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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법 강의

정인섭 저 | 박영사 | 2016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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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29253 / 640쪽 / 1,216g / 181 x 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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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국제법의 여러 분야 중 조약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조약법은 국제법 학습에 기본적인 과목이므로 필자는 서울법대 교수생활 중 대략 3년에 한 번 정도 대학원에 조약법을 개설해 강의했다. 강의에서는 항상 영어권에서 발간된 조약법서를 기본서로 사용했다. 이미 국제적으로 성가가 인정된 책들이었으므로 강의교재로서 전혀 손색이 없었다. 그러면서도 늘상 느끼는 아쉬움은 이러한 정평 있는 업적물도 결국은 외국책이라는 사실이었다. 당연한 소리지만 제시된 실행이나 판례는 각 저자의 출신국 사례가 중심이다. 한국의 실행은 전혀 소개돼 있지 않았거나 혹은 부정확했다. 조약법에 관한 공통된 법이론을 배우는 데야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것만 가르치고 배우기에는 무언가 허전했다. 또한 조약법 지식에 관한 수요는 비단 국제법 학계뿐 아니라, 행정 실무계나 법조계는 물론 타전공 분야에도 있지만 국제법 전공자가 아니면 외국어로 쓰여진 조약법 책을 쉽게 구해 단시간 내 읽고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기는 어렵다. 필자는 오래 전부터 아무래도 우리 말로 집필된 조약법 책이 긴요하다고 생각해 왔다. 사실 국제법 모든 세부주제가 개별 개설서를 필요로 하지만 그 순위를 정한다면 조약법이 제1 순위일 것이다.
우리 말 조약법 책을 만들기 위해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외국의 정평 있는 조약법서의 번역이다. 번역은 훌륭한 내용을 국내적으로 쉽게 보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필요한 작업이다. 그러나 법학서의 번역은 고되고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의미 전달이 어려운 상황에 종종 부딪친다. 번역서를 읽다 보면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는 심정에서 전공자들은 원서를 찾는 사례가 많다. 그런 의미에서 번역은 원서를 읽을 수 있는 전공자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대학원 강의에서는 차라리 원서를 사용하는 편이 더 능률적이다. 번역서를 갖고 강의를 하려면 국내 실행에 관한 자료는 여전히 따로 수집해 제공해야 한다.
이에 필자는 수년 전부터 국내 최초로 조약법에 관한 개설서를 집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책의 목표는 국제법 개설서보다 조약법을 심도 있게 소개하나, 여전히 조약법에 관한 개설적 수준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으로 잡았다. 독자의 편의와 대학원 수준의 강의에서 활용되기 위해 관련 판례나 자료 원문을 함께 제공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했다. 대체로 필자의 「신국제법강의」(박영사)와 같은 방식이다.
원래는 좀 더 이른 출간을 계획했었으나 늘상 그렇듯이 여러 가지 개인적 사정으로 작업 착수가 늦어졌다. 마침 2015년 2학기 안식학기를 얻어 이 기간 중 집중적인 작업을 진행하기로 마음 먹고, 작년 가을부터 본격적인 자료 정리를 시작했다. 다른 일은 최소한으로 미루고 11월 경부터는 이 책자 집필에 집중했다. 겨울방학 2월 말까지 3~4개월의 작업으로 대략 80% 정도 수준의 원고화가 되어 이를 가제본하여 금년 1학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의에서 한 번 시험적으로 사용했다. 강의 중에 짬짬이 내용을 보충하려 했으나 학기 중에는 큰 진전이 없었다.
2016년 1학기 강의를 마칠 무렵 책의 목표와 수준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했다. 금년 연말 정도까지만 작업을 계속하면 훨씬 만족스러운 수준의 책자가 될 것 같았다. 사실 조약법은 많은 부수의 판매를 기대하기 어려운 책이라 통상적인 교과서처럼 개정판을 통해 차츰 보완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되어 한번 책을 낼 때 충실한 내용을 갖출 필요가 더 높다. 그러나 여러 가지 개인 일정상 연말까지 이 책자에 매달려 있기는 힘들다고 생각되었다. 당초 예정대로 6월 한 달 동안만 추가적인 보완 작업을 하고 집필을 마무리 했다. 그래도 작업이 빠르게 진척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간 대학원에서 여러 차례 조약법 강의의 경험과 이제까지 보관해 온 당시 준비했던 수업자료들 그리고 수강생들의 보고서 등으로부터 많은 도움과 아이디어를 얻었기 때문이었다.
사실 이 책자의 내용이 조약법에 관한 국제법 이론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 같은 목적에서는 이미 국제적으로 정평 있는 책자들이 적지 않으며, 비엔나 조약법 협약에 관한 상세한 주석서도 여러 종 발간되어 전공자의 연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조약법에 관한 심오한 학술서 출간은 필자의 능력을 벗어난 일이라는 것이 필자의 솔직한 심정이다. 이에 대학원 수준 정도의 조약법 강의교재를 책자의 1차적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제목도 「조약법강의」로 정했다. 나름의 특색은 조약법에 관한 국내 실행과 판례를 가급적 많이 수록·소개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이다. 그야말로 국제적으로도 정평 있는 국내 조약법 이론서의 발간은 필자보다 능력이 출중한 후학들의 소임으로 미루어 둔다.
본 「조약법강의」 집필의 출발점은 약 100여 쪽으로 이루어진 필자의 「신국제법강의」의 제8장 조약법과 여타 관련 부분이다. 결국 이 책 내용을 골격으로 하여 분량을 4배 정도로 늘린 셈이다. 따라서 「신국제법강의」에서 따온 부분에 관해서는 일반 학술서와 같이 엄격한 인용 처리는 하지 않고, 최소한으로만 표시했다.
끝으로 어려운 출판 시황임에도 불구하고 상업성이 의심되는 이 책자의 발간을 결정하고, 무더위 속에서도 세심한 성의를 갖고 꼼꼼히 작업을 진행시켜준 박영사 관계자 여러 분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저자 소개

[학력] 
서울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미국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수상] 
현민국제법학술상(대한국제법학회) 
한국법교육학회 학술상 대상(법교육학회)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서울대학교) 


[학내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정년퇴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생부학장 
서울대학교 법학도서관장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서울대학교 평의원회 의원 


[학외경력] 
한국방송통신대학 법학과(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인권법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창회 회장 

머리말

국제법의 여러 분야 중 조약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조약법은 국제법 학습에 기본적인 과목이므로 필자는 서울법대 교수생활 중 대략 3년에 한 번 정도 대학원에 조약법을 개설해 강의했다. 강의에서는 항상 영어권에서 발간된 조약법서를 기본서로 사용했다. 이미 국제적으로 성가가 인정된 책들이었으므로 강의교재로서 전혀 손색이 없었다. 그러면서도 늘상 느끼는 아쉬움은 이러한 정평 있는 업적물도 결국은 외국책이라는 사실이었다. 당연한 소리지만 제시된 실행이나 판례는 각 저자의 출신국 사례가 중심이다. 한국의 실행은 전혀 소개돼 있지 않았거나 혹은 부정확했다. 조약법에 관한 공통된 법이론을 배우는 데야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것만 가르치고 배우기에는 무언가 허전했다. 또한 조약법 지식에 관한 수요는 비단 국제법 학계뿐 아니라, 행정 실무계나 법조계는 물론 타전공 분야에도 있지만 국제법 전공자가 아니면 외국어로 쓰여진 조약법 책을 쉽게 구해 단시간 내 읽고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기는 어렵다. 필자는 오래 전부터 아무래도 우리 말로 집필된 조약법 책이 긴요하다고 생각해 왔다. 사실 국제법 모든 세부주제가 개별 개설서를 필요로 하지만 그 순위를 정한다면 조약법이 제1 순위일 것이다.
우리 말 조약법 책을 만들기 위해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외국의 정평 있는 조약법서의 번역이다. 번역은 훌륭한 내용을 국내적으로 쉽게 보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필요한 작업이다. 그러나 법학서의 번역은 고되고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의미 전달이 어려운 상황에 종종 부딪친다. 번역서를 읽다 보면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는 심정에서 전공자들은 원서를 찾는 사례가 많다. 그런 의미에서 번역은 원서를 읽을 수 있는 전공자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대학원 강의에서는 차라리 원서를 사용하는 편이 더 능률적이다. 번역서를 갖고 강의를 하려면 국내 실행에 관한 자료는 여전히 따로 수집해 제공해야 한다.
이에 필자는 수년 전부터 국내 최초로 조약법에 관한 개설서를 집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책의 목표는 국제법 개설서보다 조약법을 심도 있게 소개하나, 여전히 조약법에 관한 개설적 수준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으로 잡았다. 독자의 편의와 대학원 수준의 강의에서 활용되기 위해 관련 판례나 자료 원문을 함께 제공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했다. 대체로 필자의 [신국제법강의](박영사)와 같은 방식이다.
원래는 좀 더 이른 출간을 계획했었으나 늘상 그렇듯이 여러 가지 개인적 사정으로 작업 착수가 늦어졌다. 마침 2015년 2학기 안식학기를 얻어 이 기간 중 집중적인 작업을 진행하기로 마음 먹고, 작년 가을부터 본격적인 자료 정리를 시작했다. 다른 일은 최소한으로 미루고 11월 경부터는 이 책자 집필에 집중했다. 겨울방학 2월 말까지 3~4개월의 작업으로 대략 80% 정도 수준의 원고화가 되어 이를 가제본하여 금년 1학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의에서 한 번 시험적으로 사용했다. 강의 중에 짬짬이 내용을 보충하려 했으나 학기 중에는 큰 진전이 없었다.
2016년 1학기 강의를 마칠 무렵 책의 목표와 수준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했다. 금년 연말 정도까지만 작업을 계속하면 훨씬 만족스러운 수준의 책자가 될 것 같았다. 사실 조약법은 많은 부수의 판매를 기대하기 어려운 책이라 통상적인 교과서처럼 개정판을 통해 차츰 보완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되어 한번 책을 낼 때 충실한 내용을 갖출 필요가 더 높다. 그러나 여러 가지 개인 일정상 연말까지 이 책자에 매달려 있기는 힘들다고 생각되었다. 당초 예정대로 6월 한 달 동안만 추가적인 보완 작업을 하고 집필을 마무리 했다. 그래도 작업이 빠르게 진척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간 대학원에서 여러 차례 조약법 강의의 경험과 이제까지 보관해 온 당시 준비했던 수업자료들 그리고 수강생들의 보고서 등으로부터 많은 도움과 아이디어를 얻었기 때문이었다.
사실 이 책자의 내용이 조약법에 관한 국제법 이론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 같은 목적에서는 이미 국제적으로 정평 있는 책자들이 적지 않으며, 비엔나 조약법 협약에 관한 상세한 주석서도 여러 종 발간되어 전공자의 연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조약법에 관한 심오한 학술서 출간은 필자의 능력을 벗어난 일이라는 것이 필자의 솔직한 심정이다. 이에 대학원 수준 정도의 조약법 강의교재를 책자의 1차적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제목도 [조약법강의]로 정했다. 나름의 특색은 조약법에 관한 국내 실행과 판례를 가급적 많이 수록·소개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이다. 그야말로 국제적으로도 정평 있는 국내 조약법 이론서의 발간은 필자보다 능력이 출중한 후학들의 소임으로 미루어 둔다.
본 [조약법강의] 집필의 출발점은 약 100여 쪽으로 이루어진 필자의 [신국제법강의]의 제8장 조약법과 여타 관련 부분이다. 결국 이 책 내용을 골격으로 하여 분량을 4배 정도로 늘린 셈이다. 따라서 [신국제법강의]에서 따온 부분에 관해서는 일반 학술서와 같이 엄격한 인용 처리는 하지 않고, 최소한으로만 표시했다.
끝으로 어려운 출판 시황임에도 불구하고 상업성이 의심되는 이 책자의 발간을 결정하고, 무더위 속에서도 세심한 성의를 갖고 꼼꼼히 작업을 진행시켜준 박영사 관계자 여러 분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2016년 8월 20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인섭

책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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