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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의 모든 것 '김영란법' 등에 따른

최종배 저 | 법률 | 2016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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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58212942 / 494쪽 177 x 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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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합격(법학사)
한양대학교 법학대학원(법학석사)
검찰청 근무
법무법인 근무
법무사시험 합격


(저서)
형사특별법의 적용과 범죄사실의 작성
형법과 특별법
이혼·재산분할 위자료 및 상속 소송
가압류·가처분 민사집행 이론·실무서식
신고포상금 I
공익신고포상금 I
공익신고포상금 Ⅱ
공익신고포상금 Ⅲ
조상땅 찾기의 모든 것


 

머리말

요즈음 공익신고에 관심을 갖게 된 분들이 꽤 많이 계신다고 알려집니다. 그러나 막상 공익신고에 참여하려고 해도 그 요령을 배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광고를 보고 찾아가면 정작 필요한 지식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카메라 등 장비를 사도록 유도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것도 터무니없는 고가로 구입하기 일쑤입니다.
공익신고는 어떠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가? 신고서는 어느 기관에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 신고사건은 누가 언제 처리하는가? 상금은 누가 언제 얼마를 주는가? 고액의 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나? 공익신고에 참여하려는 분들의 공통적인 질문입니다.
이 책은 위와 같은 물음에 시원한 답을 드리고자 엮었습니다. 초심자도 어려움 없이 공익신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했습니다. 포상금의 최고액은 30억 원, 보상금의 상한액은 20억 원입니다.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대상 법률의 종류는 300개가 넘습니다. 그러나 위 법률들 중에서도 상금다운 상금이 지급되는 법률은 30여 개의 법률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른바 ‘김영란법’이라고 더 잘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포함됩니다.
이 책은 공익신고자가 알아두어야 할 필수적인 법률 32개를 엄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 법률 중에서도 공익신고자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다시 골라냈습니다. 신고서의 작성 사례들을 소개하고, 그 내용에 관하여 친절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느낌을 감추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 책의 내용만으로 부족한 부분은 언제든지 주저할 것 없이 전자우편을 활용하십시오. 필자가 직접 친절한 답변을 신속히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무실도 필요 없고, 종업원이 없어도 되는 면세사업자인 공익신고자! 공익신고는 결코 고자질이 아닙니다. 독자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최종배 드림
cjb4128@naver.com

목차

목차
Ⅰ. 공익신고 이해하기
1. 공익신고란 무엇인가?14
2. 상금의 종류15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상금제도 15
1) 2016. 1. 24. 이전15
2) 2016. 1. 25. 이후16
나. 개별 법률에 근거한 포상금?22
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보상금 관련 규정23
2. 상금을 받을 수 있는 신고 대상26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규정하는 법률27
나. 포상금을 규정한 법률39
3. 신고를 받는 기관40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대상40
나. 개별 법률에 의한 포상금 대상42
다. 신고서 접수기관의 경합 문제43
4. 신고사건의 처리 절차44
가. 수사와 재판44
1) 약식재판 절차45
2) 정식재판 절차47
나. 행정처분과 과태료의 부과47
1) 과태료의 절차48
2) 행정처분의 절차 48
5. 상금의 결정 기준49
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상금49
나. 국민권익위원회의 포상금60
다. 개별 법률에 의한 포상금93
6. 상금 지급신청 요령93
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상금 및 포상금93
나. 개별 법률이 규정하는 포상금97
Ⅱ. 범죄의 증거
1. 증거란 무엇인가?99
2. 증거의 종류 및 수집 요령100
가. 사람 증거100
나. 문서 증거101
다. 물건 증거102
Ⅲ. 신고서
1. 신고서 작성 요령104
가. 공통적인 신고서104
나. 공정거래위원회만의 신고서107
다. 신고서 작성에서의 유의사항107
1) 신고자에 관한 정보107
2) 피신고자에 관한 정보108
3) 신고의 취지 및 이유108
4) 신고 내용109
2. 신고서 제출 방법 109
Ⅳ. 중요한 법률의 해설 및 신고서 작성례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2
가. 법률 이해하기112
나.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114
다. 정보공개서 제공 전 가맹금 수령행위117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121
가. 법률 이해하기121
나.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의 표시·광고행위122
다. 무허가자가 제조한 건강기능식품 진열행위127
라. 무신고 건강기능식품판매자129
마. 유통기한이 지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영업자130
3. 「건설산업기본법」132
가. 법률 이해하기132
나. 입찰담합행위132
다. 부정청탁 및 배임수재135
라. 건설업등록증 대여행위139
마.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수급인 및 무등록 건설업자141
바. 건설기술자 현장배치의무 위반152
4. 「건축법」157
가. 법률 이해하기157
나. 무허가 건축행위158
다. 무허가 용도변경160
라. 미신고 건축행위177
마.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 사용행위(속칭 ‘사전입주’) 182
바. 미신고 공작물 축조행위185
5. 「공직선거법」188
가. 법률 이해하기188
나. 선거운동 이용 목적 재산상 이익 제공행위189
다.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실비 초과지급행위191
라. 현수막 철거행위194
마. 후보자의 배우자에 관한 허위사실공표행위195
바. 사전선거운동행위197
사. 5명을 초과한 무리가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198
아. 선거일 후 답례행위199
6. 「관세법」201
가. 법률 이해하기201
나. 수입신고 누락에 의한 밀수입죄201
다.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한 밀수입죄218
7. 「국세기본법」220
가. 법률 이해하기220
나.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한 행위220
다. 타인 명의를 차용한 사업자222
8.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223
가. 법률 이해하기223
나. 원산지 표시 대상 농수산물에 다른 농수산물을 혼합한 행위224
9. 「농지법」225
가. 법률 이해하기225
나. 무허가 농지전용행위226
다. 전용된 토지를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229
1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231
가. 법률 이해하기231
나.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231
다. 부당하게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은 대규모유통업자234
1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49
가. 법률 이해하기249
나. 미등록 대부업자250
다.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대부업자252
라. 대부조건 등 중요사항 게시의무를 위반한 대부업자255
마. 대부업자의 허위·과장 광고행위256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59
가. 법률 이해하기259
나.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위반행위260
다. 부당한 공동행위(가격의 결정·유지)267
라. 부당한 공동행위(입찰담합)269
1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73
가. 법률 이해하기273
나.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273
다. 취업 등 명목으로 판매원을 유인하는 행위276
라.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자 278
14.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80
가. 법률 이해하기280
나.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자281
다. 무허가 일반음식점영업자283
라. 한의사 아닌 사람의 한방의료행위285
15.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287
가. 법률 이해하기287
나. 허위의 방법으로 농업소득보전직불금을 지급받은 자287
1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300
가. 법률 이해하기300
나. 상표 관련 부정경쟁행위(위조상품 판매)301
1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302
가. 법률 이해하기 302
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303
다. 배우자가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공무수행사인(公務遂行私人)306
18. 「산업안전보건법」310
가. 법률 이해하기310
나. 지반굴착 현장에서 위험방지조치 불이행 312
다. 석면해체·제거작업자 아닌 자의 석면해체·제거행위315
라. 무자격자에게 위험한 작업을 하게 한 사업주318
마.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철거하는 행위324
19. 「산지관리법」327
가. 법률 이해하기327
나. 무허가 산지전용행위328
다.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토석채취자 331
2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333
가. 법률 이해하기333
나.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자333
다.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버리는 행위335
라. 미신고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자336
21. 「식품위생법」338
가. 법률 이해하기338
나. 식품의 허위·과대 표시·광고행위339
다. 미신고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344
22. 「양곡관리법」361
가. 법률 이해하기361
나. 거짓·과대의 표시행위361
다. 국산 쌀에 수입 쌀을 혼합한 행위366
23. 「자동차관리법」368
가. 법률 이해하기368
나. 미등록 자동차정비업자368
다. 폐차 대상 자동차 매집행위자371
라. 자동차를 도로에 장기방치한 행위373
24. 「청소년보호법」375
가. 법률 이해하기375
나.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유해약물 판매행위375
다.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행위378
25. 「축산물위생관리법」381
가. 법률 이해하기381
나. 무허가 도축업자381
26. 「폐기물관리법」383
가. 법률 이해하기383
나. 사업장폐기물 불법 매립행위384
다. 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387
라. 미신고 폐가전제품 수집행위393
마. 폐기물을 처리시설 외의 장소로 운반한 행위395
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의무위반397
27.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401
가. 법률 이해하기401
나.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행위402
다. 중요정보 표시·광고의무 위반행위404
28.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446
가. 법률 이해하기446
나. 자율안전확인을 하지 아니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자율안전표시를 한 수입업자446
다. 자율안전확인표시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행위450
2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452
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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