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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과 북한이 체결한 국경조약의 승계

시리즈 : 리걸 플러스 [102]

한명섭 저 | 한국학술정보 | 201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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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26827130 / 346쪽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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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2000년 10월 16일자 『중앙일보』에 ‘북한·중국 국경조약 전문 최초 확인’이란 제하의 특종기사가 게재되었다. 중앙일보 취재팀이 옌지의 한 헌책방에서 우연히 1974년 6월 중국 길림성혁명위원회외사판공실 편인의 『중조, 중소, 중몽 유관조약, 협정, 의정서회편』이란 제목의 소책자를 발견하였다는 것이다. 위 책자에는 그 동안 일부 문헌을 통해 존재만 추측되던 북한과 중국의 국경 관련 조약문이 그대로 실려 있었다. 이를 계기로 국내 학자들 사이에는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통일한국이 위 조약을 그대로 승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과 논란이 제기되었다.

국제법적 측면에서 남북한의 통일은 국가승계의 문제로 논의된다. 그러나 국가승계의 문제는 국제법 분야에서 아직도 확립된 이론이 없을 만큼 가장 복잡한 분야 중의 하나다. 특히 조약승계 분야, 그 중에서도 국경조약 내지 영토조약의 승계 문제는 각 해당국의 역사적 배경 및 이해관계와 맞물려 더욱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분단 이후 북한은 1962년에는 중국과, 1985년에는 소련과 각 국경조약을 체결하였고, 이로써 한반도의 영토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게 되었다. 북한이 체결한 조약에 의해 간도는 중국으로, 연해주는 러시아로 귀속된 것이다. 문제는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통일한국은 북한이 체결한 영토조약을 그대로 승계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국제법상 조약승계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남북통일과 북한이 체결한 국경조약의 승계문제에 대해 다룬 이 책이 해결의 초석을 놓아줄 것이다.

저자 소개

  • 저자 : 한명섭
저자 : 한명섭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학 석사 학위를, 경희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제22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부산지검, 대전지검 강경지청, 서울지검 남부지청, 인천지검, 법무부 특수법령과(현 통일법무과) 검사로 재직하였다.
현재 통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위원, 통일부 통일법제추진위원회 위원, 법제처 남북법제연구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연구위원회 부위원장 및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 상임위원,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정치·법제도 분과위원회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남북 교류와 형사법상의 제 문제』(2008), 『남북통일과 북한이 체결한 국경조약의 승계』(2011) 등이 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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