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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29215 / 291쪽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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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우리나라 산업재산권 이슈는 크게 특허, 상표 및 디자인으로 나눌 수 있다. 기업의 브랜드나 상호는 상표와 관련이 있고, 아이디어나 기술은 특허와 관련이 있으며, 제조물의 외형은 디자인과 관련이 있는 식이다. 이?러한 상표, 특허 및 디자인의 보호 및 침해와 관련된 사항은 상표법, 특허법 및 디자인보호법에서 의율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법, 특허법 및 디자인보호법은 산업재산권 관련 법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률로 인식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경향 때문인지 그동안 상표법, 특허법 및 디자인보호법은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현재에도 주목할 만한 상표법, 특허법 및 디자인보호법과 관련된 논문과 저서는 꾸준히 발표 및 출간되고 있다. 이에 반해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가 쟁점이 되는 사건의 판결은 대부분 상표나 디자인 관련 법리를 그대로 차용하는 것에 그쳤고, 참고할 만한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저서는 윤선희 교수님의 ‘부정경쟁방지법(법문사)’과 황의창 변리사님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세창출판사)’이 거의 전부다. 사법연수원이나 특허청에서 발간한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서적은 다소간 미흡한 점이 있고, 서로가 서로의 것을 인용하는 바람에 출처가 분명하지 않다. 특히 부정경쟁방지법 사례 연구의 경우에는 2015년 11월 30일에 출간된 정태호 교수님의 ‘부정경쟁행위 특수사례연구(한국지식재산연구원)’ 외에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실제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산권 관련 소송을 살펴보면, 부정경쟁 관련 이슈는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특허법, 상표법 및 디자인법은 모두 특허청으로부터 일정한 권리를 부여받은 사람(권리자)만이 금지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위 법에서 정한 일정한 행위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부정경쟁방지법은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의 부정경쟁행위를 통해 손해를 받은 자라면 누구나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금지청구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청구권자의 입장에서는 상표법이든 부정경쟁방지법이든 타인의 모방행위를 금지하고 그에 합당한 배상을 받으면 될 뿐 어떠한 법률상의 근거로 승소하였는지 여부는 크게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상표 등의 등록권리자라 하더라도 굳이 부정경쟁 관련 이슈를 배제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이유로 특허든, 상표든, 디자인이든 산업재산권 소송에서 부정경쟁 관련 이슈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편이다. 이처럼 부정경쟁 관련 이슈는 산업재산권 소송에서 상당히 중요한 ‘패(覇)’로 작용하고 있다. 본서는 위와 같이 산업재산권 분야에서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연구가 상표법 등 다른 산업재산권 관련 법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인식 하에서 시작되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크게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로 나누어지는데, 본서는 ‘부정경쟁행위’ 부분에 중점을 두었다. 우선 대법원, 법제처 및 로앤비(www.lawnb.com) 등에 게재된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관련 판례를 조사 및 수집하였고, 수집된 판례들을 이슈별로 분류한 다음, 각 판례의 중요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선별한 후, 본서의 사례로 삼을만한 판례를 최종 확정지었다. 본서를 기획하고 집필하였던 약 3년의 기간 동안 부정경쟁방지법은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다.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에 보충적 일반조항(제2조 제1호 차목)이 신설된 것이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였다. 위 보충적 일반조항의 신설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서의 사례 중 하나로 다룰만한 확정판례를 찾으려고 노력하였으나, 위 조항이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 터라 확정판례를 찾기가 쉽지 않았고, 부득이하게도 본서는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 1심 판례를 소개하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이 점은 본서의 가장 아쉬운 점이며, 본 지면을 빌려 독자들에게도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 본서를 집필하면서 필자의 학문적 부족함을 절실히 느꼈다. 유수의 전문가들의 성과물에 비하면 한없이 미천한 결과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서가 부정경쟁방지법 연구에 일조할 수 있길 바란다. 끝으로 본서의 출간이 있기까지 많은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박영사 조성호 이사님, 김선민 부장님,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태호 교수님, 특허청 이해평 국장님, 손용욱 과장님, 엄정웅 변호사,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오혜림 변호사와 두 딸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6년 8월 대전정부청사에서
우리나라 산업재산권 이슈는 크게 특허, 상표 및 디자인으로 나눌 수 있다. 기업의 브랜드나 상호는 상표와 관련이 있고, 아이디어나 기술은 특허와 관련이 있으며, 제조물의 외형은 디자인과 관련이 있는 식이다. 이러한 상표, 특허 및 디자인의 보호 및 침해와 관련된 사항은 상표법, 특허법 및 디자인보호법에서 의율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법, 특허법 및 디자인보호법은 산업재산권 관련 법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률로 인식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경향 때문인지 그동안 상표법, 특허법 및 디자인보호법은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현재에도 주목할 만한 상표법, 특허법 및 디자인보호법과 관련된 논문과 저서는 꾸준히 발표 및 출간되고 있다. 이에 반해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가 쟁점이 되는 사건의 판결은 대부분 상표나 디자인 관련 법리를 그대로 차용하는 것에 그쳤고, 참고할 만한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저서는 윤선희 교수님의 ‘부정경쟁방지법(법문사)’과 황의창 변리사님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세창출판사)’이 거의 전부다. 사법연수원이나 특허청에서 발간한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서적은 다소간 미흡한 점이 있고, 서로가 서로의 것을 인용하는 바람에 출처가 분명하지 않다. 특히 부정경쟁방지법 사례 연구의 경우에는 2015년 11월 30일에 출간된 정태호 교수님의 ‘부정경쟁행위 특수사례연구(한국지식재산연구원)’ 외에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실제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산권 관련 소송을 살펴보면, 부정경쟁 관련 이슈는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특허법, 상표법 및 디자인법은 모두 특허청으로부터 일정한 권리를 부여받은 사람(권리자)만이 금지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위 법에서 정한 일정한 행위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부정경쟁방지법은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의 부정경쟁행위를 통해 손해를 받은 자라면 누구나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금지청구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청구권자의 입장에서는 상표법이든 부정경쟁방지법이든 타인의 모방행위를 금지하고 그에 합당한 배상을 받으면 될 뿐 어떠한 법률상의 근거로 승소하였는지 여부는 크게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상표 등의 등록권리자라 하더라도 굳이 부정경쟁 관련 이슈를 배제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이유로 특허든, 상표든, 디자인이든 산업재산권 소송에서 부정경쟁 관련 이슈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편이다. 이처럼 부정경쟁 관련 이슈는 산업재산권 소송에서 상당히 중요한 ‘패(覇)’로 작용하고 있다. 본서는 위와 같이 산업재산권 분야에서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연구가 상표법 등 다른 산업재산권 관련 법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인식 하에서 시작되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크게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로 나누어지는데, 본서는 ‘부정경쟁행위’ 부분에 중점을 두었다. 우선 대법원, 법제처 및 로앤비(www.lawnb.com) 등에 게재된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관련 판례를 조사 및 수집하였고, 수집된 판례들을 이슈별로 분류한 다음, 각 판례의 중요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선별한 후, 본서의 사례로 삼을만한 판례를 최종 확정지었다. 본서를 기획하고 집필하였던 약 3년의 기간 동안 부정경쟁방지법은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다.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에 보충적 일반조항(제2조 제1호 차목)이 신설된 것이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였다. 위 보충적 일반조항의 신설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서의 사례 중 하나로 다룰만한 확정판례를 찾으려고 노력하였으나, 위 조항이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 터라 확정판례를 찾기가 쉽지 않았고, 부득이하게도 본서는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 1심 판례를 소개하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이 점은 본서의 가장 아쉬운 점이며, 본 지면을 빌려 독자들에게도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
본서를 집필하면서 필자의 학문적 부족함을 절실히 느꼈다. 유수의 전문가들의 성과물에 비하면 한없이 미천한 결과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서가 부정경쟁방지법 연구에 일조할 수 있길 바란다.
끝으로 본서의 출간이 있기까지 많은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박영사 조성호 이사님, 김선민 부장님,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태호 교수님, 특허청 이해평 국장님, 손용욱 과장님, 엄정웅 변호사,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오혜림 변호사와 두 딸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6년 8월
대전정부청사에서
저 자
Ⅰ. 부정경쟁방지법의 목적
사례 1
‘키스트’ 사건-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대상 3
Ⅱ. 제2조 제1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
1. 상품주체 혼동행위(제2조 제1호 가목) 11
가. 타인의 상품표지 11
사례 2
‘아프?리카 유모차’ 사건-‘타인’의 개념 11
사례 3
‘대장금 캐릭터’ 사건-캐릭터가 상품화되어 ‘타인의 상품표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14
사례 4
‘크린 랩’ 사건-상품의 용기나 포장이 ‘타인의 상품표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18
사례 5
‘카페라떼’ 사건-상품의 보통명칭이 상품표지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21
나. 주 지 성 25
사례 6
‘KM재단기’ 사건-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상호의 의미 25
사례 7
‘장수돌침대’ 사건-주지성 판단에 고려되는 자료 28
사례 8
‘옥시화이트’ 사건-주지성 획득 전 선의의 선사용권자의 부정경쟁행위 해당성 32
다. 동일·유사한 표지 및 그 사용 36
사례 9
‘리프리놀 건강식품’ 사건-상품표지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36
[참고자료]
특허청 상표심사기준-상표의 동일·유사 판단 부분 40
라. 혼동가능성 46
사례 10
‘뱅뱅 스포츠용품’ 사건-표지는 유사하지만 상품이 상이한 경우에 있어서 혼동가능성 46
사례 11
‘짝퉁 비비안웨스트우드’ 사건-구매 후 혼동의 상품주체혼동행위 해당성 50
2. 영업주체 혼동행위(제2조 제1호 나목) 54
가. 타인의 영업표지 54
사례 12
‘주간 부동산뱅크’ 사건-영업내용의 서술적 표현 및 일상용어의 영업표지 해당성 54
사례 13
‘뮤지컬 캣츠’ 사건-뮤지컬 제호의 영업표지의 성립 여부 59
사례 14
‘종로학원’ 사건-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영업표지 해당성 63
사례 15
‘가수 박상민 모방’ 사건-타인의 외양과 독특한 행동의 영업표지 해당성 69
나. 주 지 성 74
사례 16
‘이화여자대학교’ 사건-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 74
다. 표지의 동일·유사 및 그 사용 79
사례 17
‘블루컷’ 사건-‘블루컷’과 ‘블루클럽’의 동일·유사 여부 79
사례 18
‘컴닥터 119’ 사건-‘컴닥터 119’와 ‘컴닥터’의 동일·유사 여부 83
사례 19
‘네이버 광고방해’ 사건-인터넷 웹페이지상의 팝업광고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87
라. 혼동가능성 95
사례 20
‘예술의 전당’ 사건-‘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한다’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95
3. 저명상표 희석행위(제2조 제1호 다목) 101
가. 저 명 성 101
사례 21
‘비아그라 사이트’ 사건-‘국내에 널리 인식된’이라는 용어와 ‘식별력의 손상’이라는 용어의 의미 101
사례 22
‘내가 제일 잘 나가사끼 짬뽕’ 사건-노래 제호의 주지성과 저명성 108
사례 23
‘버버리 노래방’ 사건-노래방업소의 상호와 저명성의 손상 112
[판례상 저명성이 인정된 표장] 117
[판례상 저명성이 부정된 표장] 121
나. 표지의 동일·유사 및 그 사용 124
사례 24
‘미피 캐릭터’ 사건-캐릭터 vs 캐릭터의 동일·유사 판단 124
사례 25
‘루이비똥 핸드백’ 사건-개별 도형과 전체 표장의 유사 판단 131
사례 26
‘롤스로이스 도메인’ 사건-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사용’의 의미 137
다. 식별력 또는 명성의 손상 142
사례 27
‘티파니’ 사건-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케 하는 행위의 의미 142
4. 원산지오인야기행위(제2조 제1호 라목) 147
사례 28
‘신토불이 안동삼배’ 사건-‘허위의 원산지의 표시’의 의미 147
사례 29
‘불가리아 유산균 발효유’ 사건-불가리아 명칭의 사용이 원산지 오인을 야기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53
5. 출처지오인야기행위(제2조 제1호 마목) 173
사례 30
‘초당두부’ 사건-‘상품의 생산, 제조, 가공 지역의 오인’의 의미 173
6. 타인 상품 사칭행위 또는 상품의 품질·내용·수량 등 오인야기행위(제2조 제1호 바목) 182
사례 31
‘사진도용’ 사건-‘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또는 수량에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선전’의 의미 182
7. 대리인의 상표권자의 동의 없는 상표사용행위(제2조 제1호 사목) 189
사례 32
‘YES! 상표’ 사건-‘대리인의 상표권자의 동의 없는 상표사용행위’의 취지 및 그 의미 189
8. 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도메인이름 선점행위(제2조 제1호 아목) 195
사례 33
‘Myspace도메인이름’ 사건-‘그 밖의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의 의미 195
9. 상품형태 모방행위(제2조 제1호 자목) 205
사례 34
‘마가렛트’ 사건-‘상품의 형태’의 의미 205
사례 35
‘호스 부품 모방’ 사건-외관이 드러나지 않은 내부구조가 상품형태의 구성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210
10. 보충적 일반조항(제2조 제1호 차목) 218
사례 36
‘포레스트 매니아’ 사건-게임의 규칙과 표현형식의 모방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18
Ⅲ.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구제
1.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제4조) 227
사례 37
‘맥시칸치킨’ 사건-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자의 범위 227
2. 부정경쟁행위의 손해배상청구권(제5조) 231
사례 38
‘오장동함흥냉면’ 사건-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고의 또는 과실 231
3.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제14조의2) 236
사례 39
‘동부’ 사건-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236
Ⅳ.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례 40
‘비제바노’ 사건-등록상표의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의 적용 여부 245
Ⅴ. 한·일 부정경쟁방지법 비교/251
부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전문 275
[판례색인] 2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