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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총람 (판례.예규.선례.각종서식)

최돈호 저 | 법률출판사 | 2010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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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58211556 / 996쪽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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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본서는 공탁에 관련된 각종 법규와 대법원판례.예규.선례를 망라하여 종합적으로 서술하였고, 공탁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연결시킨 것으로 공탁법의 좌표를 확립해 주는 독보적인 기념물이라고 볼 수 있겠다.

특히 본서는 공탁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독자들로 하여금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본문해설 바로 다음에 그에 관련된 예규.선례를 낱낱이 인용한 후 그에 따른 각종 서식을 예시함으로써 공탁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연결시켜 이 한 권의 책만으로도 공탁에 관한 연구와 실무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완벽을 기한 것으로 생각된다.

2008년 6월 26일 <신 공탁법>을 발간한 후 2년 사이에 공탁에 관한 새로운 판례, 예규, 선례가 많이 나왔으며, 집행공탁에 관한 예규는 수차 개정되었다. 따라서 새로 출간한 본 <공탁법총람>에서는 2010년 6월까지의 공탁에 관한 새 판례, 예규, 선례와 새로운 이론을 대폭 보완 추가하였다.

또한 <신 공탁법>에서 다소 미흡하였던, 집행공탁, 혼합공탁,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 공탁서 정정 등에 관하여 그 내용을 빠짐없이 보강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각종 공탁서의 새로운 서식을 공탁유형에 따라 많이 추가하였다.

대법원은 공탁물보관자 지정절차의 투명성, 전문성을 제고하고 기존 공탁금보관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탁물관리위원회를 대법원장의 자문기관으로 설치하였으며, 공탁금보관은행으로부터 공탁금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출연 받아 법률구조사업 등 공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인형태의 공탁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상술하였다.

저자 소개

  • 저자 : 최돈호
저자 : 최돈호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출생
봉평 중학교 졸업
춘천 고등학교 졸업
서경 대학교(국제대학) 졸업
서울 북부지방법원 공탁관
서울 중앙지방법원 감사관
수원 지방법원 감사관. 화성 등기소장
법원행정처 등기과 등기담당 사무관
서울 중앙지방법원 공탁관 .상업등기소 등기관
춘천 지방법원 속초지원 사무과장(법원 서기관)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과장
명지 대학교 . 경북 전문대학교 . 건국 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강사
대한 법무사교육원 교수 등 역임
현 : 법무사 (02-2696-3456, 3382, 3383)
한국 민사집행법학회 회원
한국 민사법학회 회원

저서 및 논문
부동산등기편람(동민출판사)
부동산등기편람(上) .(下) (법률신문사)
신 등기총람 Ⅰ.Ⅱ (법률신문사)
부동산등기법 (법률출판사)
부동산등기법 강의 (법률출판사)
도시재개발 재건축 해설(동민출판사)
공탁법 (도서출판 박영사)
새로운 부동산등기법 (도서출판 박영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서출판 박영사)
전정판 공탁법 (도서출판 박영사)
재개발 재건축 해설 (법률출판사)
집행불능판결의 유형과 예방 (법률정보센타)
특수분야의 등기 (법률출판사)
판결에 의한 등기 (법률출판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해설 (법률출판사)
제2판 집행불능판결의 유형과 예방 (법률정보센타)
신부동산등기법 (법률정보센타)
동산ㆍ채권 담보권 등기 (법률정보센타)
부동산등기법 (법률출판사)
“판결에 의한 등기”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토지수용 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고찰”
“판결에 의한 등기의 집행” (집행 불능 판결의 예방) 등 논문 37편

상훈 및 표창
1985. 12. 24 대법원장 표창
2000. 5. 31 법무부장관표창
2007. 6. 29 법원행정처장 표창
2008. 4. 25 국민훈장 동백장
2010. 12. 1 상록대상(특별공로부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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