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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방자치단체 거버넌스

이나쓰구 히로아키 저 | 안재헌 역 | 한울 | 2014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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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46056541 / 296쪽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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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稲継裕昭)
오사카 다카쓰키 시에서 출생했다. 교토 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오사카 시청에서 근무했다. 그 뒤 히메지독쿄 대학 법학부 조교수를 거쳐 오사카 시립대학 법학부 교수, 법학부장 등을 역임했다. 2007년부터 와세다 대학 정치경제학술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 󰡔일본의 관료인사 시스템(日本の官僚人事システム)󰡕, 󰡔인사·급여와 지방자치(人事·給與と地方自治)󰡕, 󰡔포괄적 지방자치 거버넌스 개혁(包括的地方自治ガバナンス改革)󰡕 등이 있고, 󰡔대통령 임명의 정치학(大統領任命の政治學)󰡕, 󰡔영국의 행정개혁: 현대화하는 공무(イギリスの行政改革: 現代化する公務)󰡕 등의 번역을 감수했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10회(1971년) 출신으로 강릉시장, 내무부 지방재정국장·지방행정국장,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여성부 차관, 충북도립대학 총장,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분권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칼럼집 《변화의 바람》, 《지방분권과 주민자치》가 있고, 역서로 《일본 지방자치단체 거버넌스》가 있다. 


 

책 속에서

지자체의 활동은 정치 주기, 예산·회계 주기 등의 순환 속에서 진행된다. 따라서 지자체 이외의 행위자 또한 이러한 주기를 의식해서 지자체 거버넌스에 관여한다. 예를 들어 어떤 집단이 특정한 신규 정책을 쟁점화해서 지자체의 정책으로 채택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신규 정책을 바로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산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다음 연도 예산편성이 시작되는 여름을 목표로 정책을 예산안에 넣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이 시작된다. 또한 이러한 주기가 수장이나 의회 의원 선거 때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지자체와 관계된 수많은 행위자가 이런 주기를 모두 의식한다고는 할 수 없어서 의식의 차이가 생기는 경우도 자주 있다. (23쪽)

지방제도조사회에서는 기초적 지자체로서 규모가 커진 시정촌과 광역지자체로서 부현보다 규모가 커진 도주제라는 새로운 2층제의 지방제도를 구상하지만 지자체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의문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현재 지자체 제도의 문제는 무엇인지, 주민이 지자체에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지, 필요한 행정 서비스의 제공인지 아니면 더욱 자유롭게 시민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장인지 등에 대한 의문이 바로 그것이다. 주민들이 지자체에 무엇을 기대하는가에 따라 바람직한 제도의 모습은 크게 달라진다. (60쪽)

의원은 토의가 아닌 표준규칙에서 말하는 ‘질의’를 한다. 질의란 의안 제안자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구하는 것이지만, 지자체 의회가 취급하는 의안은 대부분 수장이 제출한 것이어서 결국 의원이 수장과 행정 직원에게 질의하는 형태가 된다. 따라서 질문자인 의원과 답변자인 행정 측 사이에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방식이 전개된다. 게다가 의원은 사전에 정해진 질문을 10분 이상 질질 끌며 읽고 집행부 측(수장과 간부 행정 직원)은 짧은 말을 길게 늘어뜨려 답하는 패턴이 많아 그 모습을 “학예회 같다”라고 야유한 수장도 있다. (68쪽)

일반적으로 의료직과 같은 특정 직종을 제외하면 신규 채용직원은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직무를 통해 일을 배우고 능력을 향상시킨다. 특정한자리에 오래 있으면 그 직무에는 통달하지만 다른 일과의 비교 등 더욱 넓은 시야에서 행정을 시행하기는 어렵다. 반대로 매년 이동하는 식으로 자리가 바뀌는 이동정책을 취하면 제너럴리스트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는 적합하지만 일을 충분히 익히기 전에 이동될 가능성도 있다. 인사정책을 택할 때에는 직원의 업무 흡수 능력, 조직 전체의 배치 전략 등 다양한 면을 고려해야 한다. (151쪽)

주민이 행정구역을 달리해 이동할 경우가 있으므로 국채를 발행할 때 세대 간 부담 문제를 고려하듯이 지방채도 세대 내의 부담 배분을 배려해야 한다. 즉, ‘지방채 편익을 취하고 사라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매년 편익에 부합하게 지방채 상환을 이행하거나 장래의 상환에 대비해 매년 조금씩 재원을 적립[감채기금(減債基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이후 지방재정난 때문에 감채기금의 적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기금을 써버리는 지자체도 적지 않다. (171쪽)

국가에서는 행정처분을 제외한 행정 서비스 전반이 시장화 테스트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법률이 특별히 정한 특정 행정 서비스가 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호적법에 의거한 호적등본 복사와 주민기본대장법에 의거한 주민등본 복사나 호적초본 복사의 교부 청구를 접수하고 인도하는 등의 업무가 여기에 해당된다. 관민 경쟁입찰을 통해 민간 사업자가 낙찰한 경우에는 시청 1층의 시민과 창구를 민간 기업이 모두 운영하게 되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 (193~194쪽)

법률 제정으로 복지, 방재, 마을 만들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NPO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길이 열렸다. NPO가 도도부현이나 국가에 신청해서 법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NPO로 인증되었다. 이 법률의 성립으로 전체 NPO가 법인격 취득에 나선 것은 아니지만 NPO가 활동하는 이상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장치가 만들어진 것은 큰 의의가 있었다. (213쪽)

일선 관료는 큰 재량을 가진다. 물론 공무원은 준수해야 할 법률이나 정성령(政省令), 규칙이 수없이 많고 그러한 규정에 구속을 받고 있지만 바꾸어 말하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너무 많다는 것은 공금횡령 같은 일을 몰래 저지를 수 있는 형식주의를 가능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규정은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재량이 된다. (235쪽)

단순히 자매도시 간의 국제 교류에 머무르지 않고 더욱 적극적인 지자체의 국제 정책으로는 지자체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 협력을 들 수 있다. 정부가 실시하는 대외원조(ODA)의 구상과 관계가 있지만 이와는 별도로 지자체가 독립적으로 추진하는 국제 협력 활동도 점점 증대하고 있다. 특히 주민과 밀접한 사회개발 분야나 환경 분야 등의 공공 서비스 제공에는 지자체의 인재나 노하우 활용이 요구되기 때문에 국제협력기구(JICA)도 지자체와 제휴한 사업을 전개하여 원조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251쪽)

정부 재정의 악화, 경제의 글로벌화, 인터넷 보급 등이 지속된다면 지자체에서의 정책 과정은 단순히 개별 지자체 정부의 내부 과정에 국한되지 않고 지자체 주변 주민이나 민간단체, 나아가서는 다른 지자체와의 관계도 포함해서 전개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책 과정에 관련된 여러 주체의 공식·비공식 네트워크가 지자체 정책에 미치는 의의는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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