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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64548653 / 740쪽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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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역자 서문
유럽계약법원칙(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PECL)은 사법(私法)의 역사에서 새로운 이정표가 되고 있다. 이것은 대륙법과 보통법으로 나뉘어져 독자적으로 발전해오던 계약법의 조화와 통일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기 때문이다. 1804년의 프랑스민법전과 1896년의 독일민법전 제정 이후 새로운 법전편찬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유럽계약법원칙은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유럽계약법원칙을 작성하려는 작업은 이미 1970년대에 시작되었고, 유럽 각국을 대표하는 여러 학자와 실무가들이 참여하였다. 란도 교수가 위원장으로 있는 유럽계약법위원회는 1995년에 유럽계약법원칙 제1부(이행, 불이행과 구제수단)를 발표하였고, 그 후 계약의 성립, 대리, 계약의 유효성, 해석, 내용과 효력에 관한 제2부를 완성하였는데, 제1부의 내용을 수정하고 제2부와 합하여 2000년에 유럽계약법원칙 제1부와 제2부를 하나로 묶어 출간하였다. 2003년에 나온 제3부는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채권양도, 채무인수 및 계약인수, 상계, 소멸시효, 법률 위반, 조건, 복리이자 등을 다루고 있다.
유럽계약법원칙은 유럽에서 직접 적용되는 법전이 아니라 학자들이 모여 계약법에 관한 조문을 만들고 해설과 주석을 덧붙인 것이지만, 유럽 각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법학저작이라고 할 수 있다. 2009년에 유럽의 사법을 통일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공통참조기준초안(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DCFR)이라는 방대한 저작이 발간되었는데, 그중 계약법에 관한 부분은 유럽계약법원칙을 그대로 따르면서 약간의 수정과 보완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공통참조기준초안을 작성한 법학자들이 유럽계약법원칙을 이어받아 이를 발전시키려고 하였기 때문이지만, 유럽계약법원칙의 완성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원칙을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깊이 있는 연구를 하는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개별 논문에서 이 원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특히 2009년 출범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에서 민법개정안을 작성하면서 이 원칙을 참조하는 경우가 빈번해졌다.
이 번역서는 Ole Lando/Hugh Beale (ed.),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Parts Ⅰ and Ⅱ (The Hague/London/Boston: Kluwer Law International, 2000)를 번역한 것이다. 이 책은 유럽계약법원칙 제1부와 제2부에 관한 공식적인 주석서이다. 유럽계약법원칙의 조문, 해설과 주석이 가지런하게 정리되어 있다. 유럽계약법원칙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법에 관한 유럽 각국의 법상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
10여년 전에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민법을 공부하는 학생들과 함께 이 책을 가지고 강독과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처음부터 번역서를 내려고 시작한 일이 아니었다. 그 후 원고를 정리하여 수정을 하였는데, 번역문을 묵혀두기가 아까워서 일찌감치 출간하기로 마음먹었으나, 방대한 분량과 번역의 어려움에 부딪혀 출판을 망설이다가 이제야 출간을 하게 되었다. 법학서적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정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가급적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려고 애썼다. 원문에 있는 명백한 오기는 바로잡았다. 원문에는 각주가 없으나,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역자가 최소한의 각주를 덧붙인 곳도 있다. 그렇지만 이 책의 출간 이후에 나온 독일 채권법 개정 등은 반영하지 않았다. 앞부분에는 유럽계약법원칙의 조문을 영어와 번역문을 같이 실어서 대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문의 번역은 양창수, [유럽계약법원칙]에 대한 일고 및 그 번역,” 서울대학교 법학 제40권 1호(1999.5), 358면 이하를 따랐는데, 다른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독일어 번역본인 Christian von Bar/Reinhard Zimmermann, Grundregeln des Europaischen Vertragsrechts: TeileⅠund Ⅱ, 2002와 일본어 번역본인 潮見佳男, 中田邦博, 松岡久和 監?, ヨ-ロッパ契約法原則 Ⅰ·Ⅱ, 2006을 참고하여 표현을 수정한 곳도 더러 있다.
이 번역서를 내는 데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자 한다. 먼저 편저자를 대표하여 번역을 흔쾌히 허락해주신 란도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이 책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은사님들께 서구의 법학서적을 읽는 법을 배우던 때가 생각났다. 특히 강의와는 별도로 진행하신 강독을 통해서도 많은 가르침을 주신 양창수 선생님의 학은에 감사드린다.
이제 교수나 실무가가 된 김영신, 최원경, 송재일은 본인의 조교로서 원고를 정리하는 등 온갖 일을 도맡아주었다. 또한 여러 학생들이 초벌번역 또는 교정을 도와주거나 강독에 참여하여 토론을 하였는데, 김성민, 정원선을 비롯하여 몇몇 학생들은 분담하여 수정할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주었다. 지난 해 출판사에 편집을 맡긴 다음에도 번역문을 다시 읽으면서 표현을 다듬어나가기도 했다. 이들이 없었다면 이 책을 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도 남아있는 오역이나 부적절한 번역은 전적으로 역자의 책임임은 물론이다. 이 책을 내는 데 노고를 아끼지 않은 박영사의 여러 임직원에게도 감사한다. 편집부의 김선민 부장은 원문과 대조해가며 편집을 해주었다.
독자들의 애정 어린 지적을 통하여 좀 더 나은 형태로 수정판을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3. 7. 13.
김 재 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