해배상법에 대한 몇 가지 단상(斷想) 〈김상중〉 151
변제자대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백경일〉 175
보증계약의 부종성과 독립성에 대한 연구 〈이호행〉 189
약관의 객관적․통일적 해석원칙과 계약체결시의 구체적 사정 〈이병준〉 213
위험영역에 따른 증명책임의 분배 〈황원재〉 235
계속적 계약관계의 해지 〈김기우〉 261
독일매매법상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시 사용이익반환의 문제점 〈박미영〉 279
공공조달입찰 관련 법령의 효력범위에 대한 소고 〈박성완〉 295
雇傭契約에 있어서의 反對給付危險의 負擔 〈성대규〉 319
「민법」의 도급입법과 해석을 돌아보며 〈이진기〉 351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김제완〉 385
민법상 사용자책임의 입법론 〈김봉수〉 401
특수불법행위로서의 언론보도에 관한 소고 〈김학웅〉 423
전자거래와 개인정보보호 〈고세일〉 445
사이버 보안 정보공유의 법적 문제점과 입법적 해결방안에 대한 고찰 〈오일석〉 459
‘자에는 자로’ : 민법으로 도피한 노동조합법 해석 〈고영남〉 481
[노동법 분야]
근로계약관계에 대한 법관법 형성과 신의성실의 원칙 〈권 혁〉 499
취업청구권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유성재〉 515
근로계약의 내용통제 〈방준식〉 531
직장 내 집단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이준희〉 545
통상임금 관련 노사합의에 대한 신의칙 적용상의 쟁점 〈박지순〉 567
영업양도의 의미와 판단기준 〈박종희〉 595
대학구조조정의 영향과 교원의 법적 지위 〈전윤구〉 615
영국의 해고구제방법과 절차 〈전형배〉 633
미국과 영국의 대체근로 〈김희성〉 655
사용자의 경비원조와 부당노동행위 〈송강직〉 673
근로자 경영참가의 방법과 수준에 관한 고찰 〈황용연〉 695
노동시장의 구조개선과 노동법제 개정 논의 小考 〈이형준〉 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