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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 통상 30년 경험의 전직 농업통상 관료가 말하는

유병린 저 | 북랩 | 201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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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55850510 / 338쪽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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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우리는 2015년 1월 1일자로 쌀을 관세화해야 한다. 누군가는 관세화 유예를 다시 못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협상하면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한국의 쌀을 두고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다. 관세화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세 상당치는 원칙적으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고 단지 계산의 결과로 나오는 수치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제시하는 수치에 대해 상대국은 검증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래서 관세 상당치 설정을 사실상 협상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
…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민간자율규제는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이다. 한국과 미국 두 이해 당사자가 합의한 사안이나 통상법적으로 유효한 제도는 아니다. 2013년 5월 미국은 OIE가 정한 광우병 위험을 무시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다. 미국이 자율규제의 종료를 요구하면 신뢰회복의 파라미터(parameters)에 대한 논쟁이 예상된다.

2013년 12월 3일부터 7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9차 WTO각료회의는 타결되었다. 그러나 완전한 신뢰를 주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TPP, TTIP, RCEP 등 세계경제의 블록화는 WTO 의사결정 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본문 중에서

경제기적을 이룬 우리가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실망스런 현실은 민생에 직결된 통상현안에 대해 과장? 왜곡된 해석이 판치는 세상이다. 우리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직접 통상협상을 경험한 전문가가 오로지 국가이익이라는 잣대로 분석한 발로 쓴 기록이다. 이 책은 이러한 기준을 모두 충족시킨다.
-한국 국제경제법학회 회장 최원목 교수(이화여대)

저자 소개

저자는 1980년 제24회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공직에 입문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30년을 근무하고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을 역임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있는 동안 농업통상 업무를 사무관, 과장, 국장, 차관보(통상정책관)에 걸쳐 18년간 담당하고 200회 이상의 공식·비공식 양자 및 다자 협상에 참여한 바 있다. 
고려대학교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대학원에서 농업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건국대학교 생명특성화대학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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