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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평가의 법제화방안 연구

시리즈 :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연구원 연구총서 [8]

윤태석, 이광수, 정성희 저 | 박영사 | 2016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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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29567 / 181쪽 / 272g / 155 x 230 (㎜) / 양장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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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발간사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법관평가제도에 대해 시행 초기에는 내부적으로도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행 횟수가 거듭되면서 평가에 참여하는 변호사와 평가 대상 법관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언론과 국민의 관심 또한 매년 커져 왔습니다. 이러한 양적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제는 양적 증가에 걸맞는 질적 향상에도 더욱 관심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의문을 불식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법관평가제도의 법제화를 이뤄내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본서에서는 이러한 목표의식에 따라 법관평가제도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법관평가 결과가 법관의 인사평정에 반영되도록 법제화시키는 방안의 당위성과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013년 국내 변호사단체 최초로 연구기관인 법제연구원을 설립하고 변호사제도를 포함한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매년 그 성과를 연구총서로 발간하여 왔습니다. 특히 연구원을 설립한 지 만 3년이 되는 금년 2016년에는 변호사제도의 기본 규범인 변호사법에 대한 개론서를 연구총서 제5권으로 발간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연구총서 제6권부터 제9권까지 총 다섯 권의 서적을 연구성과로 발간하게 되어 법제연구원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무척 뜻깊은 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연구원 연구총서 제6권으로 발간하게 된 본서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자체적으로 외국의 제도를 연구하여 국내에 도입한 법관평가제도가 법률에 근거를 둔 하나의 제도로서 정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짚어보고 그 실천전략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변호사단체로서는 매우 의미 있는 연구결과물이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법관평가의 법제화를 통해 사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실현하고, 사법부 내의 폐쇄적인 인사평정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시민사회적으로도 가치 있는 연구성과물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연구에는 이광수 변호사님을 책임연구위원으로 하여 윤태석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과 정성희 변호사님이 연구위원으로 참여하여 주셨고, 조용준 변호사님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간의 법관평가 성과에 대한 분석과 함께 각국의 법관평가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발전방안 모색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해 주신 연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서의 출간을 위해 협조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편집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6년 12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 한 규

서 문

이 연구는 법관평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변호사단체 중 가장 먼저 법관평가를 실시하여 온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제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변호사단체의 자체적 평가와 아울러 법원, 검찰, 사회 일반 등의 다양한 평가를 검토하여 변호사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법관평가제도가 어떤 의의를 갖고 있으며 그 발전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그 연구의 주된 대상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로 설정하였다. 지금은 모든 지방변호사회가 법관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는 2008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는 연혁적 의의뿐만 아니라 전국 개업변호사의 4분의 3 가량이 소속한 변호사단체에서 시행하는 제도로서 평가참여 변호사나 평가대상 법관의 수 등 양적, 질적 측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법관평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의 수행에는 법제연구원의 책임연구위원 외에도 우리나라 법관평가제도 연구에 관한 한 가장 권위 있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윤태석 교수님을 비롯하여 정성희 변호사님이 공동 집필자로 참여해 주셨고,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장이신 법무법인 세종의 조용준 변호사님께서 프랑스의 법관평가제도에 관하여 소중한 도움을 주셨다. 아울러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연례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는 일본의 제2동경변호사회, 오사카변호사회와 대만의 타이페이율사회, 그리고 일본변호사연합회에서도 자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법관평가제도에 관한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법관평가제도는 사법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사법에 대한 국민주권의 실현에 이바지한다. 이러한 사법통제기능은 법관에 대한 외부의 관여라는 점에서 일견 사법권의 독립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관평가의 법제화는 현재와 같은 관료형 법관인사제도 하에서 소수의 인사권자가 독점하는 법관인사평정을 보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사법권의 독립을 강화시킬 수 있는 순기능을 담당할 수 있기도 하다. 법관들과 동등한 법적 소양을 갖춘 변호사들에 의한 법관평가는 가치중립적 평가가 가능하고 실제로도 그와 같은 중립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법제화의 당위성을 찾을 수 있으며, 그 순기능이 법관인사에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당연한 요청이기도 하다는 것이 이 연구의 결론이다.
법관평가의 법제화방안 연구가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연구원의 여섯 번째 연구총서로 발간될 수 있었던 데에는 법률문화의 창달과 사법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변호사단체의 중요한 사명이라는 인식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3대 집행부, 특히 김한규 회장님의 의지가 자리하고 있다. 또 이 연구서의 교정 작업 등 온갖 궂은 일을 도맡아 처리해 준 법제팀의 박중진 팀장을 비롯한 백진선 주임과 신혜지 주임의 수고가 없었더라면 연구서가 책의 모양을 제대로 갖출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표한다.

2016년 12월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 광 수

저자 소개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변호사(김․장&리 소속)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변호사 시험위원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조실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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