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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46055278 / 328쪽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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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제재에 대한 패배주의적 태도, 문제를 방치하거나 전쟁을 야기하는 것이다
안보리 역학구도 속에서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은 우리에게 제재와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 강력한 제재가 추가로 있을 것이라는 전망하에 유관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이 향후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 지형이 새로 바뀌는 현 시점에서 중국의 부상은 향후 한반도 변화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 제재와 관련해 북한과 관련하여 유보적 입장을 취해왔던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에 더욱더 주시할 만한 이유이기도 하다.
유엔 안보리 제재와 관련해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 직면할 경우 제재를 부과할 수 있으나, 각국의 첨예한 정치지형과 역학구도 사이에서 제재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란 쉽지 않는 것도 현실이다.
유엔 안보리 제재는 외교적 해결과 군사적 조치의 중간단계에 해당하는 정책수단으로 무력 제재보다 부담이 적고, 단순한 외교적 노력보다 강한 압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제재와 관련하여 경계하고 배척해야 할 것은 제재가 목적달성에 실패하고 마는 쓸모없는 정책수단이라는 패배주의적인 태도다. 종전 방식의 제재가 대상국가의 정책 결정자(대부분 독재자)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민간인들의 고통만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오늘날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영리한 제재’라는 개념을 낳았다. 따라서 제재라는 수단의 유효성을 일반론적으로 부정하고 나면 국제사회 앞에 남는 선택은, 협상(또는 추가적인 설득노력)이라는 미명하에 사실상 문제를 방치하거나 전쟁에 돌입하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직 외교 일선에서 근무 중인 외교관의 유엔 안보리 제재와 관련한 최초의 입문서라는 점에서 이 책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재는 제재대상국의 교역·통신·외교관계를 제약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행동을 변화시켜,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유엔에서 부과하는 제재는 유엔 헌장이나 국제법 등 국제규범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거나, 특정 국제의무에 반하는 정책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사전경고의 성격도 갖는다._13쪽
이라크에 부과된 포괄적 경제 제재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은 이후로 소위 ‘맞춤형 제재’라고 불리는 ‘스마트 제재’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 즉, 포괄적 제재보다 선택적 제재, 일반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정책 결정과 집행 책임자 등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여행금지, 해외 자산동결, 무기금수 등의 제한적이고 선택적인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_19~20쪽
안보리 제재결의는 초안 작성이나 채택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사국 간, 특히 상임이사국 간 정치적 타협으로 인해 문안이 당초 목표했던 것보다 많이 약화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심지어 제재논의가 상임이사국 간 정치적 거래대상이 되어, 해당 사안과 무관한 별도 이슈와의 관계 속에서 처리수준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제재결의가 채택되더라도 실제 이행을 책임지는 유엔 회원국 간 서로 다른 정치적 이해관계와 국내의 이행역량 부족으로 효과적인 이행이 어려울 때도 많다. 무엇보다 현 체제에서는 이행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또는 제재의무를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문제, 즉 ‘2차적 제재’를 부과하는 시스템이 결여되어 제재결의의 이행은 각 회원국의 정치적 의지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_124쪽
한반도 등 동북아시아에서의 중국의 이익과 중동지역에서의 러시아의 이익이 상호 중첩되어 중국과 러시아가 상호 전략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실제로 안보리에서의 이란, 시리아 문제 논의 시 중국은 러시아와 보조를 같이하고 있으며, 우라늄 농축 등 북핵문제나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관련 논의 시에는 러시아가 중국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안보리 내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서방진영과 중국과 러시아 간 대결양상이 종종 벌어지고 있으며, 결의안 교섭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_223쪽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배격하는 이유는 첫째, 북한의 핵개발은 미국의 대북한 핵전쟁 위협에 맞선 자위적 성격으로 정치적 정당성을 가지며, 둘째, 경수로 건설이나 위성 발사는 각각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국제법적·보편적 권리에 근거한 것이고, 셋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 안보리는 대북한 적대감을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만 이중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안보리 제재결의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으로 요약된다._223~224쪽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의 경우에는 NPT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핵무기 개발문제에 대해 정치적·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고 양자 제재를 부과할 수는 있겠으나, 유엔 등 다자 국제기구가 NPT 등 국제법에 근거하여 제재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점을 외면하고 단순히 미국과의 동맹관계나 친소관계 등을 이유로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과는 다른 차별적 기준을 북한과 이란에게만 적대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은 감정적·정치적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호응을 얻을 수 있으나 국제법적 측면에서는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_228~229쪽
유엔 안보리의 역학관계에 비추어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한 상황에서도 유엔 헌장 제7장 제42조(군사조치)를 원용하는 제재결의 채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국을 비롯한 우방국은 무엇보다 강력한 내용의 대북 금융·해운 제재조치를 취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이라는 일종의 금지선(red line)을 넘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과거의 무조건적인 북한 보호에서 일정 부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적인 제재조치 논의와 별도로 미국과 EU, 한국 등이 맞춤형으로 독자적인 대북 제재조치를 크게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_265쪽 유엔 안보리 제재의 국제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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