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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다시 읽기

양지열 저 | 자음과모음 | 2017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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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54437240 / 216쪽 150 x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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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변호사 아빠, 양지열이 청소년 자녀를 위해
쉽고 재미있게 풀어 쓴 헌법 이야기!
우리가 사는 세상, 살고 싶은 세상이 헌번에 나와 있다고?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헌법에 나와 있다고?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려면 헌법을 알아야 한다!


지금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자음과모음 청소년인문의 여섯 번째 책, 『다시 읽는 헌법』이 출간되었다. 나이를 막론하고 국민 모두가 헌법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현실에서 방송 · 언론 활동으로 친근한 양지열 변호사가 헌법에 대해 청소년들이 공감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쓴 책이다. 헌법 전문으로 시작해 마지막 제130조에서 청소년들이 어떤 세상에 살고 있고, 왜 공부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준다.
양지열 변호사는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무엇이든 물어보고 친구처럼 감정을 나누며 의논할 수 있는 인공지능 로봇을 등장시키고, 학급회장 선거나 가족 소풍, 현장 학습 등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흔하게 경험하는 사건들 속에서 헌법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해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로 풀어서 썼다. 변호사 아빠와 자녀인 시우, 시연의 생활 속 이야기를 읽으며 헌법이 무엇인지, 대한민국의 시작, 국민주권주의부터 과학 기술, 경제 발전까지 두루 살펴보고 함께 생각하게 된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국민의 다섯 가지 기본권 ―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 살고 싶은 세상에 대한 정의가 모두 헌법 안에 있음을 저절로 알게 된다. 법을 자신과는 멀고, 어렵기만 한 분야로만 생각했던 청소년 독자들이 그렇지 않음을 단박에 알아챌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재미있게 펼쳐진다.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 교과에서 꼭 배우게 되는 ‘헌법’에 쉽게 접근하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배려한 기자 출신 양지열 변호사의 글쓰기, 이야기가 돋보인다. 그리고 책을 읽어가면서 배우게 되는 헌법 조항들을 정확하게 짚어볼 수 있도록 부록으로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수록했다.

저자 소개

1971년 전라남도 순천에서 태어났다. 고려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중앙일보 공채 32기로 언론계에 발을 들여 사회부, 문화부, 인터넷뉴스본부 등에서 8년간 기자로 일했고, 1996년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다. IT 분야에 관심이 깊어 조인스닷컴(Joins.com)에서 엔터테인먼트 팀장을 맡았다.
짧지 않은 기자 생활을 하며 돈이 없고 마땅한 조언자가 없어 법적 곤란을 겪는 사람을 수없이 봐왔고 스스로도 어려움을 겪었다. 펜만으로는 그 짐을 덜기가 힘들다는 생각에 늦깎이로 사법시험에 응시, 변호사가 되었다.
법무법인 한강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가율의 대표 변호사다. 기자 생활과 IT 기획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지적재산권과 상표권 분쟁, 기업의 경영권 분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법조인으로서 공공선을 실현한다는 초심을 다져 법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방송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이야기 민법』 『이야기 형법』이 있다.


머리말

아빠, 양지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든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사람들이 모여 살고, 나라 살림은 누가 어떻게 꾸려 나가야 하는지, 국민인 우리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정리해 놓은 것이 헌법이야. 네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 혹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게 바로 헌법이란다.
책에 쓴 얘기들은 대부분 너를 보면서 떠올린 것들이야. 스마트폰의 음성인식 기능을 가지고 노는 모습에서 인공지능을 생각해 냈고, 하늘공원에 놀러 갔던 사진을 보다 우리 경제에 관한 얘기를 썼고, 네가 학급회장에 출마했을 때를 떠올리며 선거제도와 민주주의에 관한 글을 쓴 거야. 그렇게 네가 일상생활에서 겪었던 일들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헌법에 대해 이해하기 편하고 쉬울 거 같아서 말이야.

책 속에서


“아이 진짜. 아빠한테 물은 내가 바보지.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난 왜 공부를 하러 학교에 다니고, 커서 뭐가 될 수 있을지 그런 게 궁금해요. 뭐 딱히 답이 있을 순 없겠지만요. 그럼, 좋아요. 아빠는 변호사니까 법대로 대답해주세요. 법에 그런 것도 있어요”
시연이는 아빠가 할 얘기가 없을 거라 생각했다. 초등학생이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따위를 법으로 정해 놓았을 리가 없으니까. 하지만 뜻밖에도 아빠의 대답은 그렇지 않았다.
“법대로? 가만있자, 교육기본법이나 초·중등교육법을 보면 나와 있을까? 아니지, 그런 법률들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을 정한 거지. 왜 공부를 하는지는 헌법을 보면 되지. 시연이도 학교에서 헌법에 관해서는 배우지”
“헌법? 사회 시간에 조금 배우기는 했어요. 민주주의가 어떻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어떻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 헌법에 나와 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죠”
“당연히 나와 있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연이는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타고난 능력을 갈고 닦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겠지? 그래서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야. 그것도 무상으로 말이야.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교육은 학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계속 받을 수 있어야 해. 부자 아빠를 만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공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교육이기도 해.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하는 것도 그렇게 노력해서 평등해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진짜니까. 대한민국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이지. 국민은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뽑아 나라를 운영하도록 맡기는데, 뭘 알아야 누구를 뽑을지 정하지. 그것도 교육을 받는 이유가 되겠구나. 누구나 공무원 시험을 치러 공무원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도 교육이 뒷받침을 해줘야 하고 말이야.* 어때? 대답이 어느 정도 됐을까? 그러고 보니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알고 싶은 시연이의 궁금증에 대해 헌법이 어느 정도는 대답이 될 수 있겠구나.” (본문 22~24쪽)

“헌법은 그렇게 크게 봐서 다섯 가지 권리와 거기에 포함된 여러 가지 권리들을 자세하게 정해 놓았단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알아? 헌법 제37조 제1항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고 했어. 헌법을 만들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적었지만 혹시 빠진 것이 있더라도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면 헌법이나 마찬가지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거야. 무엇을 위해서? 바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말이야. 목적이니까.”
아빠가 돌아가고 잠자리에 누워 시연이는 맥킨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풀린 거 같아. 인간은 참 많은 무서운 일들을 했지만 다행히 거기서 멈추지 않았잖아. 교훈을 얻고 다시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헌법을 정했으니까. 맥킨지가 인간에 대해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됐을까”
“뭐랄까. 인류라는 존재가 시연이 또래라는 생각이 들어.” (본문 107쪽)

맥킨지의 설명을 들은 시연이는 얼마 전 TV에서 본 어느 중학생 오빠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강원도 산골 마을에 사는 그 오빠는 스키를 너무너무 잘 탔습니다. 그냥 취미 정도가 아니라 선수로서 나라를 빛낼 만큼 말이에요. 따로 배운 적도 없다는데 실력이 대학교 언니, 오빠들과 막상막하였습니다. 국가대표 감독님이 보시더니 선수로서 크게 활약할 만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빠는 집안 형편 때문에 본격적인 선수 활동을 망설였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어린 동생들을 돌보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다행히 그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스포츠 단체와 기업에서 도와주기로 한 것이 TV 프로그램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빠가 나중에 국제대회에서 태극기를 휘날리는 걸로 보답하겠다고 말하는 모습이 진짜 멋있었어. 근데 그 오빠는 뭐랄까, 평등권 이상으로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 아닌가? 반대하는 건 아닌데, 누구에게나 골고루 기회를 주는 걸 넘어서서 그렇게 특별대우를 해주는 것은 평등권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가 해서 말이야.”
“글쎄. 인간들이 모여서 사회를 만들고 국가를 만드는 이유가 그런 데 있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불편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게 말이야. 그 덕분에 국가에 기여하고, 국민들이 그 결과를 함께 누릴 수 있잖아. 평등에는 그렇게 적극적인 뜻도 들어 있는 거야. 눈이 불편한 사람이 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올록볼록하게 특별한 보도블록을 설치해 놓잖아. 팔 다리가 불편한 사람을 위해 계단 옆에는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평평한 길을 만들기도 하고. 한두 사람만을 놓고 보면 큰 투자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니. 시연이도 많이 알다시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이기고 국가에, 아니 인류 전체의 발전에 기여했니?”(본문 119~120쪽)

맥킨지는 과잉금지원칙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국가가 국민163 제4장 우리가 사는 세상, 살고 싶은 세상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판단하는 네 가지 단계인데요. 학교에서 규칙을 정해 옷차림이나 머리 모양을 어느 정도 제한한다고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해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목적이 정당해야 합니다. 학교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청소년의 건강과 성장에 방해되지 않기 위해서라면 목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알아서 옷차림을 하면 가정환경에 따른 차이도 나니까 차별을 막기 위해 교복을 입는다면 그것도 나쁜 목적은 아닙니다. 두번째는 수단과 방법이 적절한가입니다. 아주 이상한 옷을 강요하거나 머리를 빡빡 밀자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번째는 그런 일로 입게 되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여야 합니다. 개성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는 피해는 있겠지만 역시 아주 엄격한 제한만 아니라면 받아들일 만합니다. 마지막이 목적을 달성해서 얻는 이익이 희생보다 크거나 최소한 같아야 한다는 균형성입니다. 학교생활에 충실하고 친구와 원만하게 지낼 수 있다면 멋 부리는 정도는 참을 수 있겠지요. 조금 더 나이가 들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맥킨지 말마따나 여전히 조금 아리송하기는 했습니다. (본문162~163쪽)

목차

지은이의 말

제1장 나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을까?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헌법에 나와 있다고?
내가 사는 세상, 대한민국을 알려주는 헌법

제2장 과학기술, 경제가 발전하면 행복할까?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어야 진짜 부자 나라
믿고 맡길 수 있는 대표를 뽑는 방법

제3장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국가로부터 함부로 간섭받지 않을 자유

제4장 우리가 사는 세상, 살고 싶은 세상
권리를 제한하더라도 지나치지 않도록
국가나 법이 잘못했다면 어떻게 해결할까?

부록 대한민국 헌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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