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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인코텀즈 2010 무역조건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오시학 저 | 중앙경제평론사 | 2012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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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60540958 / 240쪽 148 x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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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 초보자부터 실무자까지 한 권으로 보는 [인코텀즈 2010] 완벽 가이드!
국제무역 실무를 담당하는 무역실무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수출입 매매계약의 체결과 영문 수출입계약서 작성이다. 그중 영문 수출입계약서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격표시 방법과 대금결제 방법이다.
인코텀즈(Incoterms)는 바로 이 영문 수출입계약서 작성시 무역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FOB, CIF 등의 가격조건 또는 무역조건에 대한 국제규칙이다. FOB, CIF 등의 무역조건에 대한 해석이 국가마다 달라서 국제무역의 발전을 저해하자, 1936년 프랑스 파리에 자리한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무역조건에 대해 각국에서 채택하는 용어와 그 내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근거해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으로 제정한 것이 바로 인코텀즈이다.
이후 1953년, 1967년, 1976년, 1980년, 1990년, 2000년에 이어 2010년에 개정되어 2011년 1월 1일자로 발효되었다.
약 2년 동안의 개정 작업을 통해 완성된 인코텀즈 2010은 인코텀즈 2000과 비교할 때 많은 변화를 보인다. 즉, 외견상 11개 무역조건과 2개를 그룹화한 것이 특징이며, 내용면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다.
먼저 인코텀즈 규칙의 수가 13개 조건에서 11개 조건으로 감소한 것은 운송 방식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2가지 조건, 즉 DAT(도착 터미널 인도조건)와 DAP(도착 장소 인도조건)가 신설되고, 인코텀즈 2000의 4가지 조건, 즉 DAF·DES·DEQ·DDU가 그 양자에 의해 대체되어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 ‘11개 무역조건’ 세부 내용을 영문과 번역 동시 제공!
이 책은 인코텀즈의 제정과 개정 경위를 살펴보고, 인코텀즈 2010에서 사용된 용어를 설명한 다음 이번에 개정된 인코텀즈 2010의 특징 및 개정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인코텀즈 2010의 ‘11개 무역조건’을 세부적으로 정리했음은 물론 인코텀즈 2010의 사용 방법도 설명했다.
이 책의 특징은 [인코텀즈 2010]의 핵심 내용인 11개 무역조건별 세부 내용을 영문과 번역을 동시에 제공하고, 수출과 수입에서의 10가지 책임과 의무를 도표로 정리한 것이다.
따라서 수출과 수입을 직접 하는 무역회사 실무자들은 물론이고 해운회사와 항공회사, 포워더 등 국제물류회사 실무자들과 해상보험회사나 손해사정회사 실무자들, 그리고 은행의 외환 실무자들, 수출입 통관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들, 대학 및 대학원의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널리 활용되어 우리나라 무역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

저자 소개

  • 저자 : 오시학
지은이 : 오시학
[현재]
·국제무역컨설팅 대표
·국제상사중재인
·서울시, 농수산물유통공사 무역자문위원
·숭실대, 아주대, 홍익대, 중앙대, 경기대, 한성대 등 강사
·삼성그룹, 현대그룹, LG그룹, 대우그룹, 대림그룹, 효성그룹, 대상그룹, 동부그룹, 생산성본부, 무역협회, 수입업협회, 국제물류협회 등 강의
·국제무역사, 물류관리사, 무역영어 1·2·3급 출제위원

[학력]
·경기대 무역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Detroit 대학원 석사(국제경제학 전공)
·경기대 대학원 박사(무역학 전공)

[저서]
《실전 무역교실 300문 300답》《실전 무역영어 길라잡이》《수출 수입 쉽게 배우는 무역실무 입문》《무역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인코텀즈 2010》《보따리무역으로 큰돈 버는 법》《해상보험론》《영영 무역용어사전》《알기 쉬운 무역창업교실》《무역통관교실 100문 100답》《글로벌 시대의 무역실무》 등 40여 권
  

책 속에서

Incoterms 규칙은 전통적으로 국제 매매계약, 즉 물품이 국경을 넘어가는 경우에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세계 각처에서 유럽연합과 같은 자유무역지대(trade bloc)가 등장하면서 국제거래에서 국경의 의미가 퇴색되었다. 이에 따라 Incoterms 2010 규칙은 그 부제(副題)에서, 이 규칙이 국제 매매계약 및 국내 매매계약에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Incoterms 2010 규칙은 여러 곳에서, 수출/수입 통관을 이행할 의무는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 본문 33쪽

 

이전의 Incoterms 규칙에서는 EDI 메시지에 따라 대체 가능한 서류를 명시했다. 그러나 Incoterms 2010의 각 규칙 A1/B1에서는 당사자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관행적인 범위 내에서는 전자적 형태의 통신이 종이로 이루어진 통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러한 개정은 Incoterms 2010 규칙의 시행 기간 중에 새로운 전자적 절차의 개발을 활성화했다. - 본문 36쪽


선택된 Incoterms 규칙은 당해 물품과 그 운송 방법에 적합해야 한다. 예컨대 운송계약이나 보험계약 체결 등의 의무와 같은 추가적 의무를 매도인 또는 매수인 중에 누가 부담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정해야 한다. 각 Incoterms 규칙의 사용 지침(Guidance Note)에는 특히 이러한 선택을 하는 데 유익한 정보가 담겨 있다. 그러나 어떠한 Incoterms 규칙을 선택하든 간에, 당해 계약에서 이용되는 항구나 장소에 따라 특유한 관행으로 계약의 해석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본문 238쪽

 

목차

part 1 Incoterms의 제정과 개정 경위
Incoterms 1936 제정|Incoterms 1953|Incoterms Supplement 1967|Incoterms Supplement 1976|Incoterms 1980|Incoterms 1990|Incoterms 2000

part 2 Incoterms 2010의 특징과 개정 내용
1. 2개 조건 신설 및 4개 조건 폐지(DAT·DAP 신설, DAF·DES·DEQ·DDU 폐지)|2. Incoterms 2010은 11개 조건과 두 부류로 대별|3. 국내거래 및 국제거래에 사용 가능한 규칙|4. 적합한 조건을 사용하도록 11개 조건 서두에 사용 지침 제시|5. 전자적 통신이 종이에 의한 통신과 동일한 효력 부여|6. 2009년 개정된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변동 사항 반영 및 보험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 부과|7. 보안 관련 통관과 그에 필요한 정보 제공 의무 부과|8. THC(Terminal Handling Charge) 이중 지급 방지 도모|9. 연속 매매(String sales)의 경우 ‘선적된 물품을 조달’할 의무 신설

part 3 Incoterms 2010에 사용된 용어 설명

part 4 Incoterms 2010 조건별 세부 내용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 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1. EXW : EX WORKS(공장 인도조건)|2. FCA : FREE CARRIER(운송인 인도조건)|3. CPT : CARRIAGE PAID TO(운송비 지급 인도조건)|4.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운송비·보험료 지급 인도조건)|5. DAT : DELIVERED AT TERMINAL(도착 터미널 인도조건)|6. DAP : DELIVERED AT PLACE(도착 장소 인도조건)|7. DDP : DELIVERED DUTY PAID(관세 지급 인도조건)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해상 운송과 내륙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8. FAS : FREE ALONGSIDE SHIP(선측 인도조건)|9. FOB : FREE ON BOARD(본선 인도조건)|10. CFR : COST AND FREIGHT(운임 포함 인도조건)|11. 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part 5 Incoterms 2010 사용 방법
1. Incoterms 2010 규칙을 매매계약에 기입할 것|2. 적절한 Incoterms 규칙을 선택할 것|3. 당해 장소나 항구를 가급적 정확하게 명시할 것|4. Incoterms 규칙이 매매계약을 완벽하게 해주는 것은 아님을 명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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