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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재판에 나타난 재일 코리안

시리즈 : 내일을 여는 지식 역사 [24]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 저 | 박인동 역 | 한국학술정보 | 2010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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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26812334 / 302쪽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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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재일코리안’으로 불리는 소수민족이 전후(戰後) 일본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리려 하는 이 책은 재판과 사건을 주된 소재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어찌 보면재일코리안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라기보다는 사건이나 재판의 당사자로서 ‘어떻게 살 수밖에 없었나?’를 다루고 있다고 말하는 편이 더 옳을지도 모른다.
또한 법률이나 재판이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위해서 수행하는 역할을 쉬운 설명을 통해 전달했다. 법률의 역할은 칼의 양날이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헌법 등의 법률은 침해된 인권을 구제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법률 그 자체가 인권을 침해하거나 재판이 인권구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독자들에게 일본의 법률과 재판의 실상을 알리는 동시에 일본의 법률용어에 대한 설명도 다양하게 실었다.

저자 소개

  • 저자 :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
엮은이 :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
2001년: 재일코리안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채 신고에 의한 일본국적취득법안이 부상한 것을 계기로, 동년 5월 재일코리안 변호사 28명이 결집해 ‘재일코리안 법률가 협회’를 결성.

2002년: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로 개칭.
재일코리안에 대한 차별 철폐, 재일코리안의 권리 옹호, 민족성의 회복(민족교육의 보장 등),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가할 권리의 확보(참정권·공무취임권)를 설립 취지로 한다.

2007년 12월: 재일코리안의 인권 옹호에 대한 공헌이 인정되어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한민국인권상을 수여했다.

◎ 약칭: LAZAK (Lawyers Association of ZAINICHI Korean)  

옮긴이 : 박인동
학력
1981 부산 배정고등학교 졸업
198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93 서울대학교 사법발전연구과정 제9기 수료
1995 고려대학교 의료법학연구과정 제6기 수료
1999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졸업 (법학석사)
2000~01 일본 와세다대학 법과대학원 객원 연구원
2003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민법)

경력
1988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1991 사법연수원 제20기 수료
1991~94 군법무관
1994~03 법무법인 화백 변호사
1997~99 한국부동산신탁주식회사 고문변호사
1999~현재 생보부동산신탁주식회사 고문변호사
2000 변리사 등록
2000~현재 한일법학회 상임이사
2000~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문변호사
2001~현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객원교수 (신탁법)
2001~현재 영산대학교 법무대학원 객원교수 (지적재산권법)
2003~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2007~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일본사무소 근무 (동경변호사회 소속)


논문
컴퓨터프로그램 사용허락계약에 관한 연구
  

역자 소개

  • 역자 : 박인동
[학력]
1981 부산 배정고등학교 졸업
198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93 서울대학교 사법발전연구과정 제9기 수료
1995 고려대학교 의료법학연구과정 제6기 수료
1999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졸업 (법학석사)
2000~01 일본 와세다대학 법과대학원 객원 연구원
2003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민법)

[논문]
컴퓨터프로그램 사용허락계약에 관한 연구

목차

역자 서문
머리말
추천사

제1장 재일코리안의 성립

제1절 재일코리안 형성의 역사
Ⅰ. 15년 전쟁 전
Ⅱ. 15년 전쟁 당시
Ⅲ. 15년 전쟁 후
제2절 재일코리안의 법적 지위 변천
Ⅰ. 식민지시대(1910~1945)
Ⅱ. 전쟁 후(1945~1952)
Ⅲ. 강화조약 이후 한일협정까지(1952~1965)
Ⅳ. 한일법적지위협정(1965)
Ⅴ. 국제인권규약(1979)과 난민조약(1982)

제2장 재판 속의 재일코리안

제1절 형사사건에 드러난 재일코리안의 상황
Ⅰ. 고마쓰가와(小松川) 사건-차별과 빈곤 속에서
Ⅱ. 스마타협곡(寸又峽) 사건-차별에 대한 ‘사전’(私戰)
제2절 전후에도 해결되지 않은 일들
Ⅰ. 재일한국인 종군 ‘위안부’와 BC급 전범-방치되어 온 피해자들
Ⅱ. 사할린 잔류 한국·조선인-고향에 돌아가는 날은 언제인가?
Ⅲ. 일본국적확인소송-“국적을 버린 기억이 없다.”
제3절 일상생활에서의 차별
Ⅰ. 히타치(日立)재판-대기업에 도전한 투쟁
Ⅱ. 민족교육과 재판-아이들이 배울 권리
Ⅲ. 우토로 재판-자신들의 ‘동네’를 지킨다
Ⅳ. 입주차별-외국인금지!?
Ⅴ. 골프회원권-회원은 일본인에 한정한다!?
제4절 법률에 의해 일어나는 차별
Ⅰ. 지문날인 거부 소송-외국인등록증으로부터 지문이 사라질 때까지
Ⅱ. 무연금 재판-강요당하는 불안한 노후
제5절 재일코리안의 정치참가, 사법참가
Ⅰ. 도쿄(東京)도 관리직 재판-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한가?
Ⅱ. 사법연수원-법원이 차별해도 되는가?
Ⅲ. 조정위원·사법위원-중재역에 왜 일본국적이 필요한가?
Ⅳ. 지방참정권소송-선거에 나갈 수 없는 재일코리안

제3장 남은 과제

제1절 재일코리안의 국적과 참정권
1. 들어가며
2. ‘포츠담선언’ 수락 후의 참정권 정지조치
3. ‘강화조약’ 발효 후의 재일코리안의 제도적 지위
4. 재일코리안에 대한 최대의 차별
5. 차별철폐를 향한 운동과 지방참정권 획득운동
6. ‘영주외국인 지방선거권 부여 법안’의 등장
7. 국적취득법안의 발표와 그 영향
제2절 국민주권 원리와의 관계
1. 들어가며
2. ‘국민주권’ 원리의 연혁과 그 취지
3. ‘국민주권’ 원리에서 말하는 ‘국민’이란?
제3절 그 외의 권리
1. 고령자, 장애자 등의 연금
2. 고용·취직 차별
3. 민족교육
4. 전후보상

제4장 맺음에 갈음하여

재일코리안 관계연표
집필자 소개(50음순)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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