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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판례연구 - 제2판

유기준.송대원 저 | 박영사 | 200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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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쪽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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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이 책은 저자 유기준이 2002. 11. 펴낸 \"해상보험 판례 연구\"의 개정증보판에 해당하는 책이다. 당시 저자는 해상법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또한 여러 대학의 겸임교수로서 재직 중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오랜 기간 동안 계획하였던 해상법관련 판례들의 평석을 모아 책을 발간하였다. 위 책 서문에서 저자는 \"해상법 분야에 있어서는 국제조약이나 표준약관 등을 통하여 세계적인 통일화 경향을 띠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새로운 법이론과 판례 등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서 비교적 보수적인 법 분야에 있어서 유독 해상법은 새로운 색채를 시시각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서 법 분야 중 “살아 있는 활화산\"이라고 표현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판례의 평석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위 책 발간 이후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평석을 추가하면서 기존 평석 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해상 판례 연구\"라는 새로운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 책 제목을 변경하게 된 것은 이 책이 기존 해상보험 판례에 치중하였던 부분을 벗어나 해상법 전반의 판례에 관한 평석들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책을 발간하면서 저자의 법률사무소 동료인 송대원 변호사가 참가하였다. 이는 저자 유기준이 그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정치인이 된 사정도 있지만, 저자 송대원이 법률사무소에서 해상법 관련 소송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함께 개정증보작업을 하는 것이 더 나았기 때문이다.

이 책의 내용은 대법원에서 선고하였던 판결의 사실관계와 판결이유에 대하여 이론적인 고찰을 해 봄으로써 우리 해상법의 기본적인 조망을 하는 데 그 주안점을 두었다. 그 내용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이론 전개가 미흡하더라도 일응 실무가로서의 견해로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특히 저자 유기준은 그간 국회의원으로 바쁘게 활동하는 중간중간 개정증보작업에 참여하여 이 책 내용의 충실성에 대해 염려하고 있는바, 독자 여러분의 혜량을 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이 책이 작은 결실을 맺기까지 도움이 주신 여러 분들이 있다. 저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법무법인 삼양의 동료변호사인 노홍수, 김성훈, 최의곤, 최형석 변호사와 박문식 사무국장, 박정태 사무장 등 사무직원 여러 분과 저자들의 공부에 도움에 주신 교수님들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한편 상법 중 해상편은 2007. 8. 3. 대폭 개정되었고, 2008. 8.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른 새로운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추후 이에 대한 훌륭한 평석을 기대하며, 독자들과 함께 우리나라 해상법의 발전을 기원한다.

저자 소개

  • 저자 : 유기준.송대원
지은이 : 유기준
  

지은이 : 송대원
  

목차

1. 영국해상보험법상의 담보특약 위반의 효과와 그 포기

2. 영국해상보험법상 고지의무의 위반

3. 선원보통공제의 법적 성격과 공제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4. 수협의 어선공제약관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상법 제663조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5. 선박보험계약상 단일사고의 개념에 관하여

6. 해상보험계약에서의 영국법준거약관의 효력과 담보위험의 입증정도

7. 면책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8. 영국해상보험법상 해상고유의 위험과 담보

9. 보험계약의 성립여부에 관하여도 영국법 준거약관에 의하여 영국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10. 해상적하보험의 부보위험과 담보특약

11. 선박임차인에게도 피보험이익이 있는가

12. 해상적하보험의 보험기간의 종기로 약정된 “최종창고 입고”의 의미의 해석

13. 사용자 책임의 성부와 그 준거법

14. 예인선단과 책임제한

15. 난파물제거채권과 책임제한

16. 유류오염손해에 정신적 손해도 포함되는지 여부

17. 선박우선특권, 구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의 “최후입항 후”의 의미

18. 선박경매과정에서 발생한 정박료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해당하는가

19.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과 임금우선특권 있는 채권 사이의 우선순위

20.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의 임의대위에 관한 준거법

21. 선박보험계약상의 추정전손 등에 관하여

22. FOB계약 및 C&F계약에 있어서의 운송계약의 당사자

23. 재용선계약에 있어 운송인 책임의 주체

24. 인적 감항능력에 관하여

25. 선박의 감항능력주의의무의 정도

26. 근로계약상의 약정에 따라 선원재해보상의 증액 내지 추가 가능여부

27. 구상법 제788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소정의 ‘화재’는 당해 선박에서 발생한 화재에 한정되는지 여부

28. FIO 특약과 선상도에 있어서 화물인도시기에 관하여

29. 선원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었던 경우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가능여부에 관하여

30. 복합운송계약의 준거법

31. 포장당 책임제한에 있어 포장의 개수 산정의 기준

32. 해상운송인 책임배제에 관한 구상법 제789조의 2 제1항 단서의 ‘운송인 자신’의 범위 및 법인격 부인의 법리

33. 운송인, 운송주선인의 지위 확정 및 히말라야 약관조항의 효력

34. 재용선계약에 있어 선주의 운임청구권

35. 운송인의 악의로 인한 불법행위채무에도 상법 제811조가 적용되는가

36. 재운송계약에서 원수운송인이 선하증권소지인에게 손해를 배상한 후 재운송인에게 구상하는 경우 구상법
제811조 소정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37. 체선료에 과실상계가 적용되는지와 외화표시채권의 문제

38. 정기용선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39. 선박이용계약의 구분

40. 수출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된 외국환은행의 임무에 관하여

41. 운송계약의 당사자, 운송인의 사용자 책임에 있어 피용자의 범위

42. 선하증권 기재의 추정력과 부지약관의 효력

43. 보증도 및 관련 제문제에 대하여

44. 운송중의 화물의 인도시기에 관하여-특히 보세운송에 있어서의 화물의 인도-

45. 선하증권의 물권적 효력의 발생시기

46. 선하증권 교부의 법률적 효력에 관하여

47. 정기용선의 경우 선주의 보증도로 인한 불법행위책임과 과실상계

48. 신용장개설은행의 양도담보권

49. 배서금지문구가 기재된 선하증권의 양도

50. 선하증권상의 전속관할 합의의 유효요건

51. 선하증권과 상환없는 화물인도에 있어 운송인의 선박대리점,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의 책임

52. 항공운송인의 국내대리점의 사용자 책임

53.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행위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

54. 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에 관하여

55. 신용장 개설의뢰인에게 서류조사 및 하자통지의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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