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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33705919 / 312쪽 153 x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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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이 책은 일본이 1905~1910년에 한국에서 전개한 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서이다. 통감부의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는 한국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일본에서 법학자인 우메 겐지로를 고빙했다. 통감부에서 의도한 개혁의 명분은 근대적 사법제도로의 전환이나 그 이면에는 일본인의 한국 토지소유를 합법화하는 데 기여할 목적이 깔려 있다. 우메 겐지로는 일본과 다른 관습을 가진 한국 내에 한국 고유의 법률을 제정ㆍ시행하고자 계획하였으나, 일본법을 의용하려는 자들에 의해 좌절되었다. 지은이는 통감부가 한국 사법제도의 근대적인 개혁에 관여한 배... 이 책은 일본이 1905~1910년에 한국에서 전개한 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서이다. 통감부의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는 한국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일본에서 법학자인 우메 겐지로를 고빙했다. 통감부에서 의도한 개혁의 명분은 근대적 사법제도로의 전환이나 그 이면에는 일본인의 한국 토지소유를 합법화하는 데 기여할 목적이 깔려 있다. 우메 겐지로는 일본과 다른 관습을 가진 한국 내에 한국 고유의 법률을 제정ㆍ시행하고자 계획하였으나, 일본법을 의용하려는 자들에 의해 좌절되었다. 지은이는 통감부가 한국 사법제도의 근대적인 개혁에 관여한 배경과 내용을 추적하고 미공개된 1차자료를 중심으로 우메 겐지로와 오다 미키지로의 활동을 시작부터 좌절까지 면밀하게 분석하였다. 국권피탈 전에 일본은 한국에서 무엇을 했을까 1905년 일본의 일방적인 을사조약 발표 이후 1910년 국권피탈에 이르기까지 일본은 한국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보호정치를 실시했다. 초대통감인 이토 히로부미는 한국 내 치외법권 철폐와 시정 개선을 도모했고, 일본 민법 기초자의 한 사람인 우메 겐지로를 기용하여 한국 사법제도의 개혁을 시도했다. 통감부의 한국 사법제도 개혁 방안은 무엇이었을까 통감부는 한국의 사법제도를 정비한다는 목표 아래 법무보좌관제도 실시, 부동산법조사회 설립, 새로운 ‘재판소구성법’ 시행, 법전조사국을 중심으로 한 재판제도 개선, 법전 편찬사업, 관습조사사업 등을 펼치고자 하였다. 재판제도 개선책의 시작이 된 법무보좌관제도는 기존의 한국식 재판제도를 살리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가는 방향으로 실시되었다. 그 방법으로 한국인 행정관이 시행하고 있던 재판사무의 보좌를 위해 일본에서 법무보좌관을 고빙했다. 이어 새로운 ‘재판소구성법’을 시행하고 근대적 재판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전국에 각급 재판소를 개설하고 감옥제도를 운용하며 일본인 현직 판ㆍ검사 400여 명을 일본에서 데려올 것을 계획했다. 부동산법조사회는 물권변동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토지거래상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임시적 성격의 ‘토지가옥증명규칙’을 제정했다. 이후 항구법으로서의 토지관련법 제정은 법전조사국으로 인계되었는데, 법전조사국은 민ㆍ상사에 관한 관습조사를 반영하여 한국의 토지법제를 마련하려 하였다. 통감부가 한국 토지제도를 확립하려 한 이유는 무엇일까 소위 ‘토지가옥증명규칙’은 한국 토지제도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근세적ㆍ봉건적 토지소유제가 근대적ㆍ자본주의적 토지소유제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일본인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토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 법적 조치라 볼 수 있다. 또한 한국 사법제도 개혁 전반을 계획하고 입안한 법학자 우메 겐지로는 일본과 다른 한국의 관습을 반영하여 일본과는 다른 한국 고유의 법률을 제정하고자 했으나, 일본법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세력에 의해 뜻을 펼치지 못했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의 사법제도를 근대화한다는 것이 명분이었으나, 일본은 애초부터 한국 진출을 위한 방법으로 토지제도를 정비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 우메 겐지로의 구상과 좌절이 시사하는 것은 무엇일까 조선총독부가 일본법을 그대로 의용한 사법제도와 달리, 통감부의 그것은 한국의 독자적인 사법체계를 세우려 했다는 점에서 독자성과 차별성을 지닌다. 그러나 우메 겐지로가 계획한 개혁 구상은 미완성으로 끝났다. 동아시아의 정세변화, 일본 국내의 통감정치에 대한 비판과 여러 견해, 한국의 저항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여 일본의 대한정책에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었다. 즉 일본은 한국에 대해 보호정치를 병합정치로 전환하는 정책으로 돌아선 것이다.
이토는 통감으로 취임한 이래 한국에서 치외법권을 철폐하지 않는 한 일본의 정책은 그 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계속 강조했다. 한국에서의 치외법권의 철폐는 일본의 한국 보호정치를 위해서도 또 통감부의 한국 시정개선을 위해서도,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였다. 이 때문에 이토는 한국 사법제도 정비에 특히 관심을 갖고 우메 겐지로(梅謙次郞)를 최고고문으로 맞아들여 재판제도의 개선과 법전편찬사업에 힘을 쏟은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는 러일전쟁의 전황이 일본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던 1905년 4월 8일, 한국 보호권 확립에 대한 건을 결정했다.
(‘제4장 통감부의 한국 사법제도 개혁방침의 전환’ 중에서, 177쪽)
한국의 재정 및 경제상황을 생각하면 한국이 일본정부의 보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시기에 도달하려면 긴 세월을 요한다. 그러므로 “한국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사항은 우리 일본에 위탁하게 하고 우리도 또 한국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여 우리 힘이 미치는 한 있는 힘을 다해서 부식(扶植)을 유발하는 길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견지에서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 그때까지 한국은 독립국으로 두어야 한다고 했던 이토의 소극적 보호국정책이 적극적 보호국정책으로 바뀐 것이다. 여기에서 이토의 대한방침의 전환, 즉 보호에서 일본이 위탁하여 양육하는 방침으로 전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략) 이처럼 이토는 시종일관 조속한 치외법권 철폐를 생각하고 있었으나 그때까지 시도한 방법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며, 즉 한국정부가 개입하면 정책실행이 늦어지기 때문에 일본정부가 직접 맡아 하는 방법을 제시했던 것이다.
(‘제4장 통감부의 한국 사법제도 개혁방침의 전환’ 중에서, 207쪽)
목차
한국어판 출간에 즈음하여
들어가는 글
제1장 법무보좌관제도의 실시
1. 법무보좌관제도
2. 법무보좌관회의
3. 법무보좌관제도의 폐지
제2장 부동산법조사회의 설립
1. 통감부 설치 이전의 한국 부동산관련 구관과 제도
2. 부동산법조사회
3.「토지가옥증명규칙」의 공포
4. 근대적 소유권으로의 이행
제3장 신재판제도의 실시와 법전조사국의 설치
1. 재판제도의 개정
2. 법전조사국의 법전편찬사업
제4장 통감부의 한국 사법제도 개혁방침의 전환
1. 치외법권의 철폐와 사법제도 개혁
2. 사법제도 개혁 관련비용의 추이
3. 한국내각의 변동
4. 사법제도 개혁에서 사법사무 위탁으로
나가며
보론 오다 미키지로와 관습조사사업
1. 머리말
2. 조선총독부의 한국 관습조사사업 관할관서
3.『관습조사보고서』의 편찬
4.『조선어사전』
5.『조선휘보』
6. 와
7. 맺음말을 대신하여
자료ㆍ문헌 목록
저자 후기
역자 후기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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