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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통신의 자유 이론과 실제

박경신 저 | 논형 | 2013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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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63571461 / 752쪽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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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사회조직원리이다. 또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표현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총론에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자유와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어느 지점에서 잡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 논쟁은 평행선을 달려 왔다.

논쟁의 대상은 2008년 이전에는 국가보안법 사건 및 소위 ‘시국사건’들이었으나 2008년부터는 <PD수첩> 광우병 보도,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 ‘미네르바’를 둘러싼 행정처분 및 형사소송 등 민주화나 대북관계와 관련이 없는 표현들로 논쟁의 대상이 확산되어 왔다. 학술적으로 표현의 자유의 각론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한 때가 되었다.

이 책은 국제인권 기구들과 다른 나라의 표현의 자유 원리 확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연방대법원 등 주요 국가기구들이 천명한 표현의 자유의 보편적인 원리들을 밝히고, 이러한 원리와 관행에 비추어 우리 사회 내부의 논쟁들에 대한 ‘제도적인’차원에서의 해답을 제시한다.

저자 소개

표현의자유,명예훼손,국가모독,허위사실유포,민간인사찰태안 안면도에서 태어났다. 하버드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UCLA 로스쿨에서 J.D. 학위를 받았다.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8년 태안 기름 유출사고 때 20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법률 봉사활동, 삼성중공업 ‘무한책임’ 운동, ‘IOPC 1조원클럽’ 가입운동을 벌였고 2009년에는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서 사이버모욕죄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현재 표현의 자유, 언론개혁, 사법개혁, 국민의 알 권리 등의 영역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11년 자신의 블로그(blog.naver.com/kyungsinpark)에 ‘검열자 일기’를 연재하던 중 표현의 자유에 관련된 일로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 1위에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그러나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미네르바 사건’, ‘언소주’, ‘장자연 사건’, ‘인터넷 실명제’, ‘변호사 수 제한 철폐 운동’, ‘서기호 판사 사건’ 등 한국 사회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유명한 사건들의 중심에서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피력하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옹호하고 대변하고 있었다. 또한 인터넷법 클리닉(www.internetlawclinic.org)을 개설하여 네티즌들과 독립예술가를 위한 저작권 및 명예훼손 등의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그는 이 책에서 특히 일반 시민과 사회적 약자의 발언권 및 저항권을 막고 기득권층과 권력 집단에게 불공정한 특혜를 제공하는 수단이 되어버린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유포죄, 모욕죄를 명쾌한 논리로 비판함으로써 참된 민주주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사진으로 보는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기타등등』을 썼고 『호모 레지스탕스』 『자유주의의 가치들』 『떼법은 없다』 등을 공저했으며, 『생명의 지배영역-낙태와 안락사에 대한 일고찰』 『해상사고선주책임제한 주요 판례집』 등을 편번역했다. 

책 속에서

표현의 자유는 모든 사람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기본 권리다. 헌법에 명시된 대로 모든 개인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언론과 출판의

자유라 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할 것은 ‘표현의 자유에 책임이 따르는가’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는데 그 균형점이 어디인가’이다.

이 사회적 논쟁은 주로 ‘법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법적 논쟁이며 이와 같은 구속력 있는 논쟁을 규정하는 가장 궁극적인 규범은 대한민국 헌법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조문이나 기존 판례만으로는 구체적인 균형점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책에서는 UN인권위원회, 유럽인권재판소, UN인권이사회 등의 국제인권 기구들과 다른 나라의 표현의 자유 원리 확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연방대법원 등 주요 국가기구들이 천명한 표현의 자유의 보편적인 원리들을 밝히고, 이 원리가 주요 국가들에서 어떤 구체적인 관행으로 자리 잡았는지를 확인하여 이러한 원리와 관행에 비추어 우리 사회 내부의 논쟁들에 대한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표현의 자유의 각론을 채우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소중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표현이 소중한 것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표현의 자유는 사상과 감정의 자유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만 사상과 감정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호된다. 다시 말해, 사상의 자유를 보호하는 거의 전적인 방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된다.

표현의 자유는 논리적으로 사상과 감정을 표현할 자유와 등가인데 표현되지 않는 사상과 감정은 그 사상과 감정에 내재된 가치의 발현이 무산됨을 의미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UN시민정치적권리협약 제19조도 견해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한 조항에서 묶어 견해(사상)를 갖는 것과 그 견해를 표현하는 것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인간들 사이의 소통을 규제한다는 것은 그들의 사상과 감정을 지배한다는 것이 된다.

표현의 자유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그 자체가 인간의 기본권과 직결되어 있지만 다른 인권의 침해를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권침해는 항상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 가장 대규모로 가장 조직적으로 저질러진다. 인권을 보호하는 최선의 길은 인권을 침해할 힘을 가진 자들을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의 헌법적 보장이다.

이 책은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유포죄 그리고 모욕죄와 교과서검인정제도 및 인터넷심의 등 국내의 법제들을 헌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각 법제에 적용되는 국제인권기준 또는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국가관행들과 함께 다루고 있다.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통신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이라는 두 가지 인권이 중첩적 또는 상호보완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뉴미디어 즉 소셜네트워킹서비스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헌법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고 국민 모두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법에 의해 고통 받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보완 및 수정되어야 할 법적 판단의 방향성을 심도 있게 제시하고 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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