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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사법제사 연구

윤대성 저 | 한국학술정보 | 2009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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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26801239 / 446쪽 148 x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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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우리나라가 일본제국주의에 의하여 식민통치를 받은 것은 씻을 수 없는 시련이 아닐 수 없다. 일본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하기 위하여 그 기초사업으로 전개한 한국관습제도조사사업은 우리의 오랜 정신적인 유산을 개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민사관습법을 일본 민법에로 동화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일본제국주의의 노력은 끝내 법에 있어서 일본법과의 일치를 가져왔던 것이다. 그러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미 그 흔적인 자료마저 사라져 버렸거나 우리의 법의식 속에 녹아들어서 분별할 수 없는 것이 많아 역사를 바로잡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너진 문화유산의 파편들을 모아서 원상으로 회복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이 연구는 시작되었다. 이 책에서는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한국관습법조사사업에 의하여 일본 민법으로 흡수된 우리나라의 재산법적 민사관습법에 대해 역사 자료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밝혀내려고 시도하고 있다. 아직도 밝혀낼 부분이 산재해 있지만 이 책이 앞으로의 한국민사법제사 연구의 밑거름이 될 중요한 근거를 제공할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며, 이를 계기로 한국민사법제사 연구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제의 한국관습법조사사업의 연구는 이미 고정화된 재산법 영역의 민사관습법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그 사업의 결과를 재평가하는 동시에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일제가 한국에서 어떠한 재산법적인 민사관습법을 어떻게 조사하였고, 이 조사된 관습을 어떻게 관습법으로 인정하였는가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오늘날 한국에서 재산법적인 민사관습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의 역사적 발전의 경과를 올바르게 인식하게 하고, 따라서 일제가 한국 통치에서 전개한 관습법조사사업의 결과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는 동안 이미 한국의 민사관습법으로 고정화되어서 오늘날에도 이를 우리의 관습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우리나라의 민사법제사에 있어서 재산법적인 민사관습법의 법제사적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연구자료가 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우리 민족 고유의 민사관습법의 실체를 밝혀내고, 나아가 한국민사법제사를 바로세우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자 소개

  • 저자 : 윤대성
저자 : 윤대성
성균관대학교 법률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창원대학교 학생처장, 기획연구실장
창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행정대학원 대학원장, 노동대학원 대학원장
(현) 창원대학교 법학과 명예교수

주요저서 및 논문
한국전세권법연구(1988)
한국민사법제사연구(1997)
주석민법[물권(3)](공저, 2001)
한국민법학사서설(2009)
한국전세권법연구(2009, 수정증보판)
한국민사법제사연구(2009, 수정판)
미군정시대(1945~1948)의 한국민법전편찬사업(2009)
근대법의 수용과정에 있어서 전세관습의 변용(1984), 일제의 한국관습법조사사업에 관한 연구(1992), 미군정시대(1945~1948)의 한국민법전편찬사업과 로빈기어의 <한국민법전초안>에 관한 연구(1997), 대한제국의 광무양안에 의한 근대적 소유권의 확립(2001), 傳貰權の歷史と解釋(2005), 전세권과 미등기전세와의 관계: 입법론적 검토(2007), 전세권과 전권의 비교연구(2007), 조망이익침해의 위법성(2008), 기업도산과 임금채권의 보장(200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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