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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30587 / 754쪽 161 x 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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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형사판례연구’ 투고원고에 대한 논문작성, 문헌인용방법 및 투고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논문제출] ①투고원고는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서 형법, 형사소송법 및 행형법 등 형사법 분야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②투고자는 원고마감기한 내에 투고신청서와 함께 원고파일 및 심사용 출력원고 3부를 편집간사에게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한다. 다만 심사용 출력원고에는 필자가 누구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형사판례연구’ 투고원고에 대한 논문작성, 문헌인용방법 및 투고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논문제출] ①투고원고는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서 형법, 형사소송법 및 행형법 등 형사법 분야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②투고자는 원고마감기한 내에 투고신청서와 함께 원고파일 및 심사용 출력원고 3부를 편집간사에게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한다. 다만 심사용 출력원고에는 필자가 누구임을 알 수 있는 사항(성명, 소속, 직위, 연구비지원 등)이 기재되어서는 안 된다. ③원고파일은 한글 프로그램으로 다음 각 호의 형식에 따라 작성하여 플로피디스켓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한다. 1. 용지종류 및 여백 : A4, 위쪽 35mm, 오른쪽 및 왼쪽 30mm, 아래쪽 30mm 2. 글자모양 및 크기 : 휴먼명조체 11포인트(단 각주는 10포인트) 3. 줄간격 : 160% ④투고원고의 분량은 원고지 120매 이하를 원칙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투고원고가 이 지침에 현저히 위반되는 경우 편집간사는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편집간사는 투고원고의 접수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투고자에게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결과를 통보한다. 제3조 [논문작성방법] ①투고원고의 작성에 있어서는 편집위원회 규정 및 이 지침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투고원고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1. 제목(한글 및 외국어) 2. 저자명, 소속기관(한글 및 외국어). 저자(공동저자 포함)의 소속기관은 각주 형태로 표기한다. 3. 목차 4. 본문(항목번호는 Ⅰ, 1, (1), 가, ①, A의 순서로 함) 5. 주제어(5단어 내외의 한글 및 외국어) 6. 초록(500단어 내외의 외국어) ③ 투고원고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국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다만 외국인의 원고 기타 논문의 특성상 외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으나 국문으로 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외국어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중의 하나로 작성한다. ⑤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책임저자와 공동저자의 구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 [논문작성시 유의사항] 투고원고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국내외의 문헌을 인용함에 있어서는 최신의 문헌까지 인용하되 가급적 교과서 범주를 넘어서 학술논문 수준의 문헌을 인용하고, 교과서의 경우에는 출판연도와 함께 판수를 정확하게 기재한다. 2. 외국법에 관한 논문이 아닌 한 국내의 학술논문을 인용하여 국내학설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문헌은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인용한다. 3. 이론이나 학설을 소개하는 경우 일부 문헌만을 근거로 삼지 않고 될수록 많은 문헌을 인용하여 다수설 및 소수설의 평가가 정확히 되도록 유의한다. 4. 기존의 학설을 비판하거나 새로운 학설을 주장하는 경우 그 근거되는 논의상황이 국내의 상황인지 또는 외국의 상황인지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자신의 주장이 해석론인지 형사정책적 제안인지도 분명히 제시한다. 5. 원고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작성하며 한자와 외국어는 혼동이 생길 수 있는 경우에만 괄호 안에 넣어서 표기한다. 6. 외국의 논문이 번역에 가깝게 게재논문의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제5조 [문헌인용의 방법] 다른 문헌의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하고, 각주에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1.인용되는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의 문단으로 인용하고, 본문과 구별되도록 인용문단 위와 아래를 한 줄씩 띄우고 글자크기를 10포인트 그리고 양쪽 여백을 4ch(칸)으로 설정한다. 2.인용되는 내용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인용부호(“”)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3.인용문의 내용 중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생략부호(…)를 사용하고,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표시([ ])를 하여야 한다. 4.인용문의 일부를 강조하고자 할 때에는 국문은 밑줄을 쳐서 표시하고 영문은 이탤릭체를 사용한다. 제6조 [각주의 내용] ①각주에서는 원칙적으로 한글을 사용하여야 하고, 인용되는 문헌이 외국문헌인 경우에도 저자명, 논문제목, 서명 또는 잡지명, 발행지, 출판사 등과 같은 고유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한글로 표기한다. 특히 See, Cf, Ibid, Supra, Hereinafter, et al, etc, Vgl, Dazu, Siehe, a.a.O., f(ff), usw 등과 같이 외국어로 된 지시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②인용문헌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각의 문헌 사이에 세미콜론(;)을 표기하여 구분한다. ③문헌을 재인용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문헌을 표시한 후 괄호 안에 참조한 문헌을 기재한 후 ‘재인용’이라고 표시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7조 내지 제11조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법학교수협의회에서 결정한 ?논문작성 및 문헌인용에 관한 표준(2000)?에 따른다. 제7조 [인용문헌의 표시] ①인용되는 문헌이 단행본인 경우에는 저자, 서명, 판수, 발행지:출판사, 출판연도, 면수의 순서로 기재한다. 다만 발행지와 출판사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인용되는 문헌이 논문인 경우에는 저자, 논문제목, 서명(잡지인 경우에는 잡지명, 권수 호수), 발행지:출판사, 출판연월, 면수의 순서로 기재한다. 다만 발행지와 출판사는 생략할 수 있고, 월간지의 경우에는 권수와 호수 및 출판년도 대신에 ‘○○○○년 ○월호’로 기재할 수 있다. 그리고 논문 제목은 동양문헌인 때에는 인용부호(“”)안에 기재하고, 서양문헌인 때에는 별도의 표시 없이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예)김종서, “현행 지방자치관계법의 비판적 검토”, 인권과정의 1992년 3월호, 99쪽. ③ 서명 및 잡지명은 그 명칭의 전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문헌의 경우 처음에는 그 전부를 표기하고 이후부터는 약어로 기재할 수 있다. ④ 저자가 두 명인 경우에는 저자명 사이에 가운데점(·)을 표시하고, 세 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 저자만을 표기한 후 ‘외(外)’라고 기재한다. ⑤ 인용문헌이 편집물인 경우에는 저자명 뒤에 ‘편(編)’이라고 기재한다. ⑥ 인용문헌이 번역물인 경우에는 저자명 뒤에 사선(/)을 긋고, 번역자의 이름을 기입한 뒤 ‘역(譯)’이라고 기재한다. 예) Karl Larenz·Claus-Wilhelm Canaris/허일태 역, 법학방법론, 2000, 120쪽. ⑦ 기념논문집, 공청회자료집 등은 서명 다음에 콜론(:)을 표시하고 그 내용을 표시한다. 예) 현대형사법의 쟁점과 과제 : 동암 이형국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제8조 [판례의 표시] ①판례는 선고법원, 선고연월일, 사건번호 및 출처의 순서로 개재하되, 출처는 괄호 안에 표기한다. 예) 대법원 1996.4.26. 선고 96다1078 판결(공 1996상, 1708), 대전고법 2000.11.10. 선고 2000노473 판결(하집 2000(2), 652) ② 판례의 출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약어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1. 법원공보(또는 판례공보) 1987년 125면 이하→ 공 1987, 125 2. 대법원판례집 제11권 2집 형사편 29면 이하→ 집11(2), 형 29 3. 고등법원판례집 1970년 형사?특별편 20면 이하→ 고집 1970,형특 20 4. 하급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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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형법판례 회고 …
형사판례연구 총(1권~25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6년도 발표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칙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칙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편집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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