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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형사판례연구 1 - 사이버범죄

시리즈 : 리걸 플러스 [102]

박희영 저 | 학국학술정보 | 2011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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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26819357 / 270쪽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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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법원의 재판은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친다. 그런 만큼 재판의 결과물인 판례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동안 국내 판례는 평석의 형태로 상당히 깊이 있게 연구되어 왔으나, 법률규정의 상이함 등으로 외국 판례는 그러하지 못했다. 하지만 어느 사회이든지 그 사회를 지탱하고 유지하는 법적 기반은 거의 유사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외국 판례의 연구는 비교법 연구의 또 다른 영역을 제시한다.
그동안 법실무계에서는 일본이나 미국의 판례를 즐겨 인용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비해서 대륙법계국가, 특히 독일 판례의 경우 연구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인용되어 오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판례는 구체적인 사례에 추상적인 법규정을 적용해 나가는 역동적인 과정을 제시한다. 특히 독일 판례의 경우 법학연구의 성과를 판례에 인용하고 구체적인 논증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해 내고 있다.
이 책은 2000년대 전후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독일 법원에서 다룬 사이버범죄에 관한 판례를 선정하여 다룬다. 이 책을 통해서 사이버공간에서 제기되는 형사법적 문제를 독일법원이 어떻게 해결해 오고 있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이버범죄방지조약과 유럽연합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본결정 등을 국내법으로 전환한 관련 형사법 규정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
이 책은 우선 판례를 번역하여 내용을 재구성한 다음, 평석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 책에서 다룬 판례는 비교법 연구가 필요한 법학계는 물론이고 외국의 사례가 필요한 법실무계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법과대학(원)생이나 법학전문대학원생에게도 유익하게 사용될 것이다.

저자 소개

  • 저자 : 박희영
저자 : 박희영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부산대학교 법과대학원 석ㆍ박사 졸업(형사법)
독일 Freiburg 법과대학 박사과정(형사법 및 정보통신법)
부산대학교, 창원대학교, 부경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동의대학교, 영산대학교, 울산대학교 등 강사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해외법제조사위원
로앤비 독일판례평석위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해외통신원

「형사소송에서 택일적 인정―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2.)
「사이버음란물에 대한 형법적 대응방안: 전기통신기본법상 전기통신역무이용 음란물죄의 해석을 중심으로」
「인터넷의 유포범죄와 링크 제공자의 형사책임」
「인터넷 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독일의 개정 전자적 정보통신서비스법(TDG)을 중심으로」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의 발효와 한국 형법의 대응법규」
「사이버아동포르노그라피와 사이버범죄방지조약」
「P2P 서비스 이용자 및 제공자의 형사책임」
「인터넷에서 추상적 위험범의 장소적 적용범위」
「무권한 사진촬영에 대한 형법적 보호」
「단순해킹의 가벌성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독일 형법 및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을 중심으로」
「독일에 있어서 사이버범죄의 형사법적 대응에 관한 최근 동향」
「소위 ‘몰래카메라, 촬영 및 유포에 대한 형법적 규제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비교법적 검토를 고려하여―」
「인터넷 금융사기 ‘피싱’(Phishing) 관련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사이버스토킹의 형벌규정에 대한 한국과 독일의 비교연구」
「독일의 컴퓨터 범죄 방지에 관한 개정형법의 분석 및 평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정보기술시스템의 기밀성 및 무결성 보장에 관한 기본권」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의 형사절차법 규정의 평가와 현행 형사절차법 관련 규정의 개정방향」
「독일에 있어서 경찰에 의한 ‘예방적’ 온라인 수색의 위헌여부」
「독일 형사소송법상 통신데이터 수집권과 한국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권의 비교 및 시사점」
「공개 무선랜 운영자와 이용자의 형사책임과 형사정책방향」  

목차

01 인터넷 접속중개자의 형사책임
Verantwortlichkeit fur Zugangsprovider-Fall CompuServe
LG Munchen Ⅰ, Urteil vom 17.11.1999-20 Ns 465 Js 173158/951

02 인터넷상에서 ‘아우슈비츠’ 대학살 거짓말 유포와 범죄지
Verbreitung der Auswitzluge im Internet und Tatort
BGH, Urteil vom 12.12.2000-1 StR 184/00(LG Mannheim)

03 인터넷상에서 아동포르노의 ‘유포’ 개념
Verbreitung von Kinderpornografie im Internet
BGH, Urteil vom 27.6.2001-1 StR 66/01(LG Wurzburg)

04 아동포르노를 컴퓨터모니터에 불러온 경우 ‘소지’의 개념
Besitz von Internet-Kinderpornografie
OLG Hamburg, Urteil vom 15.2.2010-2-27/09(REV)(AG Hamburg-Harburg)

05 인터넷 폐쇄이용자그룹 외에서의 단순 음란물 제공 금지의 위헌 여부
Verbot von Verbreitung einfach pornografischer Darbietungen im Internet an Minderjahrige
BVerfG, Beschluss vom 24.9.2009-1 BvR 1231/04

06 인터넷포럼 운영자의 제3자 링크에 대한 형사책임
Strafrechtliche Verantwortlichkeit eines Forenbetreibers fur die Veroffentlichung von Fremdlinks
BVerfG, Beschluss vom 8.4.2009-2 BvR 945/08

07 형법 제202c조 해커규정의 기본권 침해 여부
Keine Grundrechtsverletzung durch Hacker-Paragraph(§2 02c StGB)
BVerfG, Beschluss vom 18.5.2009-2 BvR 2233/07

08 온라인 시위 선동 및 DoS 공격의 형법적 평가
Strafbarkeit einer Online-Demo
OLG Frankfurt/M., Beschluss vom 22.5.2006-1 Ss 319/05(AG Frankfurt/M.)

09 스키밍(Skimming)과 데이터 탐지죄
Kein Ausspahen von Daten beim Skimming
BGH, Beschluss vom 14.1.2010-4 StR 93/09(LG Munster)

10 타인의 공개 무선랜을 무단사용한 경우의 가벌성
Strafbarkeit des Schwarz-Surfens
LG Wuppertal, Beschluss vom 19.10.2010-25 Qs 10 Js 1977/08-177/10

11 팩스로 전송된 서류의 형법상 문서성 인정 여부
Telefax und strafrechtlicher Urkundsbegriff
BGH, Beschluss vom 27.1.2010-5 StR 488/09

12 비밀 온라인 수색의 불허용
Unzulassigkeit einer verdeckten Online-Durchsuchung
BGH, Beschluss vom 31.1.2007-StB 18/06

13 ISP 서버에 저장된 전자우편 압수의 법적 근거
Sicherstellung von E-Mails beim E-Mail-Provider
BGH, Beschluss vom 31.3.2009 - 1 StR 76/09(LG Munchen)

14 전자우편함의 전체 메일에 대한 압수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Beschlagnahme aller im Postfach des E-Mail-Accounts gespeicherten Nachrichten und ubermaßverbot
BGH, Beschluss vom 24.11.2009-StB 48/09(a)

15 위헌무효 이전의 가처분명령에 의해 취득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 여부
Verwertung von Vorratsdatenspeicherung vor BVerfG-Hauptsacheentscheidung
OLG Hamm, Beschluss vom 13.4.2010-3 Ws 140/10(LG Bielefeld, AG Bielefeld)

16 인터넷 유동 IP주소 요청의 법적 근거
Auskunft uber dynamische IP-Adresse
LG Koln, Beschluss vom 14.10.2008-106 Qs 24/08

17 불법다운로드를 가능하게 한 링크에 대한 접속중개자의 책임
Accessproviders fur Links auf rechtswidrige Download-Moglichkeiten
LG Hamburg, Urteil vom 12.3.2010-308 O 640/08(nicht rechtskraft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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