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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기 주택관리사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기본서(2016) EBS와 함께하는 부동산/주택교육1위 공인단기에 이은 주택단기1위 도전, 7일간
시리즈 : 2016 주택단기 주택관리사 시리즈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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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56175643 / 772쪽 187 x 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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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주택단기는 부동산/주택교육 1위 EBS와 함께하는 공인단기에 이어 그 신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주택단기( http://jutek.dangi.co.kr) 홈페이지에 무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모든 과목의 전 강좌를 7일간 무료로 들을 수 있으며 또한 엄선테마특강 기초강의를 10일간, 기출해설특강을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주택관리사는 단기합격의 전문성과 노하우, 이미 검증된 단기합격의 명성 그대로 공단기, 영단기, 공인단기 등 수많은 확고한 1위 신화를 만들어낸 재창조의 노력으로 수험생을 단기합격의 길로 인도 할 것입니다 ... 주택단기는 부동산/주택교육 1위 EBS와 함께하는 공인단기에 이어 그 신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주택단기( http://jutek.dangi.co.kr) 홈페이지에 무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모든 과목의 전 강좌를 7일간 무료로 들을 수 있으며 또한 엄선테마특강 기초강의를 10일간, 기출해설특강을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주택관리사는 단기합격의 전문성과 노하우, 이미 검증된 단기합격의 명성 그대로 공단기, 영단기, 공인단기 등 수많은 확고한 1위 신화를 만들어낸 재창조의 노력으로 수험생을 단기합격의 길로 인도 할 것입니다 주택관리관계법규는 최근 출제경향에 맞추어 개정되었으며, 기본이론을 충실히 반영하여 출제 가능한 부분을 위주로 알기 쉽게 서술하였다. 또한 개정법령을 충실히 반영하고, 최신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이론을 정리 하였다. 이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험 합격에 최적화된 분량의 교재 주택관리사시험에 비추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험생들의 효율적인 수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부분만을 엄선하여 시험 합격에 최적화된 분량으로 교재를 구성하였습니다. 2. 철저한 이해 중심의 서술 누구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명료한 문장으로 서술하였으며, 복잡한 내용은 도식화하여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3. 객관식 문제집 및 요약집과의 연계 객관식 교재와 요약집 교재의 유기적인 연결과 인터넷 강의에 최적화시킨 교재입니다. 4. 출제 예상부분을 총망라해 구성 과년도 시험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최신 출제경향에 따라 내용을 구성하였고, 본교재만으로 고득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5. 개정 법률 반영 개별법은 개정이 빈번한 파트인데, 시험공고일 기준으로 유효한 법이 시험에 출제되므로, 개정 법률은 모두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목차
제1부 건축법
제1장 총 칙
제1절 건축법의 제정 목적 ······························4
제2절 용어정의 ·······································4
제3절 건축법의 적용범위 및 지역 ·······················14
1. 건축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 14
2. 건축법 적용대상지역 ·························14
제4절 건축법 적용의 특례규정 ·························16
1. 건축법적용의 완화 ···························16
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17
3. 다른 법령의 배제 ····························18
제5절 건축위원회 ····································19
1. 의 의 ······································19
2. 중앙건축위원회 ······························20
3. 전문위원회 ·································20
4. 지방건축위원회 ······························21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1절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 ·············· 23
1. 허가대상 건축물의 사전결정신청 ················ 23
2. 심의ㆍ교통영향분석등의 동시신청 ··············· 23
3.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협의 ····················23
4. 사전결정 후 통지 ····························24
5. 사전결정통지에 따른 효과 ····················· 24
6. 협의 및 의견제출 ····························24
7. 사전결정 통지후 건축허가 신청의무 ·············24
제2절 건축허가 ······································25
1. 건축허가의 의의 ·····························25
2. 허가권자 등 ································25
3. 허가거부 ···································27
4. 건축허가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사항 ·············27
5. 건축허가의 제한 등 ··························28
6.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31
7.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31
제3절 건축신고 ······································32
1. 건축신고 ···································32
2. 효력상실 ···································33
제4절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33
1. 변경에 따른 재허가ㆍ재신고 ··················· 33
2. 경미한 변경에 따른 일괄신고 ··················34
제5절 용도변경 ······································34
1. 건축기준의 적합성 ···························34
2. 건축물의 용도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35
3. 용도변경의 허가 또는 신고 ····················41
4. 사용승인규정 준용 ···························42
5. 건축사 설계 ································42
제6절 가설건축물 ····································43
1.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43
2.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44
3. 가설건축물의 관리 ···························46
제7절 건축절차 ······································46
1. 건축절차 체계도 ·····························46
2. 건축주와의 계약 등 ··························47
3. 건축물의 설계 ·······························47
4. 착공신고 등 ································48
5. 건축시공 ···································49
6. 건축물의 공사감리 ···························49
7. 건축물의 사용승인 ···························52
8.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54
9. 건축관련 기타 내용 ··························56
제3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1절 대 지 ········································60
1. 대지의 안전 등 ······························60
2.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등 ··················61
3. 대지 안의 조경 ······························61
제2절 도 로 ········································63
1. 도 로 ······································63
2. 대지와 도로의 관계 ··························63
3. 건축선 ·····································64
제4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제1절 구조내력 등 ···································66
1. 건축물의 구조에 따른 안전 ····················66
제2절 거실과 직통계단 등 ·····························68
1. 거 실 ······································68
2. 직통계단의 설치 ·····························70
3. 피난계단의 설치 ·····························71
4.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 개방공간의 설치 ·········· 72
5. 옥상광장 등의 설치 ··························72
제3절 방화에 관한 규정 ·······························73
1. 방화구획의 설치 ·····························73
2.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74
3.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75
4.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76
5. 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 ··················76
6. 지하층 ·····································77
7.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77
제5장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
제1절 건축물이 대지의 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79
1.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79
제2절 건폐율ㆍ용적률 ································80
1. 건축물의 건폐율 ·····························80
2. 건축물의 용적률 ·····························80
3.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규제목적 ··········· 81
제3절 대지의 분할제한과 공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