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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56269740 / 280쪽 132 x 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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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일제는 한일 강제 합방 전부터 조선통치에 방해가 되거나 민족의 독립의식을 고취하는 내용의 출판물의 판매를 금지하고 압수처분을 강행했다. 압수의 법적 근거는 1909년 2월 23일에 공포된 ‘출판법’이었다. 신문 잡지 등의 정기간행물은 러일전쟁(1904.2) 직후부터 주한 일본군 헌병대에서 사전검열과 압수를 자행하였지만, 단행본은 출판법이 공포된 이후에 본격적인 통제가 시작되었다. 일제를 비판하거나 직접적 항일의 내용이 아니더라도 역사를 거울삼아 독립정신을 고취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책은 모조리 금지처분되었다. ‘안녕질서의 방해’가 금지의 이유였다.
신문잡지에 실린 기사의 삭제, 압수 또는 정간처분에 관해서는 언론사(言論史)와 문학사(文學史)를 비롯하여 일반 역사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도서 출판 등 단행본의 탄압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소홀했다. 출판사는 워낙 영세한 기업이었기 때문에 총독부의 탄압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소명출판에서 영인 출간한 <일제강점기 금지도서 목록>(소명출판, 2014)은 총독부가 1928년 10월부터 1937년 5월까지 압수하고 판매를 금지한 도서의 목록을 담은 자료집이다.
‘출판법’에 의해 금지되었던 책들
출판법은 ‘원고 검열주의’를 채택하고 있었다. 책을 만들기 전에 관할 관청에 원고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원고검열을 통과한 후에 제작된 책도 배포하기 전에 또 다시 철저한 검열을 받아야 하는 2중 검열제도였다. 이처럼 철저한 검열제도가 시행되었지만 그래도 압수당하는 책은 있었다.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서적도 압수의 대상이었다.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지역에서 발행된 한국어.한문(중국어) 서적도 일제의 감시망을 벗어날 수 없었다. 일본에서 발행된 금지도서도 많았다. 일본에서 출판이 허용되었더라도 국내 반입이 금지된 경우도 있고, 허가되었던 도서를 상황의 변화에 따라 금지한 경우도 있었다.
금지처분은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책이 출간되거나 해외에서 유입되는 책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추가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총독부 경무국은 1933년 첫 자료집 <조선문.지나문 간행물 행정처분색인(朝鮮文.支那文刊行物 行政處分索引)>(1928.10∼1933.5.31)을 출간했고, 1937년 5월에 두 번째로 <조선문.지나문 간행물 행정처분색인(朝鮮文.支那文刊行物 行政處分索引)>(1928.10∼1937.5.31)을 출간했다. <일제강점기 금지도서 목록>에 영인된 이 두 자료집은 총독부 경무국이 출판물의 통제와 탄압을 담당한 실무자들을 위해서 출간한 것이었고, 사상과 언론의 통제가 주 업무였던 경찰의 고등계 그리고 검찰 등이 어떤 도서가 금지된 것인지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만든 색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자료집의 '해제'를 쓴 정진석(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 교수는 조선총독부의 언론 통제와 탄압에 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진행해 왔다. 그가 편찬한 일제의 출판통제 자료 <일제강점기 금지도서 목록>은 서지적(書誌的) 가치만이 아니라 사상사와 일제의 조선통치를 연구하는 자료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이 자료집을 통해서 당시 일본과 조선에서 어떤 도서가 금지의 대상이었는지, 향후 도서 출판 등 단행본의 탄압에 관한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제
조선문·지나문 간행물 행정처분 색인
1933년판(1928.10~1993.5.31)
조선문·지나문 간행물 행정처분 색인
1937년판(1928.10~1937.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