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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64950456 / 309쪽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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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17차례나 진행된 토착민과 대기업 간 부동산 관련 소송 사건의 소송일지
무려 17차례나 진행된 토착민과 대기업 간 부동산 관련 소송 사건에 관해 담당변호사가 직접 쓴 소송일지이자 고백록. 《18번째 소송》은 지난 2005년 8월부터 현재(2012년 9월)까지 진행된 기을호·기갑노 씨 부자와 H건설 사이의 부동산 관련 소송 사건에 관해 담당변호사가 직접 쓴 고백록이다.
저자는 자신의 끈질긴 노력과 여러 증거자료들에도 불구하고 무려 열일곱 차례나 요지부동 대형건설사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의 모습을 보며 무력감과 함께 분노를 느꼈다. 결국 그는 이렇게 기록으로나마 사건의 진실을 밝혀 기을호 씨 부자의 억울한 마음을 위로하고, 이 땅에 정의롭고 공정한 재판부가 다시 태어나는 하나의 씨앗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수없는 갈등과 번민 속에서 밤잠을 설쳤을 ‘어느 법조인의 양심선언’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기업과 개인이 다투는 대부분의 소송 사건이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나는지 우리는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과거의 경험 속에서 못 배우고 힘없는 사람이 힘 있는 자를 이기는 것을 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 사건의 진실, 누구의 옳고 그름을 떠나 정부와 대기업 그리고 사법부는 함께 공모하여 힘없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기득권 세력의 이익에 충실한 판결을 내려왔기 때문이다.
사실 이 책은 세상에 나오기에 적합한 소재가 아니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아무도 그에 대해 말하려 하지 않는 검은 진실, 추악한 이면을 기꺼이 백일하에 드러내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책은 지금, 세상에 나와 눈부신 태양 아래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원래의 모습을 드러내며 서 있다.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나다’라는 관용구 그대로의 모습으로.
어찌 보면 《18번째 소송》은 ‘양심선언’이라 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저자 자신도 역시 법조인으로서 이 사건을 드러내기까지 수없는 갈등과 번민 속에서 밤잠을 설쳤을 것이기 때문이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는 쉽다. 하지만 나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은 너무도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사법피해자들의 절규를 우리 사회가 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열일곱 번의 재판을 하는 동안 저자는 매번 이번 재판부는 공정하고 성실한 자세로 사건을 불편부당(不偏不黨)하게 재판하는 훌륭한 재판부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갑노 씨의 계좌번호가 이미 예금계약을 해지하고 폐쇄한 계좌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도, 허창 명의의 위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찾아냈을 때도,
<증인c>
를 찾아내고 정일석 외 3인 명의의 위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증인a>
의 글씨로 작성된 것임을 알아냈을 때도, D건설로부터 승계받은 향산리 23명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서류를 찾아내고 2000년 9~10월경 H건설이 파산 직전의 유동성 위기를 겪은 시기임을 밝히는 증거를 제출할 때도 그랬다.
그는 현재 열여덟 번째 소송으로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명백한 증거제출이 이어지는 열여덟 번째 소송마저 기각당한다면 이제 사건은 영원히 묻히게 될 것이다.
끝으로 그는 “판결 무흠결주의를 극복하고 곳곳에서 오열하고 있는 이른바 사법피해자들의 절규를 우리 사회가 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그들은 어디에도 그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는 현대판 유민들이다. 시국사건에만 쏠려있는 사법피해자들에 대한 인식이 일반사건에도 확대되어 그들의 한 맺힌 절규를 해소할 통로가 마련되고,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성숙되고 통합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본다”고 소회를 밝혔다.
소송일지 개황(槪況)
- 소송에 이르기 전까지의 개요
서울에서 올림픽도로를 지나 김포 시내를 들어가는 초입에 위치한 김포시 고촌면 향산리는 약 200가구의 주민이 모여 살고 있는 시골 동네이다. 그런데 지난 1997년경부터 D건설주식회사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준비하면서 이곳에 개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D건설은 그 과정에서 향산리 24가구의 지주들과 약 1만 4,550평의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약 72억 원을 지급했으나, 나머지 잔금을 주지 못하고 있었다. 기을호 씨의 부친 기갑노씨(2004년 사망)도 1997년에 D건설과 자기 소유의 땅 약 980평을 19억 6,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그중 9억 8,300만 원을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잔금은 받지 못하고 있었다.
1998년경 D건설은 IMF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워크아웃 대상 기업이 되어 토지매매 계약의 잔금을 지불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 그러자 1999년 11월 24일 H건설이 D건설의 향산리 지주 24명과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포함해 고촌면 향산리 지역 사업권을 36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한편 Y종합건설은 H건설과 D건설 사이의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을 중간에서 연결해주면서, D건설이 체결한 24건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명의를 H건설로 변경해 주는 용역대가로 36억 원을 받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Y종합건설은 이미 1998년부터 이 작업을 시작하여 1999년 11월 24일 이전까지는 향산리 지주 24명 중 21명과는 이미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그중 기갑노 씨를 포함한 3명만이 D건설과의 매매계약을 고집하면서 매매대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H건설과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Y종합건설은 2000년 7월 28일 기갑노 씨에게 “귀하들이 승계계약에 협조해주지 아니하여 부득이 토지 수용권을 발동하려 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Y종합건설은 향산리 주민들의 막도장을 이용하여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고, 추후에 이러한 계약서 위조사건이 여러 건 발각되어 경찰조사를 받는 등 법적인 다툼이 제기되기도 하였었다.
- 소송의 시작
소송의 시작은 지난 2005년 8월 9일, 저자가 기을호의 동의를 얻어 H건설 명의의 가처분(2000년 12월 21일)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하면서 비롯되었다. 이에 대해 H건설은 가처분 이의신청에 응하면서, 오히려 기을호(고 기갑노의 상속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향산리 65의 2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 이행과 그 지상 6동의 건물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명백한 증거
H건설은 기갑노와 H건설 사이의 1999년 11월 24일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그 계약서의 주소 계좌번호란에는 알 수 없는 글씨가 기재되어 있었고, 날인란에도 기갑노의 막도장이 찍혀 있었다. 뒤이어 H건설측 증인으로 출석한 Y건설 전무이사
<증인a>
는, “기갑노는 2000년 9~10경에 H건설을 대리한 이병학(2001년 6월 사망)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기갑노는 서랍에서 가져온 막도장을 이병학에게 건네주어 계약서에 날인하게 하였다. 그리고 함께 가져온 통장의 계좌번호를 불러주어 이병학이 현장에서 이를 계약서에 기재하여 넣는 것을 증인은 입회하여 지켜보았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기갑노의 계좌번호는 1997년 9월 24일자로 이미 예금계약이 해지된 계좌번호임이 후에 밝혀진다.
<증인a>
는 재차 증인으로 소환되어 약 10여 차례나 “2000년 9~10월경 기갑노가 통장을 보고 불러주는 계좌번호를 이병학이 현장에서 계약서에 기재하여 넣은 것은 틀림이 없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후에 계약서에 기재된 계좌번호의 필체는 이병학의 필체가 아니라
<증인c>
의 필체임이 밝혀진다.
기갑노 명의의 계약서와 똑같은 필체, 똑 같은 형태의 막도장이 날인된 다른 위조계약서도 찾아낸다.
저자는 어렵게 찾아낸
<증인c>
로부터 “이 사건 계약서는 2000년 1월경 이병학의 지시로
<증인c>
가 작성하였고, 이병학이 가지고 있던 기갑노의 막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진술서를 받게 된다. 그런데 그 후 H건설은
<증인c>
와 접촉하여 이러한 진술을 번복시킨다. 그리고
<증인c>
는 “2000년 9~10월경에 기갑노와 계약체결을 성사시키고 축하 회식까지 하였다”라고 증언한다. 저자는 다시 2000년 9~10월 당시는 H건설은 유동성 위기로 1차 부도까지 나는 시기로, 현금지급을 요구하는 기갑노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자축하는 회식을 할 때가 아님을 증명해 낸다.
<증인a>
의 필체로 된 위조된 4건의 위조계약서까지 찾아낸다.
법원은 계속해서 H건설의 손을 들어주고, 저자는 매번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명백한 새로운 증거를 찾아낸다. 그렇게 17번의 민사 소송이 진행되었고, 17번 모두 H건설은 승소하고 저자는 패소한다. 그리고 18번째로 마지막 소송을 하면서 이 글을 쓰게 된다.
과연 법원의 판결은 공정하고 정의로운가!
국민들의 사법불신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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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7일, 서울고등법원 서관 제306호 법정, 나는 서둘러 법정에 도착했다. 9시 45분, 아직 판결 선고 시간이 조금 남아 있었다. 법정 앞에 게시된 선고 목록을 살펴보았다. 서울고등법원 2012재나23**호 재심사건은 선고 목록 맨 마지막에 기재되어 있었다.
2010년 4월 24일에 선고된 2009재나37** 사건 때도 그랬다. 당시에도 목록 맨 마지막에 사건이 기재되어 있었다. 우리는 그날 선고 시간이 1~2분 가량 지난 뒤 법정에 도착했다. 당시 담당재판부는 선고 목록 마지막에 기재된 사건(2009재나37**호)을 가장 먼저 선고했다. 우리가 법정에 도착하기 직전이었다. 도착했을 때는 이미 다른 사건을 선고하고 있었다. 결국 선고를 듣지 못해 나중에야 결과를 알게 되었다. 패소였다!
이번에도 선고 목록에는 2012재나23**호 재심사건이 맨 마지막에 기재되어 있다. 지난번처럼 가장 먼저 선고될지도 모르겠다. 이윽고 기을호가 도착했다. 우리 두 사람은 법정 한가운데에 자리 잡았다. 잠시 후 세 명의 판사가 차례로 입장했다. 재판장을 필두로 두 명의 배석이 자리를 잡았다. 주변을 둘러보는 눈이 심상찮다. 방청객을 한번 쓱 둘러본 뒤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선고 목록에 기재된 순서대로 판결을 내렸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건 차례였다. 순간 나는 긴장했다.
“2012재나23**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 등 재심사건, 피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본건 재심에 관한 소송 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순간, 법정의 모든 시간과 공간이 멈춘 듯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어떻게 된 거지? 잘못 들은 건 분명 아닌데…….’
옆에 앉아 있던 기을호가 맥없이 일어나 밖으로 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딱딱한 법정 의자에 엉덩이가 달라붙은 것만 같았다. 미동조차 할 수가 없었다. 숨만 겨우 쉬고 있는 것 같았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다. 어떻게든 움직여봐야 할 것 같았다. 무슨 말이든 해야 할 것 같았다. 다리에 힘을 주고 엉덩이를 들었다. 나는 겨우 일어나서 입술을 열었다.
“재판장님 2012재나23**호 판결 기각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판장은 나를 흘깃 쳐다보았다.
“무슨 사건이요?”
“2012재나23**호 재심사건입니다.”
“아, 그거요. 법리적인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말로 설명하기는 곤란하고, 판결문에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간단히 얘기하자면, 형사사건에서 위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 재심사건에 대해 법정에서 위증한 게 아니라서 법률상 재심 사유가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민사사건에 위증한 부분은, 그 부분을 빼더라도 재심 대상 판결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재심 사유가 안 된다고 보고…….”
재판장은 지난 2009재나37** 사건 판결이유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나는 다시 물었다.
“그러면 불기소 기각한 부분에 대한 증거는…….”
나는 변론 종결 후 <증인C>의 위증고소에 대한 검찰의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이유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면서 변론재개 신청을 한 것에 대해 묻고 있었다. 재판장이 내 말을 가로챘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판결문에 충분히 쓰여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말로 다 설명을 하기에는 사안 자체에 법리적인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판결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판결문에 다 쓰여 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그대로 서 있었다. 무언가 할 말이 더 있는 것 같은데 떠오르지 않았다. ‘판결문에 다 쓰여 있다’고 일축하니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린 것이다. 법정 경위가 다가왔다. “저, 나가시죠.”
나는 얼어붙은 듯 그대로 서 있었다.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손끝이 떨려오는 것을 느꼈다. 이어 이빨이 부딪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렇게 계속해서 서 있었다.
잠시 뒤 재판장이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말했다.
“흠…… 재판 준비가 될 때까지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우르르 법정을 빠져나갔다. 나는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겨우 눈을 들어 법정 안을 둘러보니, 사방이 텅 비어 있었다. 심호흡을 해보았다. 나는 비틀거리면서 겨우 법정을 빠져나왔다. 법정 밖에는 기을호와 그의 두 아들이 창문턱에 걸터앉아 있었다.
“판결문에 다 써 있다…… .” 나는 다시 중얼거렸다.
도저히 사무실로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기을호도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검찰청 사이에 있는 야외 휴게실의의자에 앉았다.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 이럴 수는 없다고 끝없이 되뇔 뿐이었다.
“변호사님, 그동안 저희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모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처구니없지만…… 너무 상심 마세요.”
언제 왔는지 기을호의 큰아들 준영이가 앞에 서 있었다. 2005년 H건설과의 소송을 처음 시작하였을 때, 준영이는 막 군대를 제대한 청년이었다. 그 사이 8년이 흘렀고 준영이는 서른을 훌쩍 넘긴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다. 그가 말을 이었다.
“그나저나 아버지가 걱정이에요. 병세가 점점 악화되는 것 같아요. 그저께는 새벽에 일어나시더니 갑자기 도둑이 들었다면서 온 집안사람들을 다 깨우고 한참 동안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나마 소송에서 이기면 좀 나아지시려나 했는데…… .”
기을호는 1년 전부터 기면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었다. 스트레스와 노화가 원인이라고 하였다. 기을호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20년이 넘게 군대에서 장교 생활을 했다. 태권도와 검도로 단련되어 건강만은 누구 못지않다고 자신하던 그였다. 그런 그가 8년씩이나 계속된 송사를 견뎌내지 못하는 듯하였다.
8년 동안 민사소송만 무려 열일곱 번이나 했다.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계속되었다. 모두 패소하였다. 형사고소 사건까지 합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다. 단 한 건도 패소하지 말아야 할 사건들이었다. 기을호의 건강한 몸도 이해할 수 없는 오랜 송사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며칠 뒤 사무실로 판결문이 도착했다. 서둘러 판결이유를 읽어보았다. 복잡한 수수께끼를 써놓는 듯하였다. 판결이유 어디에도 검찰의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에 대한 변론재개 신청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판결문에 충분히 써 있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단 한 줄도 보이지 않았다.
“이럴 수는 없다. 이건 아니다. 도저히 이건 아니다…….”
나는 혼잣말을 되뇌이면서 멀뚱히 서 있었다. 잠시 후 길거리로 나선 나는 어딘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거리를 하염없이 걷고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열일곱 번의 소송 과정이 바람처럼 지나가고 있었다.
- 본문 ‘1장 판결의 선고’ 중에서
머리말
1장 판결의 선고
2장 들녘정경
김포시 고촌면 향산리
향산리 지주 24명의 부동산 매매계약 전개 과정 요약
기을호의 이야기
3장 소송의 시작
소송의 시작(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990**호)
소장과 답변서 등을 통한 주장과 반박-쟁점사항 1
<증인a>
의 진술과 관련된 쟁점
<증인b>
의 진술과 관련된 쟁점
판결의 선고
판결의 비판
4장 제2심(서울고등 2007나52**호 항소심)
항소심의 준비
기을호가 항소심에서 추가제출한 증거 및 주장
H건설의 추가제출 증거 및 주장
판결의 선고
판결의 비판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5장
<증인a>
에 대한 위증고소
<증인a>
,
<증인b>
등에 대한 위증고소
증거를 찾아서(
<증인c>
를 찾아냄)
<증인a>
,
<증인b>
의 기을호에 대한 무고혐의 고소
<증인c>
의 방문과 진술서의 작성
<증인a>
의 무고사건 처리 결과
6장
<증인c>
의 진술번복
<증인c>
의 참고인 진술 조서(방배경찰서)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서울고등법원 2008초재73** 위증)
기록에 나타난
<증인c>
의 행적
7장
<증인a>
의 위증사건
<증인a>
의 위증사건(서울중앙 2008고단37** 위증)
<증인c>
,
<증인b>
의 증인신문 내용
공판갱신 후 진행사항
피고인 신문 및 변론 요지
판결의 선고
판결의 비판
8장 1차 재심청구(서울고등 2009재나37**호)
재심소송(서울고등법원 2009재나37**호)의 제기
재심(2009재나37**호) 이후 추가제출된 증거의 정리
재심 변론기일에서의 증언 내용
<증인c>
,
<증인b>
증언의 정리
다섯 차례의 조정 절차
판결의 선고
판결의 비판
조정기일 중에 L판사의 혼잣말
9장 재심 상고심
대법원 2010다320**호 재심 상고심
상고이유서의 작성
상고이유서의 제출
H건설의 소송대리인 선임과 심리불속행 기각
10장 창업교육
11장 이현택의 죽음 및 구상금 사건
이현택의 죽음
구상금 청구 사건
<증인b>
에 대한 고소 사건
12장
<증인c>
에 대한 위증 고소
고소장 작성
수사 및 기소
판결
비판
13장 2차 재심청구(서울고등 2012재나23**호)
재심소장의 작성(기을호의 주장 요약)
재심 변론 과정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자료
변론기일의 진행
판결의 선고(2012. 9. 7.)
판결의 비판
이 사건 전체의 내용 재확인
14장 18번째 소송
상고이유서 제출
위헌법률심판 제청
법정 외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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