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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앤루니스 리뷰
한국 건설산업은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지만, 그 내실을 들여다보면 초라하기 그지없다. 오래되고 구조적인 비정상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건설산업을 정상화시킬 대안은 없는가? 이 책은 '직접시공제'와 '적정임금 법제화'라는 2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국 건설산업 정상화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건설산업의 다양한 영역을 두루 경험하며, 한국 건설산업 정상화 대안을 모색해온 저자는 오랜 고뇌와 연구 끝에 2가지 화두를 내놓았다. ‘직접시공제’와 ‘적정임금 법제화’가 그것이다. 먼저 가장? 중요한 과제로 강조한 것이 직접시공제이다. 현재 한국 건설산업의 생산구조는 하도급방식으로 굳어져 있다. 이를 직접시공제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것이 특별한 묘수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직접시공제는 한국 건설산업의 난맥상을 해결하고 비정상 관해을 타파할 수 있는 최고이자 최선의 방안으로 꼽힌다. 이를 통해 건설업체의 역량을 강화할 수... 건설산업의 다양한 영역을 두루 경험하며, 한국 건설산업 정상화 대안을 모색해온 저자는 오랜 고뇌와 연구 끝에 2가지 화두를 내놓았다. ‘직접시공제’와 ‘적정임금 법제화’가 그것이다. 먼저 가장 중요한 과제로 강조한 것이 직접시공제이다. 현재 한국 건설산업의 생산구조는 하도급방식으로 굳어져 있다. 이를 직접시공제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것이 특별한 묘수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직접시공제는 한국 건설산업의 난맥상을 해결하고 비정상 관해을 타파할 수 있는 최고이자 최선의 방안으로 꼽힌다. 이를 통해 건설업체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으며, 노동착취를 예방하면서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사업의 본질적인 측면에서도 직접시공제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제도이다. 선진국에서는 당연한 상식으로 굳어진 직접시공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 둘째는 적정임금의 법제화이다. 원도급업체에 직접시공제가 도입되더라도 다양한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원도급·하도급이냐에 따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격차가 벌어지는 현실이다. 이런 현상은 건설노동의 의욕과 품질을 떨어뜨리면서 건설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장해물이 되어왔다. 하도급과정에서 임금삭감이 일어나는 것을 차단하는 가장 강력한 방안이 적정임금의 법제화이다. 정부와 업계의 결단만 있다면 신속하게 이것을 추진할 수 있다. 설계공사비 책정에 활용되는 현행 시중노임단가를 적정임금제의 임금지급 가이드라인으로 정하면 기 때문이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은 건설산업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이것이 선진적 건설관행이며 상식이다.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 건설노동자 부족 문제를 이야기한다. 그 이유가 문제다. 건설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내국인이 없는 게 아니라, 일이 위험하고 힘든 반면 노동에 대한 보상이 낮다 보니 모두가 기피하게 된 것이다. 건설현장에서 숙련도가 쌓여도 노임이 올라가지 않으니 젊은이들의 발길이 끊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일명 공시족으로 몰려드는 젊은이들을 탓할 수는 없다. 이러한 나라를 만든 기성세대의 잘못이다. (30쪽)
현행 법령은 산재보험료에 대해서는 원도급업체에게 의무를 부여한 반면,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하도급업체에게 가장 큰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원도급업체로 일원화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정의를 원도급업체로 못 박아야 한다.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또한 원도급업체에게 일임해야 하며, 하도급업체에 의한 안전관리 책임을 원도급업체가 담당하는 것이므로 논리적으로도 문제될 것이 없다. 사실 관행적으로 고착화된 공상처리는 하도급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도급업체에게 직접 법적 제재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는다. 물론 가장 큰 권한을 가진 발주청에 대한 책임부여는 지극히 당연하다. (67쪽)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상층부에게는 후하고 하층부에게는 야박하다. ‘상후하박’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다. 우리나라 건설산업 관련 논의는 중·상층부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영리법인은 경쟁에서 배제하고, 반대로 보호해줘야 할 건설노동자는 저가 외국인노동자와 노임경쟁으로 몰아넣고 일자리마저 감소시키고 있다. 잘못되어도 대단히 잘못됐다. 때문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하층부의 실상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다. 간혹 하층부의 열악한 실태가 인용되더라도, 종국에는 중·상층부의 이득을 위한 들러리일 뿐이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하층부 집단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과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실상은 정반대다. 우리나라 건설산업이 비정상적으로만 논의를 진행시켜온 결과다. (163-164쪽)
직접시공제가 도입되면 건설업체들을 특정 공종에 특화된 시공회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지금과 같이 원도급업체의 백화점식 수주가 어려워진다. 직접시공제가 제대로 정착되면 건설업체들은 핵심역량을 갖춘 사업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교량 공사는 A건설, 지하철은 B토건, 항만은 C기업 등이 경쟁력이 높고 품질이 우수하다는 평판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이들의 수주 가능성이 높아진다. (192쪽)
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해서 건설공사의 수주·시공방식을 둘러싼 직접시공 의무제와 적정임금 법제화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만약 직접시공 의무제와 적정임금 법제화로 국내 건설시장에서 건설업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건설업체가 있다면, 이들을 하루빨리 건설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국가의 임무다. 만약 이를 추진할 전문가가 없다면, 고액 연봉을 줘서라도 스카우트해서 정상화를 서둘러야 한다. 저가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더 늦기 전에 명심해야 한다. (241쪽)
목차
서문 왜 이 글을 쓰는가
1장 왜 건설인가
2장 차별과 무관심의 건설노가다
1.비정규직보다 못한 체불과 고용불안
2.안전 사각지대의 건설노동자
3.무관심이 만든 고령화
4.장비운전원. 그들도 대한민국인가?
3장 경쟁에만 내몰리는 건설노동자
1.일용노동자 사회안전망, 퇴직공제부금
2.건설업 고용창출효과의 허울
3.건설시장, 외국인 노동자의 가파른 증가세
4장 건설산업 바로 세우기
1.비정상 대한민국 건설산업
2.직접시공제로 생산구조 정상화
3.임금하락 방지장치, 적정임금 법제화
5장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패러다임 전환
글을 마치며_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부록_주요 건설용어 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