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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카와이데 토시히로 저 | 황순평, 김혁, 장응혁 역 | 박영사 | 2016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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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29147 / 393쪽 / 747g / 180 x 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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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 저자 : 카와이데 토시히로
  川出敏裕(카와이데 토시히로)
  1967년 기후(岐阜)현 출생 
  1989년 도쿄대학 법학부 졸업
  1989년 도쿄대학 법학부 조수
  1992년 도쿄대학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 조교수
  현  재 도쿄대학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 교수
  주요 저서
   別件逮捕·勾留の研究(동경대학출판회, 1998년)
   刑事政策(공저, 成文堂, 2012년)

역자 소개

  • 역자 : 황순평, 김혁, 장응혁
황 순 평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일본 게이오대학대학원 공법학 석사
공인노무사, 경찰교육원 생활안전학과장
주요 저서·논문
피해자의 소년법상 지위(경찰학연구, 2009년)
생활안전경찰 판례연구 30선(경찰교육원, 2015년)
소년의 구속을 필요로 하는 ‘부득이한 경우’(경찰학연구, 2015년)

 김 혁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일본 게이오대학대학원 공법학 석사
연세대학교대학원 형사법 박사, 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
주요 저서·논문
경찰의 촉법소년 조사에 관한 연구(경찰학연구, 2010년)
회복적 사법의 이념 구현을 위한 경찰의 경미소년사건처리(경찰학연구, 2011년)
소년사건에서의 피해자의 정보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피해자학연구, 2016년)

 장 응 혁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일본 도쿄대학대학원 형사법 석사
고려대학교대학원 형법 박사, 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
주요 저서·논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이론과 실무 Ⅱ(공저, 법무부·형사정책연구원, 2012년)
경찰의 소년범 처리절차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공저, 경찰법연구, 2013년)
비교경찰론(공저, 박영사, 2015년)

머리말

저자서문

본서는 소년법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에게 소년법의 현재 모습과 이를 둘러싼 문제의 상황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집필되었다. 필자가 2008년 4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법학교실’이란 잡지에 연재하였던 ‘입문강의 소년법’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연재 도중 내지 종료 후에 있었던 법 개정과 그간의 연구 성과를 담아 대폭 가필·수정하였다.  
소년법이란 법률의 존재 자체는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데, 특히 소년에 의한 중대사건이 발생하면 소년법에 근거한 소년에 대한 특별취급의 당부가 문제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 가운데에는, 소년법의 내용이나 그 실무운용에 관하여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때로는 명백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들이 적잖이 발견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서는 무엇보다 소년법의 현재 모습을 정확히 그려내는 것에 우선적인 중점을 두었다. 형사소송법과 비교할 때, 소년법은 조문의 수가 적은 탓도 있어, 실무의 운용이 그 모습을 결정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한 이유에서 본서에서는 관련되는 판례를 가능한 많이 다루고자 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중요한 판례는 그 내용에 관하여 상세히 검토하였다. 또한 실무운용의 지침이 되는 기본적인 통달이나 운용 상황을 나타내는 각종 통계수치도 적극적으로 살펴보았다. 
나아가 소년법은 최근 15년 동안 4차례에 걸쳐 크게 개정되었다. 각각의 개정에는 그 당시의 소년법을 둘러싼 상황이 반영되어 있는데, 소년법의 현재를 알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이에 본서에서는 소년법의 개정문제를 다룬 독립의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개정의 경위나 배경을 포함하여 가능한 상세한 설명을 하고자 노력하였다.
본서의 간행 전반에 있어 유비각 서적편집 제1부의 笹倉武宏(사사쿠라 타케히로) 씨에게 큰 신세를 졌다.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15년 8월
川出敏裕


역자서문

소년법은 소년에게 적용되는 특별법이지만, 한편으로 누구나 미숙하고 불안정한 소년기를 거치므로 그러한 의미에서 소년법은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일반법이다. 흔히 소년법을 가리켜 비행소년에게 관대한 온정적 법률이라 하지만, 성인이라면 달리 문제될 것이 없는 행위도 개입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나아가 보호처분은 소년의 요보호성에 상응하여 결정되므로 가벼운 비행사실로도 중한 보호처분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기에 항상 그러한 명제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소년법의 목적은 비행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에 있고, 이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시대를 초월하여 세계 각국에 공통된 현상이다. 즉, 범죄와 관련된 소년이라도 곧바로 형사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성격과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개선교육함으로써 장래의 범죄를 예방하는 편이 당해 소년은 물론 그가 속한 사회에도 보다 유익하리라는 생각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년법을 제대로 운용하면 비행소년이 재차 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겠으나) 실패자로 전락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  
이 책의 저자인 카와이데 토시히로 교수는 본래 형사소송법을 전공하였으나 소년법에도 정통한 대학자이다. 소년법의 해석과 적용에는 형사소송법에 관한 지식이 필수적인데, 그 때문에 독자의 입장에서 형사절차와 구별되는 소년보호절차, 그리고 형벌과 구별되는 보호처분의 차이를 한층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역자들은 모두 일본에서 유학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이 책의 번역에 착수할 수 있었다. 애초의 의기투합 당시 예상과 달리, 번역이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신경이 곤두서는 지난한 작업이었다. 기본적으로 책의 장별로 번역을 분담하였으나, 다른 부분도 순차적으로 교차하여 검토하였기에, 전체적으로 공동작업을 진행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저자의 본지를 왜곡, 훼손하는 오역은 물론, 가급적 비문, 오탈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꼼꼼히 번역하였다. 이 번역서를 통하여 일본 소년법의 현재 모습과 이를 둘러싼 문제상황의 전달이란 저자의 집필의도가 한국의 독자들에게도 그대로 실현되길 바란다. 그렇다면 역자로서 더없는 기쁨이다.
흔쾌히 번역을 허락해 주신 카와이데 교수님, 그리고 출판권 등 번역서의 간행과 관련하여 적극 협력하여 주신 유비각 및 박영사의 각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특히 헌신적인 편집과 교정으로 수고를 마다치 않으신 기획마케팅팀 강상희 차장님, 편집부 전채린 대리님께 각별한 고마움을 표한다.
   
  2016. 8. 아산에서
역자 일동

목차

목차
제1장 소년법의 개요와 기본이념 1
제1절 소년법에 의한 절차의 개요 2
Ⅰ. 소년법의 목적 2
Ⅱ. 소년법의 대상 2
Ⅲ. 소년법에 의한 절차의 흐름 3
1. 수사 및 가정재판소에의 사건송치 3 2. 사건의 수리와 조사 5
3. 심판의 개시와 불개시 5 4. 심판절차 7
5. 종국결정 9 6. 상소 10
7. 보호처분의 취소 11
제2절 소년법의 기본이념 11
Ⅰ. 비행의 통제원리 11
Ⅱ. 현행 소년법의 법적 성격 14
제2장 비행소년의 발견과정 17
제1절 성인사건과의 차이 17
제2절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와 송치 19
Ⅰ. 범죄소년에 대한 수사 19
1. 기본원칙 19 2. 체포?구속에 관한 특칙 20
Ⅱ. 가정재판소에의 송치 21
1. 송치의 방식 21 2. 전건송치주의 22 3. 간이송치 23
Ⅲ. 경찰에 의한 처우의 당부 25
1. 전건송치주의의 제약 25 2. 현행법 하에서의 경찰에 의한 처우 26
3. 앞으로의 과제 28
제3절 촉법소년의 취급 30
Ⅰ. 종래의 절차와 그 문제점 30
1. 종래의 절차의 흐름 30 2. 종래의 절차의 문제점 32
Ⅱ. 개정법의 내용 33
1. 경찰의 조사에 관한 규정의 정비 33
2. 소년의 권리·이익의 보호 35
3. 아동복지기관선의의 원칙의 수정 35
제4절 우범소년의 취급 37
Ⅰ. 우범사건의 조사 37
Ⅱ. 조사 후의 조치 38
제5절 소년사건의 수사와 조사의 법적 성격 38
제6절 소년경찰활동의 의의와 법적 규율 40
Ⅰ. 의의와 현황 40
Ⅱ. 법제화의 당부 41
제3장 사건의 수리와 조사 43
제1절 사건의 수리 43
제2절 사건수리 후의 절차 48
제3절 관호조치 49
Ⅰ. 종 류 49
Ⅱ. 목적과 운용현황 50
Ⅲ. 실체적 요건 51
Ⅳ. 관호조치의 결정절차 53
Ⅴ. 관호조치의 기간 54
1. 2000년 개정의 배경과 내용 54 2. 운용상황 55
3. 재차의 관호조치 56
Ⅵ. 관호조치의 단위 59
Ⅶ. 불복신청 62
제4절 조 사 63
Ⅰ. 조사의 종류와 내용 63
Ⅱ. 조사의 흐름 64
Ⅲ. 감 별 65
1. 내 용 65 2. 조사관에 의한 사회조사와의 관계 66
제4장 심 판 68
제1절 심판의 개시와 불개시 68
Ⅰ. 심판개시를 위한 요건 68
1. 의의와 종류 68 2. 절차적 심판개시요건 69
3. 심판에 부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은 경우 75
Ⅱ. 운용현황 76
제2절 심판에 부할 소년 77
Ⅰ. 소년의 연령 77
1. 연령의 기준시 77 2. 연령불명의 경우의 처리 79
Ⅱ. 범죄소년 81
1. 책임능력의 요부 81 2. 그 밖의 책임요소의 요부 85
Ⅲ. 촉법소년 86
1. 촉법소년의 요건 86 2. 아동복지기관선의의 원칙 86
Ⅳ. 우범소년 87
1. 우범제도의 가부 87 2. 우범의 요건 88
3. 책임능력의 요부 91 4. 우범의 현황 93
제3절 심판의 대상 94
Ⅰ. 비행사실과 요보호성 94
Ⅱ. 요보호성의 개념 96
제4절 절차의 관여자 97
Ⅰ. 총 론 97
Ⅱ. 재판관 98
1. 재판부의 구성 98 2. 재판소의 공평성의 확보 101
Ⅲ. 검찰관 105
1. 2000년 개정의 배경 105 2. 검찰관관여의 요건 106
3. 검찰관의 지위 108 4. 검찰관의 권한 110
Ⅳ. 보조인 111
1. 보조인의 선임 111 2. 국선보조인·필요적 보조인 111
3. 보조인의 권한 116 4. 보조인의 지위·역할 117
Ⅴ. 보호자 119
Ⅵ. 피해자 120
1. 2000년 개정 전의 상황 120 2. 2000년 개정 123
3. 2000년 개정법 시행 후의 전개 129 4. 2008년 개정 130
5. 그 밖의 피해자보호를 위한 조치 139
제5절 심판의 진행 139
Ⅰ. 절차의 흐름 139
Ⅱ. 심판의 준비 140
Ⅲ. 심판절차의 기본원칙 141
1. 비공개의 원칙 141 2. 직권주의 142
3. 개별심리의 원칙 142 4. 병합심리의 원칙 143
5. 보호·교육적 배려 144
제6절 증거조사·증거법칙 145
Ⅰ. 소년심판에서의 적정절차의 보장 145
Ⅱ. 비행사실의 고지와 청문 149
Ⅲ. 묵비권의 보장 149
Ⅳ. 자백의 증거능력·보강법칙 151
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52
Ⅵ. 전문법칙 152
1. 전문법칙의 적용의 유무 152 2. 반대신문의 기회의 보장 155
Ⅶ. 증거조사청구권 156
Ⅷ. 증인신문권 159
Ⅸ. 사회조사결과의 이용 162
1. 사후적인 이용 162 2. 조사관에 의한 법적 조사 166
Ⅹ. 직권증거조사 167
1. 직권증거조사의무의 범위 167 2. 보충수사의 의뢰 174
ⅩⅠ. 증거의 조사방법 182
제7절 요보호성에 관한 사실의 심리 183
Ⅰ. 요보호성의 심리방법 183
Ⅱ. 요보호성의 인정절차 184
제8절 비행사실과 요보호성의 인정 187
Ⅰ. 증명의 정도 187
1. 비행사실의 인정 187 2. 요보호성의 인정 188
Ⅱ. 요보호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와 비행사실의 확정의 요부 189
Ⅲ. 요보호성판단에서의 여죄의 고려 192
1. 여죄고려의 가부와 한계 192
2. 비행 없음으로 되었던 사실의 이용 195
Ⅳ. 비행사실의 대체인정 196
Ⅴ. 우범의 인정에 관한 제문제 199
1. 우범사실의 동일성 199
2. 우범사실과 범죄사실의 관계 204
제9절 시험관찰 209
Ⅰ. 의의와 기능 209
Ⅱ. 시험관찰의 방법 210
Ⅲ. 시험관찰의 요건 210
Ⅳ. 시험관찰의 기간 211
Ⅴ. 부수조치 212
1. 의의 212 2. 새로운 움직임 213
Ⅵ. 시험관찰의 종료 214
제5장 종국결정 215
제1절 불처분결정 215
제2절 아동복지기관송치결정 216
제3절 검찰관송치결정 217
Ⅰ. 종류 217
Ⅱ. 역송결정의 요건 218
1. 형식적 요건 218 2. 실질적 요건 219
Ⅲ. 운용현황 221
Ⅳ. 역송규정의 개정 222
1. 역송가능연령의 인하 222 2. 원칙역송제도의 도입 225
3. 그 후의 개정의 움직임 235
Ⅴ. 역송의 절차 236
Ⅵ. 역송 후의 절차 236
제4절 보호처분결정 238
Ⅰ. 보호처분의 종류 238
Ⅱ. 보호관찰 239
1. 보호관찰의 방법 239 2. 보호관찰의 기간 240
3. 단계별 처우제도 241 4. 유형별 처우제도 241
5. 처우의 다양화 241 6. 보호관찰의 실효성의 담보 243
Ⅲ. 아동자립지원시설·아동양호시설에의 송치 247
1. 결정의 내용 247 2. 아동자립지원시설에서의 처우 248
Ⅳ. 소년원송치 250
1. 소년원의 종류 250 2. 소년원수용 가능연령의 인하 251
3. 소년원에서의 처우 254
Ⅴ. 처분결정의 현황 259
Ⅵ. 보호처분 간의 선택기준 260
1. 비행사실의 기능 260 2. 공범자의 처분과의 균형 264
3. 우범과 소년원송치 266
제5절 종국결정의 효력 268
Ⅰ. 집행력 268
Ⅱ. 일사부재리효 268
1. 일사부재리효의 근거 268
2. 일사부재리효가 미치는 사건의 범위 269
3. 심판불개시결정·불처분결정에의 준용 271
4. 촉법소년·우범소년에의 준용 276
제6장 상 소 279
제1절 상소제도의 개요 279
제2절 항 고 280
Ⅰ. 항고의 대상 280
1. 수용계속결정·재수용결정 280
2. 검찰관송치결정·아동복지기관송치결정 281
3. 심판불개시결정·불처분결정 281
Ⅱ. 항고의 이유 283
1.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 283 2. 중대한 사실의 오인 285
3. 처분의 현저한 부당 286
Ⅲ. 항고의 이익 287
Ⅳ. 항고심에서의 심리 289
1. 심리의 범위와 방법 289 2. 항고심의 판단 293
제3절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294
Ⅰ. 문제의 소재 294
Ⅱ. 소년보호절차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296
Ⅲ. 본 판결의 적용범위와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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