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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논고II

시리즈 : 민법논고 [7]

윤진수 저 | 박영사 | 2008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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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10514534 / 465쪽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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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윤진수
저자 : 윤진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7)
사법연수원 수료(1979)
서울대학교 법학박사(1993)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1982),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1990~1992),
대법원 재판연구관(1992~1995),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1995~199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1997~)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분과위원장, 실무위원장, 부위원장(2009~2014)
법무부 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2010~2011)
대법원 가사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장(2013~2015)
전 법경제학회, 비교사법학회, 가족법학회, 민사법학회 회장
현 민사판례연구회 회장(2008~)

저 서
민법논고 Ⅰ-Ⅶ(2007~2015)
2013년 개정민법 해설(현소혜 교수와 공저)
주해친족법 Ⅰ, Ⅱ(2015)(편집대표 및 집필)
민법기본판례(2016)
법과 진화론(2016)(공저)

논 문
“법의 해석과 적용에서 경제적 효율의 고려는 가능한가?”, “진화심리학과 가족법” 등 100여 편  

목차

借名貸出을 둘러싼 法律問題
民法上 錯誤規定의 立法論的 考察
契約相對方의 被用者의 詐欺로 인한 意思表示의 取消
親族會의 同意를 얻지 않은 後見人의 法律行爲에 대한 表見代理의 成立 여부
法律行爲의 無效
消滅時效
消滅時效 完成의 效果
占有를 상실한 不動産 買受人의 登記請求權의 消滅時效,不動産의 二重讓渡와 不法原因給與
國家 公權力의 違法行爲에 대한 民事的 救濟와 消滅時效,除斥期問의 문제
物權行爲 槪念에 대한 새로운 接近
環境權 侵害를 理由로 하는 留止淸求의 許容 與否
無效인 第2 讓受人 名義의 所有權移轉登記가 確定判決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第1 讓受人 내지 그 承繼人의 救濟方法
法定地上權 成立 後 建物을 取得한 者의 地位
所有權을 상실한 抵當權設定者의 抵當權設定登記 抹消淸救의 可否
建物의 合棟과 抵當權의 連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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