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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례연구 39

윤진수 저 | 박영사 | 2017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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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30389 / 1189쪽 / 1,536g / 168 x 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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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머 리 말 지난 2016년 가을부터는 대통령 탄핵 때문에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민사판례연구회는 본연의 임무인 판례연구를 계속하여 왔고, 그 결과물을 모아 민사판례연구 제39권을 내게 되었습니다. 연구회는 지난 1979년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도 집회 허가를 받아 매달 빠짐없이 월례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쌓여서 올해 4월에는 400회 월례회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400회의 월례회를 빠지지 않고 가졌다는 것은 연구회의 자랑스러운 전통입니다. 앞으로도 그와 ... 머 리 말 지난 2016년 가을부터는 대통령 탄핵 때문에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민사판례연구회는 본연의 임무인 판례연구를 계속하여 왔고, 그 결과물을 모아 민사판례연구 제39권을 내게 되었습니다. 연구회는 지난 1979년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도 집회 허가를 받아 매달 빠짐없이 월례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쌓여서 올해 4월에는 400회 월례회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400회의 월례회를 빠지지 않고 가졌다는 것은 연구회의 자랑스러운 전통입니다. 앞으로도 그와 같은 전통을 이어 가겠습니다. 이번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10번의 월례회에서 발표된 논문들과 하계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글들을 모았습니다. 하계 심포지엄의 대주제는 “환경법의 제문제”로서, 그동안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학문적으로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주제에 대하여 깊은 연구를 하신 교수님들과 다룬 경험이 많은 판사님들이 수준 높은 발표를 하였고, 특히 오랫동안 환경운동을 해 오신 구대완 박사님의 경험도 공유할 수 있어서, 이 주제에 대하여 견문을 넓히게 된 뜻있는 기회였습니다. 월례회와 하계 심포지엄의 발표자와 지정토론자 그 외 여러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 책이 발간될 수 있게 된 데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하계 심포지엄의 대주제는 “인격권의 제문제”입니다. 이 또한 갈수록 중요성이 높아져 가는 새로운 분야입니다. 이 심포지엄을 통하여 연구의 또 다른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습니다. 끝으로 발간을 위하여 힘써 주신 이계정 교수님, 김창모 판사님, 김민수 판사님, 그리고 출판의 귀찮은 작업을 맡아 주신 박영사의 여러분들께도 고마움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2017년 2월 민사판례연구회 회장 윤 진 수

머리말

지난 2016년 가을부터는 대통령 탄핵 때문에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민사판례연구회는 본연의 임무인 판례연구를 계속하여 왔고, 그 결과물을 모아 민사판례연구 제39권을 내게 되었습니다.
연구회는 지난 1979년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도 집회 허가를 받아 매달 빠짐없이 월례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쌓여서 올해 4월에는 400회 월례회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400회의 월례회를 빠지지 않고 가졌다는 것은 연구회의 자랑스러운 전통입니다. 앞으로도 그와 같은 전통을 이어 가겠습니다.
이번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10번의 월례회에서 발표된 논문들과 하계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글들을 모았습니다. 하계 심포지엄의 대주제는 “환경법의 제문제”로서, 그동안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학문적으로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주제에 대하여 깊은 연구를 하신 교수님들과 다룬 경험이 많은 판사님들이 수준 높은 발표를 하였고, 특히 오랫동안 환경운동을 해 오신 구대완 박사님의 경험도 공유할 수 있어서, 이 주제에 대하여 견문을 넓히게 된 뜻있는 기회였습니다. 월례회와 하계 심포지엄의 발표자와 지정토론자 그 외 여러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 책이 발간될 수 있게 된 데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하계 심포지엄의 대주제는 “인격권의 제문제”입니다. 이 또한 갈수록 중요성이 높아져 가는 새로운 분야입니다. 이 심포지엄을 통하여 연구의 또 다른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습니다.
끝으로 발간을 위하여 힘써 주신 이계정 교수님, 김창모 판사님, 김민수 판사님, 그리고 출판의 귀찮은 작업을 맡아 주신 박영사의 여러분들께도 고마움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2017년 2월
민사판례연구회 회장 윤 진 수

 

목차

목차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이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는 의미 1
형사성공보수약정의 사회적 타당성과 장래적 판례 변경의 문제 65
채무자의 소멸시효이익 포기 후 법률관계를 형성한 제3취득자의 지위 119
집합건물 신축시공자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하자담보책임 추급가능성?大法院 2011. 12. 8. 宣告 2009다25111 판결 (公2012上, 107)? 183
소유는 예술가의 혼(魂)마저 지배할 수 있는가??도라산역 벽화 판결의 여운 237
도로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의 방지청구?수인한도와 이익형량을 중심으로? 277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관계 정립을 위한 시론 351
기망행위에 속아 물건을 고가에 매수한 뒤 그 물건가격이 변동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점 385
채무자의 소취하와 채권자대위소송의 적법성 451
예금명의신탁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방법 495
전득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의 제척기간의 기산점 및 사해행위취소로 원상회복된 재산이 처분된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541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의 구상권 589
면책적 채무인수, 병존적 채무인수, 이행인수의 구별기준 639
제3채무자가 질권자에게 질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여 지급하고 질권자가 초과 지급된 금액을 질권설정자에게 반환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자 671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요청에 응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책임 725
제사주재자의 지위와 확인의 이익 775
치매와 유언능력 그리고 구수요건 823
주식대량취득, 처분정보와 미공개정보이용행위?대법원 2014. 3. 13.선고 2013도12440 판례평석? 895
ELS 헤지거래와 투자자 보호의무 939
?環境法의 諸問題?
◇附錄에 부치는 말 971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주요 내용 분석 973
소음공해, 일조방해, 조망침해에 관한 판례의 동향 1017
환경침해와 인과관계의 증명?판례 법리의 비판적 검토 및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9조의 전망에 관하여? 1083
환경법에서의 공법과 사법?공법상 환경기준의 사법상 효력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1127
◇民事判例硏究會 日誌 1165
◇民事判例硏究會 2016年度 會務日誌 1168
◇民事判例硏究會 2018年度 新入會員 募集 案內 1171
◇民事判例硏究會 定款 1172
◇民事判例硏究 간행규정 1178
◇民事判例硏究 게재논문 심사규정 1181
◇논문의 투고 및 작성기준 안내 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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