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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28843 / 267쪽 180 x 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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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목차
제1장 PEF 개괄 1
1. 들어가며1
2. PEF에 대한 총론적 이해2
가. 의의2
나. 연혁3
다. 현황5
라. PEF의 분류8
마. PEF의 주요 개념10
바. 헤지펀드(Hedge Fund)와의 전통적 구별13
제2장 개별 조항별 주석 19
제249조의10(설립 및 보고)19
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개념 및 연혁20
가.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이원화20
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도입 배경20
2.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법적 형태24
가. 합자회사24
나. 합자회사 형태의 도입 배경 및 법적 논의25
3.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및 등기27
가. 정관의 작성27
나. 회사의 등기33
4. 경영참여형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보고33
가. 사후 보고33
나. 변경 보고34
다. 보고 의무 위반35
제249조의11(사원 및 출자)36
1. PEF 사원의 구성 및 수37
가. 사원의 구성 및 자격37
나. 사원의 수38
2.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사원 업무에 대한 관여 금지39
가. PEF재산인 주식 또는 지분의 의결권 행사 금지39
나. 유한책임사원의 위탁금지업무에 대한 관여 금지41
다. 동일 계열사인 유한책임사원 및 업무집행사원이 동시 출자하는 경우41
3. 사원의 출자42
가. 유한책임사원의 출자42
나. PEF 출자에 대한 제한43
4. 위반 시 제재45
제249조의12(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등)46
1. PEF 운용 제한에 대한 자본시장법 개관48
가. PEF 운용 규제의 개관48
나. 제도의 취지49
다.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의 비교49
2. PEF 재산 운용의 원칙52
가. 개관52
나. 재산운용 방안과 관련한 구체적 검토53
다. PEF의 공동투자65
라. PEF의 옵션부 투자 제한66
3. PEF 여유재산의 운용73
4. PEF 재산 운용에 대한 제한75
가. PEF 재산의 의무 운용75
나. PEF의 의무 투자 기간80
다. 경영권 참여 목적 투자 미충족시 처분 의무82
라. 차입 및 채무보증의 제한83
마. 업무집행사원 업무위탁에 관한 제한84
제249조의13(투자목적회사)88
1. 투자목적회사 도입 취지89
2. 투자목적회사의 요건89
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형태로 설립될 것90
나.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2 제1항의 투자를 목적으로 할 것91
다.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92
라. 주주 또는 사원의 수가 49인 이내일 것94
마. 명목상 회사일 것94
3. 투자목적회사의 차입 및 채무보증95
4. 투자목적회사의 재산 운용97
가. PEF의 투자제한 준용97
나. 투자목적회사의 재산 운용97
다. 재산의 분배97
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PEF 등에 대한 제한 준용97
제249조의14(업무집행사원 등)98
1. 업무집행사원의 의무적 선임99
2. 업무집행사원의 요건101
가. 업무집행사원의 등록101
나. 금융기관 등의 업무집행사원 선임102
다. 그 밖의 제한103
3. 업무집행사원의 권리와 의무103
가. 업무집행사원의 권리103
나. 업무집행사원의 의무107
제249조의15(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112
1. 업무집행사원 등록제도의 취지113
2. 업무집행사원 등록 요건114
3.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절차116
4. 업무집행사원 등록 취소116
제249조의16(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118
1. 개설118
2. 증권에 관한 거래119
3. 증권 이외의 거래120
제249조의17(지분양도 등)122
1. PEF의 지분양도122
2. 업무집행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지위변경 또는 지분양도 제한123
3. 무한책임사원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124
가. PEF의 준비사항124
나. 양수인의 준비사항125
4. PEF의 합병 금지126
5. 이면계약의 체결 등 지분양도를 통한 회피금지126
6. 유한책임사원 지분에 대한 질권 설정의 효력126
제249조의18(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128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PEF 등에 대한 제한129
2. 계열회사에 편입된 지분증권 처분의무에 대한 금융전업 그룹에 대한 예외129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발행 지분증권 취득금지131
4. 외국기업의 편입 규제131
5. 위반시 제재132
제249조의19(지주회사 규제의 특례)133
1.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대한 특례133
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정의 적용 유예133
나. 금융위원회에의 보고의무136
2.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특례137
가. PEF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금융지주회사특례의 적용137
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PEF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법 규정의 적용138
3.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의 PEF 지분취득 허용139
제249조의20(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141
제249조의21(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141
1. 자본시장법 규정의 적용 배제143
2. 상법상 합자회사에 관한 규정의 적용 배제145
3. 공정거래법 규정의 적용 배제146
4.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147
5. 적용배제조항 정리148
제249조의22(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150
1.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도입 배경 및 개념152
2. 운용 특례153
가. 투자대상기업의 제한153
나. 재산 운용의 방식155
제3장 PEF의 세무처리 159
1. 투자단계별 조세문제159
가. 설립 및 출자단계159
나. 운영단계160
다. 해산 및 청산단계160
2.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161
가. 의의161
나.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절차161
다. PEF와 사원과의 거래165
라. 원천징수166
마. 신고 의무170
바. 출자자의 과세문제170
3. 투자목적회사의 조세문제171
가. 설립단계의 조세문제171
나. 운용단계의 조세문제172
제4장 금융관련법령상 PEF의 취급 및 특수한 PEF 175
1. 개설175
2. 금융기관 등이 PEF의 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대한 규율176
가. 합자회사에 있어서 의결권의 산정 문제176
나. 은행의 경우181
다. 보험회사의 경우183
라.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의 경우184
마.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경우187
바. 연기금의 경우188
사. 금산법상 출자승인189
3. PEF가 금융기관에 투자하는 경우에 관한 규율191
가. 대주주 요건191
나. 은행법상 특례192
4. 공정거래법상 취급197
가. 계열회사 편입197
나. 기업결합신고200
5. 기타 특수한 형태의 PEF201
가. 기업구조개선 PEF201
나.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203
다.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205
제5장 자본시장법상 PEF 관련 조항 207
색인2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