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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설[제14판]

김철수 저 | 박영사 | 2015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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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27778 / 511쪽 / 971g / 180 x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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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일 뮌헨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연구
⦁미국 하버드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에서 법학연구
⦁일본 일교대학 강사
⦁법학박사(서울대학교 대학원)
⦁사법시험위원・행정고시위원・외무고시위원・법원사무관시험위원・군법무관시험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교육법학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탐라대학교 총장, 국제헌법학회 부회장 역임


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명지대학교 석좌교수, 한국헌법연구소 이사장,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주요저서>
⦁헌법총람(1964)
⦁위헌법률심사제도의 연구(1971)
⦁헌법학(상)(하)(1972)
⦁판례교재 헌법(1975)
⦁현대헌법론(1979)
⦁비교헌법론(상)(1980)
⦁신한국헌법요론(1981)
⦁법과 사회정의(1982)
⦁입법자료교재 헌법(증보판)(1985)
⦁헌법이 지배하는 사회를 위하여(1986)
⦁한국헌법사(1988)
⦁한국헌법(1990)
⦁판례교재 헌법 II(1992)
⦁정치개혁과 사법개혁(1995)
⦁법과 정치(1995)
⦁한국헌법の50년(1998)
⦁한국입헌주의의 정착을 위하여(2003)
⦁독일통일의 정치와 헌법(2004)
⦁학설・판례 헌법학(상・하)(2008)
⦁헌법개정, 과거와 미래(2008)
⦁헌법학신론(제20전정신판)(2010)
⦁학설・판례 헌법학(상)(중)(2010)
⦁헌법개설(제12판)(2012)

머리말

- i -제14판 머리말 2015년은 한국헌정사에 오점을 남긴 한 해였다. 국회가 국회선진화법을 핑계로 야당이 입법독재를 하고 여당 원내대표는 이에 부화뇌동하여 부산물로 국회법 개정을 통과시켰다. 이것은 야당독재국회가 정부의 직권명령까지 간섭하려는 것으로 행정부의 반발을 샀다. 정부는 박근혜정부 들어 처음으로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국회는 이를 정부의 국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여 유신독재란 비난까지 했었다.
여당이 여당답지 않게 정부를 뒷받침하지 않아 박근혜 정부는 2년여를 거의 허송세월하였다. 시민단체들은 세월호사건이나 메르스유행, 경기침체를 모두 대통령의 잘못이라고 하며 입에 담기도 난감한 비난을 일삼았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를 마치 독재인 것처럼 매도하고 여당조차 정부를 돕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대통령은 강경한 대국회 경고를 하여 국민들을 놀라게 하였다. 국회선진화법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데 헌법재판소조차 이를 해결해 주지 않고 있으며 국회의장이 법률안을 직권 상정하여 권한쟁의를 유발하면 국회선진화법은 폐기될 것인데도 중립만 고집하고 있다.
작금년의 헌정을 보면 대통령제와 양당정치에 한계가 온 것 같다. 우리도 의원내각제와 다당제를 도입하여 여러 정당이 협치하는 관행을 쌓아야 할 것이다. 극우, 우, 중도, 좌, 극좌와 같은 이념적 다당제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며 중도파와 좌나 우의 합종연횡으로 국정을 치리하는 독일식 통치방법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독일식 의원내각제하에도 수상은 보통 10년 이상 연정을 통하여 집권하여 왔으며 그것이 독일의 흥성을 가져온 것 같다.
우리의 양당제도는 극우와 극좌의 목소리만 요란하고 중용의 실용주의는 보이지 않아 왔다. 이에 여 ^ 야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여 극좌인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단행하였고 극좌의 반민주적 행동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을 통감한 것 같다. 야당이 현재와 같은 형태로는 재집권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분당을 고려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여당도 보수의 본색을 버리고 포퓰리즘에 영합하려는 파가 있어 문제이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권위가 여당에서조차 통하지 않아서야 국가안보와 치안유지가 가능할지 걱정된다.
2014년에는 헌법개정논의가 국회중심으로 있었으나 정부의 반대로 쟁점화되지 않고 있다. 원칙으로는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 되는 의원내각제가 바람직하나 우리나라 정치인의 법치주의 준수수준으로 볼 때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 평상시에는 의원내각제로 운영하되 국가위기 시에는 대통령에게 강력한 국가긴급권을 주는 이원정부제가 부득이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과 국회의 독주를 막기 위하여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을 주고 국회에 정부불신임권을 주면 견제 ^ 균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4년에는 입법이 부진했다. 반면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헌법해석권의 행사는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이 개정판에서는 2015년 7월 10일까지의 헌법판례를 다 반영하였고 그동안의 법원 ^ 정부직제개편 등을 반영하였다.
이 책을 애용해 주신 교수님과 학생들의 지적에 따라 약간의 수정을 하였다. 특히 제13판의 판례인용에서 판례번호가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고 교정을 봐 준 인천대학교의 김영진 교수에게 감사한다.
이 책의 계속 출판을 해 준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에게 감사하며 원고편집에 노력해 준 문선미 대리의 노고를 치하한다. 이 책이 헌법학을 공부하는 입문서로 계속 애용되기를 바란다.ii 제14판 머리말
2015년 7월 17일 제헌절에김 철 수- iii -제13판 머리말 2013년의 새해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제19대 국회가 활성화되는 해이다. 국민은 새희망에 부풀어 있으나 전도는 그리 순탄할 것 같지 않다. 구정에 터진 북한의 핵실험과 국회청문회를 둘러싼 여야대립, 소위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식물국회의 위험 때문에 올해도 걱정이 많다.
지난 한해는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 때문에 국회는 입법에 소홀했다. 반면에 헌법재판소는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국회는 2013. 3. 23.에야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고 국회법을 개정하였다. 또 기타의 부속법률도 많이 개정하였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헌법문제에 관하여 많은 판례를 남겼다. 신판에서는 2013. 7. 10.까지 나온 법률과 헌법재판소 판례를 반영하였다.
제18대 대통령이 취임하고 제 5 기 헌법재판소가 구성되고 제19대 국회가 활성화되어 금년에는 헌정이 안정되고 국민의 생활이 윤택해질 것을 바란다. 북한의 핵 위협 아래 살면서도 이념적으로 대립하여 적전반란을 일으켜서는 안 될 것이다. 새로운 박근혜 대통령시대는 안보위협과 복지수요증대 때문에 재정이 궁핍해질 것 같으며 국민생활이 어려워질까 걱정이다.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모든 국민이 단결하여 국난극복에 협력해야 하겠다.
야당에서는 벌써 헌법개정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여당일각에서도 동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 헌법개정은 판도라의 상자와 같기에 잘못하면 국론분열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국민은 국리민복의 증진을 위하여 헌법의 개정방향을 신중히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입헌정치의 발전을 위하여서는 헌법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헌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헌법을 학습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의무이다. 이 작은 교과서가 학생들과 시민의 헌법의식 앙양을 위하여 기여하였으면 다행이겠다.
출판사정이 어려운데도 개판을 허락해 준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과 조성호 기획부장에게 감사하며 편집과 교정에 노력해 준 문선미 대리의 수고를 치하한다.iv 제13판 머리말
2013년 7월 10일김 철 수- v -제12판 머리말 이제 제18대 국회의 활동도 곧 끝나게 되었다. 그동안 국회는 여야간의 극한 투쟁으로 산적한 민생입법을 외면해 왔다. 그리하여 시급한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사법개혁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국회는 기존입법의 한글화 등을 하여 법률의 이름을 바꾸고 조문수를 순연하는 등 일부개정이나 전면개정을 해 왔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이 법률개정에 따른 개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도 이제 제 4 기재판소의 종기에 임박해서 많은 판례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중시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SNS에 의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미네르바사건도 무죄판결하여 헌법수호나 법적 평화보장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공익간의 균형을 깨고 개인의 방종을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통령임기가 1 년이나 남았는데 측근의 부패행위 때문에 레임덕현상이 찾아와 국가기강유지나 국가안보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5 년단임 대통령제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대통령에 의한 권력집중·권력독식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권력분산적인 정부형태로의 개정이 논의되었으나 이번 정권에도 실패하고 말았다.
대한민국은 안보위기, 경제위기에 겹쳐서 사회계층의 양극화로 누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정치인들은 표(票)퓰리즘에 빠져 국가이익을 팽개치고 집권전쟁에 몰두하고 있다. 금년의 양대선거는 대한민국을 부흥으로 이끄느냐 몰락으로 떨어지게 하느냐의 중대기로이다. 국민들은 민주의식을 가지고 국가재건을 위하여 투표에 의한 심판을 해야 할 것이다.
입헌주의와 법치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헌법의 준수가 필수적이다. 이 책이 대학생이나 일반독자에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국민의 인권인식에 조그마한 기여가 되었으면 한다.
이번 개정판에 있어서는 조문정리를 도와 준 경원대학교의 박진우 교수와 편집을 맡아 준 나경선 과장에게 감사한다.
그동안 이 책을 이용해 주신 선생님과 독자들에게 깊이 감사하면서 새해에 개인의 행복과 국가의 부흥을 빈다.
vi 제12판 머리말
2012년 2월 12일김 철 수- vii -제11판 머리말 파란만장한 한 해를 보냈다. 국회는 식물국회화했고, 야당은 장외투쟁 등으로 헌정의 난맥상은 계속되었다.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국민은 불안해하며 정치권의 단합을 바라고 있건만 구태의연한 정치 쇼는 계속되고 있다.
신년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은 현재의 헌법으로는 도저히 효율적인 국정을 운영할 수 없다며 연내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행헌법의 개정논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one point 개헌론에 따라 여야 정당이 18대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국회 개원 초부터 여야의 대립이 심하여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178명에 달하는 국회의원들이 미래헌법연구회를 만들어 토의하였고, 국회의장의 자문기관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방대한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공법학회나 헌법학회 등 학회에서의 연구논의도 활발하였고, 시민단체에서는 완성된 개헌초안을 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개헌에의 국민적 열망은 낮았기에 정치권에서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당리당략에 따른 것이라고 하겠다.
헌법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개정의 시점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여야의 격렬한 대립을 막고 국회나 정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언젠가는 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대통령을 낸 정당이 국회에서 다수를 얻지 못하면 분점정부가 되어 여야의 극한대립 때문에 국정이 거의 마비될 상태이다. 여야의 공생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개헌이 시급하다.
헌법개정이 어려우면 선거법이나 국회법·정당법이라도 개정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본업인 국회입법권과 정부통제권을 포기한 채 개원휴회상태에 있고 개회하면 토론과 타협 없이 격돌만 하고 있어 세계의 웃음꺼리가 되고 있다. 국회의 정상화를 위하여 의회제도개혁위원회가 안을 마련하였건만 여야는 유불리만 따지며 토론 없이 입안·상정하지 않고 사장되고 있다.
선거법도 소선거구제에 비중을 둘 것이 아니라 비례대표제의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독일식으로 시도단위의 정당투표를 하여 득표수에 따라 의석을 배정해야만 정의의 원칙에 합치될 것이다. 정당 득표에 따라 얻은 의석수는 지역구 의원과 대선거구의원이 반반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당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당에 대한 투표가 요망되고 정당이 국민의 지지에 따른 의석을 가져야 한다.
국회운영에 있어서의 난투극과 비효율은 시정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국회의원의 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의 징계를 헌법재판소에서 하게 하는 방법도 연구되어야 하겠다.
헌정 62주년을 맞은 2010년 국회는 민생법안이나 시급한 정치법안을 의결하지 않았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법률도 개정하지 않아 무법상태로 방치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번 개판에서는 중요 법률의 개정에 따른 수정은 적 었다.
반면에 헌법재판소는 중요한 판례를 많이 내놓았다. 이 판에서는 현재까지 나와 있는 2010년 12월 말까지의 헌법재판소 판례를 많이 추가하였다.
이 책을 바쁜 연말연시에도 불구하고 편집·교정일을 맡아 준 박영사 박규태 편집위원님, 기획 등에 수고한 조성호 부장님과 직원 및 홍익 M&B 직원 들에게 감사한다.
이 책은 초학년 학생들의 기본교재로서 시험정리서로서 활용되기를 바라며 이 책을 애용해 주신 교수님과 독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헌법의 세기를 맞아 일반 국민들도 헌법에 대한 사랑이 애국임을 명심하여 헌법을 이해하고 권리주장을 해 주기 바란다.viii 제11판 머리말
2011년 2월 7일김 철 수- ix -제10판 머리말 지난 한 해는 국회의정이 마비되어 현재의 정치형태로서 과연 세계화·선진화를 이루어낼지 걱정이 되었다. 국민의 투표혁명으로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으나 정권상실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장외투쟁으로 정부를 전복하여 탈권을 하려는 기운이 역력하였다. 국회의 개원을 늦추는가 하면 국회일정에도 합의하지 못하고 국회가 공전하였고 심지어 장외국회, 폭력국회까지 연출하여 대의제도에 회의를 느끼게까지 하였다.
의회는 토론과 타협으로 국정을 논하고 다수결로 법안과 정책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여야간에 토론은 없고 정쟁만 일삼고 있으니 이러다가는 국회무용론과 국회의원소환운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렵다. 국회는 산적한 민생법안을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으며, 직권상정을 막으려고 육탄공격을 일삼았는데도 법원은 무죄판결하거나 솜방망이 처벌밖에 하지 않아 법치질서의 수호에도 소홀하였다. 이러한 것은 민주화 22주년의 피로현상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국회는 자정을 위하여 정치개혁입법을 하기로 하였으나 지지부진하다. 이 모든 것이 국회의원과 지도자의 헌법무시·법 파괴 현상에서 나오는 것이다.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다수가 민주주의의 선진화를 위하여 헌법개정을 하여야 한다고 외치고 있으나 야당 쪽이 마치 무슨 음모가 있는 것이 아닌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현재의 의정교착상태를 타파하기 위하여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더 강화하거나 국회의 권한을 더 강화해야 하며, 현재와 같은 대통령과 국회가 사사건건 대립하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하여 국회와 정부의 대타협을 가져오는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이라든가 2원정부제 내지는 분권형 대통령제의 채택이 논의되고 있다. 여야는 당리당략을 버리고 세계화와 선진화를 위한 100년 대계를 위하여 헌법개정을 진지하게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국회는 그동안,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고, 정부조직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조직규범을 일부 개정하였고, 행정심판법 등을 새로이 제정하였다. 법률한글화작업도 진행되어 그 동안 많은 법률이 개정되었다. 이번 개판에서는 이들 법률을 보완하였는데 금년 2월말까지 공포된 법률을 반영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부실정치의 뒤치다꺼리로 골치를 앓으면서도 많은 획기적인 판결을 하였다. 국회에서의 미디어 등 법의 통과, 국회의결절차의 하자에 따른 법률통과의 효력문제까지 다루었다. 뿐만 아니라 야간집회금지 규정의 위헌성, 혼인빙자간음죄의 위헌성, 비례대표의원의 후임승계제한 등에 관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하였다.
지난 2년 동안의 많은 법률개정과 새로운 판례를 정리하기 위하여 신판을 제작하게 되었다. 이 책이 교과서로서 애용되기를 바라며 헌법개정과 헌법현실에 관심을 가지는 일반인들의 헌법입문교재가 되어 널리 읽혀지기를 바란다.
그 동안 신판제작에 노력해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기획일을 맡아 준 조성호 부장님, 편집·교정일을 맡아 준 박규태 편집위원님께 감사한다.
이 책을 교재로 사용하면서 많은 교시를 주신 여러 교수님들의 노고에 감사하면서 이 책이 독자 여러분의 헌법지식입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x 제10판 머리말
2010년 2월 17일저 자 씀- xi -제 9 판 머리말 작년은 헌법을 만든 지 환갑을 맞는 60주년기념의 해였다. 한국의 헌정은 파란만장의 연속이었으나 그래도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하여 이제 세계 제13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으며, 기본권보장에 있어서도 선진국이 되었다. 이 모든 것은 위대한 한국국민의 노력의 덕이라고 하겠다. 지난해에는 제 6 공화국 헌법제정 20주년이라 헌법개정의 기운이 높았으나 경제위기의 도래로 헌법개정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새 정부 들어 많은 법률을 개폐하였고, 법령의 한글화작업을 위하여 많은 법률을 전부개정하였고, 새로운 입법을 하여 왔다. 헌법재판소는 나름대로 헌법수호를 위한 좋은 결정을 많이 했었다. 2008년에 들어서만도 이명박특검법의 합헌판결, 노무현 헌법소원의 기각 등으로 국민의 관심을 끌었다. 또 종합부동산세법, 수입쇠고기 고시, 간통죄, 민법 32조 등 많은 결정을 내렸다. 이 책에서는 2009년 1월까지의 결정을 반영하였다. 2008년 들어 국회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했고 많은 법률을 개정했다. 또 앞으로 경제생활을 위축시켜 온 규제입법을 폐기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국회는 난투극 때문에 중요개혁법률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법률에 따라 개정판을 내려고 하였는데, 국회의 입법태만으로 새 법률을 제정하지 않아 개정판의 출판이 늦어졌다. 이 책은 2009년 2월 초까지의 법률을 반영하였다.
금년에도 이러한 새로운 법률과 헌재결정들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판을 단행하게 되었다. 이 책이 교과서로서 애용되기를 바라며 일반독자들의 헌법입문 교재가 되어 널리 읽혀지기를 바란다.
출판사업이 어려운 중에도 개판을 하여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에게 감사하며 편집, 교정일을 맡아 준 나경선 과장님,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도와 준 조성호 부장님께 감사드린다.
이 책이 기본교재로서, 시험준비서로서 활용되기를 바라면서 이 책을 애용해 주신 교수님과 독자 여러분에게 행운이 함께 하기를 바란다.xii 제 9 판 머리말
2009년 2월 17일저 자 씀- xiii -제 8 판 머리말 금년은 헌법을 만든 지 환갑을 맞는 60주년기념의 해이다. 한국의 헌정은 파란만장의 연속이었으나 그래도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하여 이제 세계 제13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으며, 기본권보장에 있어서도 선진국이 되었다. 이 모든 것은 위대한 한국국민의 노력의 덕이라고 하겠다. 헌정의 갑년을 맞는 올해는 입헌주의를 정착하여 새로운 도약의 해로 발전해 나가야 하겠다.
지난해는 헌법을 위해서는 수난의 한 해가 아니었던가 한다. 연초에는 노대통령이 4년연임제 헌법개정을 들고 나와 국민들을 놀라게 했고, 국민들과 정치권의 반항에 부딪쳐 4월에는 자진 철회하고 말았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이 「그 놈의 헌법」 때문에 말도 못하겠다고 핍박하였는가 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중립촉구지시를 반대하여 사상초유의 대통령헌법소원까지 제소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반헌법적 행태 때문에 지난 12월 19일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는 야당 후보가 압도적 다수로 승리하였다.
2월 25일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여 잃어버린 10년을 만회하고, 7월 17일에는 자랑스러운 헌법제정 60주년기념식을 가졌다. 1988년 현행헌법이 시행된 지 20주년이 되는 올해는 헌법의 존엄성이 회복되는 해가 되어야 할 것이요 입헌정치의 기본이 다져져야 할 것이다.
국회는 그 동안 법령의 한글화작업을 위하여 많은 법률을 전부개정하였고, 새로운 입법을 하여 왔다. 헌법재판소는 나름대로 헌법수호를 위한 좋은 결정을 많이 했었다. 2008년에 들어서만도 이명박특검법의 합헌판결, 노무현 헌법소원의 기각 등으로 국민의 관심을 끌었다. 지난해에는 선거법에 대한 여러 판결이 나왔다. 그 중에는 재외국민의 선거권에 관한 획기적인 판결이 나왔다. 2008년 들어 국회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착수했고 그동안 경제생활을 위축시켜 온 규제입법을 폐기할 것으로 보인다.
금년에도 이러한 새로운 법률과 헌재결정들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판을 단행하게 되었다. 새로운 정권교체에 따르는 새로운 법률들의 제정을 앞두고 현행법에 입각한 교과서를 낼 것인가 고민하였으나 신학기 교재로 부득이 출판하게 되었다. 이 책이 교과서로서 애용되기를 바라며 일반독자들의 헌법입문 교재가 되어 널리 읽혀지기를 바란다.
출판사업이 어려운 중에도 개판을 하여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에게 감사하며 편집, 교정일을 맡아 준 박규태 편집위원님,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도와 준 조성호 차장님께 감사드린다.
이 책이 기본교재로서, 시험준비서로서 활용되기를 바라면서 이 책을 애용해 주신 교수님과 독자 여러분에게 행운이 함께 하기를 바란다.xiv 제 8 판 머리말
2008년 1월 23일저 자 씀- xv -제 7 판 머리말 2007년은 헌법과 함께 출발하였다. 신년 초 노 대통령은 느닷없이 대통령 4년연임제개헌안을 제의하였고 3월중에는 국회에 발의할 것이라 한다. 그러나 임기 말 대통령선거의 해에 지리멸렬한 여당으로는 개헌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개헌구상은 헌법에 관하여 많은 것을 생각케 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현행헌법이 제정된 지 만 20년이 되는 올해에도 5년단임 대통령제가 정착되지 못하고 표류상태이다. 그 동안 대통령의 독선과 독주, 무능에 식상한 국민들에게 이제 대통령제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여 의원내각제개헌이 논의되고 있는데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겠다고 하니 당황할 수밖에 없다. 그 동안 대통령연임제가 가져온 독재의 폐단을 깨닫지 못하고 대통령임기가 짧아서 8년은 해야 되겠다고 하니 한심스럽다.
대통령제의 폐단은 장기집권이요, 1인독재로 되어 국회나 정당, 법원의 견제기능을 말살시켜 민주정치를 말살한 데 있다. 현행법이 대통령단임제를 했기 때문에 정권교체가 가능했었고, 민주주의가 꽃필 수 있었다. 독재정권의 장기집권에 대하여 온몸으로 저항했던 세력이 집권하고 나니 정권의 연장을 꾀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 한탄스럽다.
대통령제는 대통령무책임제이다. 대통령의 정책에 대하여 국민은 40:0이라는 선거결과로 대통령을 탄핵했지만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헌법의 잘못만을 탓하고 있다. 정부가 실정하면 즉시 국민의 뜻에 따라 책임을 지는 제도가 필요하다. 의원내각제국가였다면 벌써 평화적 정권교체가 행해졌을 것이요, 국무총리의 오만이나 독주는 막아졌을 것이요, 민의에 따른 정부가 탄생했을 것이다.
현행헌법의 잘못으로 대통령의 임기와 국회의원의 임기가 달라 여소야대국회를 형성하여 대통령의 국정에 발목을 잡는다고 주장한다. 대통령제의 원조격인 미국에서도 대통령임기는 4년인데 하원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임기차등제를 실현하고 있다. 그 이유는 대통령에의 권력집중을 막아 독재를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대통령제에 있어 국회와 정부가 분점되는 경우 조정의 수단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 외국에서는 대통령이 정치력을 발휘하여 잘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치력은 발휘하지 못하고 헌법탓만 하고 있다.
국민은 국정의 운영자의 독선과 독주를 막기 위해서라도 헌법을 알아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발현하여야 할 것이다. 입헌국가에 있어서의 헌법은 주권자의 총의의 표현이기 때문에 절대적이며 위정자나 공무원이 헌법을 준수하도록 국민은 감시 비판하여야 한다. 국민이 국정에 참여하고 정부를 통제하기 위해서도 헌법지식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xvi 제 7 판 머리말
이 책은 그 동안 대학생들의 교재로 사용되었으며 일반인의 교양서로서 애독되었었다. 그 동안의 국회법률개정과 헌법재판소판례에 따라 개판을 하게 되었다. 어려운 여건하에서 개판을 허락해 준 안종만 회장님과 기획부의 조성호 차장님에게 감사한다. 또 이 책을 편집하고 교정해 준 나경선 과장님에게도 감사한다.
이 책이 앞으로도 계속 교과서로서 또 수험서로서, 일반 독자들의 교양서로서 애용되기를 바란다.
2007년 2월 15일김 철 수 씀- xvii -제 6 판 머리말 올해는 地方自治團體의 長과 議員選擧가 행하여지고 來年이면 大統領選擧가 행해질 것이다. 다시 政治의 해가 돌아왔다. 大統領選擧候補者는 항상 改憲을 選擧이슈로 삼아왔다. 금년도 例外가 아니어서 다시 헌법개정논의가 일고 있다. 大權走者들은 대통령권한 강화에 4 년 중임제를 들고 나올 것이고 당선이 확실시되지 않는 후보는 의원내각제를 들고 나올지 모르겠다. 금년내에 헌법개정의 방향을 잡고 내년 3 월에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는 것이 정치권의 뜻이라고 한다.
이번 개헌에 있어서는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냐의 권력구조 개편문제보다는 남북문제·통일문제가 더 큰 폭발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진보세력을 결집하기 위해서는 남북연방제 통일헌법제정이라는 카드를 내 놓을 것 같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은 통일헌법을 만든다는 명분으로 유신헌법을 만들었는데 그러한 재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통일문제는 한반도 주변 4 대강국의 동의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며 특히 미^일 양 우방의 협력이 불가피한 것이다. 그런데 민족공조의 허상으로 민족정통성의 우위를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헌법개정은 여야간의 국회논의와 국회에서의 3 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국민투표에 회부하여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지난한 과업이다. 여야의 합의도 현재로서는 쉽지 않을 것 같으나, 정치인이 동의하더라도 국민적 합의를 얻지 못하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민은 최종적인 헌법의 개정권자로서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 현 헌법은 18여년간 효력을 발휘한 가장 긴 수명을 가진 헌법이다. 그 동안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으나 꼭 개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의 해, 헌법개정논의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민은 헌법을 알고, 헌법의 나아갈 방향을 정해 주어야 한다. 정치인이나 시민단체에게 헌법개정을 맡겨서는 안 되고 국민이 최종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 점에서 헌법을 공부하고 실천하는 것은 국민의 가장 신성한 의무라고 하겠다.
국민이 주권자로서 나라의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헌법을 공부하여야 하며 대통령이나 공무원은 헌법준수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도 헌법을 알아야 한다. 이xviii 제 6 판 머리말책은 한국헌법을 쉽게 알게 하기 위하여 쓰여진 것이며, 이 책이 앞으로 공무원이나 공직에 나갈 사람들의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며 수험준비용으로 이용되기를 바란다. 이번 판에서는 그 동안의 새 개정법률들을 반영하였고 새로운 판례들을 수록하였다.
경제여건이 악화된 중에도 개판작업을 허용해 준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편집·교정 등 어려운 일을 맡아 준 송일근 선생님, 궂은 심부름을 해 준 조성호 기획차장에게 감사한다.
이 책이 온 국민의 「헌법입문」 교재가 되기를 바라며 교과서로서 애용해 주신 교수님과 학생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한다. 이 책이 한국입헌정치의 정착에 조그만한 기여라도 되기를 빌며 수험생들의 조속한 합격을 바란다.
2006년 1월 23일김 철 수 씀- xix -제 5 판 머리말 참여정부가 호헌적인 대통령제를 운영할 것이란 기대가 무산되었다. 제 4 판 머리말에서 「새로 취임하는 노무현 대통령은 변호사출신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헌법을 존중할 것이 기대된다」고 하였는데, 그 기대는 역으로 되었다.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았다 하여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당하였고, 서울을 천도하려다 위헌결정이 났다. 변호사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헌법에 생명을 불어넣은 반면교사라고 하겠다.
2 년 동안 국민은 헌법문제에 직면하여 헌법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은 헌법재판소와 국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기각결정에서는 많은 국민의 비판을 받았고, 신행정수도이전법률의 위헌결정에서는 대다수국민의 지지를 얻었다. 헌법보장기관인 헌법재판소가 국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헌법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것이다.
정부·여당은 자기에게 유리한 헌재결정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더니 정부^여당에게 불리한 결정에 대해서는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로 모독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아직도 헌법을 모르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들이 유신헌법공부하여 고시합격한 세대라 민주헌법의 중요성을 모르는 탓이라고 변명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들이 6^8항쟁으로 쟁취한 현헌법조차 옳게 읽지 않고 잘못 적용하는 것을 볼 때 실망이 크지 않을 수 없다.
해방 60년을 맞는 올해에는 진정 입헌정치가 개화되어야 하겠다. 국민의 상머슴인 대통령이나 국무위원·국회의원에게 명령·지시하기 위하여서는 국민의 헌법지식이 요청된다. 주인이 헌법을 모르면 머슴은 멋대로 국민의 권리를 짓밟게 된다. 국민이 맡긴 입법권이나 행정권이 국민을 짓밟게 될 때, 이에 항의하고 저항할 수 있는 헌법지식이 요망된다. 선진국에서는 모든 가정에 헌법책이 비치되어 있고 헌법교육이 성행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학교교육에서조차 헌법교육이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에게 인권의식을 일깨워 주고, 반입헌정치를 비판하게 하는 헌법지식의 교육이 강화되고, 전국민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이 적은 책은 「국민의 헌법교과서」xx 제 5 판 머리말로서 기능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 책이 계속 교과서로서 애용되기를 바라며, 또 7 급이나 8 급·9 급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어려운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문화입국을 위하여 이 책의 개편을 해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조성호 차장님, 책을 만드는 데 수고하신 이일성 편집위원님에게 감사드린다.
2005년 1 월 30일김 철 수 씀- xxi -제 4 판 머리말 민주헌법인 제 6 공화국헌법이 제정된 지도 만 15년이 지났다. 그 동안 노태우정부, 김영삼정부, 김대중정부에서도 민주헌법을 지키지 않아 헌정이 왜곡되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병폐를 낳았다. 위정자들이 헌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서 나쁜 것은 모두 헌법에 돌리는 경향이 있었고, 그 동안 헌법을 경시하여 공무원시험에서조차 배제하는 희극이 있었다.
새로 취임하는 노무현 대통령은 변호사출신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헌법을 존중할 것이 기대된다. 또 참여정부를 내세우고 「국민이 대통령입니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있다. 사실 국민은 대통령의 주인이고, 대통령은 국민의 상머슴에 불과하다. 주권자인 국민이 정말 대통령에게 명령·지시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알아야 하며, 국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도 국민의 지위와 권리를 알아야 한다.
이제 국민이 어른인 시대를 열기 위하여 모든 국민이 헌법을 알아야 한다. 헌법이라면 공리공론에 그친 휴지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헌법은 국가생활과 국민생활에 있어 최고의 규범이다. 다행히 헌법재판소가 있어 짓밟혀 온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다. 이제는 정부나 법원이나 국회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 인권문제와 헌법문제가 헌법재판소에서 해결되고 있다. 장한 일이다.
국민이 주인답게 자기의 권리를 찾고 국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헌법지식이 꼭 필요하다. 헌법교과서도 무미건조한 것이 아니며 일반생활에서도 필요한 많은 지식을 포함하고 있다.
그 동안 새 시대의 젊은이를 위한 한글판 헌법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주위의 권유에 따라 이번에 한글판 헌법교과서를 내게 되었다. 이로써 한글세대뿐만이 아니라 일반시민이나 대중도 헌법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을 냄에 있어 김수진 박사가 많은 조언을 해 주었으며 교정까지도 맡아 주었다. 김수진 박사에게 감사하며 장래의 대성을 빈다. 또 교정에 노력해 준 김수정 법학사에게도 감사한다.
어려운 출판여건에도 불구하고 신판을 내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조성호 기획과장님, 책을 만드는 데 수고하신 이일성 편집위원님께 감사드린다.
xxii 제 4 판 머리말 이 책이 일반시민들에게 많이 읽히게 되기를 바라며, 또 대학의 교재로서 애용되기를 바란다. 또 7 급이나 8 급·9 급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꼭 필요한 정리서가 될 것으로 믿는다. 독자 여러분의 질책과 도움으로 앞으로도 계속 수정·증보할 것을 약속한다.
2003년 2월 25일관악산 기슭에서김 철 수 씀

목차

목차
제1부 헌법개설
제1장 입헌주의와 헌법
제2장 한국헌법의 기본원리와 특색
제3장 대한민국의 구성요소와 국가형태
제4장 대한민국의 기본질서
제2부 기본권
제1장 기본권의 일반원리
제2장 개별적 기본권
제3장 국민의 의무
제3부 통치기구
제1장 통치기구의 조직원리
제2장 주권행사기관으로서의 국민
제3장 입법부의 조직과 권한
제4장 집행부의 조직과 권한
제5장 사법부의 조직과 권한
제4부 헌법의 변천과 보장
제1장 헌법의 변천과 폐지
제2장 헌법의 보장
제3장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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