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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60714397 / 748쪽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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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불멸의 증거 [3]
출판사 리뷰
중화민족은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갈망하며 평화를 수호하고자 노력하는 민족이다. 근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중화민족은 평화를 잃고 수많은 고난을 겪었다. 그중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이 빚어낸 재난은 가장 막심한 재난이라고 할 수 있다. 1931년, 일본군이 발동한 “9.18사변”으로부터 일본이 무조건 투항을 선포하기까지 장장 14년 동안 중국인민은 동북국토를 침탈당하고 그 후 8년의 피어린 항전을 거듭했다.
서류라는 유력한 증거가 있는 한 역사는 지울 수 없다. 『불멸의 증거-지린성에서 새로 발굴한 일본의 침략서류 연구』는 지린성서류관이 최근 새롭게 발굴, 정리해낸 89점의 일본침략군서류로 일본이 저지른 중국 침략의 죄증(罪證)을 재차 세인 앞에 펼쳐보이게 된다. 일본침략군이 직접 작성한 이 서류들은 “위안부”강제징집, 731부대 “특별이송” 인원, 난징대학살, 인부 강제징집 및 학대, 중국군민에 대한 폭행, 중국동북부에 대한 식민 침략, 영미포로에 대한 신문 및 학대, 중국 동북항일연군(東北抗日聯軍)에 대한 진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중 일부는 일본이 자행한 중국침략죄행의 가장 원시적 증거가 되고 있다. 또 일부는 이미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죄행의 새로운 보충증거가 된다. 한마디로 이 서류들은 일본의 중국침략서류를 발굴하는 작업에서 거둔 최신성과라고 할 수 있다.
지난 일을 잊지 않으면 현재와 미래의 스승으로 삼을 수 있다. 세계반파시즘전쟁승리와 중국인민항일전쟁승리 70주년이 다가오는 시점에 출간된 이 책은 우리에게 더욱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역사를 바로보고 자각적으로 역사를 반성하게끔 촉구하고 있다. 역사를 거울삼아 지난 비극이 재연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인류가 영원히 평화로운 햇살 아래 희망과 합작 그리고 공생을 도모하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역사서류로 과거의 진실을 밝힌다.ㅡ 지린성에서 새로 발굴한 일본의 침략서류 연구 총론 / 좡얜
제1부분: 일본침략군이 난징대학살을 자행한 사실에 관한 서류
1. 일본침략군 화중파견헌병대가 작성한 『난징헌병대 관할구역 치안회복상황에 관한 조사보고(통첩)』
2. 일본침략군 화중파견대의 『난징헌병대관할구역 치안회복상황에 관한 조사보고 (통첩)』
3. 일본침략군 화중파견헌병대의 『상하이헌병대 관할구역 치안회복상황에 관한 보고(통첩)』
4. 『오사카매일신문(奈良版)』의 『난징총공격관전기(南京總攻擊觀戰記)』라는 보도
5. 일본침략군 중국주둔헌병대 『우정검열주보』
6. 일본침략군1중국주둔헌병대 『우정검열주보』
제2부분: 일본침략군이 “위안부”를 강제징집한 사실을 반영한 서류
7. 일본침략군 화중파견헌병대의 『난징헌병대관할구역 치안회복상황에 관한 조사보고(통첩)』
8. 일본침략군 화중파견헌병대가 작성한 『난징헌병대관할구역 치안회복상황에 관한 조사보고(통첩)』
9. 일본침략군 중국주둔헌병대 『통신검열월보(二月)』
10. 일본침략군 주둔헌병대 『통신검열월보(二月)』
11. 『응소(應召)군인비행조사표』
12. 『현역군인군속범죄조사표』
13. 『응소(應召)군인비행조사표』
14. 『응소(應召)군인비행조사표』
15. 『응소(應召)군인비행조사표』
16. 『응소(應召)군인비행조사표』
17. 『응소(應召)군인비행조사표』
18. “위안부” 매수자금문제에 관한 통화기록
19. 위만중앙은행 자금부 외자과의 통화답신기록
20. 일본자바헌병대본부 『군인범죄조사표』
21. 일본침략군자바헌병대군사경찰관계 『군인군속범죄표(1월)』
22. 일본침략군자바헌병대본부 『헌병월보(1월)』
23. 일본침략군자바헌병대본부 『헌병월보(1월)』
24. 일본침략군자바헌병대본부 『헌병월보(1월)』
25. 일본침략군자바헌병대본부 『헌병월보(1월)』
26. 일본침략군자바헌병대본부 『헌병월보(1월)』
27. 관동헌병대 『우검월보』
28. 버이안지방검열부 『우검월보』
29. 지닝(鷄寧)임시헌병대 『사상대책월보』
30. 지닝(鷄寧)임시헌병대 『사상대책월보』
31. 둥닝헌병대 『사상반월보(10월 전기)』
제3부분: 731부대 “특별이송”인원에 관한 서류
32. 얜지헌병대의 『“소련간첩” 이기수의 처리에 관한 보고』
33. “소련간첩” 리원강, 왕궈차이를 “특별이송”할 데 관한 신청, 지령 및 보고
34. 쑨우헌병대의 『“소련간첩” 쟝륭ㅤㅊㅙㄴ을 체포할 데 관한 보고』
35. 쑨우헌병대의 『“특별이송”도중 “소련간첩”이 탈주한 사건에 관한 보고』
제4부분: 일본침략군의 인부강제징집 및 학대에 관한 서류
36. 쑨우헌병대의 『군사시설에 취로한 인부가 단체도주한 사건에 관한 보고』
37. 지닝임시헌병대의 『특수인부 도주에 관한 보고』
38. 『군대공출인부가 감전사한 사건에 관한 보고(통첩)』
39. 둥닝헌병대의 『특수인부 단체도주에 관한 보고(통첩)』
40. 『롼스산(亂石山)군사시공현장에서 인부가 도망친 사건에 관한 보고(통첩)』
41. 둥닝헌병대 『특수인부상황보고』
42. 『관동군특수인부관리규정』
43. 치치할헌병대의 『도주인부를 수사, 수배할 건에 관한 보고(통첩)』
44. 얜지헌병대의 『우쟈즈(五家子)군사시공현장 인부사용상황에 관한 보고(통첩)』
45. 관동헌병대의 『군사시공 중 사역하던 특수인부가 일본군을 단체습격 후 도주한 사건에 관한 보고』
46. 관동헌병대사령부, 중앙검열부의 『통신검열월보(6월)』
47. 아얼산(阿?山)독립헌병대의 『군사시공에 “취로”한 “근로보국대원”이 단체도주한 사건에 관한 보고』
48. 펑탠헌병대의 『펑탠 테시구 제칠보급공장의 공출인부실정에 관한 보고(통첩)』
49. 하이라얼헌병대의 『도주를 시도한 특수인부를 처리할 건에 관한 보고』
제5부분: 일본침략군의 폭행에 관한 서류
50. 『군사우정검열월보(8월)』
51. 『우정검열월보(2월)』
52. 『우정검열월보(2월)』
53. 일본침략군 화북파견헌병대 『통신검열월보(6월)』
54. 일본침략군 화북파견헌병대 『통신검열월보(6월)』
55. 관동헌병대사령부, 중앙검열부 『통신검열월보(7월)』
56. 관동헌병대사령부, 중앙검열부 『통신검열월보(7월)』
57. 관동헌병대사령부, 중앙검열부 『통신검열월보(7월)』
58. 화북일대 『우정검열월보』
59. 구버이커우(古北口)헌병대의 『통신검열월보』
60. 일본침략군 중국주둔헌병대의 『통신검열월보(2월)』
61. 일본침략군 화남파견 헌병대본부의 『군사우정검열월보(6월)』
62. 일본침략군 화남파견헌병대본부의 『중국 측 우정검열월보(5월)』
63. 일본침략군 중국주둔헌병대의 『군사우정검열월보』
64. 일본침략군 화북파견헌병대 『통신검열월보(7월)』
65. 일본침략군 중국주둔헌병대 『통신검열월보(2월)』
66. 관동헌병대사령부의 『군사경찰요보 제13호』
67. 관동헌병대 『우정검열월보』
68. 관동헌병대 『통신검열월보(2월)』
69. 일본침략군 화북파견헌병대 『통신검열월보(4월)』
70. 일본침략군 화북파견헌병대 『통신검열월보(9월)』
71. 하이라얼지방검열부 『통신검열월보』
72. 일본침략군 화중파견대의 『□□□□시월보』
제6부분: 중국 동북부에 대한 일본의 식민침략에 관한 서류
73. 지닝헌병대 『사상대책월보(5월)』
74. 퉁화헌병대의 『사상대책월보(2월)』
75. 치치할헌병대의 『사상대책반년보』
76. 일본침략군 군자바헌병대본부『헌병월보(1월)』
77. 『사상대책월보(제2호)』
78. 하얼빈헌병대 『사상대책월보(제3호)』
79. 『사상대책월보』
80. “제5차이민단용지약도”, “초우양둔 이민단부락배치도”
81. 집단이민현황일람표
82. 관동헌병대의 『만주국 내 일만 민족모순 등에 관한 민정조사』
제7부분: 중국 동북항일연군에 대한 진압에 관한 서류
83. 관동헌병대의 『사상대책월보』
84. 관동헌병대의 워이정민 희생지점에 관한 기록
85. 일본침략군 철도경호총대 총감부 경비과의 『철도연선치안주보(제48호)』
86. 쟈무스헌병대의 『특주보(제5호)』
제8부분: 영미포로에 대한 신문 및 학대에 관한 서류
87. 안산헌병대의 『적 항공기 탑승자 체포 건에 관한 보고(통첩)』
88. 펑탠헌병대의 『포로장교가 방첩에 불리한 수기를 적은 사실을 발견 및 처리한 사건에 관한 보고』
89. 『펑탠 지구의 노무동태관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