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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29222 / 685쪽 / 685g / 128 x 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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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근아, 박정훈, 장지흠, 진재연, 이정한, 민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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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서 문 국제중재가 세계 각국 기업들의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유력한 수단으로 자리매김을 한 지는 이미 오래다. 이에 발맞추어 세계 각국들은 국제중재 사건을 자국에 유치할 경우 발생하는 각종 경제적 부수 효과를 노리고 사건 유치를 위하여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포르와 홍콩이 국제중재의 맹주로서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우리나라 또한 서울을 동아시아 국제중재 시장의 허브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3년에 중재심리를 위한 첨단시설로 서울국제중재센터가 건립되고 대한상사중재원이 국내중재규칙과 별도로 선진화된 국제중재규칙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도 모두 그러한 노력과 맞닿아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국제중재의 선진화를 위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다른 중재 선진국들에 비하여 지금까지 국제중재에 관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나 논의는 활발하지 못하였던 것이 현실이다. 외국의 경우 중재실무가들이 풍부한 실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국제상사중재와 투자조약중재를 아우르는 다양한 저서를 집필하여 출간하고 있고, 이를 기초로 한 국제중재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국제중재의 이론과 실무를 발전시켜 오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주위의 많은 분들이 이러한 중재선진국의 상황을 언급하면서 우리 국제중재 실무가들의 노력과 분발을 촉구할 때마다 필자의 마음 한 구석에서 늘 죄송한 마음이 있었다. 이에 필자는 국제상사중재와 투자조약중재 등 국제중재의 쟁점만을 집중적으로 다룬 교과서 형태의 책자의 집필을 구상하고 그 동안 틈틈이 집필을 진행하여 오던 중 지난 2013년에 초고를 완성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숨 쉴 틈이 없이 이어지는 사건들에 치여서 출간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오래 전에 초고를 완성하고도 출간을 미루어왔던 것에 대하여는 자책하는 마음이 없지 않지만, 초고 완성 이후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중재법이나 중재규칙에 다양한 변화가 있었으므로 이를 모두 반영하여 책을 출간할 수 있게 된 것은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올해에는 우리 중재법이 대폭 개정되었는데, 이번에 그와 같이 개정된 내용과 그 의미까지 이 책을 통해 자세히 소개할 수 있게 된 것은 행운이라고 하겠다. 이 책은 무엇보다도 필자가 오랜 기간 동안 법무법인 광장의 국제중재팀장으로 일하면서 동료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해온 실로 다양한 국제중재사건들의 실전 경험을 밑거름으로 한 것이다. 또한, 필자는 지난 2013년에 싱가포르 국제중재법원의 초대 상임위원으로 선임되어 Gary Born과 같은 세계적인 국제중재전문가들과 같이 교류하면서 싱가포르의 국제중재가 세계적으로 도약하는 그 과정을 바로 눈앞에서 살펴볼 수 있는 특권을 누렸고, 특히 최근에는 우리 중재법의 개정,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의 개정, 상사중재육성법의 제정 등 국제중재와 관련된 국내 주요 프로젝트에 모두 직접 참여하는 기회도 얻었는데, 이러한 소중한 경험들 또한 본 집필의 완성에 큰 도움이 되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을 집필하면서 필자는 현재 우리 국제중재의 실무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제중재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여러 쟁점들을 가급적 빠짐없이 소개하고자 하였다. 또한, 각 주제에 관한 기존의 국내외의 다양한 학설과 판례를 소개하되 단순한 소개에만 그치지 않고 그러한 논의가 전체 국제중재의 체계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분석하고 그에 관한 필자 나름대로의 비평과 의견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아무쪼록 부족하나마 그와 같은 시도가 국제중재의 다양한 쟁점에 관한 보다 심도 깊고 활발한 논의로 이어져 이를 통해 우리 국제중재의 이론과 실무를 보다 충실하고 완전하게 발전시켜나가는 조그마한 단초가 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이 기회를 빌려 항상 후배들이 해당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해나가기를 독려하며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법무법인 광장의 김재훈 대표변호사님, 이문성 변호사님 등 선배들과, 바쁜 업무 중에서도 이 책의 발간을 위한 마무리 작업을 도와준 Robert Wachter 변호사, 김선영 변호사, 한예원 변호사, 김새미 변호사, 김현경 변호사, 구현양 변호사, 신정아 변호사, 유은경 변호사, 그리고 언제나 뒤에서 묵묵히 우리 국제중재팀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차예주 대리를 비롯한 여러 스텝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출간을 그 누구보다도 반기시면서 초고를 밤늦도록 꼼꼼히 검토하신 후 귀중한 의견을 주신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님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며, 이 책의 최종 교정 및 출간에 큰 도움을 주신 박영사의 조성호 이사님, 김선민 부장님께도 감사를 드린다. 2016년 여름 저자 임 성 우
국제중재가 세계 각국 기업들의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유력한 수단으로 자리매김을 한 지는 이미 오래다. 이에 발맞추어 세계 각국들은 국제중재 사건을 자국에 유치할 경우 발생하는 각종 경제적 부수 효과를 노리고 사건 유치를 위하여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포르와 홍콩이 국제중재의 맹주로서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우리나라 또한 서울을 동아시아 국제중재 시장의 허브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3년에 중재심리를 위한 첨단시설로 서울국제중재센터가 건립되고 대한상사중재원이 국내중재규칙과 별도로 선진화된 국제중재규칙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도 모두 그러한 노력과 맞닿아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국제중재의 선진화를 위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다른 중재 선진국들에 비하여 지금까지 국제중재에 관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나 논의는 활발하지 못하였던 것이 현실이다. 외국의 경우 중재실무가들이 풍부한 실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국제상사중재와 투자조약중재를 아우르는 다양한 저서를 집필하여 출간하고 있고, 이를 기초로 한 국제중재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국제중재의 이론과 실무를 발전시켜 오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주위의 많은 분들이 이러한 중재선진국의 상황을 언급하면서 우리 국제중재 실무가들의 노력과 분발을 촉구할 때마다 필자의 마음 한 구석에서 늘 죄송한 마음이 있었다.
이에 필자는 국제상사중재와 투자조약중재 등 국제중재의 쟁점만을 집중적으로 다룬 교과서 형태의 책자의 집필을 구상하고 그 동안 틈틈이 집필을 진행하여 오던 중 지난 2013년에 초고를 완성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숨 쉴 틈이 없이 이어지는 사건들에 치여서 출간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오래 전에 초고를 완성하고도 출간을 미루어왔던 것에 대하여는 자책하는 마음이 없지 않지만, 초고 완성 이후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중재법이나 중재규칙에 다양한 변화가 있었으므로 이를 모두 반영하여 책을 출간할 수 있게 된 것은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올해에는 우리 중재법이 대폭 개정되었는데, 이번에 그와 같이 개정된 내용과 그 의미까지 이 책을 통해 자세히 소개할 수 있게 된 것은 행운이라고 하겠다.
이 책은 무엇보다도 필자가 오랜 기간 동안 법무법인 광장의 국제중재팀장으로 일하면서 동료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해온 실로 다양한 국제중재사건들의 실전 경험을 밑거름으로 한 것이다. 또한, 필자는 지난 2013년에 싱가포르 국제중재법원의 초대 상임위원으로 선임되어 Gary Born과 같은 세계적인 국제중재전문가들과 같이 교류하면서 싱가포르의 국제중재가 세계적으로 도약하는 그 과정을 바로 눈앞에서 살펴볼 수 있는 특권을 누렸고, 특히 최근에는 우리 중재법의 개정,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의 개정, 상사중재육성법의 제정 등 국제중재와 관련된 국내 주요 프로젝트에 모두 직접 참여하는 기회도 얻었는데, 이러한 소중한 경험들 또한 본 집필의 완성에 큰 도움이 되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을 집필하면서 필자는 현재 우리 국제중재의 실무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제중재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여러 쟁점들을 가급적 빠짐없이 소개하고자 하였다. 또한, 각 주제에 관한 기존의 국내외의 다양한 학설과 판례를 소개하되 단순한 소개에만 그치지 않고 그러한 논의가 전체 국제중재의 체계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분석하고 그에 관한 필자 나름대로의 비평과 의견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아무쪼록 부족하나마 그와 같은 시도가 국제중재의 다양한 쟁점에 관한 보다 심도 깊고 활발한 논의로 이어져 이를 통해 우리 국제중재의 이론과 실무를 보다 충실하고 완전하게 발전시켜나가는 조그마한 단초가 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이 기회를 빌려 항상 후배들이 해당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해나가기를 독려하며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법무법인 광장의 김재훈 대표변호사님, 이문성 변호사님 등 선배들과, 바쁜 업무 중에서도 이 책의 발간을 위한 마무리 작업을 도와준 Robert Wachter 변호사, 김선영 변호사, 한예원 변호사, 김새미 변호사, 김현경 변호사, 구현양 변호사, 신정아 변호사, 유은경 변호사, 그리고 언제나 뒤에서 묵묵히 우리 국제중재팀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차예주 대리를 비롯한 여러 스텝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출간을 그 누구보다도 반기시면서 초고를 밤늦도록 꼼꼼히 검토하신 후 귀중한 의견을 주신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님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며, 이 책의 최종 교정 및 출간에 큰 도움을 주신 박영사의 조성호 이사님, 김선민 부장님께도 감사를 드린다.
2016년 여름
저자 임 성 우
제1장 국제중재의 개관
제2장 국제중재절차를 관장하는 규범의 체계와 질서
제3장 중재합의
제4장 중재판정부
제5장 중재절차
제6장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제7장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
제8장 투자조약중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