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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의 구판 정보
대한민국 병원 사용설명서 강주성 저 | 프레시안북 | 2007년 11월 [절판]
평점 - · 리뷰 0
ISBN : 9788989571902 / 339쪽 135 x 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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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환자에게는 ‘대한민국 병원 사용 설명서’
병원에게는 ‘대한민국 병원 개혁 설명서’
『대한민국 병원 사용 설명서』는 목숨을 걸고 싸운 투쟁에 관한 책이다. ‘고작 병원 사용 설명서인데 목숨을 걸었다니 무슨 말인가?’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다보면 저자가 살기 위해 어떻게 몸부림쳤는지,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진실이 무엇인지를 절실히 깨닫게 된다. 우리의 아픈 몸을 치료해주는 천사 같은 병원이 실은 얼마나 추악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다.
저자는 환자를 속이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더 비참하게 만드는 현재의 의료 문제들에 대해 속속들이 밝히고, 더 나은 희망의 의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앞에 나서야 하는 이유를 역설한다.
『대한민국 병원 사용 설명서』의 저자는 건강세상네트워크 전 대표인 강주성씨다. 그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투병하다가 동생의 골수 기증으로 살아났고, 2001년부터 3년 동안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약가 인하 싸움을 이끌었다. 현재 이 글리벡은 보험이 적용되어 백혈병 환자들은 한 푼의 자기 부담 없이 약을 먹고 있다. 현재 환자들이 제도적으로 당연하게 누리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중증질환등록제, 암 등 중증환자의 본인부담금 인하와 장기노인요양보험의 입법화, 병원환자 식대의 급여화, 전체 약가의 인하, 혈액관리의 제도개선 등은 저자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의 시민단체가 치열하게 투쟁하여 이루어낸 결과물이다.
혹, 이 책을 읽고 난 후에 분통 터지는 가슴을 주체할 길이 없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널리 읽히자. 그리고 실천하자. 의료 시스템을 올바로 바꾸기 위해서는 운동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그것은 생명을 위한 운동이다. 책을 덮는 순간부터 저 우뚝 솟은 병원을 응시하며 행동에 나서자.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는 이 책 속에 담겨 있다. 『대한민국 병원 사용 설명서』는 『대한민국 병원 개혁 설명서』다.
진료비 심사청구, 중증질환등록제, 응급의료비 대불제…
몰라서 손해 보는 병원비, 제대로 알고 돌려받자
『대한민국 병원 사용 설명서』는 환자를 속이는 병원들의 실태와 올바른 의료 이용을 위한 지침서다. 『대한민국 병원 사용 설명서』는 ‘병원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에 대해 낱낱이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는 환자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유용한 지침들을 들려주고 있다.
예를 들면, 병원비가 없어 응급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국가가 응급의료비를 대신 지불해주는 ‘응급의료비 대불제’나, 암수술환자 뇌수술환자 심장수술환자 등 중증환자들에게 3개월간의 병원비를 대폭감면해주는 ‘중증환자 등록제’, 병원에서 부당하게 청구한 선택진료비나, 입원비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통해 환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인 ‘진료비 심사청구제’ 등이 그렇다. 『대한민국 병원 사용 설명서』에는 실제로 이런 제도들을 통해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병원비를 되돌려 받은 생생한 사례들이 실려 있다.
몰라서 손해 보는 병원비, 제대로만 알면 돌려받을 수 있다. 감당하기 어려운 병원비 때문에 걱정인 환자나 그 가족이라면 『대한민국 병원 사용 설명서』는 꼭 읽어야 할 필독서다.
“세상에서 가장 약자는 흑인도 여성도 아닌, 환자다.
똑똑한 환자가 되려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이 책의 열렬한 애독자인 배우 오지혜씨는 추천사를 통해 “세상에서 가장 약자는 흑인도, 여성도 가난한 자도 아닌, 환자”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환자가 더 이상 약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환자도 똑똑해져야 한다고 말한다. 『대한민국 병원 사용 설명서』는 병원이 환자를 어떻게 속이고 폭리를 취하는지 그 과정을 폭로하고, 올바른 의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선택진료비(예전의 특진료)의 경우, 이 책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병원이 불법 청구를 하고 있다”며 “주로 병원들은 최초 선택한 의사(선택진료)를 통해 다른 의사들에게 각종 검사를 받게 하는데, 이 진료비조차 선택진료비로 청구하는 등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15년 현재 약 1조 원에 이르는 선택진료비 시장에서 약 절반은 불법 청구된 금액이라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다. 현재 불법 청구된 선택진료비와 진료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02-705-6144, www.hira.or.kr)을 통해 심사 후 되돌려 받을 수 있지만, 병원들이 환자들에게 온갖 회유와 협박으로 이를 취하케 하는 등, 약자인 환자로서는 신고 자체가 힘들다. 그러나 저자는 “올바른 의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 환자들이 진료비 심사 청구를 하는 등 제도개혁 차원에서라도 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다.
의료계의 블루오션이라 일컬어진 비급여 부담금의 경우에도 병원들이 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항목들을 만들어내(일부는 의학적 근거도 없는 각종 불법적 시술들을 비급여 항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조차 비급여로 거짓말해 환자를 속이고 있다) 환자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비급여 항목을 없애자고 주장한다. 그래서 비급여는 절세(엄밀한 의미에서는 탈세) 효과를 누리는 것은 기본이고 신고를 안 하니 심사에도 삭감 당할 우려가 없다고 한다. 저자는 “비급여를 없애지 못하면 민간보험의 성장과 그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없다”고 강변한다.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저자는 “병원과 싸우면 거의 백전백패”라며 “과실 여부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이상한 법 때문에 환자들의 고통이 크다”고 말한다. 드라마 <하얀 거탑>에서 보듯 병원들의 인위적 진료 기록 조작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해, 의료사고가 의심되면 발 빠르게 진료기록부를 확보해야 한다며 그 대처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밖에도 이 책에서는 입원보증금 이야기, 치료비보다 더 많이 나오는 병실료 이야기, 엄연히 진료비 항목에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불법 청구하는 병원 물품비 이야기, 의료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영리 법인 이야기, 다국적 제약회사의 횡포를 다룬 약값 이야기 등 그동안 병원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은 진실들을 속속들이 파헤치고 있다. 또한 최소한의 환자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해 불법 청구된 진료비 되찾는 법, 우리 동네 좋은 약국 찾기, 올바른 병원 이용법, 응급실 제대로 알고 이용하기 등도 소개해 지침서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8년 전에 출간되었던 이 책이 다시 개정판의 이름을 빌어 재출간된다는 것은 사실 사회적으로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책의 내용이 여전히 유용하다는 것은 그만큼 환자와 시민들이 처한 보건의료환경이 그리 나아지지 않았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이 책의 초판이 나올 때만 하더라도 한국의 의료보장율은 약 65% 정도였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서 중증환자의 본인부담금이 10%에서 5%로 줄고, 상급병실도 4인실까지 보험적용이 되었으며, 선택진료비도 약 반으로 줄었건만 현재의 의료보장율은 오히려 약 62%로 더 낮아졌다. 왜 이런 기이한 현상이 생긴 걸까? 그건 바로 보장성이 좋아진 만큼 어디선가 우리도 모르게 비급여 항목들이 도처에 생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로섬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된 상황에 환자와 시민들이 내몰린 것이다. 나 같은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못한 것이다. 책의 재출간이 부끄러운 이유다.
처음 책이 출간되었을 때 독자들의 반응은 극과 극이었다. 한쪽은 환자와 시민들이었고, 다른 한쪽의 극은 의료계였다. 환자와 시민들은 내게 고맙다는 인사를 수없이 보냈고, 의료계의 어떤 인사는 내 면전에서 책을 집어 던지며 환자와 의사를 이간질시키는 나쁜 책이라고 소리 지르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책을 이렇게 다시 출간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아픈 환자들이 보여준 그간의 지지와 여전히 그들이 처해 있는 암울하고 불확실한 보건의료의 미래 때문이다.
-7~8쪽(개정판 서문)
그는 환자복을 입고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 앞에서 뼈만 남은 몸으로 경찰 병력과 대치하다가 분노에 못 이겨 상의를 벗어버렸다. 온몸이 백반증으로 얼룩덜룩한 그 절망스럽다고 한 몸을 보여 준 것이다. 그리고 소리쳤다.
“자, 봐라. 이놈들아. 난 백혈병 환자다!”
“난 백혈병 환자다… 난 백혈병 환자다….”
그가 자신을 극복하기 시작한 외침이었다. “봐라. 이게 나의 정체성이다”라고 소리친 것이다. 그 이후 그는 환우회를 만들고, 적십자사의 혈액 문제, 환자들이 피를 구하러 다니는 것을 끝내겠다던 혈소판 투쟁, 선택진료비, 호텔보다 비싼 상급 병실료, 병원 밥값, 의료 기관들의 부당 청구 등등 제도를 바꿔보겠다며 많은 일을 하다가 갔다. 특히 환자 운동의 시작을 그가 알렸다는 점에서 그는 항상 특별했다. 그가 에이즈 환자들에 대해 남달리 각별한 애정을 쏟은 것은 아마 그 환자들이 사회에서 차별 받고 소외당하는 것이 자신의 처지와 그리 다르지 않음을 느꼈기 때문이리라.
그래서 그는 환자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정체성이기도 했다. 그 이름 앞에 환자 운동가라는 수식을 붙이지 않아도 그에게는 ‘환자, 김상덕’이 가장 아름답다. 그런 그가 간 지 벌써 9년이 됐다.
날짜만으로는 3일 후, 그리고 김상덕보다는 1년 먼저 다른 한 명의 환자가 이 세상을 등졌다. 바로 원폭 피해 2세 환자인 김형률이다.
-31~32쪽(내가 만났던 두 명의 환자 이야기)
진료를 받고 나오는 환자들이 입원을 하고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내고는 달랑 영수증 한 장 받아가지고 오면서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드는 것은 한두 해의 일이 아니다. 슈퍼마켓에서 단돈 만 원어치의 물건을 사더라도 콩나물 값, 두부 값이 쭉 찍혀 나오는데 몇백, 몇천만 원을 내는 환자들은 내가 왜 이 돈을 내는지 또 이 돈을 다 내야 할 돈인지 잘 모른다. 이런 환자들을 누가 보호해주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그래서 환자를 위한다는 의료계가 먼저 할 일이고 그중에서도 의사가 제일 먼저 할 일이다.
| 진료비 확인 제도 이용하기 |
진료비 액수와 관계없이 누구든 이용할 수 있다. 심사한 후 아무런 내용이 안 나오더라도 궁금하고 의심이 들면 청구해 본다. 돈을 어떻게 왜 냈는지 알고자 하는 건 환자의 당연한 권리다. 영수증만 있으면 된다. 영수증이 없다면? 영수증은 5년간 재발부가 되니까 해당 병원 원무과에 가서 재발부를 요구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화(문의전화: 1644-2000)를 하거나 홈페이지(www.hira.or.kr)를 방문해 진료비 확인 요청칸에 신청을 하면 된다. 그런데 심사 후에 병원에서 돈을 줄 테니 취하해달라고 전화할지 모른다. 그러나 취하하는 것보다 심평원에서 진료비 심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이익이다. 환자가 개인적으로 보기 힘든 부분까지 모두 심사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병원은 싫어한다. 그래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런 사실을 주변에 널리널리 알려서 반드시 하도록 하자.
-51~52쪽(치료 잘 받고 그러시면 곤란하죠?)
2001년도에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이라는 약이 나왔었다. 골수 이식이 아니면 거의 대부분 사망할 수밖에 없었던 환자들이 이 약을 먹고 지금까지 거의 살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기적의 신약’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한 약이다. 게다가 주사제도 아니고 캡슐로 된 알약이다 보니 간편할 뿐더러 일상생활도 대부분 무리 없이 할 수 있으니 맞는 골수가 없어서 골수 이식도 못하고 그저 죽기만을 기다렸어야 할 만성 백혈병 환자들에겐 정말 ‘기적’ 그 자체였다.
그런데 문제는 약값이었다. 너무 억울하고 중요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한다. 당시 한 달 약값이 300만 원이었다. 이런 약을 그럼 언제까지 먹어야 할까? 죽을 때까지다. 결국 돈 없으면 죽으라는 이야기였다. 어쩔 수 없이 환자들은 집을 팔아서 약을 먹기 시작했고, 전세에서 다시 월세를 고민하였다. 일흔이 된 아버지가 아들을 붙잡고 ‘나는 이제 살만큼 살았는데 네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면서 약 먹기를 거부했고,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붙잡고 울었다.
-56~57쪽(이혼해야 투병이 가능하다)
선택진료비는 경증 환자의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의 약 7~10퍼센트 정도, 그리고 암 등 중증 질환자의 경우에는 약 15퍼센트 정도를 차지한다. 암 환자가 약 1,000만 원 가량의 진료비를 냈다면 그 중 선택진료비가 약 150만 원 정도 차지한다는 말이다. 물론 백혈병 환자들처럼 수천만 원을 병원비로 낸 환자들의 경우에는 선택진료비만 400~500만 원이 훌쩍 뛰어 넘는다.
다음의 경우, 돈을 얼마를 냈던 모두 불법이다. 읽어보시고 예전에 입원해봤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영수증을 다시 보고 모두 돌려받기 바란다.
● 해당 과목의 의사만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취, 검사 등 다른 과의 진료비에도 마찬가지로 선택진료비가 부과되는 경우.
● 자신이 선택한 의사가 아니라 인턴, 레지던트 등 다른 의사가 진료를 하거나 수술 처치 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진료비가 부과된 경우.
● 선택진료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진료비가 부과된 경우.
아마 글을 읽는 분들은 “에이, 그럼 거의 다네” 할지 모르겠다. 맞다. 거의 다일지도 모르겠다.
영수증만 있으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진료비 확인 신청칸을 클릭한 후 심사 요청을 하면 된다. 물론 불법적으로 징수 당한 금액은 몇만 원이든 몇백만 원이든 모두 환불 받을 수 있다.
-93~94쪽(불법 청구의 대명사, 선택진료비)
우리는 그들의 블루오션인 비급여를 과감히 없애야 한다. 의료계의 블루오션이 우리들에게는 죽음의 바다인 블랙오션이기 때문이다. 이 비급여를 없애지 않고서는 적어도 의료에 관한 한 우리의 미래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현행법에서는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의료 서비스 가격을 의료 기관이 스스로 환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처벌 조항이 없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급여 항목에 대한 국가적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두 말 할 나위도 없을 뿐더러, 비급여 항목의 전체 시장 규모와 어느 정도로 국민들에게 행위를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집계된 자료가 없으니 당연히 관련 통계도 없을 게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상황이 어떻든 비급여를 없애는 것은 건강보험이 건강보험답게 돌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건이다. 이 비급여를 못 없애면 반대편에서 자라나는 민간보험(급격히 성장한 실손보험을 보라)의 성장과 그로 인한 각종의 피해를 막을 방도가 없어진다. 여전히 비급여의 규모(본인 일부 부담금을 뺀)는 전체 비용의 30~4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정부가 과감히 특정 항목만 빼고는 대부분의 비급여 항목을 일괄적으로 보험 적용 항목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125~126쪽(의료계의 블루오션, 비급여)
10년 전에 냈던 진료비도 확인이 가능한가?
진료비 확인은 보통 5년 내에 하는 게 좋다. 진료비 세부 내역서나 몇 개의 기록물은 보관 기간이 5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자 본인이 해당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모두 가지고 있으면 민사적으로 10년까지도 가능하다. 하지만 영수증 재발급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원을 이용하고 진료비를 낸 후 퇴원할 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는 것과 함께 진료비 세부 내역서도 떼어달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 진료비 세부 내역서는 말 그대로 진료비의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이다. 이 내역서는 환자의 요구시 법에 의해 규정된 대로 병원은 발급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발급 기한 한도 역시 5년이다. 참고로 진료기록부는 10년이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
첫 번째, 인터넷으로 신청한다.
인터넷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로 가면 첫 번째 화면에 종합민원 또는 진료비 확인 요청이라는 칸을 클릭하여(누르면) 신청서를 띄운다. 이 신청서의 내용을 쓰고, 해당 진료비의 영수증을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두 번째, 전화로 신청한다.
물론 진료비 영수증과 신청서를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주어야 한다. 이때 신청하고 문의할 전화는 다음과 같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문의전화: 1644-2000
‧ 홈페이지: www.hira.or.kr
-286~287쪽(불법 청구된 진료비를 되찾는 법)
국민들은 누구나 차별 없이 응급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부담 능력이 없는 응급 환자의 경우 기간 제한 없이 본인 부담금 전액을 건강보험에서 대불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응급 의료비 대불 제도라고 부른다.
응급 의료비 대불 제도는 응급 환자의 응급 의료에 소요된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진료비(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 부담액까지 모두를 포괄한다)를 지불 받지 못한 의료 기관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응급 환자를 대신하여 지불하여 줄 것을 요청(대불 청구)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 미수금을 응급 의료비 대불 기금에서 대불해 주고 추후에 응급 환자 본인이나 부양 의무자 등에게 대불금을 상환 받는 제도다. 그런데 이 환자가 도저히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어 전액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부분적으로 밖에 상환하지 못할 때는 전액 또는 나머지 금액을 결손처리하게 된다.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권리인 치료받고 건강할 권리를 사회가 부분적으로라도 지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제도다. 위의 예처럼 외국인 노동자 역시 여기에 해당되는 환자이다.
-319쪽(응급실 제대로 알고 이용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