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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26085 / 354쪽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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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파산법연구 [5]
출판사 리뷰
[머리말]
2004년 처음 파산법연구를 발간한 지 10년의 세월이 흘러 파산법연구 제4권을 발간하게 되었다. 첫 권을 발간할 당시에는 저자가 법관의 신분이었고 업무분담의 변경 등으로 계속하여 파산법을 연구할 자신이 없어 파산법연구에 호수를 붙이지 않았다. 그러나 운이 좋게도 2005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파산부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변호사가 된 이후에도 기업회생사건과 파산관재인의 업무를 맡다보니 파산법과 씨름하게 되어 책의 권수가 늘었다.
저자가 처음 파산법을 공부할 때만 해도 기업과 개인의 도산사건의 수가 적어 실무상 부딪히는 쟁점이 간단한 편이었다. 그러나 1997년 금융위기와 2008년 리만브라더스의 파산 이후 세계적인 불경기와 그로 인한 기업구조조정 및 사회적 안전망이 아직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급속하게 나타난 고령화 현상 때문에 개인파산 및 기업의 회생사건이 급증하고 또한 상시화되었다.
건설회사, 해운회사, 조선회사, 지주회사 등의 도산은 기존에 배웠던 파산법 총론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산업 특유의 문제를 야기하였고, 이것은 실무가들이 특정 산업과 도산이라는 각론적인 쟁점을 연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도산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해외투자자의 직접투자와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도산법 역시 중요한 영역으로 부각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도산절차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고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도산법제의 수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 파산 제도에 대한 연구 역시 게을리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책은 이러한 시각을 반영하여 저자가 2010년 이후부터 2013년까지 발표한 글 13편을 모은 것이다. 발표 이후 소개된 논문이나 판례 등을 이 책에 반영하고 종전에 발표된 글의 오류를 일부 수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미흡한 점이 눈에 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연구 성과를 매듭짓자는 뜻에서 상재하게 되었다. (하략)
[머리말]
2004년 처음 파산법연구를 발간한 지 10년의 세월이 흘러 파산법연구 제4권을 발간하게 되었다. 첫 권을 발간할 당시에는 저자가 법관의 신분이었고 업무분담의 변경 등으로 계속하여 파산법을 연구할 자신이 없어 파산법연구에 호수를 붙이지 않았다. 그러나 운이 좋게도 2005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파산부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변호사가 된 이후에도 기업회생사건과 파산관재인의 업무를 맡다보니 파산법과 씨름하게 되어 책의 권수가 늘었다.
저자가 처음 파산법을 공부할 때만 해도 기업과 개인의 도산사건의 수가 적어 실무상 부딪히는 쟁점이 간단한 편이었다. 그러나 1997년 금융위기와 2008년 리만브라더스의 파산 이후 세계적인 불경기와 그로 인한 기업구조조정 및 사회적 안전망이 아직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급속하게 나타난 고령화 현상 때문에 개인파산 및 기업의 회생사건이 급증하고 또한 상시화되었다.
건설회사, 해운회사, 조선회사, 지주회사 등의 도산은 기존에 배웠던 파산법 총론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산업 특유의 문제를 야기하였고, 이것은 실무가들이 특정 산업과 도산이라는 각론적인 쟁점을 연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도산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해외투자자의 직접투자와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도산법 역시 중요한 영역으로 부각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도산절차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고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도산법제의 수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 파산 제도에 대한 연구 역시 게을리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책은 이러한 시각을 반영하여 저자가 2010년 이후부터 2013년까지 발표한 글 13편을 모은 것이다. 발표 이후 소개된 논문이나 판례 등을 이 책에 반영하고 종전에 발표된 글의 오류를 일부 수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미흡한 점이 눈에 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연구 성과를 매듭짓자는 뜻에서 상재하게 되었다. (하략)
회사정리절차에서 상계와 채권의 신고 요부
Ⅰ. 문제의 제기
Ⅱ. 상계권의 행사
Ⅲ.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 상계의 시기적 제한의 입법취지
Ⅳ. 상계권 행사의 주체와 법원의 허가
Ⅴ. 상계하기 위하여 자동채권을 신고하여야 하는가
Ⅵ. 본 판결의 검토
共益債權의 代位辨濟者가 破産財團에 대하여 갖는 채권의 성질
1. 문제의 소재
2. 민법상의 변제자대위의 법리
3. 조세채권과 변제자대위
4. 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의 대위변제
5. 검 토
6. 결 론
건설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법률관계
Ⅰ. 머 리 말
Ⅱ. 회생신청과 관급공사의 수주 자격
Ⅲ. 도급계약과 미이행 쌍무계약
Ⅳ. 하자보수청구권의 법적성질
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파산
Ⅵ. 하도급대금의 직접청구권과 회생절차
Ⅶ. 맺 음 말
채권양도 및 상계의 준거법 - 외국파산절차의 국내적 효력과 관련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