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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권으로 끝내는 만화 민법판례 222선 - 최신법령개정판

이용훈 저 | 영상노트 | 201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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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의 개정판 정보

한권으로 끝내는 만화 민법판례 222선 [최신개정판] 이용훈 저 | 영상출판미디어 | 2016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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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65266372 / 364쪽 190 x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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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ㆍ 대다수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민법의 판례부분입니다. 민법에서 판례는 80% 이상의 문제가 출제되지만 판결문의 문장들이 어려운 법률용어인데다가, 개별사건에 대한 이해없이 바로 교?재에 실어 놓다보니까 많은 수험생들이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한권으로 끝내는 만화민법판례 222선」은 국내유일의 만화공인중개사 시리즈로 지난 10여 년간 쌓은 필승 노하우를 한 권으로 집약하였습니다. 민법총칙, 물권법, 계약법, 민사특별법을 망라하여 출제빈도가 높고 지금까지 법원에서 나온 판례 중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222개의 판례를 ... ㆍ 대다수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민법의 판례부분입니다. 민법에서 판례는 80% 이상의 문제가 출제되지만 판결문의 문장들이 어려운 법률용어인데다가, 개별사건에 대한 이해없이 바로 교재에 실어 놓다보니까 많은 수험생들이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한권으로 끝내는 만화민법판례 222선」은 국내유일의 만화공인중개사 시리즈로 지난 10여 년간 쌓은 필승 노하우를 한 권으로 집약하였습니다. 민법총칙, 물권법, 계약법, 민사특별법을 망라하여 출제빈도가 높고 지금까지 법원에서 나온 판례 중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222개의 판례를 엄선하여 수험생이 이해하기 쉽도록 판례의 내용을 친절하게 만화로 해설하였습니다. 1. 혼자서 얼마든지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 먼저 사건개요를 쉽게 해설하고 관련조문 → 판례 → 핵심요약 → 확인학습 등으로 단계별 정리를 통해 한 번만 읽어도 저절로 이해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2.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길잡이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법무사, 감정평가사뿐만 아니라 공무원시험 등 각종 시험준비생들이 민법을 공부하는데 유용한 최선의 길잡이입니다. 3. 민법, 물권법, 계약법, 민사특별법의 핵심판례를 엄선 - 출제빈도가 높은 민법, 물권법, 계약법, 민사특별법의 핵심판례를 종합하고 엄선하여 어떠한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판례의 핵심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민법이 쉬워지고 핵심판례가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한권으로 끝내는 만화민법판례 222선’

저자 소개

  • 저자 : 이용훈
저자 이용훈은 1991년 2월 서울 시립대학교 법정대학 도시행정학과 졸업. 2002-3년 동인천 한샘학원 중고등부 강사 및 고등부 팀장. 2003년 제14회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인하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학위 취득. 주요 저서로는 , , , , 외 다수의 작품이 있다.

목차

목차
제1편 민법총칙
[1] 권리변동
[2] 법률사실
[3] 법률행위
01 법률행위 목적의 확정시기
- [판례01] 법률해위 목적의 확정시기
02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단속규정 위반)
- [판례02]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
03. 초과수수료는 초과분만 무효(효력규정 위반)
- [판례03] 초과수수료는 초과분만 무효
- [판례04] 투자수익보장은 무효
04. 첩관계 단절을 목적으로 한 금전지급약정
- [판례05] 첩관계 단절을 목적으로 한 금전지급약정
05. 부동산의 이중매매
- [판례06] 이중매매 요건 : 제2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
- [판례07] 이중매매로 무효인 부동산을 제2 매수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 [판례08] 제2 매수인이 이중매도 적극 권유시 이중매매는 무효
- [판례09] 매도된 부동산에 근저당설정하는 경우
06 불공정한 법률행위
- [판례10]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되지 않다고 인정한 판례
- [판례11]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인정한 판례들
07 법률행위 해석방법
- [판례12] 법률행위의 해석
- [판례13] 오표시무해의 법칙
- [판례14] 관습법과 관습의 입증책임
[4] 의사표시
01 비진의 의사표시
- [판례15] 비진의(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의 진의의 의미
- [판례16] 비진의 의사표시로 유효인 경우
- [판례17] 대출금채무자에게 명의를 빌려준 경우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유효
- [판례18] 사직 의사 없는 공무원의 사직원 제출은 유효
- [판례19]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인 경우
02. 통정허위표시
- [판례20] 동일인 대출한도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의 양해 하에 제3자 명의를 빌려 체결된 대출약정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
- [판례21] 통정허위표시(가장매매 또는 가장행위)로 추정되는 판례
- [판례22] 신탁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 추정되지 않기에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03. 착오의 의사표시와 중대한 과실
- [판례23] 표의자의 중과실로 취소할 수 없는 경우
- [판례24] 매수인의 중과실이 아닌 경우
04. 동기의 착오를 인정하는 기준
- [판례25] 동기의 착오는 착오가 아니지만, 상대방의 동기유발시 착오가 인정된다.
05. 미필적인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 착오에 포함되는지 여부
- [판례26] 미필적인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도 착오에 포함된다는 판례
06.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u003d 하자 있는 의사표시)
- [판례27] 선의의 제3자 보호 : 제3자의 선의추정
- [판례28] 대형백화점의 변칙세일은 위법한 기망행위이다.
- [판례29] 분양광고를 하면서 수익을 보장한다는 과장광고를 한 경우
- [판례30]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요건
- [판례31] 상대방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자의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가능
07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판례32] 채권양도 통지에 있어서의 도달의 의미
- [판례33] 우편함 투입만으로는 우편물을 수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 [판례34] 내용증명ㆍ등기우편은 송달(도달)로 인정
- [판례35]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의 효력발생 요건
[5] 대리
01 대리권
- [판례36]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는 대리인의 권한
- [판례37] 통상의 대리권은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대리권을 포함한다.
- [판례38] 대리권남용의 효과는 무효(본인에게 무효)
02 대리행위
- [판례39] 현명하는 방법은 제한이 없다.(현명의 비요식성)
03 대리의 효과
- [판례40] 대리인이 본인처럼 행세하고 상대방 역시 대리인을 본인으로 안 경우에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 [판례41] 대리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때의 판단기준
04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
- [판례42] 매도증서ㆍ인감ㆍ위임장 교부시 표현대리 인정
- [판례43] 단순히 인장을 보관시켰으나 부부인 경우 표현대리 성립
- [판례44] 시설이용 회원모집시 호텔명칭 사용 묵인은 표현대리 성립
- [판례45] 상호(명의)대여시 표현대리 성립
- [판례46] 어음행위시 표현대리 적용
- [판례47] 표현대리 성립시 과실상계는 적용하지 않는다.
05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판례48] 파출업무를 가장한 예금인출은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판례49] 인감증명서만의 교부는 대리권 수여라고 볼 수 없다.
- [판례50] 납세번호증 이용사실만으로는 대리권 수여라고 볼 수 없다.
- [판례51] 소송행위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06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
- [판례52] 대리권 위임 후 본인 가장시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 [판례53] 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남편의 인장을 도용하여 처(妻)가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인정된다.
- [판례54] 회장을 대리하여 일상업무를 처리하던 부회장이 어음배서한 경우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인정된다.
- [판례55] 건물보존등기를 위임받은 자가 등기신청서에 날인된 인장을 가지고 저당권설정계약을 한 경우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인정된다.
07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판례56] 사실행위(투자상담 등)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경우는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 [판례57] 타인의 인감 사용만으로 타인을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서 대출의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 [판례58] 종중소유 부동산 매수시 종중규약 절차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 [판례59] 사술로 본인 도용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 [판례60] 배우자 부동산 처분시에는 일상가사대리권만으로는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08 제126조의 표현대리에서의 제3자(상대방)의 정의
- [판례61] 제126조의 표현대리에서의 제3자(상대방)의 정의
09 무권대리(\u003d 협의의 무권대리)의 추인
- [판례62] 인도 후 10년간 이의제기하지 않았다면 추인한 것임
- [판례63] 무권대리의 추인 방법
- [판례64] 매매대금을 받았다면 추인한 것이 됨
- [판례65] 유예신청시 추인한 것이 됨
- [판례66] 본인의 재산관리인이 자신(본인)의 인감증명서 교부시 추인한 것이 됨
10. 무권대리 행위의 일부 추인과 상대방의 동의
- [판례67] 무권대리 행위의 일부추인과 상대방의 동의
11. 무권대리의 추인을 부정한 경우
- [판례68] 무권대리(협의의 무권대리)의 추인을 부정한 경우
12.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
- [판례69] 무권대리인(\u003d 협의의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하는 경우
- [판례70] 본인이 무권대리인(협의의 무권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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