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예상일 안내
주문하신 상품이 한국에서 현지 배송을 위한 출고단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입니다. 상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출고예상일에 다소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상품(예약상품포함)을 함께 주문하신 경우 출고예상일이 가장 늦은 날짜에 맞춰 함께 배송됩니다.

ISBN : 9791186984109 / 176쪽 141 x 190 (㎜)
이 상품에 궁금하신점이 있으세요? 1:1상담문의

-
매슈 엥글키
-
아쉴 음벰베
-
홍성수
- 21,600
- 23,400
- 22,500
- 16,920
반디앤루니스 리뷰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인권옹호기관이다. 그런데 요즘에는 ‘살인검을 휘두르는 검찰’이라는 비판을 듣는다. 권력을 지향하거나 권력의 눈치를 보며 칼을 잘못 휘두른 탓이다. 검사는 무관이 아니라 문관이어야 한다. 검사의 기본업무는 칼잡이가 아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적법 절차를 준수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다.”
<검사님 지금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는 스리체어스의 북저널리즘 시리즈 두 번째 도서다. 이른바 ‘PD 수첩 검사’로 알려진 임수빈 변호사가 제안하는 검찰 개혁안을 담았다. 검찰에 18년 간 몸담았던 임 변호사는 ‘표적수사’, ‘타건 압박 수사’, ‘피의사실 공표’ 등 검찰이 악용하는 불법적 수사기법의 속살을 적나라하게 공개했다. 그리고 “수사는 ‘잘’이 아니라 ‘바로(법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임 변호사가 검사들에게 전하는 고언(苦言)이자 시민을 향한 제언(提言)이기도 하다. 이제 시민도 검찰을 제대로 알고, 나도 모르는 사이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사건 등의 사례를 통해 베테랑 법조인의 풍부한 경험과 날카로운 시각을 전한다. 거시적 관점이 아닌 미시적 관점으로 접근해 ‘검찰 개혁’이 결코 어렵고 무거운 주제가 아님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개정 법조문까지 제안하며 개혁안의 이해도를 높였다.
북저널리즘은 북book과 저널리즘journalism의 합성어다. 우리가 지금, 깊이 읽어야 할 주제를 다룬다.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 새로운 관점과 해석을 제시하고 사유의 운동을 촉진한다. 현실과 밀착한 지식, 지혜로운 정보를 지향한다.
출판사 리뷰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이라는 말이 있다. 검사들이 정치권력과 야합해 민주 공화국인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세상으로 바꿔 놨다는 뜻이다. 검찰공화국에선 검사들이 승진을 위해 정치권력과 결탁하고, 더 큰 출세를 위해 정치권력의 도구를 자처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정치 지향적인 검사들이 조직을 장악하면서 검찰은 정치권력의 요구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 검사들은 검사라는 직업을 천직이라기보다 출세의 발판으로 여긴다.”(서문 중) 저자인 임수빈 변호사도 검사였다. 그가 검찰 공화국을 세우는데 얼마나 일조했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 다...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이라는 말이 있다. 검사들이 정치권력과 야합해 민주 공화국인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세상으로 바꿔 놨다는 뜻이다. 검찰공화국에선 검사들이 승진을 위해 정치권력과 결탁하고, 더 큰 출세를 위해 정치권력의 도구를 자처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정치 지향적인 검사들이 조직을 장악하면서 검찰은 정치권력의 요구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 검사들은 검사라는 직업을 천직이라기보다 출세의 발판으로 여긴다.”(서문 중) 저자인 임수빈 변호사도 검사였다. 그가 검찰 공화국을 세우는데 얼마나 일조했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 다만 18년이라는 재직기간과 부장검사라는 직함은 그가 ‘그들의 세상’에서 성공한 검사였음을 말해준다. 임 변호사는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 이명박 정권이 ‘헛소문의 진원지’로 지목한 MBC 제작진에 대한 기소 지시를 거부했다. ‘검사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그는 설명한다. 그러나 지시를 거부한 대가는 컸다. 이듬해 ‘천직’이라고 생각했던 검사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공화국엔 상부의 지시를 거역하는 검사의 자리는 없었다. 이 책은 검찰의 고정관념을 깨는데서 시작한다. 저자는 ‘검찰은 실수할 수 없다’는 이상한 ‘무오류의 신화’를 이제 폐기하라고 말한다. “검사는 칼잡이다”라는 검찰의 자기정의에 반론을 제기한다. 검찰 개혁은 바로 이런 낡은 관념을 깨는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개혁을 위해 현직 검사들이 먼저 움직여주길 바란다. 폐부를 찌르는 예리한 지적과 선배 검사로서의 간곡함을 동시에 책에 담았다. 그는 여전히 검찰을 사랑한다고 말한다. 검찰을 떠난 뒤 8년 만에야 고언(苦言)을 던지기로 결심한데는 이런 배경이 있다. “검사님들이 종종 ‘나 칼잡이야, 무사야’ 이러는 거 같은데 검사는 문관이다. 검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인권옹호기관이라는 거다.”(본문 161p 저자 인터뷰 중) 저자는 검사를 ‘문관’으로 규정하며 검찰이 추구할 우선 가치를 바꾸도록 요구한다. 그간 검찰은 주어진 검(劍)을 강력한 특권처럼 활용해 왔다. 범법자를 처벌할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지위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칼을 휘두를 수 있다는 의식이 기저에 깔려있다고 임 변호사는 지적한다. 공권력이 제대로 된 권한을 사용하는 것은 합법이고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공익의 대표자이자 인권 옹호기관’을 자처한 대한민국 검찰을 온전히 신뢰하는 시민은 많지 않다. “검찰에 몸을 담았을 때는 전체 사건의 1퍼센트도 안 되는 정치적 사건의 처리에만 문제가 있어 이런 비판을 받는다고 치부했다. 그러나 검찰을 떠난 뒤 비로소 깨달았다. 검찰권은 검찰업무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남용되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 국민의 불신도 차곡차곡 쌓여 왔을 것이다.”(서문 중) 책에 소개된 한명숙 전 총리, ‘미네르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등의 사건들은 임 변호사가 언급한 1퍼센트에 해당하는 사건일 것이다. 책에는 그가 뒤늦게 깨달았다는, 주목받지 못했던 검찰권 남용의 사례가 담겼다. 검사의 아주 사소한 오판, 또는 잘못된 의도로 인해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의 인생이 크게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검사는 수사의 전문가다. 전문가인 검사의 강한 확신은, 증거가 없더라도 정확한 사실과 부합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현실에선 검사의 강한 확신으로 인해 명백한 증거가 인멸되곤 한다. 존재하지 않는 증거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 드라마틱한 과정들과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의 무력하고 비참한 순간들이 이 책에 담겼다. 임 변호사는 그 과정들을 개념화해 검찰 개혁의 방향과 방식을 구체화했다. 사람을 먼저 정하고 범죄 혐의를 찾는 ‘표적 수사’나 본건(本件)과 무관한 타건(他件)의 범죄 혐의를 찾아 본건의 자백을 강요하는 ‘타건 압박 수사’ 등의 문제점이 자세히 소개됐다. 임 변호사는 법으로 이 같은 수사행태를 금해야 한다고 말한다. 구체적인 법조문까지 제시할 정도로 실현 가능한 개혁안 제시에 공을 들였다. 임 변호사 본인이 현장에서 경험한 풍부한 사례들도 소개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법의 문턱이 높다고 느끼는 시민들에게 특히 필요한 책이다. 이 책에는 30년 경력 베테랑의 경험, 반성과 고민의 결과물이 담겨있다. 저자는 검찰권 남용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든 당신을 찾아올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니 이제 시민들도 검찰을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우리가 오늘 반드시 이 책을 읽어야 할 이유다.
범죄 혐의나 고소, 고발이 있어서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삼아 무슨 혐의가 없는지 수사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을 ‘표적 수사’라고 한다. 검찰은 표적이 된 사람의 범죄 혐의를 찾아내기 전까지 수사를 종결하지 않는 집요함을 보이기도 한다. 검찰권의 남용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본문 18p)
타건 압박 수사는 수사 과정에서 벼랑 끝에 몰린 피의자가 최악의 선택으로 자살에 이르기도 한다. 이런 비극적인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 타건 압박 수사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사람을 죽게 만드는 ‘살인적’ 수사 방법이며, 법적으로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본문 32p)
심야조사 내지 철야조사는 피의자의 인격을 무시하고 헌법상 피의자에게 보장된 방어권을 침해하는 수사다. 외부와 차단된 수사기관의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 피의자는 심리적으로 위축된다. 여기에 강력한 추궁이 한밤중까지 이어지면 피의자의 심리를 극도로 위축시킬 수 있다. 피의자는 심야조사 과정에서 자신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게 되고, 지친 피의자에게 검사가 자백을 유혹·강요하게 될 위험성도 커진다.(본문 33p)
피의사실공표의 가장 큰 문제는 피의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기도 전에 일종의 마녀사냥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선 한번 범죄자로 낙인찍히면 제대로 자신을 변명할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검찰은 언론을 이용해 아직 재판에서 확인되지도 않은 범죄 혐의를 기정사실화하고 상대방을 무력화한다. 피의자는 그야말로 손쓸 틈 없이 당하게 되는 것이다.(본문 36p)
검찰은 더 이상 판사를 대신해 피의자 구속·불구속 여부를 결정하거나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는 ‘존엄한 존재’가 아니다. 검찰에 무오류의 신화가 생겨나게 된 배경이 변한 이상 신화는 이제 폐기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날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문화를 그대로 답습한다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도 않다. 그러나 검찰은 역사의 흐름을 거부한 채 아직도 자신들은 무오류라는 신념 아닌 신념을 고수하고 있다.(본문 47p)
무죄가 선고될 것이 명백한데도 공소를 제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피의자, 피고인의 괴로운 심리를 악용해 처음부터 사람을 괴롭히기 위한 의도로 검찰권을 남용할 때 최악의 인권 유린이 생겨난다.(본문 48p)
검사는 피의자가 검찰수사에 전폭적으로 협조하는 대가로 기소유예 처분을 적극 활용하기도 한다. 피의자로 입건하는 것 자체를 유예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 검찰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보복차원의 공소를 제기하기도 한다. 특히 타건 압박 수사에 있어 본건 수사협조의 대가로 타건의 기소유예를 조건으로 내세워 피의자를 회유하기도 한다.(본문 51p)
수사란 ‘옳지 아니함’을 ‘올바름’으로 바로잡아 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수사하는 과정이 바르지 않다면 결코 정당하고 온당한 수사라고 할 수 없다. 수사의 효율성이나 실체적 진실보다 인권의 보장과 절차의 적법성이 우선해야 하는 이유다.(본문 56p)
피의자를 소환할 때는 적어도 일주일 전에 연락을 취해 피의자가 어느 정도 검찰 조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피의자가 출석 일시의 변경을 요구하면 수사 기관은 적어도 한 번은 반드시 응하도록 해야 한다. 피의자는 편하게 조사받을 수 있는 시기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본문 58p)
어떤 사건이든 최대 5회 정도 소환하는 것으로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검사가 피의자를 5회 이상 초과해 소환한다면 조사 이상의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예외적으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본문 60p)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소환을 받아 수사 기관에 출석하면 조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진행 경과를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조사가 없었다면 조사 장소에 도착하고 떠난 시각과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유까지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이를 수사 기록에 첨부해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본문 62p)
피의자 면담이라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 아니면 면담할 때도 변호인의 조력권과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조문으로 “피의자 면담 시에도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할 필요가 있다.(본문 64p)
보통 저녁 8∼9시면 피로가 몰려와 제대로 조사받기 힘들어지므로 저녁 7시까지만 조사를 허용해야 한다. 7시 이후에는 조서를 열람하게 해서 저녁 9시 이전까지 모든 조사 절차를 마칠 수 있어야 한다. 저녁 9시를 넘겨 조사하면 이를 심야조사로 보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되, 자정까지만 허용해야 한다.(본문 68p)
검찰에 기소기준제를 도입해야 한다. 기소기준표는 범죄별로 그 죄질 및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각각의 기본점수를 부여하고, 이 기본점수에 가중 또는 감경되는 사유에 따라 각각 어떤 점수를 더하거나 빼서 최종적인 점수를 산출한 다음, 최종점수를 공소제기 여부의 기준이 되는 점수(이 기준점수는 언제나 일정)와 비교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본문 80p)
피의자 신문조서는 작성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공판중심주의의 측면에서도 조서의 증거능력은 가능한 한 제한하는 편이 옳다. 공판중심주의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말고 법정에 나와 있는 피고인을 상대로 직접 문답을 하면 된다.(본문 91p)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시민위원회의 민주적 구성이다. 지금처럼 검찰에서 위원회 구성을 최종 결정하면 민주적인 구성으로 볼 수 없고 한계도 명확하다. 미국의 대배심이나 일본의 검찰심사회와 마찬가지로 선거인단 중에서 임의로, 무작위로 추출해 검찰시민위원을 선발하면 위원들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본문 123p)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헌법에 명시돼 있다. 그러면 검찰권도 당연히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건데 검찰이 국민한테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어느 날 검찰이라는 조직이 없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본문 154p 저자 인터뷰 중)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이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 더 상위의 개념이라는 이야기다. 자꾸 검사님들이 그 둘을 대등한 개념으로 보는 게 문제다.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헌법과 법률 아래에서 열심히 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본문 157p 저자 인터뷰 중)
검사님들이 종종 “나 칼잡이야, 무사야” 이러는 거 같은데 검사는 문관이다. 검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인권옹호기관이라는 거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리를 규명해서 상대방이 권력이 높든, 돈이 많든 가차 없이 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 검사의 기본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본문 161p 저자 인터뷰 중)
서문 ; 수사는 ‘잘’하는 것보다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1_ 성과의 유혹
털면 먼지 난다
사람 죽이는 살인적 수사
불공정한 갑을 관계
알 권리의 탈을 쓴 마녀사냥
2_ 무오류의 신화에 갇힌 검찰
무오류의 신화는 어떻게 생겨났나
무죄를 구형합니다
협조자와 피의자의 경계
3_ 선을 지키는 수사
피의자 조사 절차의 명문화
기소를 결정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
피의자 신문조서의 특혜 폐지
4_ 불법적인 공소권 남용
타건 압박 수사는 범죄다
공소권 남용론의 적극 적용
공소권 남용론 관련 판례
5_ 검찰권도 국민으로부터
검찰시민위원회제도의 법제화 필요성
미국의 대배심제도
일본의 검찰심사회제도
저자 인터뷰
주
북저널리즘 인사이드 ; 시민의 검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