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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풀어본 임신. 출산. 육아 생활법률

이제한 저 | 일요일 | 2017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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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95948307 / 296쪽 153 x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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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아이를 키우는 데 왜 ‘법’이 필요한가? 아빠 변호사가 뽑은 우리 아이 생활법률 Q&A 아이를 키우는데 왜 ‘법’이 필요한가? 육아하며 겪게 될 생활법률 핵심 포인트 우리 아이를 위한 생활법률 예방주사 “법은 아는 이에게는 무기요, 모르는 이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법을 무기로 삼아 아무 곳에나 대고 마구 휘둘러서야 안 되겠지만, 적어도 자신에게 날아오는 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로 적절히 사용할 수는 있어야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녀에게도 살아있는 교육이고 공부일 것이라... 아이를 키우는 데 왜 ‘법’이 필요한가? 아빠 변호사가 뽑은 우리 아이 생활법률 Q&A 아이를 키우는데 왜 ‘법’이 필요한가? 육아하며 겪게 될 생활법률 핵심 포인트 우리 아이를 위한 생활법률 예방주사 “법은 아는 이에게는 무기요, 모르는 이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법을 무기로 삼아 아무 곳에나 대고 마구 휘둘러서야 안 되겠지만, 적어도 자신에게 날아오는 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로 적절히 사용할 수는 있어야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녀에게도 살아있는 교육이고 공부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 서문 중에서 육아 법률 지식을 단 한 권으로 해결한다! 아이를 임신하고, 낳고, 키우면서 겪는 수많은 사건·사고에 당황했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사례로 풀어본 임신·출산·육아 생활법률》은 사소하지만 막상 전문가 조언은 찾기 힘들었던 육아와 관련한 법적 고민을 대표적인 63가지 사례를 통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육아에 대한 진정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아이를 어떻게 보살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잘 키우는 거지?’ 등 이 책을 읽는 부모 독자들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고민을 했다. 이처럼 육아에 끊임없이 고민해온 저자의 노력 끝에 직접 경험하고, 상담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63가지 법률적 사례를 엄선했다. 육아에 관한 책은 넘쳐나고, 인터넷이나 주변 사람들에게서 얻는 정보는 많다. 하지만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덜컥 겁부터 나고, 막상 육아 생활법률에 관한 지식은 어디서 얻어야 할지 고민인 부모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우리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검색 한 번이면 찾을 수 있는 얕은 정보가 아닌 아빠이자 변호사인 저자의 지식을 담았다. 또한, 종합적인 사건 · 사고 사례를 담아낸 만큼 다양한 자녀 연령대의 부모가 소장하기 좋은 책이다. 더 이상 손해 보지 말고, 과잉대응하지 말자.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면, 육아에 관한 현실감 넘치는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사례로 풀어본 임신 ? 출산 ? 육아 생활법률》을 읽어보자. 아빠 변호사의 육아 생활법률 지식 대 방출 경험에서 일궈낸 생생한 고민상담 이 책의 저자 또한 두 아이의 아빠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시중에 나와 있는 육아 지침서를 수없이 찾아봤다.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 우리 아이 영재 만들기 등 ‘잘’ 키우는 방법에 대한 육아서는 많지만 정작 아이가 사고를 당했을 때나 사건에 휘말렸을 때 도움이 되는 책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자는 오랜 시간 법조계에 몸담았기 때문에 법률적 사건을 해결할 수 있지만 주변에서 사건 · 사고를 당했을 때 어디서부터 해결해야할지 고민하는 부모들을 봐왔다. 그리고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었다. 그래서 직접 겪고, 상담과 취재를 한 사례를 이야기로 구성해 흥미롭게 보여준다. 그리고 사례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깊이 있고 알기 쉽게 풀어냈다. 이처럼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겪는 수많은 사건 · 사고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자 한다. 엄마, 아빠가 함께 알아야 할 우리 아이 생활법률! ‘뱃속의 아이, 아들인지 딸인지 미리 알 수 없을까요?’, ‘출산 전, 산후조리원 계약을 해제해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 걱정에 집에 설치한 CCTV, 도우미의 동의가 없으면 불법일까요?’ 낮잠을 방해하는 층간소음, 자제시킬 수 있을까요?‘ ’볼라드에 걸려 넘어진 우리 아이, 민원을 넣을 수 있을까요?‘ ’학생 인권을 무시한 두발단속, 정당한 걸까요?‘ 등 저자는 아이를 가졌을 때부터 학교에 입학해 키울 때까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 · 사고를 법률적 해석과 함께 안내한다. 이 책은 우리 아이를 위한 생활법률 가이드이다. 주변에서 겪을법한 사례를 다양하게 엮고, 쉽게 풀어냈다. 책을 읽다 보면 육아와 가족의 일상에 관한 실용적인 생활법률 지식이 풍부하게 채워질 것이다. 아이에 관한 생활법률 문제로 힘겹고 고민인 엄마, 아빠들에게 좋은 지침서이길 바란다.

저자 소개

저자 이제한은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동대학원 법학과(민법전공)를 수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무법인 다담과 법률사무소 광원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파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법연수원 국제 형사법학회, 서울중앙지방법원 조기조정위원, 서울중앙•서울고등•대법원 국선 변호인, 서울구룡초등학교 고문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활동심사위원 등으로 활동, 공정거래위원회, 제이더블유생명과학(JW중외제약), 국제건설, 대한전선, 무학, 교문지역 주택조합 등의 소송, 자문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림 작가 서율은 서울대 디자인학부 도예전공 졸업 후, 영국Central Saint Martins college of Arts and Design에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석사를 마치고 현재 대한민국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래픽 아티스트입니다. 
자유로운 핸드 드로잉을 바탕으로 그 동안 스타벅스, OCN, 영국항공, 문학동네, 이니스프리, 보그 코리아, 럭셔리 및 홍콩의 대표적인 쇼핑몰 Pacific Place와의 컬래버레이션에 이르기까지 국내외를 망라하여 다양한 분야의 일러스트레이션을 선보였습니다.

책 속에서

---case 01 뱃속의 아이, 아들인지 딸인지 미리 알 수 없을까요? 중에서
따라서 위 사례에서 의사는 임신 4주차였던 유선 씨에게 태아의 성별을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신 3~4개월 정도 되면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으나 태아의 생명권 보호, 성비불균형 해소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의사가 태아의 성별을 확인하더라도 임신 32주(8개월)이전까지는 태아의 성별을 고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선 씨가 의사와 함께 초음파 검사 시 화상을 보고 직접 판단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대다수의 임산부들이 임신 초기에 이런 방법을 통해 태아의 성별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case 10 출산 전, 산후조리원 계약을 해제해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중에서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 모두 산후조리를 해주실 만한 형편이 못 되어서, 정욱 씨와 지혜 씨는 집 주변의 산후조리원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퇴근 후, 지혜 씨는 정욱 씨를 만나 평소 광고에서 본 유명한 산후조리원부터 둘러보고, 그 외 몇 곳을 더 둘러보았습니다. 꼼꼼히 한참을 둘러봤지만 딱히 더 마음에 드는 곳이 없던 지혜 씨는 광고도 하고 유명한 A산후조리원의 명성을 믿고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 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을 하고 나니, 지혜 씨 귀에 산후조리원이 광고와는 달리 서비스가 크게 좋지 않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오히려 B산후조리원이 가격 대비 서비스도 좋은 것으로 입소문이 나서 실제 산모들 사이에서 인기라는 것입니다. 첫 출산인 만큼 최고의 산후조리를 받고 싶은 마음에 지혜 씨는 산후조리원 계약을 해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산후조리원에서는 계약금은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계약금 만 원은 돌려받을 수 없는 건가요?

---case 15 아이 걱정에 집에 설치한 CCTV, 도우미의 동의가 없으면 불법일까요? 중에서
수연 씨는 남편 태헌 씨와 의논한 결과, 집 안에 CCTV를 설치해 도우미가 아이를 잘 돌보는지 실시간으로 감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CCTV를 설치하면 도우미의 사생활 및 초상권을 침해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도우미에게 CCTV를 설치하겠다고 말하면 괜히 의심하는 줄로 오해하고 아이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도우미의 동의 없이 CCTV를 설치하면, 불법인가요?

---case 30 낮잠을 방해하는 층간소음, 자제시킬 수 있을까요? 중에서
잠을 자던 진승 씨가 위층에서 나는 소리에 깜짝 놀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이른 아침이라 진승 씨는 다시 잠을 청하 기 위해 누웠지만 그 후로도 계속된 층간소음 때문에 결국 잠을 못 이루고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이전엔 신혼부부가 살았는데, 아무래도 사내아이들이 많은 집이 새로 이사를 왔나 봅니다. 얼마나 뛰는지 집이 곧 무너질 것 같습니다.
진승 씨는 주말에 낮잠을 통해서라도 피로를 풀었으면 좋겠는데, 소음이 잦아들지 않습니다.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고 싶은데, 낮 시간이라도 가능한 건가요?

---case 56 볼라드에 걸려 넘어진 우리 아이, 구청에 민원을 넣을 수 있을까요? 중에서
볼라드는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하게 설치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보행자의 통행 안전을 위한 시설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위태롭게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잘 보이고 부딪혔을 경우에도 다치지 않도록 볼라드 설치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만약 볼라드 설치기준에 부적합하게 설치된 볼라드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하자가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볼라드는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야 하는데, 돌 재질의 볼라드를 설치해 볼라드가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세하의 부모님은 관리청인 서울시에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영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case 63 학생 인권을 무시한 두발단속, 정당한 걸까요? 중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헌법 제31조 제1항). 교육을 통해 국민은 자신의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됩니다. 다중을 대상으로 집체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에서는 교육의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 학칙을 제정하고 그에 따른 통제를 하곤 합니다.
위 사례도 면학분위기 조성 및 학생 관리를 이유로 두발단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도 국민의 일원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권)을 당연히 가지고 있는 바, 단지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학생의 기본권(인권)을 제한해도 참고 있어야만 하는 것인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목차

목차
서문 | 아이를 키우는 데 왜 ‘법’이 필요한가?
1장 |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 취학 전 아이 관련 법률 상식
case 01 뱃속의 아이, 아들인지 딸인지 미리 알 수 없을까요?
case 02 뱃속의 아이도 어엿한 생명인데, 혼잡통행료 내야 할까요?
case 03 뱃속의 아이에게도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case 04 내집마련보다 먼저 찾아온 뱃속의 아이, 포기할 수 있을까요?
case 05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의 아이, 출생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case 06 출생신고, 3초만 늦게 하면 안 될까요?
case 07 불임 원인 없는 부부의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 누구의 아이일까요?
case 08 남편의 불임으로 제3자의 정자로 인공수정해서 태어난 아이, 누구의 아이일까요?
case 09 착상이 안 되는 아내 때문에 대리모로 태어난 아이, 누구의 아이일까요?
case 10 출산 전, 산후조리원 계약을 해제해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case 11 산후조리원에서 감기에 걸린 우리 아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case 12 특별 지정한 산후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case 13 사주와 맞지 않은 우리 아이 이름, 바꿀 수 있을까요?
case 14 육아휴직, 당당히 쓸 수 없는 건가요?
case 15 아이 걱정에 집에 설치한 CCTV, 도우미의 동의가 없으면 불법일까요?
case 16 배송 중에 감쪽같이 사라진 분유, 어떻게 해야 할까요?
case 17 하자 있는 물건을 구입했다면, 새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을까요?
case 18 배달과정에서 훼손된 물건, 누구의 책임일까요?
case 19 중고물품 거래, 어디서 해야 할까요?
case 20 하자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산 중고물품, 환불받을 수 없나요?
case 21 약속 기한을 어긴 주문상품, 어떻게 보상받을까요?
case 22 아기 무게조차 버티지 못하는 부실한 최신식 TV,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case 23 6개월이나 남은 돌잔치 예약 취소, 정말 안 되는 걸까요?
case 24 모르고 계산하지 않은 물건을 가져온 아이, 절도범에 해당될까요?
case 25 어린이집 선생님과 유치원 선생님, 김영란법에서는 다르다고요?
case 26 놀이기구를 타고 싶어서 단지 3센티미터를 속였을 뿐인데, 문제가 될까요?
case 27 애가 얼마나 먹는다고! 뷔페에서 나이를 속이면, 죄가 될까요?
case 28 환자가 봉? 병원의 과잉진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case 29 의료과실, 입증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case 30 낮잠을 방해하는 층간소음, 자제시킬 수 있을까요?
case 31 영재인 우리 아이, 초등학교에 일찍 입학시켜도 될까요?
case 32 업체의 파산과 함께 날아간 아이의 돌 사진, 어떻게 돌려받을까요?
case 33 수족구병에 걸린 아이, 유치원에 갈 수 없을까요?
case 34 교육관이 다른 부부, 아이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case 35 입양한 아이의 성, 양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case 36 배달 오토바이와 어린아이와의 사고, 누구 책임이 더 큰가요?
2장 | 우리 아이가 학교에 입학했어요 : 취학 후 아이 관련 법률 상식
case 37 돈이 없는 줄 모르고 식당에서 먹은 밥, 고의가 아닌데도 죄가 될까요?
case 38 어린아이가 잘못된 판단으로 사용해버린 돈,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case 39 친구의 실수로 다친 아이,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case 40 잘 알아보지 않고 구입한 전집, 취소할 수 있을까요?
case 41 용돈벌이로 별 생각 없이 한 파일 공유, 위법이라고요?
case 42 녹화한 TV방송 파일 공유, 설마 위법일까요?
case 43 대체 토렌트가 뭐길래! 그저 사람들과 공유했을 뿐인데, 불법이라고요?
case 44 글자체는 써도 되는데, 컴퓨터 글자체 파일은 사용할 수 없다고요?
case 45 사진을 찍은 사람의 권리와 찍힌 사람의 권리, 어떤 게 우선일까요?
case 46 횡단보도, 자전거를 탄 채로 건너면 안 되나요?
case 47 자전거로 인도(人道)를 이용하면 안 되나요?
case 48 학교에서 아이들끼리 운동을 하다가 다쳐도, 치료비 줘야 하나요?
case 49 아이들끼리의 몸싸움, 가해자와 피해자가 따로 있을까요?
case 50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case 51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중학교를 다녔다면, 고등학교 진학을 할 수 없나요?
case 52 항공사 기내식을 먹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case 53 길을 가다 서로 부딪친 두 사람, 어떻게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까요?
case 54 인터넷에 올린 업체 평가글, 문제가 될까요?
case 55 아이 공부 때문에 주소만 살짝 옮기는 것뿐인데, 잘못인가요?
case 56 볼라드에 걸려 넘어진 우리 아이, 구청에 민원을 넣을 수 있을까요?
case 57 마트 광고판에 이마가 찢긴 아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case 58 부모 허락 없이 아이가 몰래 판 카메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case 59 강아지를 잠시 돌보던 중 사고가 생겼는데 책임져야 하나요?
case 60 교육을 위한 체벌, 허용되는 건가요?
case 61 길에서 주운 돈이나 물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case 62 SNS에 거짓말로 악플을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case 63 학생 인권을 무시한 두발단속, 정당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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