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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적 기업에 의한 법의 지배 - 지재권의 세계화

수전 K. 셀 저 | 남희섭 역 | 후마니타스 | 200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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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64371022 / 376쪽 148 x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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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초국적 기업에 의한 법의 지배 지재권의 세계화 이 책의 원서는 지재권에 관한 국제규범이 세계무역기구 체제로 편입된 이후(즉, 트립스 협정이 체결된 이후) 이에 대한 저항운동이 부분적 성과를 내던 시점(2003년)에 출간되었다. 트립스 협정의 체결 과정뿐만 아니라 트립스 협정으로 대표되는 ‘지재권 최대주의’의 저항운동이 태동하고 전개되는 과정을 체계적이고 이론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전통적으로 지재권은 법학의 영역이었고 일부 경제학자들의 연구 대상이었는데, 이 책은 지재권을 정치학?사회학의 틀로 해부함으로써... 초국적 기업에 의한 법의 지배 지재권의 세계화 이 책의 원서는 지재권에 관한 국제규범이 세계무역기구 체제로 편입된 이후(즉, 트립스 협정이 체결된 이후) 이에 대한 저항운동이 부분적 성과를 내던 시점(2003년)에 출간되었다. 트립스 협정의 체결 과정뿐만 아니라 트립스 협정으로 대표되는 ‘지재권 최대주의’의 저항운동이 태동하고 전개되는 과정을 체계적이고 이론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전통적으로 지재권은 법학의 영역이었고 일부 경제학자들의 연구 대상이었는데, 이 책은 지재권을 정치학?사회학의 틀로 해부함으로써 새로운 학문적 지평을 열었다는 의의도 가진다. 이 책은 트립스 협정의 성립 과정은 물론 한국 사회의 지재권 제도가 그동안 겪은 변화 과정을 분석하는 데에 훌륭한 방법론을 제시해 주며, 지재권 제도의 향후 변화를 단순히 ‘예측’하는 것을 넘어서 지재권 제도의 개혁을 어떻게 ‘기획’할 것인지를 안내하는 실천적 함의도 있다. 지재권 시대의 시작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이하 신종플루)의 대유행 시기, 타미플루의 특허에 대한 논란은 한국 사회의 지적재산권 논쟁을 대중적으로 확산하는 데에 중요한 불씨를 제공했다. 당시 수많은 의료?보건단체들은 정부의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e, 특허에 대한 정부 사용)를 촉구하며??공익적이거나 비상업적 목적인 경우에는 정부가 특허를 일단 사용하고 나중에 로슈나 길리어드에게 일정량(대략 3~4퍼센트)의 로열티만 지불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이미 타미플루 강제실시 조치를 취한 중국이나 제네릭 수입을 타진한다는 해외 소식이 보도되면서 정부의 의지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현행 특허법 106조는 특허권 강제실시를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상황”에만 가능하다고 규정해 놓은 상황이며, 이에 대한 수정 법안은 최근에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여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개정안은 2009년 9월 17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발의해 11월 30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수정 가결되었다. 개정안은 현행 제106조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특허권의 ‘수용’과 ‘실시’의 요건과 절차를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허권 이외의 모든 권리가 소멸되는 ‘수용’과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부의 ‘실시’는 그 효과에 있어서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지적재산권 제도에 대한 국제적 합의내용인 트립스에서도 이 두 가지 행위를 제32조와 제31조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특허법은 징발법 상의 재산권 몰수 요건인 ‘비상시’ 규정을 특허권의 ‘수용’뿐만 아니라, ‘실시’에까지 무리하게 적용함으로써 정부의 강제실시를 부당하게 제한시켰으며, 효과를 현저히 달리하는 두 행위를 하나의 조문에서 규정한 결과, 강제실시 제도는 특허 독점의 폐해를 막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부응하지 못한 채 사문화되었다.) 만약 이 수정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1986년 12월 31일 지재권 관련 법안이 전면 개정된 이후의 첫 개정인 셈이다. 당시 제정된 법률안의 내용을 소략하자면 저작권과 특허권의 보호 기간 연장, 음반 제작자에게 저작권에 준하는 권리 부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특별법 제정, 특허권의 남용을 제재할 권한 축소, 지재권 침해자에 대한 벌칙 강화 등으로 이는 곧 2009년 현재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한국인의 상식으로 자리 잡은 것들이다. 이 책의 옮긴이는 후기를 통해, 당시 법률 제정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그해에 열린 한미 통상 협상이었으며 그 협상은 한국의 의약품 특허 제도를 포함한 지재권 제도 전반에 대대적인 변화를 몰고 왔고, 이후 1995년 세계무역기구에서 채택된 지재권에 관한 국제협정(트립스 협정)의 전초전이었다고 현재의 지재권 논란의 뿌리를 되짚는다. 타미플루 강제실시에 관한 논란을 통해 우리는, 특허제도에 대한 두 가지 당위명제 즉 특허가 단순히 기술의 사회적 이용을 실현하는 제도로서 보호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독점 등의 문제가 될 경우에 이를 교정하는 제도적 보완 장치 또한 마련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강제실시’에 대한 정부의 왜곡된 해석과 책임방기의 행태는 미래의 지재권 논쟁에서 대기업과 정부 간 특허권 동맹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바야흐로 지재권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트립스, 지재권 세계화의 역사 1995년에 발효된 트립스 협정은 1980년대부터 시작된 지재권 강화 현상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했다. 트립스 협정이 지재권 강화 현상의 새로운 국면이라고 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그 동안 지재권의 세부 사안별로 흩어져 있던 국제조약들을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인 협정이 전통적으로 지재권과 관계가 없던 세계무역기구의 우산 아래로 들어갔다. 따라서 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이 되려면 포괄적인 지재권 협정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만 한다. 둘째, 지재권을 무역과 연계했다. 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무역자유화에 역행하는 방향(즉, 지재권 보호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는 지재권 제도를 변경할 수 없게 되었으며, 지재권은 이제 경제적 이윤과 투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변모하기 시작한다. 셋째, 지재권 협정의 이행 여부가 세계무역기구의 감시 체제로 편입되면서 지재권 협정의 이행을 강제할 강력한 수단으로 무역 보복 조치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세 가지 특징 때문에 트립스 협정은 이전과는 달리 이른바 전 지구적 차원의 지재권 체제, 그것도 무역 보복이라는 강력한 ‘이빨’을 가진 체제로 작동하게 된다. 트립스 협정이 새로운 차원의 지재권 규범을 만들었지만 이것이 지재권 강화의 완결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트립스 협정이 자국에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면서도 결국 협정 체결에 동의를 했던 개도국들은 트립스 협정이 지재권 강화의 완결판이기를 기대했고 그래서 트립스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지재권 보호 기준을 ‘꼭대기’로 생각했지만, 지재권 강화를 추진해 온 미국이나 유럽연합은 트립스 협정을 ‘밑바닥’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연합은 트립스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자유무역협정이란 이름의 쌍무협정이나 지역협정을 통해 지재권의 보호 기준을 더욱 강화해 오고 있다. 이처럼 지재권이 전 세계적 차원의 제도로 강화되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초국적 기업에 의한 법의 지배 자본주의의 구조적 변화가 초국적 자본가계급의 경제적 권력을 강화했고, 이들은 정치적?경제적으로 가장 힘 있는 국가들과 연합해 자기들에게 유리한 지구적 차원의 규범을 만들었다는 구조 중심의 거시적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지재권 강화 현상에 대한 이러한 구조론적 설명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이 책의 요지다. 수전 K. 셀 교수는 구조론적 설명의 한계를 드러내기 위해 트립스 협정을 세계무역기구의 다른 협정들과 비교한다. ‘서비스에 관한 일반 협정’과 ‘무역 관련 투자 조치’ 역시 트립스 협정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의 구조적 변화라는 동일한 물질적 조건에 놓여 있었고 트립스 협정을 추진했던 국가/자본가계급과 동일한 행위자에 의해 추진되었지만 그 결과는 트립스 협정과 매우 달랐다. 또 트립스 협정이 체결된 바로 다음 해에 추진되었던 ‘세계지재권기구 저작권 조약’ 역시 구조론적 설명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다. 셀 교수는 구조 변화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해석론은 ‘서비스에 관한 일반 협정’이나 ‘무역 관련 투자 조치’, 그리고 ‘세계지재권기구 저작권 조약’과 트립스 협정의 차이점, 그리고 이러한 차이점 이면의 정치적 과정을 포착

저자 소개

  • 저자 : 수전 K. 셀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을 가르치는 교수이자 조지워싱턴 대학교 IGIS (Institute for Global and International Studies)의 디렉터이다. 국제 관계 이론, 국제 정치·경제, 남북문제의 정치·경제에 관심이 많으며, 통상 협상에서 사적 부문 행위자와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을 연구하고 있다. 지재권을 정치경제학으로 접근하는 몇 안 되는 학자 중 하나로 최근에는 영국의 좌파 정치경제학자인 크리스토퍼 메이(Christopher May)와 함께 지재권 제도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분석해 지재권 최대주의의 근간이 되는 논거들을 공격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 접근권 운동과 지식 접근권 운동에도 실천적으로 결합하며, 최근 지재권 제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위조상품방지조약’이 추진되는 정치 역학을 분석하기도 했다.
저서: Intellectual Property Rights(2006), Power and Ideas(1998).
논문: “International Institutions, Intellectual Property an the HIV/AIDS Pandemic” (2007), “Reframing the Issue: the WTO Coalition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Public Health 2001” (2006),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he Access to Medicines Campaign” (2002) 외 다수.

역자 소개

  • 역자 : 남희섭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변리사를 했으며, 지재권과 관련된 사회운동 단체인 정보공유연대(IPLeft) 대표를 역임했다. 지금은 영국에서 인권과 지재권을 주제로 한 박사 학위 논문을 쓰고 있다.

목차

목차
1장 서장
분석틀
트립스 협정의 개요
트립스 협정의 역사적 함의
구조적 관점: 세계경제 내의 트립스
구조, 행위자, 제도
이 책의 구성
2장 구조, 행위자 그리고 제도
구조, 행위자 그리고 제도
구조가 제도에 미치는 영향
구조가 행위자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
국제 체제의 구조
하나의 명백한 반사실적 가정
행위자가 만드는 차이
사적 부문의 직접 권력과 간접 권력
새로운 세계 지재권 체제
이후에 살펴볼 과제
3장 미국 지재권 제도의 역사적 검토
미국 지재권 제도의 역사적 검토
저작권
20세기 저작권
특허
‘특허법원’의 설립
지재권과 반독점
4장 통상 중심의 지재권 접근법의 기원
1974년 관세법 개정과 미국의 가트 의무에 대한 합의 붕괴
1979년 통상법 개정과 사적 부문의 역할 증가
무역과 지재권의 연계: 1984년 개정법
1984년 개정법에 대한 불만
1988년 종합통상법
5장 지재권위원회와 초국적 결집
다자 틀을 통한 지재권 공략: 지재권위원회
지재권위원회: 초국적 동맹의 결성과 합의 도출
가트 협상과 트립스 협정
6장 트립스 협정 이후의 사건들: 침략과 저항
산업계의 전략
트립스 분쟁 사건: 세계무역기구
301조에 따른 기타 조치
저항
농업과 식물 신품종
의약품 특허
통상 압력에 대한 반발과 고어 선거운동
시애틀과 행정명령
약값에 대한 압력
카다르 도하, 그리고 도하 선언문
7장 결론: 구조화된 행위자의 재검토
행위자가 만든 차이점: 비교의 관점에서 본 사적 부문의 권력
지재권의 보호: 트립스 협정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금융 서비스 협정
무역 관련 투자 조치 협정
사례 요약
준수성, 정당성, 사적 권력 그리고 공적 법률
새로운 제약과 기회, 그리고 트립스 이후의 반발
구조, 행위자, 제도의 재검토
결론
한국어판 보론
특허권: 금지 효력을 갖는 권리
트립스 협정의 개정
자유무역협정의 트립스 플러스 협정, 의약품 접근의 장벽
트립스 플러스에 대한 저항들
세계보건기구의 논의
타이, 자유무역협정 협상, 미국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한국과 노바티스: 글리벡 사례
화이자와 필리핀
인도 특허법
세계지재권기구의 개발 의제
미국: 지재권 정책을 재검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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