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예상일 안내
주문하신 상품이 한국에서 현지 배송을 위한 출고단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입니다. 상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출고예상일에 다소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상품(예약상품포함)을 함께 주문하신 경우 출고예상일이 가장 늦은 날짜에 맞춰 함께 배송됩니다.

ISBN : 9791130329550 / 290쪽 / 549g
이 상품에 궁금하신점이 있으세요? 1:1상담문의

-
김찬호
-
박미진, 박은정
-
장강명
- 21,600
- 19,800
- 21,150
- 18,000
법률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이전부터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이 마침내 시행되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2015년도 법인세 신고 법인의 접대비 합산액만 거의 10조 원에 이른다고 한다. 여기에 접대비 계정 과목에 포함되지 않은 접대 관련 각종 비용과 개인사업자 등의 접대비까지 모두 합한다면 국내에서 실제 지출되고 있는 접대비의 규모가 실로 막대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청탁금지법 제정 직후부터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지금까지도 기업 관계자는 물론 각계각층의 수많은 사람이 그간 당연한 일로만 생각하고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관행적으로 해오고 있던 각종 부탁이나 접대행위들을 일일이 되짚어 보며 법 위반 여부에 대한 무수한 질문을 쏟아내고 사석에서도 이를 화제로 삼고 있다. 이 두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청탁이나 접대가 역사적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깊이 뿌리내린 채 얼마나 흔하게 이루어져 왔는지 잘 알 수 있다.
-i-
청탁금지법은 이처럼 우리 모두가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거나 사회활동을 하는 데 필수적이고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여 별다른 생각 없이 관행적으로 해 오고 있던 부탁이나 식사, 선물 제공 등의 일상적 행위마저도 원점부터 다시금 검토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의 생활문화 자체를 완전히 탈바꿈하도록 만드는 청탁금지법의 해석과 실생활에 대한 적용 문제를 놓고 많은 사람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 책은 법률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뿐만 아니라 청탁금지법으로 인하여 현실 생활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일반인들에게 청탁금지법이 지향하는 목표와 주요 내용을 가급적 알기 쉽게 풀이하여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본의 아니게 법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청탁금지법의 핵심규정인 부정청탁 금지규정과 금품등 수수 금지규정에 중점을 두어 최대한 쉽게 설명하는 데 주력하였다. 특히 조문 순서에 따르지 않고 독자들이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주제별로 묶어 해설하였으며, 공무수행사인이나 법인의 범죄능력, 양벌규정을 포함한 일부 벌칙 등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복잡한 법리나 법률 이론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였다.
한편, 법률이 시행된 지 아직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청탁금지법 위반사례에 대한 판례는 물론 참고서적이나 연구자료 등도 충분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문리해석에 충실하면서 청탁금지법 관련 업무의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출간한 해설집, 질의응답집과 직종별 매뉴얼 그리고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생산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록, 심사보고서 등의 자료와 함께 뇌물 사건을 비롯한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판례를 참고하여 입법자의 의사와 청탁금지법의 정신을 책 내용에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객관적 보편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다만 저자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에서는 입법론적 견해 등 사견도 제한적으로 일부 가미하였다.
아울러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책자 말미에 약간의 「사례별 해설」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이는 사실관계를 단순화하여 만든 가상 사례별 해설이므로, 사례에 언급된 인명․기관명이나 단체명 등은 모두 허구이고, 실제 사건에 있어서 사건 내용이 가상 사례와 유사하다 하더라도 세부적인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해설 내용과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집필을 마치고 나니 스스로 기대하였던 바와는 달리 내용의 빈약함과 지식의 부족을 절감할 수밖에 없어 걱정과 두려움이 앞선다는 사실을 솔직히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 활발한 연구와 논의, 법령의 보완과 제도 정비 그리고 합리적이고도 충실한 법 집행을 통하여 오랜 산고 끝에 탄생한 청탁금지법이 국민 모두의 생활 속에 확고히 자리 잡아 우리나라가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공직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완비한 국가로 한 단계 더 높이 성장하는 데 이 책이 한 알의 작은 씨앗이라도 될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자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크나큰 영광이요 보람이 되리라 생각한다.
끝으로 이 책이 출판될 수 있도록 격려와 함께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조성호 이사님, 정성을 쏟아 책을 만들어 주신 편집부 이승현 대리님을 비롯한 박영사 여러분, 그리고 책의 내용에 대하여 다양한 조언을 해 주신 저자가 몸담고 있는 법무법인(유)화우의 「청탁금지법 Task Force」 소속 변호사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그러나 이 책에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저자의 책임이므로 독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질정과 지도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2017. 1. 1.
著者 씀
목차
Ⅰ. 개 관 1
1. 입법 배경 3
2. 입법 과정 6
가. 정부법안 / 6
나. 의원법안 / 7
3. 국회 심의 및 공포 과정 8
4. 청탁금지법의 기본 구조 8
5. 청탁금지법의 법적 성격 12
6. 청탁금지법의 적용 범위 13
Ⅱ. 「공공기관」·「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의 정의 15
1. 공공기관 18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법 제2조 제1호 가목) / 18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소정의 공직유관단체(법 제2조 제1호 나목) / 19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공공기관(법 제2조 제1호 다목) / 20
라. 각급 학교 및 학교법인(법 제2조 제1호 라목) / 21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소정의 언론사(법 제2조 제1호 마목) / 22
2. 공직자등 26
3. 공무수행사인 32
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33
나.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 34
다.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법 제11조 제1항 제3호) / 41
라.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법 제11조 제1항 제4호) / 41
Ⅲ. 부정청탁 금지 43
1. 적용 대상 46
2. 금지 대상 부정청탁행위 47
가. “법령”을 위반하여 / 48
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 54
다. 부정청탁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 54
3. 부정청탁 예외사유61
가.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2015.8.11.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전면개정되었음),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제2조 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함)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 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법 제5조 제2항 제1호) / 62
나.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법 제5조 제2항 제2호) / 63
다.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법 제5조 제2항 제3호) / 63
라.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법 제5조 제2항 제4호) / 65
마.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법 제5조 제2항 제5호) / 65
바.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법 제5조 제2항 제6호) / 65
사.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법 제5조 제2항 제7호) / 66
4.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절차 68
가. 공직자등과 공무수행사인(법 제7조 제1항, 제2항, 제6항, 시행령 제3조) / 68
나. 소속기관장(법 제7조 제3항~제5항, 제7항, 제8항, 시행령 제4조~제7조, 제15조, 제16조) / 69
다.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시행령 제8조~제10조) / 71
라. 권익위(시행령 제11조~제13조) / 71
마. 종결처리(시행령 제14조) / 72
5. 징계 및 벌칙 74
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공직자등에 대한 징계 및 처벌 / 74
나. 부정청탁행위자에 대한 제재 / 76
다. 과태료 부과, 불(不) 부과, 부과 취소 / 84
라. 양벌규정 / 93
Ⅳ. 금품등 수수 금지 101
1. 적용 대상 104
2. 수수 금지 금품등 108
가. 금품등 / 108
나. 동일인 / 109
다. 1회 / 115
라. 직무관련성 / 116
마. 회계연도 / 124
바. 금품등의 가액 / 124
사. 배우자 / 128
3. 예외적 허용 금품등 130
가.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법 제8조 제3항 본문) / 131
나. 공공기관 제공 금품등이나 하급 공직자등에 대한 위로·격려·포상 목적 상급 공직자등의 제공 금품등(법 제8조 제3항 제1호) / 135
다. 대통령령 소정 가액 범위 내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 목적 음식물·경조사비·선물(법 제8조 제3항 제2호) / 136
라. 사적 거래(증여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한 제공 금품등(법 제8조 제3항 제3호) / 141
마. 공직자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법 제8조 제3항 제4호) / 143
바. 공직자등 관련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의 기준에 의한 제공 금품등과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 대한 장기지속적 친분관계에 있는 자의 제공 금품등(법 제8조 제3항 제5호) / 144
사. 공직자등의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통상적 범위 내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등(법 제8조 제3항 제6호) / 145
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기념품·홍보용품 등과 경연·추첨 등을 통한 보상·상품 등(법 제8조 제3항 제7호) / 148
자. 다른 법령·기준 기타 사회상규로 허용되는 금품등(법 제8조 제3항 제8호) / 148
4. 수수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절차 154
가. 공직자등과 공무수행사인(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6항, 시행령 제18조) / 154
나. 소속기관장(법 제9조 제3항~제5항, 제7항, 제8항, 시행령 제19조, 제22조~제24조) / 155
다.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시행령 제20조, 제22조~제24조) / 157
라. 권익위(시행령 제21조, 제23조, 제24조) / 158
마. 종결처리(시행령 제23조) / 159
5. 징계 및 벌칙 161
가. 기본원칙 / 161
나. 금품등 수수 공직자등에 대한 징계 / 164
다. 벌 칙 / 164
6.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174
가. 적용 대상 / 174
나. 주요 규제 내용(법 제10조, 시행령 제25조~제28조) / 175
다. 벌 칙 / 176
Ⅴ. 신고 및 처리, 신고자등의 보호·보상 등 179
1. 부정청탁 방지 등 업무 총괄 182
가. 총괄기관 / 182
나. 총괄업무 / 182
2. 부정청탁 방지 등 담당관 지정 182
가. 지정권자 및 지정 의무 / 182
나. 담당관의 업무 / 183
3. 공공기관장의 교육·홍보 의무 183
4.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의 신고 및 처리 절차 185
가. 신고권자(법 제13조, 시행령 제29조) / 185
나. 신고 접수기관(법 제13조 제1항, 시행령 제29조) / 185
다. 신고방법(법 제13조 제3항, 시행령 제29조) / 185
라. 신고의 확인(법 제14조 제2항, 시행령 제30조, 제32조) / 186
마. 신고의 처리(법 제14조, 시행령 제33조~제38조) / 186
5. 신고자등의 보호 및 보상 190
가. 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 등에 대한 방해행위·불이익 조치 등 금지 / 190
나. 기타 보호조치 / 191
다. 신고자에 대한 보상 / 192
6. 신고자등을 위한 보호 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벌칙 194
Ⅵ. 기타 규정 197
Ⅶ. 가상사례별 해설 201
부 록 217
부록 1. 청탁금지법 및 청탁금지법 시행령 / 219
부록 2. 2017. 1. 1. 현재 공직유관단체 지정현황 / 248
부록 3. 2016. 현재 공공기관 지정현황 / 276
찾아보기
사항색인 / 279
판례색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