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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문화-인터넷시대의창작과저작권문제

로렌스레식 저 | 이주명 역 | 필맥 | 2005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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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쪽 148 x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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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반디앤루니스 리뷰

저작권에 대한 과도한 보호가 오히려 창작활동을 질식시키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고, 자유로운 문화를 회복하기 위한 저작권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책이다. 현재의 저작권법은 문화의 공유를 상업성 여부와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해적행위로 낙인찍고, 저작권 보호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보장해줌으로써 자유문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과 IT기술의 발달로 대폭 확대된 창조적 문화활동의 잠재적 가능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을 비롯한 저작권 관련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로렌스레식
지은이 : 로런스 레식 (Lawrence Lessig)
1961년생 로런스 ‘래리(Larry)' 레식은 법학자이며, 저작권법 확대 금지와 무선주파수 스펙트럼 공유를 주장하는 사회 운동가다. 시카고 로스쿨과 하버드 로스쿨을 거쳐 현재 스탠퍼드 대학교 로스쿨 교수이며, 대학 내에 인터넷사회연구소(Center for Internet and Society)을 설립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워튼스쿨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케임브리지 대학교 트리니티칼리지에서 철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예일 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한 후 대법원과 리처드 포스너 판사 아래서 법조계 경력을 쌓았다. 인터넷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법률적 문제들을 고민하기 위해 설립된 ’전자프론티어재단(EFF)‘ 위원으로 활동했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스(CC)‘를 설립하여 저작권법 개선과 올바른 인식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픈 소스 운동을 전개하여 ’프리소프트웨어재단(FSF)'에서 수여하는 공로상을 받았으며, ‘미국과학진흥회(AAAS)' 위원으로도 선정되었다. ’자유문화(free culture)‘라는 개념을 전개하며 인터넷 시대 저작권 범위의 확대를 비판하고 스펙트럼 공유재를 주창했다. 전작 『코드: 사이버공간의 법이론』(1999)에서 레식 교수는 인터넷에 대한 컴퓨터 코드들이 현행법 코드처럼 작동하면서 많은 제약이 생길 거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는데, 10여 년이 지난 지금 그의 예언은 적중하고 있다. 레식 교수는 『아이디어의 미래』에서 저작권과 공익 모두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옮긴이 : 이주명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겨레> 기자, <이코노미 21> 편집장, <프레시안> 편집부국장, <아시아경제> 논설위원 등을 지냈다. 지은 책으로 《아시아보고서》, 《손바닥 금융》(공저), 《손바닥 경제용어》(공저)가 있고, 옮긴 책으로 《전염성 탐욕》, 《자유문화》,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추방된 예언자 트로츠키》, 《자유에 대하여》, 《자본주의 발전의 이론》, 《고용, 이자, 화폐의 일반이론》, 《톰슨의 쉬운 미적분》, 《상대성의 특수이론과 일반이론》이 있다.  

역자 소개

  • 역자 : 이주명
필맥 출판사 대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은행 조사부를 거쳐 <한겨레> 기자, 주간 <이코노미21> 편집장 등을 지냈다. 저서로는 《아시아보고서》 《손바닥 경제》(공저) 등이 있고, 《월스트리트 누구를 위해 어떻게 움직이나》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등을 번역했다.

책 속에서

네 명의 학생들은 노래 파일을 복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검색엔진을 구축했다는 이유만으로 미국 음반산업협회(RIAA)로부터 980억 달러의 피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위협을 받았다. 반면 투자자들로부터 110억 달러를 사기로 빼돌려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시장가치로 2천억 달러 이상의 손해를 입힌 월드컴은 단지 7억 5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는 데 그쳤다. 그리고 지금 의회에서 추진 중인 법안이 통과되면 수술을 부주의하게 한 탓에 환자의 잘라야 할 다리를 자르지 않고 멀쩡한 다리를 자른 의사도 그 환자의 고통과 피해에 대해 기껏해야 25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정도다. 인터넷에서 두 개의 노래를 다운로드한 데 대한 최고 벌금액이 환자의 멀쩡한 다리를 부주의하게 잘라낸 의사에게 부과되는 벌금액보다 더 큰 세계의 불합리성을 상식은 인정하는 것일까?
-(282쪽)

인터넷은 콘텐트의 효율적인 배포를 가능하게 한다. 이런 효율성은 인터넷의 구조가 지닌 특징이다. 그러나 콘텐트산업의 관점에서 보면 인터넷의 이런 특징은 하나의 ‘버그(bug)’다. 콘텐트가 효율적으로 배포된다는 것은 콘텐트 배포업자들이 콘텐트의 배포를 통제하기가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이런 효율성에 대해 한 가지 분명한 대응책이 되는 것은 인터넷의 효율성을 위축시키는 것이다. 이런 식의 대응이라는 관점에서는 만약 인터넷이 ‘해적행위’를 가능하게 한다면 인터넷을 망가뜨려야 한다.
-(294쪽)

2003년 9월에 미국 음반산업협회는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12살짜리 소녀와 파일공유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70살 노인을 포함한 개인 261명을 고소했다. 그 희생양들이 나중에 알게 됐듯이 이런 소송에서 자신을 방어하려면 단순히 화해를 하는 것보다 항상 비용이 더 많이 든다. 그래서 예를 들어 12살짜리 소녀는 (…) 자기가 저축해서 갖고 있던 전액인 2천 달러를 지불하고 원고 쪽과 화해했다.
-(305쪽)

목차

머리말
들어가는 글

1부 해적행위

1장 창작자들
2장 단순한 복제자들
3장 목록
4장 해적행위자
영화 / 음반 / 라디오 / 케이블 텔레비전
5장 해적행위
해적행위 1 / 해적행위 2

2부 재산
6장 창시자들
7장 기록자들
8장 변형가들
9장 수집가들
10장 재산
할리우드가 옳은 이유 / 애초의 발단 / 법률: 유효기간 / 법률: 효력범위 /
법률과 아키텍처: 규제대상 / 아키텍처와 법률: 실행력 / 시장: 집중 / 종합하면

3부 수수께끼
11장 키메라
12장 해악
창작자들을 억압함 / 혁신자들을 억압함 / 시민들을 타락시킴

4부 균형
13장 엘드레드 재판
14장 엘드레드 법안

결론
후기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일
사례: 이전에는 당연시됐던 자유의 재구축 / 자유문화의 재구축: 한 가지 아이디어
그들이 곧 해야 할 일
1. 형식적 절차의 확대
등록과 갱신 / 저작권 표시
2. 저작권 유효기간의 단축
3. 자유이용 대 공정이용
4. 음악의 해방
5. 변호사들을 대거 해고하기
주석
감사의 말
옮긴이의 뒷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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